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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말 Ⅱ . 최근 노사관계 동향 Ⅲ . 2006 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Ⅳ .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및 평가

Ⅰ . 머리말 Ⅱ . 최근 노사관계 동향 Ⅲ . 2006 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Ⅳ .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및 평가 Ⅴ .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Ⅵ . 맺음말. 노사관계 경쟁력을 제고 및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최. I . 머리말. I . 머리말. 공공부문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노사관계 불안영역으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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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말 Ⅱ . 최근 노사관계 동향 Ⅲ . 2006 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Ⅳ .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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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Ⅰ. 머리말 Ⅱ. 최근 노사관계 동향 Ⅲ. 2006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Ⅳ.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및 평가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Ⅵ. 맺음말

  2. 노사관계 경쟁력을 제고 및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최 I. 머리말 I. 머리말 공공부문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노사관계 불안영역으로 전이 공무원(’05년) ·교원(’99년)의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전반적 노사관계에서 중심축 역할 최근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방안,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을 둘러싸고 불안요인 내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 ▴IMD 평가 : ’06년 61위 /61개국, ▴WEF 평가 : ’05년 81위/117개국

  3.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및 「노동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도출(’06.4.27) ※ Ⅱ. 최근 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 최근 동향 중앙단위 노사관계는 1년여 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06. 3.15)되는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천명한 반면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 계속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철도 및 화물연대 노사분규 해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국면 - 다만, 불법파견 및 원·하청 관계등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

  4. 완성차노조의 연례적 파업관행, 의료·금속 산별교섭 등 불안요인 여전 ※ Ⅱ. 최근 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 향후 전망 중앙차원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추진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 - 한국노총은 상반기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하되, 협상결과에 따라 투쟁 태세로 전환키로 결정(4.18)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저지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전면폐기를 주장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 · 사내하청 관련 분규는 증가 전망

  5.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익 대변기능 미흡으로 노사관계의 양극화 초래 노동조합 조직률(10.6%)이 낮은 수준이며, 이 중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전체 조합원 수의 77%를 차지 노사관계 경쟁력을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는 1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장기 시각의 혁신적 대응대책 수립·시행 ※ Ⅲ. 2006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1. 현 노사관계 상황과 정책여건 우리 노사관계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 중앙단위 노동운동의 정치화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그간 노동행정은 소극적 분쟁해결에 치중하는 한계

  6. Ⅲ. 2006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2.『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목표 :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 「중앙-지역·업종-기업」등의 다층적 노사대화 구조 형성 ◇ 취약 근로자를 배려하는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 노사갈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 ◇ 공공부문 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등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 대비

  7. Ⅲ. 2006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3. 주요 추진과제 가. 중층적 노사 대화·협력체계 구축 노사정대표자회의 활성화를 통한 중앙 노사정 대화 활성화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노사정 대화틀 정비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역, 업종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교육원 합동으로 협력사업을 개발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간 의사소통 원활화(6,017개소) 노사협의회(35,968개소)를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활성화 기 업 근로자 고충처리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설치 지원

  8. 노동관계법령,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140만개 기업중 98.2%) 집중실시 ※ Ⅲ. 2006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나.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노사협력 지원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내실화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노사협력 재정지원사업간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현장중심의 노동행정 종합 컨설팅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대기업 양보교섭을 통한 하청회사,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노사관계 확산 유도

  9. Ⅲ. 2006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다. 노사갈등 해결구조의 혁신 노사분규 특성에 따른 노사갈등 관리체계 확립 개별 사업장 노사분규 → 현장(지방노동관서) 책임관리 장기화 ·사회적 이슈화된 분규 → 중앙(노동부 본부) 조정 담당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분규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활용 유형별 노사갈등 대응체계 마련 ·중점관리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 분규예방활동 강화, 중점 밀착지도 비정규직 ·사내하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문제 등 새로운 갈등분야 →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TF를 구성 ·대처 노조 신규설립사업장 → 최초 임단협시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10.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업무 등의 업무증가를 반영한 노동위원회 기능확충 및 효율화 추진 ※ Ⅲ. 2006년 노사관계 과제와 정책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라.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 대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노사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 쟁점을 둘러싼 갈등발생에 대비 면밀한 과정관리 병행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추진 관리매뉴얼 작성 ·배포, 노무관리 지원전담팀 구성 ·지원 등 노사관계 지원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비한 노사조정 인프라 확충

  11. Ⅳ.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및 평가 1.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5.6말 현재 243개 공기업에서 170,606명 노조 가입

  12. Ⅳ.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및 평가 1.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노사분규 현황 ’02년 ~ ’05년 까지 노사분규건수 3.7%, 근로손실일수 13.4% -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중요성으로 파급효과 큼.

  13.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긴급조정제도 유지 ※ Ⅳ.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및 평가 1.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공기업 노사관계의 중요성 노동운동의 중심축이 공공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기업 노사관계의 양상이 민간부문 선도 높은 공공성을 띠는 재화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위해 노사관계 안정 긴요 전국단위의 대규모 기업성격으로 쟁의가 발생하면 전국적 형태로 진행될 개연성 내재 공기업 경영효율화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혁신 성패의 척도

  14. Ⅳ.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및 평가 2. 그간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담합적 노사관계가 외환위기 이후 갈등적 성격으로 변모 공공서비스의 성격, 높은 조직률(57.1%), 노조재정 건실성 등을 배경으로 높은 영향력 발휘 노조의 정치지향성으로 인한 대정부 교섭추구, 노조간 이해관계 공유 및 연대활동 활발 경영효율 제고노력 부족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 - 독점적 서비스 성격으로 인한 낮은 경쟁추구 유인 - 노사관계 관리에 있어 갈등 최소화를 위한 미봉책 추구 또는 강제수단 의존 우려

  15.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노사간 상호 신뢰관계의 형성을 위한 노력 노조 및 근로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린경영 실천 ※ 미국에서도 회계부정으로 90년대 미국 신경제를 주도하던 엔론, 월드컴 등 많은 기업들이 투명경영 실패로 도산 평소 노사문제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노조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자세 필요 ※ 노사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이므로 성실한 대화와 잦은 접촉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열린 경영의 실천 01

  16.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경영윤리 확립 02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내를 가지고 대응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지배구조 개선 등의 사항은 공기업 특성에 기인한 국가 감독기능인 점 설득 구조조정 추진시 노조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감대 형성하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노조에 주지 단체협상시 노조의 전임자 수 및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 경주

  17. 파업현황 : ’99년 39일, ’00년 102일, ’01년 37일, ’02년 16일, ’03년 2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자(15명)에 대해 ’04.11월말까지 원직복직시키기로 합의(’04.6월) ※ ※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공기업 노사관계 사례 ( ○○ 공단 ) '04년까지의 노사관계 노조는 ’99년부터 매년 파업에 돌입 - 노조 전임자 과다(40명) 및 공단의 인사권 관여(노조집행부 사전 전보시 노조와 협의 등) 공단은 파업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이면합의를 통해 해고자 복직 등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

  18. 노조의 무리한 요구, 명분없는 파업 등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원칙대응 필요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05년 주요쟁점 및 경과 노조는 해고자복직이 이행되지 않자 시무식에 집단 불참, 이사장 비난 글 홈페이지 게재 등 반발 공단은 이사장 비난글 게재자 직위해제 등 원칙적인 대응으로 전환 노조는 임금인상 및 징계전보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 파업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미미하자 노조는 업무에 복귀 노조전임자 축소, 파업관련 징계 최소화 등에 노사 합의

  19.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사합동의 고충처리기구 운영, 지역 ·업종별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 등 노사간 대화 ·협력 분위기 조성에 노력 • 노사의 자율적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개발 ·실시 • 작업장혁신, 노사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컨설팅, 합동연수, 세미나 • 행사 등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크게 호전된 공기업 노사관계 수범사례에 대한 전파 및 학습노력 전개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평상시 노조와의 대화와 협력노력 경주 03

  20.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노사갈등 증폭을 예방 인력 구조조정 보다 배치전환, 임금체계 개선(임금 피크제 등), 임금삭감 등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기울임으로써 수량적 구조조정 최소화 ※ 노조의 주장이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일지 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필요 민영화 ·공사화 전환 ·경영혁신 추진 등의 경우 노사간 긴밀한 대화채널 구축 등 예방적 노사갈등 관리 강화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갈등관리 강화 04

  21. 현행법상 쟁의행위 기간중 신규인력 채용 및 하도급은 금지되나 당해 사업내 인력을 통한 대체근로는 가능 • 쟁의행위 발생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근로 활용 • 비조합원, 파업불참 조합원중 근로희망자, 당해 사업내 다른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산시설 유지 • ※ 합법적 대체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 노조법 제 38조제1항 위반 불법파업의 경우에는 노조법상 대체근로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로 실시도 가능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대체근로 활용 05

  22.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합리적 범위내에서 권리구제 권한 행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허용된 노조활동을 하도록 촉구 • 근로자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청구권행사 억제 • 노조탈퇴 등을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취하하거나, 본안소송에서 • 기각되었음에도 장기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적절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권한의 합리적 행사 06

  23. 특히, 최근의 정보혁명과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창의력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만이 성장 가능 근로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구조, 일하는 방식 등 지속 개선 ※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65.9%에 불과(2000년 기준) 근로자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 및 능력개발 전략 시행 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근로자의 창의와 열정을 북돋우는 인적자원 관리 07

  24. 공기업은 구조조정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 직면 이들 과제 해결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세와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 정부에서도 공기업의 혁신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경주 • 공기업이 국가발전의 디딤돌로 바로설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면서 • 부단히 혁신 • 열린경영을 실천하며,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 보상을 실시 • 노사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인 점을 유의하여 성실한 대화로 이해의 • 폭을 넓히려는 자세 견지 Ⅵ. 맺음말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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