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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2. 3. 16 15:00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http://bscf.artskorea.or.kr/ 로 접속 ! 부산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확인. 단 체 ( 개인 ) 정보 변경 상시 업데이트 : 주소 및 연락처등이 변경되면 단체 기본정보에서 수정가능 !. 단체정보 ( 개인 ) 변경에서 수정가능. 파란색으로 된 란은 본인수정이 안되므로 담당자에게 연락 하여 수정요청바람. 단체명 ,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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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2. 3. 16 15:00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http://bscf.artskorea.or.kr/로 접속! 부산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확인
단체(개인)정보 변경 상시 업데이트 : 주소 및 연락처등이 변경되면 단체 기본정보에서 수정가능! 단체정보(개인)변경에서 수정가능 파란색으로 된 란은 본인수정이 안되므로 담당자에게 연락 하여 수정요청바람
단체명,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작성 후 이메일제출: csh@bscf.or.kr)
유의사항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사업운용 ○ 위법,횡령, 등 주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행정조치 • ※재단 지원금 및 자부담금 정산(총 사업비 10%)분을 인건비로 지출할 •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해야 함 • ※원천징수는 반드시 월별납부 하여야 함 • (성과보고서 제출 시 원천징수 납부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포기신청 : 선정결과 발표 후 한달 이내 (3월23일까지) 가능!!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포기 시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3년간 심의배제 사업포기신청 클릭 포기할 사업을 클릭
포기신청, 변경신청, 교부신청,성과보고, 정산내역 보고 등 절차 별 행정처리 기일 준수!! ○주요 절차 별 행정처리 기일
변경신청 ○ 사업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745-7234) ○ 단순일정변경(한달이내) 이나 동일규모의 장소변경은 교부신청서 상의 변경사항 작성표에만 기재하시면 되며, 프로그램내용이나 일정의 장기 간 연기, 주요출연진 변경, 공연장 규모축소 등 단체의 임의적 판단이 힘들 어 부산문화 재단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 별도로 사업변경 요청서 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부신청서 제출 후 또다시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재단에 통보 후, 추가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 원칙적으로 교부신청 이후 사업변경 불가 /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 단체의 경우 단체명/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고서 제출 (작성 후 서명, 날인 하여 이메일, 우편, 팩스 발송)
사업변경 관련 세부규정 및 조치 기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침준용 ※ '사업변경으로 인한 지원금 삭감 및 취소된 경우-> 익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배제'
교부신청서 작성 – 사전 확인사항 가. 사전 확인사항 ○사업계획, 장소 확정, 부산은행 계좌개설 이후 교부신청서 작성 ○ 사업 시작일 50~35일 이전 교부신청 가능 ☞교부신청을 지정된 일자보다 더 빨리 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 각 탭별 내용작성 후 각각의 탭에서 <저장>버튼을 반드시 클릭 ☞이전 탭에서 <저장>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탭에서 <저장>버튼 비활성
지원금 관리 계좌 개설 ○ 부산은행에서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3월 16일 이후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개설 가능 ※ 개설 시 구비서류 (개설지점에 전화하여 추가서류에 대해 사전 확인 요망)
○ 계좌이체 사용을 원할 경우 계좌개설 시,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 (체크카드 발급까지 1~2주 소요) ○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명, 단체명, 예금주명 일치 (법인, 고유번호 단체) ☞불일치 시 단체명 변경신청서 제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단체명 변경 ○ 동일 년도에 2개이상의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 별 계좌 별도 개설
가장 첫 번째 탭부터 차근차근 적어 나갑니다. 작성중인 탭 에서 다음 탭으로 넘어갈 때엔 꼭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야 다음 탭이 활성화 됩니다!!
○ 필수 첨부자료 첨부하기 : 첫 번째 탭 <사업기본정보> 하단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단체)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찾아보기 클릭 후 컴퓨터 내에 있는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단체)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 <사업기본정보>의 총소요액, 수입예산의 총액, 지출예산의 총액이 일치 해야 함 ○ <지출예산>의 지원교부총액 합계, 금회 교부 신청액 합계는 보조금 결정액과 동일해야 함 수입예산의 총액, 지출예산의 총액이 일치!!
○ <지출예산>의 지원금교부총액, 금회 교부 신청액에는 동일금액 (결정된 지원금액) 을 작성 ※육성지원사업은 분할교부 하지 않으므로 총 금액을 작성 하여야 함 지원교부총액, 금회 교부신청액 동일금액으로 작성!!
○ <사업계획> <사업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 ☞교부신청서에는 지원신청서에 작성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작성 ☞교부신청 시 확정된 내용으로 수정작성 하여야 함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똑같이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반려 가능 교부신청 시 확정된 내용으로 꼼꼼하게 작성! D-2 계량적인 결과예측도 빠짐없이 작성!!
○ <지원변경 내역서> 작성하기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사업성과> 탭 등에 반영하고 반드시 <지원변경 내역서> 탭에도 변경사항에 대해 작성하여야 함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모든 탭에서 수정된 내용을 꼼꼼히 작성!!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 마지막 탭까지 작성 후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버튼 클릭→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 마지막 탭 : 단체- 대표자 소개, 개인- 신청인 소개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제출 전 계좌번호, 사업일자, 예산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함
교부신청서 접수 ○ 담당자가 검토한 후 교부신청서 상에 문제가 없으면, 검토이후14일 이내에 보조금계좌로 지급 ○ 교부신청서 작성이 미비할 경우 반려될수 있으므로, 1~2주 전 여유롭게 신청바람 지원금 사용 / 사업시행 ○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과 같이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 지원금 관리계좌 직접 사용 (카드결재, 계좌이체) : 현금 지출 불가, 일괄 출금 후 정산불가 ○ 지원금 통장에 자 부담금 입금 금지, 이자 발생액 사용금지 ○ 지원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계좌이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령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거래만 인정됨 ☞ 지원금 및 총사업비10%에서는 간이영수증 인정 안됨!!
지원금 사용 / 사업시행 ○ 지원금 사용 건 별,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증빙자료 외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세부내역거래서, 견적서, 계약서, 인보이스 등 을 구비 하여야 함 ☞인건비 집행 시 프로그램북 등의 참여자 목록에 이름 기재요망 ☞총 사업비 10%이상 정산도 지원금 정산과 동일한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 사용 / 사업시행 ○ 지원금 사용 후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작성 ☞지원금 카드로 결재하였을 경우 기본 결재내역이 자동으로 등록 됨 ☞해당 결제내역에 목/세목, 사용목적(항목) 및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 ☞계좌이체내역은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송금금액 모두 직접 입력 해야 함 (개별거래 건 별로 나누어 개별 계좌입금) ☞그 외의 목/세목, 사용목적(항목) 및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저장 ※체크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분리하여 작성 ※목/세목, 사용목적(항목) 및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저장
자체자금 • ○ 자체조달금은 총사업비 10% 이상을 등록 ☞지원금과 동일하게 증빙자료 첨부(간이영수증 인정 안됨) • ○ 자체자금은 동일한 서식에 카드/ 계좌이체를 구분하여 작성 집행잔액 / 이자 발생액 ○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경우 예정사항으로 기입하고 담당자와 확인 한 후에 반납 ○ 사용목적에 이자 발생액과 집행잔액을 선택하여 <저장하기> 클릭 ○ 이자 발생액과 집행잔액 모두 발생할 경우 각각의 내역을 등록해야함 ○ 증빙서 종류, 목/세목, 세부내역은 작성할 필요 없음
기타사항 • ○ 후원명칭 표기 ☞해당사업의 모든 출력물(팜플렛, 리플렛, 포스터, 티켓, 도록, 자료집, 책자, CD/DVD, 배너, 현수막 등)에는 후원내용을 표기해야 함 ※“본 사업(공연/행사/도서)은 2012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로고 모두 기입 부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기타사항 ○ 포스터, 팜플렛 및 티켓제출 ☞평가자에 대한 원활한 사업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전 사업 시작 전 최소 14일 이전에 일정이 확정된 공연관련 팜플렛, 티켓 등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부산문화재단으로 미리 발송 또는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에 한해 티켓 현장수령 후 입장 가능하도록 협조(전문가, 시민)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성과보고서 제출 ☞ 12월 사업 시행시, 익년 1월 10일까지 성과보고서 제출 완료하여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성과보고> 메뉴에서 작성 ○ 사업비 지출내역 등록여부 확인 ☞ 지원금 사용 모든 내역에 대해 등록 하였는지 확인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클릭한 후 보고서 작성 클릭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 증빙자료 준비 ☞ 실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는 스캔하여 파일화 시키고, 성과보고서 제출 후 파일과 함께 원본 제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찍은 후 사본 제출) ※ 각 탭별 내용 작성 후 탭에서 <저장하기>버튼을 반드시 클릭 • ○ 성과보고 개요 작성하기 ☞ 총소요액, 집행액 등을 정확히 기입 ※ 지출예산, 수입예산, 총사업비의 수치가 동일해야 함 • ○<A-12. 첨부서류 및 자료목록> 첨부하기 ☞등기우편 및 현장 자료 제출 시, 파일화 시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현장사진 및 홍보자료 언론보도 자료등을 압축하여 파일로 제출 (파일이 클 경우 CD/DVD 등으로 제출) • ☞ 1회 첨부파일 용량은 10MB로 제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 지출내역 작성하기 • ☞<사업비 지출내역 등록>에서 건별로 등록했던 내용을 항목 별로 묶어서 작성 • ○ 성과보고서 상 모든 항목을 정산시 기준 사업내용으로 새로 작성 • ○ 마지막 탭까지 모든탭에서<저장하기>버튼 누르면 <성과보고서 제출하기> • 버튼이 활성화 • ○<사업비 지출내역 등록>에 지출내역 미 등록 시 성과보고서 제출하기 불가
첨부자료 발송 • 정산 증빙자료 ☞〔지원금 +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금〕 사용증빙자료 ○ 사업성과 증빙자료 : 도록, 팜플렛, 리플렛, 포스터, 관련책자, CD/DVD 등 행사관련 증빙자료 서적발간 분야는 책자 5권이상 제출 ○ 성과보고서 제출 후 증빙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성과보고서 반려 가능 ※성과보고서 제출 후 14일이내 증빙자료 제출완료 할 것
성과보고서 접수 ○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완료 후 60일 이내 정산확정 통보 : 사업최종 종료 ○ 60일 이전까지는 추가자료 제출가능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송장번호가 없는 택배나 퀵 접수 안됨) 기타사항 ○ 성과보고서 제출 경과일수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 및 익년도 지원 신청 불가 ○ 선정단체(개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정단체(개인) 에 있음 ○ 지원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에 대한 행정평가는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에 환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