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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4〕 擔保物權 一般論 , 留置權 , 質權.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擔保物權 一般論 2 교시 : 留置權 3 교시 : 質權. 1 교시 : 담보물권 일반론. 1. 담보물권 일반론. 債權擔保制度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의 담보임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부단히 증감하는 것이므로 , 특정한 채권의 담보로서는 매우 불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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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義 14〕擔保物權 一般論, 留置權, 質權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교시: 擔保物權 一般論 2교시: 留置權 3교시: 質權
1. 담보물권 일반론 • 債權擔保制度 • 의의 •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의 담보임 •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부단히 증감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채권의 담보로서는 매우 불충분함
1. 담보물권 일반론 • 債權擔保制度 • 종류 • 人的擔保制度 • 보증채무 • 연대채무 • 物的擔保制度 •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 양도담보 내지 賣渡抵當
1. 담보물권 일반론 • 擔保物權의 效力: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 • 심리적 압박에 의하는 것(留置的 效力) • 물건의 수익에 의하는 것(收益的 效力) • 물건의 교환가치에 의하는 것(優先辨濟的 效力)
1. 담보물권 일반론 • 擔保物權의 性質 • 민법이 인정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각각 특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 •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인 附從性, 隨伴性, 不可分性, 物上代位性이 있음(通有性)
1. 담보물권 일반론 • 擔保物權의 通有性 • 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담보되어야 할 채권없이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존재할 수는 없음.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존재하지 않게 됨 •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하며, 피담보채권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담보물권도 그 부담에 복종하게 됨
1. 담보물권 일반론 • 擔保物權의 通有性 •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위에 그 효력을 미침 •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침
2. 유치권 • 意義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임
2. 유치권 • 法的 性質 • 부종성: 유치권은 채권이 없으면 생기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함 • 수반성: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의 점유도 이와 더불어 이전하는 한 유치권도 이에 따라 이전함
2. 유치권 • 法的 性質 •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제321조). 이 불가분성의 원칙은 다른 담보물권에도 준용됨(제343조, 제370조) • 물상대위성: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그 효력으로 하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경매청구권은 인정함(제322조제1항)
2. 유치권 • 成立要件 •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물사이에 牽連性이 있어야 함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함 •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 당사자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계약이 없어야 함
2. 유치권 • 效力 • 留置權者의 權利 •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 •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의 권리 • 과실수취권 • 유치물의 사용 • 비용상환청구권
2. 유치권 • 效力 • 留置權者의 義務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함 •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함
3. 질권 • 意義 •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여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임
3. 질권 • 效力 • 被擔保債權의 範圍 • 동산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의 비용․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瑕疵로 인한 손해배상에 미침
3. 질권 • 效力 • 動産質權의 效力이 미치는 目的物의 範圍 •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설정규약에 의하여 인도된 물건의 전부에 미침 • 目的物을 留置할 效力(留置的 效力) • 질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음
3. 질권 • 效力 •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優先辨濟的 效力) • 동산질권자는 질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음(제336조 전단) • 책임전질과 승낙전질로 구분
3. 질권 • 效力 • 動産質權의 侵害에 대한 效力 •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여러 구제수단이 인정됨 • 動産質權者의 義務 •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며, 또 질권이 소멸한 때에는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3. 질권 • 權利質權의 意義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함(제345조 본문) • 재산권 특히 債權, 株主權, 無體財産權 등이 자본주의 경제조직에서 가지는 의의는 지대하므로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맞먹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
3. 질권 • 權利質權의 目的 •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임 •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등)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3. 질권 • 權利質權의 目的 • 비재산권(인격권, 친족권, 상속권)과 양도성이 없는 재산권(부양받을 권리, 연금받을 권리), 그밖에 성질상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국민연금수급권, 산재법상 보험수급권, 군인보험금채권, 가입전화사용권등)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부동산에 준하여 다루어지는 광업권, 어업권 등도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소유권, 지역권, 점유권등도 그 성질상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