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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온라인 특별직무 보수교육 실시 안내

2009 보수교육 시범사업. 2009 년 온라인 특별직무 보수교육 실시 안내. 대상과정 : 영아보육과정 장애아보육과정 방과후보육과정.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 http://child.samsungfoundation.org 교육신청 및 학습문의 ( 시험 , 레포트 , 학습시스템 등 ) : 1544-9001, 02-6262-9029, 9321 [fax: 02-6262-9124, 9349] 홈페이지 로그인 문의 : 02-2014-6839. 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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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온라인 특별직무 보수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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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09 보수교육 시범사업 2009년 온라인 특별직무 보수교육 실시 안내 대상과정:영아보육과정 장애아보육과정 방과후보육과정 •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child.samsungfoundation.org • 교육신청 및 학습문의(시험, 레포트, 학습시스템 등) • : 1544-9001, 02-6262-9029, 9321 • [fax: 02-6262-9124, 9349] • 홈페이지 로그인 문의 : 02-2014-6839

  2. 교육대상자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등 현직 보육시설 종사자 중 교육 희망자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2009년도 일반직무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특별직무보수교육으로 이수 가능 교육비용 온라인 특별직무교육과정은 보육시설장이 교사들의 교육을 신청, 교육비를 선납하고 교육이 완료된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형식으로 운영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고용 시설장을 제외한 대표겸직 시설장은 자부담 교육을 수강해야 함 교육신청 및 교육기간 교육승인 (시·군·구 보육정택담당자) 교육승인 (승인 받은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교육신청 (보육시설 시설장)

  3. 교육신청 및 환급절차 시·군·구 보육정책담당자 보육시설 시설장 교육희망자(시설장 및 보육교사) 1 보육시설 시설장, 시·군·구 보육정책담당자, 교육희망자(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교육기관인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①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samsungchild.org)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② [나의 수강현황 보기] 메뉴 내 [수강정보제공 동의하기] 버튼 클릭 시설장이 일괄적으로 해당시설 교육희망자의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비 결제까지 하셔야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2 ①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로그인 -> 사이버강의 -> 수강신청 -> 보수교육 특별직무교육과정 클릭 ② 시설등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정보 기입 후 교육기관으로 Fax 발송(02-6262-9124, 9349) ·최초 시설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시 교육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줘야 함 ③ 과정별 교육희망자 등록 ④ 교육비 결제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 시설명으로 입금 ·인터넷뱅킹 계좌 이체 : 시설법인 통장 또는 노동부에 신고된 대표자 통장에서 입금 ·반드시 각 월 교육신청 마감일까지 결제 완료해야 함. 교육신청 3 시·군·구 보육정책담당자가 교육희망자 중 교육대상로서 적합한 경우 승인 처리를, 부적합 경우 미승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교육승인 ①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해당지역 교육희망자에 대해 교육생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승인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승인 처리함 ② 이 단계에서 미승인 처리된 교육생은 교육을 받지 못하며, 결제된 교육비는 환불됨 ③ 승인여부는 승인기간 후 [시설장 관리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교육 승인을 받은 교육생은 익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학습이 가능합니다. 보육시설 시설장은 위탁훈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합니다. 교육수강 ① 학습 · [나의 수강현황 보기]-[수강중인 과목] 해당과목 <학습하기> 버튼 클릭 ·학습 시작 전 반드시 수료 기준을 파악해야 함 ②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및 송부 ·시설장은 [시설장 관리페이지]에서 <위탁훈련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왼쪽 하단에 날인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 ·교육시작 3일 전~ 교육시작 후 15일까지 ·발송주소 : {우 100-731} 서울시 중구 순화동 5-2 순화빌딩 5층 교육운영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5 교육 수료 후 보건복지가족부 수료증을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습니다. 보육시설 시설장은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여 교육비를 환급 받도록 합니다. 교육수료 환급신청 ① 수료증 발급 : 학습기간 종료 후 약 10일 내 확인 가능 · [나의 수강현황 보기] -> 수강 완료된 과목 -> 해당과목 <보건복지가족부 수료증> 출력가능 ② 지원금 신청 · [시설장 관리페이지]에서 교육시작일을 선택한 후 신청서류를 출력 및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 ·신청기간 : 교육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 (1)환급신청서 (2)계산서사본 (3)수료확인서 (4)수납확인서 ·환급시기 :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후 약 30~60일 이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함

  4. 궁금합니다. FAQ!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관련】 Q. 본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별도의 자격증이 부여되지 않으며, 수료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시 수당이 지급되나요? 보수교육시 지급되는 수당은 본 교육기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Q.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본 교육은 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제도’를 활용한 무상교육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자부담으로 교육수강을 하셔야 하며, 고용된 시설장을 제외한 상당수 시설장은 자부담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영업자로 등록된 시설장과 재직자, 중도퇴사자, 개명한자 등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대상자 여부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우리 원의 교사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사가 <수강정보제공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당 교사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나의 수강현황 보기] 메뉴에서 <수강정보제공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시설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Q. 교육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취소시 학습시작일을 기준으로 7일까지만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는 시설로 계산서가 발송되며, 학습을 하지 않았더라도 환불 및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취소 및 환불 신청은 [시설장 관리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학습 관련】 Q. 휴일이나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이버강의는 인터넷 접속을 통한 스스로 자유롭게 공부하는 방식이므로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집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Q. 하루 학습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어진 기간(8주) 내에 진도를 마쳐야 수료할 수 있으므로, 하루 1~2개 차시를 꾸준히 학습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하루 최대 학습량은 6개 차시로 제한되어 있어 종료일에 근접하여 많은 분량을 학습하실 경우, 진도를 100% 나가지 못해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시험과 레포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시험과 레포트는 모두 인터넷 상에서 이뤄집니다. 시험은 객관식 20문항으로 진도를 100% 진행하였을 때 응시 가능하며, 영아보육의 경우 2회의 시험이 있습니다.(나머지 1회) 레포트는 학습기간 내에 과정당 2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고 A4용지 1~2매 정도 분량의 서술형으로 제시되며, 대리 수강 및 레포트 모사 제출의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료는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인정되며, 수료시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5. 환급 서류 교육비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1단계】환급서류 출력하기 2개월 간의 학습 종료 후 15일이 지나면 시설장 관리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① 수납확인서 환급서류 ② 수료확인서 ③ 계산서 사본 ④ 지원금신청서 출력 프린터 【2단계】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시설장 관리페이지에서 예시문 참조) ※유의사항 환급계좌 기재시 시설법인통장 또는 법인대표자 통장만 가능합니다. (교사 및 고용시설장 통장 불가) 신청서 작성 【3단계】고용지원센터 제출하기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확인합니다. (시설장 관리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역 내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확인한 후 지원금신청서를 포함한 환급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4단계】환급일정 안내 고용지원센터에서는환급서류 수신 후 약 15일~30일 후 기재된 통장번호로입금되오며 경우에 따라 시일이 다소소요될 수도있습니다. 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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