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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2011. 2. 28 ( 월 )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2011. 2. 28 ( 월 ). 제 29 차. 객관적 정세. ○ 국제 경제상황 -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 서서히 봉합 중 - 2011 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 초반 (IMF 4.4%, OECD 4.2%) 으로 예상 ○ 국내 경제상황 - 2011 년 4% 성장률 ( 한국은행 4.7%, 삼성경제연구소 3.8%)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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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2011. 2. 28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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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2011. 2. 28 (월) 제29차

  2. 객관적 정세 ○ 국제경제상황 -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 서서히 봉합 중 - 201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 초반 (IMF 4.4%, OECD 4.2%)으로 예상 ○ 국내 경제상황 - 2011년 4% 성장률 (한국은행 4.7%, 삼성경제연구소 3.8%) 예상 - 가파른 물가상승 한국은행 상반기 추정 3.7%, 1월 실질 물가상승률 4.1% ○ 정치 상황 - 2012년 권력교체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공정사회건설 등으로 위장 된 포퓰리즘 정책, 자본중심의 시장영역 확대, 구조조정 등의 가속화 ○ 남북 관계 - 연평도, 천안함 및 북한의 핵실험 강행예정 등 군사적 긴장관계 최고조 - 한미일 국제 공조체계는 한반도와 극동의 평화를 위협할 것으로 보임

  3. 주체적 상황과 과제 ○ 정부와 자본의 타임오프-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민주노조와 산별 노조 무력화 공세, 국가고용전략 2020으로 노동유연화의 법제도 완성예상 ○ 특히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기본권 위협 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나 노조 차원의 대응투쟁전선 형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연대전선이 형성되지 못함 ○ 작년 타임오프 투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정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한 대응까지 치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임 ○ 조직 내적으로 조직편재에 대해 가능한 빨리 조직내 논의와 합의를 거쳐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후속기구를 통해 내용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조직편재와 더불어 15만 산별교섭/투쟁을 올해 15만 집중투쟁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4. 민주노조 사수! 산별노조 강화! 투쟁목표 ○ 재벌사 공동투쟁을 포함한 15만 산별투쟁으로 5대 공동요구 쟁취 ○ 개악 노동법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 노동자 건강권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5대 투쟁 과제 ○ 사회적 양극화 저지 및 노동유연화 분쇄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자율교섭 쟁취 ○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월급제 쟁취 ○ 총 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 노동자 건강권 쟁취 (현장 발암물질 근절 투쟁)

  5. 세부 투쟁 방침 1) 중앙교섭 대오 및 완성차 대오 등이 조정신청, 찬반투표 일정, 15만 산별 투쟁 투쟁시기를 모두 통일한다. 2) 15만 공동요구로 노동자건강권(실 노동시간 단축 및 발암물질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주된 요구로 내걸고 사회쟁점화 한다. 3) 3월 요구 안 발송 및 중앙교섭 돌입 전 교육·선전을 강화해 15만 산별 투쟁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4)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탄압, 직장폐쇄 및 구조조정 등 정부 및 자본의 탄압과 분열전략에 맞서 조합의 통일방침에 따라 공동대응 및 공동투쟁을 벌인다. 5) 불법파견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미조직 조직 확대 강화사업 및 투쟁을 벌인다. 6) 이명박 정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국가고용전략2020’추진 등 노동유연화 분쇄와 양극화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를 구축한다.

  6.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 방침 1)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교섭창구 단일화’폐기와‘복수노조 자율교섭 쟁취’를 위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15만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한다. 2) 2011년 복수노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각 지부·지회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조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한다. 3) 전 사업장 (지부, 지회 포함)은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3월말, 4월초 교섭에 돌입한다. 4) 유일 단체교섭 조항은 6월30일까지 계속 유지하며 7월1일 이후 복수노조 전면 시행 시에는 금속노조 (노조·지부·지회) 와의 자율교섭 조항 (산별 공동요구) 으로 대체한다.

  7. 대정부 투쟁 방침 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승리 및 파견법 확대 저지투쟁과 발암물질 사회 공론화 투쟁 ○ 현대차불파 관련 고법 및 대법원 판결에 맞춰 파견법 폐해 사회적 폭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 지원 투쟁 ○ 발암물질 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 노조설립 시도에 대한 해고철회와 삼성을 출발로 전자산업 조직화 방침 천명 등 ○ 중앙교섭 시작 시점에 2011년 투쟁승리를 위한 간부결의대회 개최. 중앙교섭 승리와 대정부 요구 안 관철 결의

  8. 대정부 투쟁 방침 나)‘노동자서민’과 함께 하는 노조법 제도개선 투쟁 ○ 4월 보궐선거와 결합하여 대정부 요구 안의 정치쟁점화, 각 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와 낙선후보 및 지지후보 결정, 선거운동 지원. ○ 노조법 재•개정 투쟁 관련 범국본 결합과 투쟁 등 사회연대 전개 ○ ‘노동자시민과 함께 하는 산별노조’를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투쟁을 통한 연대사업 (예: 직장폐쇄, 일방적 단협 해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 저지를 위한 토론회 등) ○ 국민 임투(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 적극 결합 및 집중투쟁

  9. 주요 투쟁 일정표

  10. 주요 투쟁 일정표

  11. ▌교섭 방향 ○ 중앙교섭 돌입후 순차적으로 지부 집단교섭을 추진한다. ○ 사업장 보충교섭은 지부집단교섭 직후 돌입할 수 있다.

  12. ▌교섭 방침 가) 모든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규약 제 66조) 금속노조 : 금속산업사용자 협의회 금속노조 : 지역관계사용자 금속노조 : 개별사용자 ○ 지역지부의 경우에만 교섭권 위임가능 (교섭대표 조합에 통보), 단 체결은 위원장이름으로 한다. 나) 지부 요구안은 조합으로 보고 및 승인하고 지회(사업장) 요구 안은 지부에 보고 및 승인 후 발송한다.

  13. ▌교섭 방침 다) 임금, 단체협약,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 (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 노조와 합의한 사항,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등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규약 73조, 지회 모범규칙 37조) 라)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 쟁취에 나서며 (규약부칙 14조6항)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역시 중앙교섭 쟁취를 최우선 과제로 배치한다. 마) 조합(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체일정을 포함하여 시기집중, 공동투쟁, 타결방침을 반드시 준수한다.

  14. ▌교섭 방침 바) 임금교섭은 교섭의 진전에 따라 중집의 결정으로 교섭돌입한다. 사) 교섭돌입시기는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보충교섭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교섭요일은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로 하고, 지부교섭은 중앙교섭 일정을 피하여 정한다. 아) 모든 조정신청은 노조위원장 이름으로 하며(규약 68조) 임단협 교섭돌입 사업장은 조합지침에 따라 일제히 조정신청에 돌입 한다. 구조조정 및 현안투쟁으로 불가피하게 먼저 투쟁에 돌입 해야 할 경우 조합 (중앙쟁대위)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자) 임단협 돌입사업장은 조합지침에 따라 일제히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15. ▌교섭 위원 및 단협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가) 중앙교섭단 - 중앙교섭단은 기존의 조합임원, 상집 간부 약간 명과 각 지부의 지부장 등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지부교섭 - 지부집단교섭은 지부교섭단을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별도로 구성한다. 다) 단협위원회 - 대대에서 결정된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 요구 안 마련과교섭 전략을 수립해 간다. 라) 쟁의대책위원회 - 중앙쟁대위는 교섭위원회의 교섭방침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쟁대위 성원은 기존 중집 성원이 된다.

  16. ▌타결 방침 가) 중앙교섭과 기업지부교섭은 중앙쟁대위에서 심의하여 의견접근 후참가단위의 조합원총회에서 교섭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체결한다. 나) 지부집단교섭은 지부운영위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사전승인 받은 다음 지부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다) 지회의 임금과 단협에 대한 교섭결과는 지부 운영위에서 심의 하고,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단위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17. ▌타결 방침 라) 교섭결과 심의와 승인기준은 ① 산별공동요구의 쟁취여부와 ② 전문의 체결주체 (금속노조), ③ 유효기간 (3월말까지 짝수 년 또는 매년)의 합의 여부이며, 금속노조가 체결한 산별중앙협약 (2010. 12. 1 체결) 중 ④ 제1조 협약의 우선적용, ⑤ 제2조 사용자단체 가입, ⑥ 제 13조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조항의 타결여부이다. 마)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지회교섭 타결 없다. 바) 모든 임단협 합의서 내용 중, 무쟁의, 무분규가 조건이 되는 합의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사) 임금동결 및 임금저하가 합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8. ▌요구 안 기조 ○ 재벌사와 중앙교섭 대오의 15만 공동투쟁을 위해 현장성 있는 산별 공동요구 마련 ○ 정부의 노동법개악 및 노동유연화를 저지하는 대정부 요구와 투쟁 준비 ○ 산별노조의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연대를 위한 요구 마련

  19. ▌요구 안 기조

  20. ▌대정부 요구 가 사회연대 요구 [사회양극화 해소] ○ 영세비정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 원•하청 격차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도입

  21. ▌대정부 요구 나 노동법 재개정 요구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 ○ 일방적 단협해지조항 폐지 ○ 직장폐쇄조항 재•개정 ○ 전임자 임금금지조항 재•개정 ○ 복수노조법 재•개정 ○ 산별교섭 법제화

  22. ▌대정부 요구 다 노동자 건강권 요구 [발암물질 금지 및 규제강화를 위한 법 재개정] ○ 발암물질 금지 및 규제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 발암물질 노출기준 강화 및 작업장 환경 제도개선 • 발암물질 목록 전면 확대• 직업성 암 검진 의무화 • 발암물질 전면 공개화 및 금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직업성 암 산재 인정 및 선진국 수준 인정기준 수립 • 사업주의 발암물질 ‘우선 대체 의무’ 부여 • 사업주의 퇴직노동자 암 추적관리 의무화 ○ 국제노동기구 (ILO) 의 직업성 암 협약 비준 ○ 암 예방 특별법 재정

  23. ▌산별 공동요구 (중앙교섭) 가 산별최저임금 요구 [산별 최저임금] 1. 금속노조 정액임금인상요구와 동일한 150,611원 (시급 1,177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2.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4. ▌산별 공동요구 (중앙교섭) 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요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 1. 회사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금속노조 (지부·지회 교섭포함)와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이 합의로 조합(지부, 지회 포함)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5. ▌산별 공동요구 (중앙교섭) 다 비정규 요구 [비정규 (단계적) 정규직화] 1. 회사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사업장내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2 회사는 정규직 전환 취지에 따라 우선 현재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하여 각호에 따른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 ① 회사는 기존에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업무 중 2년 이상 지속되어온 모든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6. ▌산별 공동요구 (중앙교섭) 다 비정규 요구 [비정규 (단계적) 정규직화] ② 회사는 정규직 전환시 기존에 사용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대상으로 한다.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는 비록 개별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된다. ③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업무 중 2년 미만 지속 되어온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그 이행기간 동안의 임금 및 각종 처우 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토록 하며, 본 합의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7. ▌산별 공동요구 (중앙교섭) 라 발암물질 요구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 요구] 1. 전 금속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 및 발암물질 우선대체 원칙수립 2.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퇴직 이후 직업성 암 대책마련 3. 발암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 - 금속노조사업장 발암물질조사사업 매 2년마다 의무 실시 - 노조 주관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 분기별1회 실시 (기 안전교육과 별도) - 사내 세탁소 운영, 샤워장 및 탈의실 의무 설치

  28. ▌산별 공동요구 (중앙교섭) 라 발암물질 요구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 요구] 4. 하청·비정규직노동자 및 영세부품노동자보호 - 동일사업장내 사내하청, 비정규 및 부품업체에 대한 발암물질 원칙 동일적용 5. 건강한(안전한) 제품 만들기를 위한 노사 협약 체결

  29. ▌산별 공동요구 (중앙교섭) 마 노동시간 단축 요구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1. 회사는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실 노동시간단축과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을 추진한다. 2. 회사는 교대제 변경 시 생활임금과 총 고용을 보장한다.

  30. ▌자동차 • 조선 등 업종별 요구 가 자동차업종 (완성차지부)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 건강권 확보] 1.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교대제 변경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주야맞교대제를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한다. 3. 주간연속2교대제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살려 8+8을 노동시간으로 한다. 4. 주간연속2교대제는 총고용보장과 일자리 창출, 적정노동강도, 생활임금 보장 원칙아래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신설공장 및 설비증설을 한다. 5. 회사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에 대한 노사공동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수면장애자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한다.

  31. ▌자동차 • 조선 등 업종별 요구 가 자동차업종 (완성차지부) [월급제 및 생활임금 보장] 교대제 변경이 될 경우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정월급제를 실시한다.

  32. ▌자동차 • 조선 등 업종별 요구 가 자동차업종 (완성차지부) [해외공장 비율제 도입요구] 1.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 현재 생산비율을 유지하는 국내외 생산비율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의 글로벌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생산의 유지와 해외생산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33. ▌자동차 • 조선 등 업종별 요구 가 자동차업종 (완성차지부) [국제기본협약 (IFA) 체결] 회사는 다국적기업으로써 국제평화, 자유, 인권, 환경 등을 지키기 위해 사회의 공공복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다하며, 이를 위해 회사는 해외 현지공장의 경우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과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하에 2012년 6월말까지 국제금속노련 (IMF), 전국금속노조(KMWU), 세계 각 국 공장노조대표자가 참여 하는 국제기본협약(IFA)체결을 추진한다.

  34. ▌자동차 • 조선 등 업종별 요구 나 조선업종 요구 ※산별공동교섭(중앙교섭) 요구로 일원화해 5대 공동요구를 제기한다. 특히 발암물질관련 요구를 중심에 둔다.

  35. ▌지부교섭 요구 (공통) [임금인상] ○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0,611원 (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36. ▌지부교섭 요구 (권고) [지역 연대 사업] ○○지부와 사용자단체는 지역노동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조성과 자녀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지역보육시설을 운영한다. 1. ○○지부와 ○○사용자단체는 2013년 1월부터 지역보육시설을 운영한다. 2. ○○지부와 ○○지역사용자단체는 노, 사 각 3인으로 지역보육 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다. 추진위는 2011년 12월 1일까지 재원, 운영방안, 지원방안에 대해서 안)을 마련한다. 3. 시범지역으로 ○○지역 ○○공단과 ○○공단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필요 시 지자체와 여성단체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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