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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pecific agreements ( 농업 , 섬유 및 의류 ) and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 II. 2. 섬유 및 의류 (Textiles and clothing). - T&C 는 UR 전까지 GATT-1947 예외분야로 남아있었음 . - 1960 년대 개도국은 저임을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를 확보한 반면 , 선진국에선 여전히 많은 노동인구가 종사하는 분야여서 저가수입에 대한 저항 발생 -> 수입억제 정책 - 그러나 수입억제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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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pecific agreements(농업, 섬유및 의류)andRules of Origin(원산지규정) II
2. 섬유및 의류(Textiles and clothing) - T&C는 UR 전까지 GATT-1947 예외분야로 남아있었음. - 1960년대 개도국은 저임을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를 확보한 반면, 선진국에선 여전히 많은 노동인구가 종사하는 분야여서 저가수입에 대한 저항 발생 -> 수입억제 정책 - 그러나 수입억제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컸음. - 1950년대 OECD에서는 저가의 수입 T&C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이슈중 하나였음. o 1950년대 후반 QRs 사용 시작(GATT 제1조 및 11조 위반): GATT 제19조에 의거한 긴급수입제한이 적절했으나 당시에는 GATT 규정자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음. o QRs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다자간 협상에 의한 GATT 회피방식을 선택함. - 최초의 단계는 1961년 Dillon R. 에서 도입된 Short term Arrangement on Cotton Textiles이었고, 이것이 1962년 Long term Arrangement가 되고 그후 1974-1994년까지 계속적인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의 형태로 지속됨. o 차별대상 국가와 대상제품이 계속 증가하여 초기 cotton fabrics에서 시작하여 wool, man-made fabrics, all vegetable fibers, silk blends 등을 포함하게 됨. o 1994년 31개 T&C 주요수출국을 포함하여 45개 서명국 참여 o MFA 서명국은 양자간 합의된 QRs나 일방적인 수입제한의 대상이 됨. o T&C는 OECD의 대개도국 수입의 45%를 차지-> 남북무역의 중요한 제도적 틀
- 미,EU는 new issues 도입, 개도국은 공산품 시장접근 기회 제고를 위해 이해가 합치함으로써 UR중 처음 MTN에 등장 o 1995-2004년에 걸쳐 MFA를 GATT체제로 편입 o MFA 대상품을 16%(1995), 17%(1998), 18%(2002), 그리고 49%(2004) 각각 GATT로 통합하기로 함. o 이행기동안 quota 증가의무 도입 o 선진국들의 T&C 관세를 평균 15.5%에서 12.1%로 낮추기로 함(여전히 높음) o MFA 폐지와 VERs과 같은 회색조치 불법화와 함께 AD조치 점증 가능 -> AD 조치 발동요건 엄격화가 개도국들의 향후 과제 로 등장 -> DDA에서 주요 의제중 하나
Rules of Origin (ROO) - 공급원에 따라 차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생산물이나 생산자의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 - 종류 o 특혜 ROO: FTA, CU, GSP용 o 비특혜 ROO: AD, CVD, 통계용 - ROO 관련 유일한 다자간 협정은 1974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일명 Kyoto Convention)으로서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의 관리하에 협상됨 * 1995년 이전 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이었음. o 협정은 천연자원들은 1국가 원산지 가능 o 일반적으로는 두 나라 이상에서 생산되는데, 이 경우 제품의 원산 지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 (ST)”*을 거친 국가가 원산국이라고 규정 * 제품에 본질적인 성격(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공정
- ST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 (1) change in tariff heading (CTH) : 세번변경기준 (2) value added criterion : 부가가치 기준 (3) important process criterion : 주요 공정기준 ->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rent-seeking activity의 대상 - UR시 이런 문제점을 감안, 한, 일, 홍 등이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요구 -> WTO “ROO 협정” 합의 o CTH가 기본기준이며, 보조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등을 사용 가능 o 우선 WCO와의 협력으로 HS에 근거한 관세품목분류체계를 개발 추진 o 조화작업 종료 후엔 비특혜통상정책 수단에 동일한 ROO 적용 예정 o 협정은 수출입품에 적용되는 ROO에 비해 국내생산여부를 결정하는 ROO 기준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o 이 협정은 특혜협정에는 비적용.
<ROO 모호적용 사례> - 1985년 EC는 12개 일본 복사기 수출업체에 20%의 AD관세 부과 - 1988년 EC 업계가 소위 anti-circumvention case 제기 o 일본의 복사기 수출업체들이 EC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거의 역내 부가가치 추가없이 일본의 부품을 수입, 조립, 판매하여 AD관세를 우회하였다는 주장 o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덤핑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유럽부품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ROO 문제임. o AD는 dumping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나 오늘날은 지분상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기가 어려움. o 복사기 AD case에서는 Canon의 EC내 자회사는 외국(Japan)기업으로, 반면 Xerox의 자회사는 역내기업으로 분류 o 재미있는 점은 역내기업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것과 많은 청원기업들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오히려 일본기업 자회사들보다 낮았다는 점임. o EC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복사기를 수입, 유통 판매하는 회사들이며, 일부 기업들은 일본 복사기 업체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o 따라서 AD case는 dumping 제재나 국내기업 보호차원이 아니라 경쟁기업간 market share 차지 전략의 일환임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ROO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며, 이 점을 이용하여 EC기업들이 anti-circumvention case 제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