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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차 피폭방사선량 평가 에 관한 Workshop

제 13 차 피폭방사선량 평가 에 관한 Workshop. ’ 08 년도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결과 및 ’ 09 년도 안전규제 계획. 지 용 기 방사선이용선량안전실 방사선규제부 2009. 4. 22. 순서. 2008 년도 정기검사 ( 시설운영검사 및 성능검사 ) 2009 년도 안전규제 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신규 판독시스템 ( 품질보증활동 ) 고시 관련 협조사항. 2008 년도 정기검사. 정기검사 신청 ( 매년 정부에서 계획 수립 ) 시설운영검사 ( 교과부 고시 제 2008-4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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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차 피폭방사선량 평가 에 관한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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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3차 피폭방사선량 평가 에 관한 Workshop ’08년도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결과 및 ’09년도 안전규제 계획 지 용 기 방사선이용선량안전실 방사선규제부 2009. 4. 22

  2. 순서 • 2008년도 정기검사 (시설운영검사 및 성능검사) • 2009년도 안전규제 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 신규 판독시스템 (품질보증활동) • 고시 관련 협조사항

  3. 2008년도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신청 (매년 정부에서 계획 수립) • 시설운영검사(교과부 고시 제2008-48호) 수행기간 : 2008. 4. 23 ~ 10.23 • 인력기준의 적합성 및 교육훈련 상태 • 판독기의 검교정 상태 • 선량계의 승인기준 및 기술적 검사 • 선량계의 보관 및 취급절차 • 선량계의 구분 • 장비의 정확도 및 안정성 평가 • 측정결과의 처리절차 • 선량평가 알고리즘의 적합성 및 관리 • 품질보증 확보를 위한 활동

  4. 2008년도 정기검사 • 성능검사 수행기간 : 2008. 4. 7 ~ 7. 2 • 2008년도 : Blind Test (III, VI, VII 범주 선정) • 총 15개 선량계 PMMA Phantom에서 조사 • 선량계 판독 및 결과 입력 • KISOE 성능검사 결과 판정 • 성능검사 결과 통보

  5. 2008년도 정기검사 • 검사 대상 기관 • 중점 점검 사항 사항 • 내부감사 수행여부 및 감사의 독립성 • 보완요구사항의 후속조치 사항 • 기록준위 시행여부 • 품질보증계획서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개정 여부

  6. 2008년도 정기검사(성능검사 결과) • |B| + S  L - L=0.3 for accident, 0.5 for all other categories • |B|  0.35, S  0.35 - for protection level

  7. Protection Level Photon, Category III (2008) Dose Range: 0.3 to 100 mSv III- Low energy Photon (M30, 60, 100, 150 and H150) Test Depth: 0.07 and 10 mm

  8. Protection Level Photon Mixture Category VI(2008) • Dose Range: 0.5 - 50 mSv • VI (III + IV) (X-rays + 137Cs) • Test Depth: 0.07 and 10 mm

  9. Protection Level Beta/Photon Mixture, Category VII (2008) Dose Range: 2 - 50 mSv VII - (IV + V) (204Tl and 90Sr/ 90Y, + 137Cs) Test Depth: 0.07 and 10 mm

  10. 성능시험 결과, All Categories

  11. 시설운영검사 내부 감사의 독립성 유지 및 세부 점검 분야 마련 요구 판독품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판독시스템 별 보완 요구 품질보증활동 수행시기에 따른 정기검사 일정 조정되므로, 분기별 점검활동 방안 마련 성능검사 2008년도 성능검사 결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만족함 판독시스템 폐지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일부 변경 일부 시스템의 경우, 품질보증활동 점검기간이 늦어짐에 따른 표준편차 증가 정기검사 결과 요약

  12. 2009 정기검사 계획 1. 판독기관 검사 목적 : 원자력법 제90조의 6, 시행령 제297조의 2, 시행규칙 제 112조 및 제113조 및 교과부 고시 제2008-48호에 의거 판독업무자가 판독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및 품질보증계획서 이행의 적합성 검사 2. 정기검사 내용 정기검사는 판독시설의 성능검사와 시설운영검사로 구분하여 수행함. 가. 성능검사 o 판독기관의 판독시스템에 대한 판독주기 동안의 성능유지 및 작업종사자 피폭선량 평가 신뢰성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Full Test(8범주, 3회) 수행

  13. 나. 성능검사 절차 • 선량계 제출: 종사자의 판독용 선량계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량계를 제출 • 기준조사 및 반송: 선량계를 기준조사하고 기준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독기관에게 반송 • 개인선량계 판독 및 보고: 판독기관은 선량계를 받은 날부터 • 15일 이내에 판독결과를 KINS에 제출 • 판독결과 평가: KINS는 판독결과 분석 및 성능지수 평가 • 성능검사 후속조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48호에 따라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후속조치를 취함.

  14. Personnel Dosimetry < 1 > Processors < 4 > 12-3 12-3 4 12-3 4 12-3 4 4 Measured Quantities (Hm) Inspection, Performance / QA Performance Index 0.5 0.3 Standard Deviation, S < 6 > < 6 > < 2 > -0.5 0 0.5 Bias, B Pi = (Ht - Hm) / Ht 12-34 12-34 12-34 12-34 7 Categories 12-34 < 3 > 43 Field Dosimeters / Round 3 Round / PT 다. 시설운영검사 < 5 > o 판독검사요원에 의한 판독현장검사 o 개인선량계 판독업무자 품질보증체제 검사지침서 o 피폭방사선량 판독 안전규제 절차서 < 7 > Delivered Quantities Hm (Ht) Irradiated Dosimeters

  15. 3. 2008년 정기검사 대상 가. 자체판독업무자(15개 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포항가속기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 원자력 제1발 및 제2발, 월성 원자력 제1발 및 제2발, 영광 원자력 제1발, 제2발 및 제3발, 울진 원자력 제1발, 제2발 및 제3발), 국군화학방어연구소 나. 전문판독업무자(4개 기관) 한일원자력(주),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서울방사선서비스(주), KNDT&I ※ 2008년 ~ 2009년 현재까지 판독업무자 변경사항 - 등록변경 :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방사선서비스(주), 한일원자력(주), 한일원자력(주), 월성1발, 월성1발, 고리 2발 - 신규등록 : 국군화학방어연구소, KNDT&I

  16. 다. 판독시스템(24개 판독시스템) ※정기검사 중점사항 • 신규 판독시스템 검사항목 선정 및 판독담당자의 품질관리 능력 • 내부감사활동 수행여부 및 감사 항목별 적합성 점검 • 판독특이자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 및 기한 준수 여부 • 주변 환경 및 백그라운드 측정의 적합성

  17. < 성능검사 수행일정 > • 성능검사 (Full test) 수행일정 • 선량계 제출 : 6.01∼6.05(1차), 7.01∼7.07(2차), 8.03∼8.07(3차) • 기준조사 : 선량계 제출 후 2주 이내 • 결과보고 : 선량계 배송 후 2주 이내 • 제출 선량계 수 : 159개 선량계 이상 • 15개선량계/범주×8개범주 =120개 선량계 • BKG 선량계 : 5개 x 3차 = 15개 선량계 • Fading 평가용 선량계 : 5개 x 3차 = 15개 선량계 • 예비용 선량계 : 3개 x 3차 = 9개 선량계

  18. < 시설운영검사 수행일정 > * 시설운영검사 일정은 KINS 또는 판독업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19. 판독시스템 운영 경험에 의한 품질보증활동 보완사항 신규판독시스템 품질보증활동

  20. 신규판독시스템 성능검사 결과 ※ 신규 판독시스템의 경우, 사용기간이 길지 않음에 따라 표준편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외 성능검사 상의 특이점은 없음

  21.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2008-48) 판독업무 관련 고시 협조사항

  22. 판독업무 관련 고시 협조사항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2008-48)

  23.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2008-50) 판독업무 관련 고시 협조사항

  24.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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