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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위 . 수탁 협약서 내용. 단위 : 백만원. 제 4 조 ( 위탁관리비 ). 제 6 조 ( 전력 . 약품사용 및 슬러지 ). 제 13 조 ( 수질 및 대기관리 ). 3 항 : “ 을 ” 의 귀책사유로 하수도법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 을 ” 이 진다 . 특기사항 : 고도처리시설 완료 전까지 BOD, T-N 은 기존 협약기준을 적용 개정된 수질기준 초과시 서울시에서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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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위.수탁 협약서 내용 단위 : 백만원 제4조(위탁관리비)
제13조(수질 및 대기관리) 3항 : “을”의 귀책사유로 하수도법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특기사항 : 고도처리시설 완료 전까지 BOD, T-N은 기존 협약기준을 적용 개정된 수질기준 초과시 서울시에서 조치방안
제19조(보상금 및 페널티) 단, 전력ㆍ약품사용 및 슬러지처리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페널티 부과 기준은 협약량 산정시의 운영조건과 비교ㆍ검토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