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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pecific agreements ( 농업 , 섬유 및 의류 ) and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 I

Sector-specific agreements ( 농업 , 섬유 및 의류 ) and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 I. 2000 년 현재 농산품은 세계전체교역의 약 9% 차지 , 섬유 . 의복은 약 6% 차지 -> 약 15% 비중 처음부터 농산물은 QRs 이 예외적으로 허용 섬유 . 의복은 50 년대부터 GATT 로 부터 분리 UR 과 함께 새로운 다자규범 제정으로 WTO 체제내로 편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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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pecific agreements ( 농업 , 섬유 및 의류 ) and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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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Sector-specific agreements(농업, 섬유및 의류)andRules of Origin(원산지규정) I

  2. 2000년 현재 농산품은 세계전체교역의 약 9% 차지, 섬유.의복은 약 6%차지-> 약 15% 비중 • 처음부터 농산물은 QRs이 예외적으로 허용 • 섬유.의복은 50년대부터 GATT로 부터 분리 • UR과 함께 새로운 다자규범 제정으로 WTO 체제내로 편입됨. *세가지 예외: 민간항공기, 식용소고기, 유제품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PTA) • 농산품(Agricultural products) - 농산물 자유화의 혜택은 크지만 전통적으로 생산자(농민)의 정치적 압력이 큰 대표적 분야 o 과거 MTN에서 “special”하다고 간주 o 농산물자유화를 지지하는 국내이익집단이 거의 없는 어려움. - 양차대전 사이에 농산물 교역은 더욱 보호적으로 되고, 2차대전 이 후엔 GATT의 예외로 인정받게 됨.

  3. EU의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는 농민이 어떻게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단절되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 o 가격지지정책(support price), 농산물 의무구매, 그리고, 국내 support price보다 높게 책정된 threshold price 이하의 수입금지가 주 내용 o 최저수출제시가격과 threshold price차이만큼 변동부가금(variable levy) 부과 o 세계시장가와EU 역내가의 차이만큼 수출보조금 지급 => 엄청난 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 • 80년대 후반 EU는 매년 900억불 이상, 미국은 240억불, 일본은 350억불 투입 • 개도국도 상황은 별로 더 낫지 않음. o 식량의 구입과 배분이 국영독점기업에 의해 이뤄짐. o 농산물 가격을 도시민 생계비 인하를 위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 => 농업생산 감소, 도시로의 이주, 식량수입 증가 문제

  4. 농업개입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비교우위가 없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아이러니. o 80년대 후반 EU의 농업수출보조금은 매년 약 130억 달러 • 대부분의 정부는 농업에 개입하며 개입의 이유는 대체로 비경제적인 것이고, 특별한 이익집단의 정치행위에 의거함. o 선진국은 도시민에 과세하여 농업생산 및 소득 지원 o 개도국은 농업에 과세 도시민 소비에 보조 * Kym Anderson의 관찰: 왜 빈국은 농업에 과세하고 부국은 농업을 보호하는가? 빈국은 식량소비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선진국은 낮다. 그 리고 빈국에서 농업은 주고용원이나, 선진국에서는 5%이내가 대부분임. 빈국 에서 농업이 보호되면 농산물가격상승->농업부문 노동수요 증가-> 임금상승 -> 비교역재 가격상승 -> 공업(자본)이익 감소-> 숫자가 많은 농민 1인당 이득은 낮지만 공업자본가 1인당 손실은 큼. 농업보호는 정치적으로 타당성 낮음. 반면 선진국은 공업자본이익에 대한 영향 작음. * 추정결과 제시

  5. From GATT-1947 to GATT-1994 • 초기 GATT 규범은 농업은 특별한 부문이라는 인식하에 공산품에 비해 규범적용이 미약했음. • 농업관련 규범은 두 가지 점에서 공산품규정과 상이함 o QRs 허용(특정 조건하) o 수출보조금 허용(특정 조건하) • 기타의 QRs나 NTBs는 특별예외(미국), 가입협정(스위스), 일부만 양허(CAP), 또는 VERs, OMA 등과 같은 회색조치들, 그리고 양자간 quota에 의해 이뤄짐. • Kennedy, Tokyo Round에서 격돌 • 1980년대 들어 재정부담 및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 조류 때문에 EU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주장 대두 o 80년대 식량가격 하락에 따라 미국과 subsidy war -> 재정 더욱 악화 => UR에서 포괄적 논의 시작 • UR에서는 농산물 교역의 완전한 자유화와 보조금의 급속하고도 무조건적인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측(Cairns Group: 미,아, 브, 캐, 칠, 콜,필,헝, 인니, 말, 뉴, 피, 태, 호, 우 등)과 감축 정도를 논의 하자는 EU측(EU, 일, 한, 스 등) 대립 -> EU는 휴경보조금을 AMS*에서 제외받고, 미국은 소득보전직불금 (deficiency payment)를 제외받으며 타협 *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농업보호 총량 측정치. 가격지지, 직접보조(생산, 수출보조 등) 등 농업보조 정도를 수량화한 것

  6. 농업관련 UR 결과 및 WTO 규범 (1) 시장접근(market access) - 예외없는 관세화(tariffication w/o exception) 및 관세인하 o 선진국은 36%, 개도국은 24%인하 o 모든 농산물 관세양허 * (민감)특별품목 관세화 예외: 선진국 6년, 개도국(우리나라 포함) 10년. - 최소시장 접근(minimum market access) o 관세화 예외품목은 최초 4%(1995)에서 매년 0.8% 증가하여 2000년에는 8% 시장 점유 허용. o 개도국의 경우 특별한 한 품목은 1%(1995)->4%(2004)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가능: 수입량 급증, 수입가의 큰 폭 하락 등 사유

  7. (2) 국내생산보조 (Domestic production support) 감축 - 허용보조 이외에는 AMS기준으로 선진국은 20%, 개도국은 13.3%를 10년간 감축 - EU의 휴경보조금, 미국의 deficiency payment 는 AMS에서 제외 * deficiency payment : 식량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보전 (3) 수출보조 감축 (Export subsidies) 및 폐지 - 6년간 재정지출액 기준으로 36%, 수출보조 대상물량 기준으로 21% 감축 합의(품목별 적용) - 수출보조는 감축이행품목을 제외하고 금지되며, 수출보조수준은 binding 됨. (4) 개도국 우대조치 - 더 긴 경과기간(10년), 관세, 국내 및 수출보조의 낮은 감축률(선진국의 2/3 수준) - 주식에 대해 2004년까지 관세화 면제, but 4% 시장접근 보장 - 10%가 넘는 생산보조금만 감축대상, 최소 국내허용보조금 수준이 10%

  8. # 농업관련 UR의 의의 및 평가 o 농업의 GATT체제 편입 o 농업은 여전히 특별하지만 자유화 과정에 놓임 o 목표는 free trade가 아닌 trade distortion을 축소하는 것임. o EU는 NTC(non-trade concern)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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