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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이 수 천 (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4 강 사회복지사의 역할 , 실천기술 , 실천현장 (1) 사회복지사의 역할 실천기술 실천현 장. 사회복지사의 역할. [ 지역사회개발에서의 역할 ]. 안내자 guide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문제해결과정에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 자유방임이어도 또한 수동적이어도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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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 Practice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4강 사회복지사의 역할, 실천기술, 실천현장(1) • 사회복지사의 역할 • 실천기술 • 실천현장
[지역사회개발에서의 역할] • 안내자 guide •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문제해결과정에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자유방임이어도 또한 수동적이어도 안 된다. • 객관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조건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 지역사회 전체와 동일시해야 한다. • 주민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역할을 주민에게 설명하여 지역사회가 이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조력자 enabler • 불만집약, 촉매자 역할, 불만을 긍정적으로 표출하도록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움 • 조직화 격려 • 좋은 대인관계 육성, 집단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모임, 주민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 • 공동목표 강조, 주민 이탈 없도록 지역사정에 맞는 템포로 • 전문가 expert : 지역진단, 조사기술, (타)지역정보, 조직화, 평가 • 치료자 therapist : 긴장해소및 협력방해 요인 제거
[사회계획에서의 역할] • 분석가 analyst • 사회문제와영향요인 조사, CT 측면, 개선적인 측면 • 프로그램 과정 분석 • 계획수립 과정 분석 • 유도된 변화 평가 • 계획가 planner: 인간측면, 복지증진측면,수단측면, 행정측면 (철학적 고려) • 조직가organizer : 계획수립과 실천과정에 지역사회 행동체계를 적절히 참여시키는 일, 지역사회가 수립된 계획을 제도화하여 스스로 추진하도록 • 행정가 program administrator : 프로그램운영 관리
[사회행동에서의 역할] • 조력자 enabler : 조직화 격려, 중립적이어야 한다 • 중개자broker : 주민에게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줌으로 자원에 접근하게 하는 역할 • 옹호자 advocate :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고, 주민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기관입장에도 도전할 목적으로 지도력을 발휘 • 행동가activist : 리더십 발휘 및 행동동참, 지역사회와 주민을 CT로 보지 않고 사회변화를 위하여 함께 나갈 동지로 본다
사회복지사의 실천기술 • 실천모형과 상관 없이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 • 옹호기술 • 연계기술 • 조직화 기술 •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 • 임파워먼트 기술
[옹호기술] • CT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 권리는 법이 보장하는 것 • 그들의 권리(이익)를 대변하는 기술 •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한다. • 유연성을 잃어선 안 된다.
[연계기술] • 제반 자원의 공유와 상호교류를 위해, 또한 CT를 원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당한 능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조직)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을 한 체계로 엮어 놓는 기술 • 환경 속의 인간 / 중복 서비스의 통합·효율 / 연대의식 •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맞게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 평소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 성원들이연계체계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른 역할/책임을 완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자발적,적극적 참여유도) •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 기존 연계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공유해야 한다.
[조직화 기술] • CT의 문제해결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나아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 • 과거에는 빈곤층이 주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준비단계계획화단계조직화단계활동단계평가 및 과제 전환단계 •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한다. •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쟁점이 명확해야 한다. (시급/구체적/실현가능성)
[자원개발/동원기술] • 모든 지역사회복지 실천활동에서 꼭 들어가야 할 기술 • 자원 : 개인, 현금, 물품, 시설, 기관, 조직, 정보 등 • 인적자원 : • 토착지도자, 사회복지조직을 이용하는 소집단 지도자, 공공조직 지도자, 잠재적 참여자 • 동원기술 : • 기존조직 활용(참여 가능성 높은 집단이나 조직의 지도자 접촉하여 권유) • 개별접촉(호별, 우편, 좌담회, 공공장소) •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기존조직이나 네트워크에 편입된 인물일수록 지역사회조직의 성원이 되기 쉽다. • 집합적 이득과 선택적 이득의 적절한 제공 필요 • 기존 조직들은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자원/비용절감 • 통합 정도가 높고 응집력이 높은 집단과 네트워크 동원이 집단행동 활성화를 이룬다. • 최소한의 분업이 가능한 소규모 집단이 효과적이다. • 물적자원 • 현금, 물품 조달 • 모금, 후원, 사업제안서(proposal) • DM, 이벤트 통한 모금, 미디어 모금, 전화모금, 기업 • 투명성 중요
[임파워먼트 기술] •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되는 개념 • Empowerment : 능력을 가지는 것, 능력을 향상하는 것 • 의식제고, 자기주장, 공공의제의 틀 갖추기, 권력 키우기, 역량건설, 사회자본의 창출 • 협력, 신뢰, 권력 공유에 기반을 둔 실천적 관계를 형성한다. • CT들이 개인의 문제와 제도적 권력관계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돕는다. (개인 문제들 응집!) • 변화과정에 CT들이 참여하고, 원조관계에서 통제감을 느끼게 한다. • CT들의 자아상을 강화한다. (자존감, 자기효능감, 권위, 신뢰감, 통제감 등) • CT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 CT들이 실제적 이익과 표현적 이익을 성취하도록 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421191507210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4211915072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관한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제7의2) •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구성 • 10-30인 지자체장이 임명/위촉(시행규칙 제1조의4) • 사회복지/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업무/보건의료업무 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7의2]
특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협의체 운영 • 민관협력기구 • 서비스의 중복 방지 및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구현 • 기본원칙 : 지역성, 참여성, 협의성 • 실례 • 남양주 • 부천 • 은평
사회복지협의회 • 기원 : 영국과 미국의 자선조직협회(COS) • 지방자체제의 실시로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지역문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복지향상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과제가 주어짐 •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 미흡함 • 법적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한다.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다. • 지방협의회는 중앙협의회의 지부 형식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 형태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17개의 시도협의회가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성] • 실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영역에서 주로 논의되어져 왔다. •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사회사업이론이나 기술의 실천적 장으로서 그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 • 지역주민 연대감을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구성/회원 (중앙)] • 회장, 상근부회장, 기획홍보본부, 복지사업본부, 나눔사업본부, 사회복지연구평가원 • 기획조정실, 대외홍보실, 교육연수실 / 지역복지사업단, 프드뱅크사업단, 자원봉사사업단 / 나눔기획실, 디딤씨앗지원사업단, 휴먼네트워크사업단, 사회공헌정보센터 • 회원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시·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회원(시도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시·군·구협의회의 장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회원(시군구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사업 (중앙)] •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 •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 앞의1-7에 해당하는 업무 •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 앞의1-7에 해당하는 업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시·군·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시설평가사업] • 1998. 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의 시설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평가목적 :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리성 유도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추가개발 및 세부 유형별 평가지표의 보완을 통하여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시행규칙 제27조) • 시설 이용자의 인권 • 시설의 환경 • 시설의 운영 • 시설의 안전관리 • 시설의 인력관리 • 지역사회 연계 •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시설의 환경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자원봉사인증사업]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자원봉사자관리규정(보건복지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 사업목적 : 1.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의 인증관리 및 인정과 보상체계 마련 2. 사회복지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3.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정책통계 제공 및 활성화 기반 조성 4. 사회복지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증진 기여
[발전방안] • 시군구협의회의 활성화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중추기능 • 공적부문에 우선하여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선구적,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적인 대책이 완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한다. • 공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 참여의 다원주의, 소수자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 자주적 참가의 장과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의 자립 (회비, 공동모금, 보조금, 위탁비, 기부금 등) • 사업분야의 확대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확보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활동의 토대가 되는 조직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교육을 해야 한다. • 상담활동과 복지정보 제공활동을 해야 한다. • 보건과 복지 간의 협동활동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KASW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를 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
지역사회복지관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의 목표]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운영원칙] • 지역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율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통합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활용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중립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투명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원칙을 통하여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원칙들은 비단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에 관계된 것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참고)
[사업내용 개괄]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사업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사항을 두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사업내용 세부(1/3)] (서비스제공기능)
[사업내용 세부(3/3)] (서비스제공기능)
[사회복지관의 과제] •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홍보 •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 지역 균형적인 설치 • 합리적 운영체계 확립 • 독립적인 재정 확보 • 직원의 전문성 및 적정인원 확보 • http://www.nyjsw.or.kr/introduce/char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