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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의 이해

기후변화협약의 이해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 2005. 10. 기후변화협약 개관. 온실효과란?. 태양 복사열의 일부는 온실가스라 불리는 대기 중의 기체에 흡수되어 대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현상이 자연적인 온실효과임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는 평형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적인 온실효과 이외에 급격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가 변화함. 탄소 배출 수지 현황. 1 870 년에 280 ppm , 2000 년에 37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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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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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후변화협약의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2005. 10

  2. 기후변화협약 개관

  3. 온실효과란? • 태양 복사열의 일부는 온실가스라 불리는 대기 중의 기체에 흡수되어 대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현상이 자연적인 온실효과임 •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는 평형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적인 온실효과 이외에 급격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가 변화함

  4. 탄소 배출 수지 현황 • 1870년에 280 ppm , 2000년에 370 ppm (1.5 ppm 증가)

  5. 기온상승으로 녹고있는 알래스카 베링빙하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 감소 기후변화의 현상 지난 140년간 약 0.6℃ 상승 • 평균 해수면 : 20세기중 10~20cm 상승 • 호우 : 북반구의 중고위도에서 증가 • 추운날 (서리내리는 날) : 모든 면적에서 감소 • 적설면적 : 1960년대 이후 면적 10% 감소 • 기상관련 경제손실 : 과거 40년동안 10배 증가

  6. 한반도 기후변화 ➤ 20세기 평균기온 1.5도 상승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과 봄이 길어짐 ➤제주도 고산의 CO2농도증가 →1991년 357.8ppm →2000년373.6ppm

  7.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기후 시스템에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

  8. 국제 기후변화 대책 논의 경위 • 1972 로마클럽 ‘The Limits to Growth’발간(UN환경회의) • 1979 제1차 세계 기후회의 • 1985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회의 • 1987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발간 • 1988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 IPCC설립 • 1990 제2차 세계 기후회의 -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구성 • 1992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의제 21, 기후변화협약(UNFCCC),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 1993 우리나라 비준서 제출 • 1994 기후변화협약 발효

  9.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 공통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특정의무사항 - Annex I 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규정 (비구속적) -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등)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 주요내용 • 기본원칙

  10.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COP10(‘04, 아르헨티나) SOGE 회의 결정 COP1(‘95,독일) Annex I 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규정 COP4(‘98, 아르헨티나) 일부 개도국 의무부담 참여선언 COP6(‘00, 네덜란드) 각국의 입장차이로 주요사항 합의 실패 COP5(‘99,독일) COP6에서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준비작업 COP7(‘01,모로코) 교토의정서 최종합의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COP3(‘97,일본)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감축의무 합의 교토의정서 발효 (’05.2.16)

  11. 기후변화협약의 체계 UNFCCC Secretariat 법 Technical support Financial support IPCC GEF Kyoto Protocol 시행령 Marrakesh Accords 시행규칙 Guidance, Procedure ... 고시 CDM EB Operational Entity OE OE

  1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6가지 온실가스 정의 (CO2, CH4, N2O, HFCs, PFCs, SF6) ●Annex I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 차별적인 저감 목표 부여, 1차 의무이행기간(‘08~’12)동안 90년 대비 평균5.2% 감축 ●교토메카니즘 도입 - 배경 : 온실가스저감의무 달성시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 - 종류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시 흡수원 인정

  13. Annex I(41) OECD(30) 비 OECD(13) 비준국 (10)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스위스,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EC, 라트비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미 비준국(4) 미국, 호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의무 미부담 미비준국(2) 터키 벨라루스 한국, 멕시코 Non-AnnexI(2) 교토의정서 비준 현황

  14. [참고] 온실가스 배출원의 특징 주요특성 온실가스종류 지구온난화지수 (CO2=1) 주요배출원 에너지절약,연료대체 상업적 후처리 불가 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CH4 21 폐기물/농업/축산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N2O 310 산업공정/비료사용시 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냉장고 및 에어콘냉매 HFCs 140~11,700 발생원이 명확, 빠른 증가세 반도체 제조 및 세정용 PFCs 6,500~9,200 현재 파괴처리기술 미확립 자동차생산공정 SF6 23,900 자료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Inventories

  15. 의무준수체계 (국가시스템) National System 자료수집 National Inventory National Registry Inventory 검 토 Trends 분 석 AAU CER ERU RMU IPCC guideline -QA/QC - Methodologies - Verification - Uncertainty Analysis National Communication - Inventory - Registry Linkages with - IET/CDM/JI

  16. 교토체제의 의무준수 체계 COP/MOP 국 제 추 진 기 구 내 용 사 무 국 감독위원회 집행위원회 의무준수위원회 Independent Entity Operational Entity Facilitative Barnch Enforcement Barnch CDM Regisrty 국 내 추 진 기 구 내 용 National Communication - Inventory -Registry National Communication - Inventory -Registry National Inventory National Registry -AAU, CER, ERU, RMU National Registry -AAU, CER, ERU, RMU National Inventory 자료수집 자료검토 Trend 분석 자료수집 자료검토 Trend 분석 IPCC guideline -QA/QC -Methodology -Verification -Uncertainty Management IPCC guideline -QA/QC -Methodology -Verification -Uncertainty Management National System

  17. 교토메카니즘 기후변화협약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의무감축량 관리 의무감축량 이전/등록 의무감축량 관리 평가 및 CERs인증 선진국(기업) 선진국(기업) 개도국(기업) JI, ET CDM

  18. 기후변화협약 관련주요 Issue

  19.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온실가스 관련 첨단기술(BAT)의 보유여부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 좌우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국가간 기업간 비용차이 발생 무역장벽 형성 가능 내포 인류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 해결 지향

  20. 완화와 적응의 문제

  21. 새로운 무역장벽 자국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성능 관리 강화 ⇒ 수입품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기술규격 요구 [사례] •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 EU 자동차업계에서 신규등록자동차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08년까지 ’95년 대비 25% 감축하는 자율 협정 체결 • 우리나라는 ’09년까지 현행 186g/km →140g/km까지 감축하기로 EU와 협약체결 • 반도체산업의 PFCs 규제 • ’99년 4월 유럽, 일본, 미국 등 반도체기업의 PFCs 배출량을 2010년까지 ’95년 기 준으로 1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

  22. Post Kyoto에 대한 논의 • Kyoto Protocol 의 문제점 • 달성수단의 불명확 • 개도국 의무설정 실패 • 단기적, 자의적인 감축 목표 설정 자료 : “Reconstructing Climate Policy-Beyond Kyoto”, AEI, 2003, “Looking Beyond Kyoto : A U.S Perspective” Pew Center, 2004 교토의정서 발효 • Post Kyoto에 대한 논의 • ’05부터 2차 의무이행기간의 의무부담 협상 시작(의정서 3조 9항) ⇒ 의무부담 대상 국가, 의무감축 방식 및 감축량 협상

  23. 최근 동향 및 전망 교토의정서 발효 (05.2.16)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논의 본격화 • 기후협약이 경제·사회·환경이 연계된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 ▷ 英, 에너지환경각료회의(3.16-17), G-8정상회의(7월)의 핵심의제로 거론 • 선진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2013년이후 의무부담 체제에 대한 협상 시작 •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兼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05.11.28-12.9)에서 공식 논의 시작 ▷우리나라, 선발개도국으로 차기 의무부담 압력 가중 예상 온실가스 거래시장 활성화(05.1, EU-ETS시행)

  24. 주요국가의 대응정책 •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너지안보 등의 정책목표도 중요 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예방 강조 미국 E U 일본 • 저탄소 에너지전략(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중점 추진 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 • 빈곤경감(전세계 16억명이 전기혜택 못 받음),에너지안보, 경제성장 등의 정책목표 보다 기후예방 정책 목표가 우선할 수는 없음 • 선진국의 책임 있는 감축 이행과 기술이전 등 협력을 우선 이행 중국 (개도국) 첨부 : Bush 미 대통령 발표(’05.4.27) 에너지정책 개요

  25. Bush 미 대통령 발표 에너지정책 • 발표배경(’05.4.27) ㅇ 고유가에 의한 경제발전 지장 초래, 자동차 연료비 급증에 따른 국민불만 가증 (2) 에너지정책의 주요요지 •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공기지연 등 손해발생에 대비한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 • 폐쇄 되는 군사기지 등에 정유시설 건설 및 기존시설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와 절차 완화(미, ’70대이후 원전 및 정유시설의 신규 건설 全無)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LNG터미널입지 결정 권한 부여 •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료전지 차량, 디젤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에너지효율기술개발, 청정연료와 원자력의 사용확대 관련 국제협력 추진 (3) 시사점 ㅇ 30년만의 원전건설 재개는 에너지정책방향의 큰 전환 국내 정책시 참고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노력 강화 및 원전건설 필요성 대한 재인식 필요

  26.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 형성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 구성(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참 가 국 :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구성 목적 : 교토의정서의 현실적 어려움의 대응방안 제시 6개국 파트너쉽의 대응방안 교토의정서의 현실적 한계 • 개도국의 미참여 • 단기적 목표설정으로 대응의 어려움 • 목표달성의 효과적 대응방안 제시 미흡 • 에너지,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 개발기술의 국가간 기술이전 촉진 • 장기적 지속발전의 매개체로 활용

  27. 정부대응 현황

  28. 구분 1990 1995 2000 2002 ’90~’02 증가율(%) 항목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천TC 84,738 123,445 144,252 154,724 5.1 GDP 10억(’95) 263,430 377,350 478,533 524,689 5.9 온실가스/ GDP TC/백만원 0.322 0.327 0.301 0.295 -0.7 국내 관련 지표 현황 • 에너지부문 국가별 CO2 배출 (자료 : IEA 2002년 기준) • 세계 9위(배출비중 1.9%) • 90년 대비 92.7% 증가 •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세계 27위 (9.48 TCO2/인) • ’90~’02년간 온실가스 증가율 : 연평균 5.1%

  29. CO2 배출량 국제비교(’02 기준) MTCO2 6,000 5,652 1위 5,000 3,270 2위 4,000 3,000 1,503 3위 1,207 4위 2,000 1,000 800 529 8위 473 9위 600 400 영국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자료 : Key World Energy 2004 [참고] 5위 : 인도(1,016MTCO2), 6위 : 독일(838), 7위 캐나다(532)

  30. 부문별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02) MTCO2 473.05 83.4% 480 470 62.07 10.9% 63 16.19 2.9% 16.01 2.8% [참고] 160 토지이용/임업 0 농업/축산 폐기물 에너지 제조공정 -6.3% -36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004, 산자부/에경연

  31. 구 분 1990 2002 단순증가율 ’90/’02(%) 연평균증가율 ’90~’02(%) 산 업 23,780 43,471 82.8 5.2 수 송 11,508 25,721 123.5 6.9 가정, 상업 17,635 16,815 -4.6 -0.4 공공, 기타 1,905 1,167 -38.7 -4.0 전 환 10,342 39,972 286.5 11.9 탈루성 1,477 1,321 -10.6 -0.9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천TC • 주요 증가 원인 • 산업: 납사 소비 증가(390%) ; (석유화학 설비증설) • 수송: 차량 증가(280%) • 전환: 석탄화력 증가(375%) ; (탄소출계수가 높은 유연탄 사용증가)

  32. 38,474 81,195 110,833 151,184 189,332 166,874 171,186 배출량(천톤C) 12.6 17.9 22.4 - - - - 국가점유율(%) 0.374 0.455 0.433 0.422 0.458 0.374 0.374 원단위 (kg CO2/kWh) 발전부문 CO2 배출현황 (1)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구 분 ’90 ’95 ’00 ’05 ’10 ’15 ’17 • 우리나라 발전원별 원단위(’02) 구 분 유연탄 국내탄 유류 LNG 원단위 (g-CO2/kWh) 849 1,207 838 529 배 수 1.00 1.12 0.86 0.55

  33. 발전부분 CO2배출현황(2) •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국제 비교(’02) (단위 : 백만CO2톤, %) 구 분 미 일 독 영 프 호 러 한 OECD EU15 국가배출량 5,652 1,207 838 529 377 343 1,503 472 12,544 3,207 전력점유율 40.2 29.9 36.1 29.9 9.8 56.6 39.2 24.3 35.4 29.8 ※ 출처 :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IEA 2004Ed) • 전원구성비(’03) 구 분 수력 화 력 원자력 합 계 석탄 석유 LNG 설비용량(%) 7.1 29.1 8.5 26.6 28.7 100(55백만kW) 발전량(%) 2.1 37.3 8.2 12.1 40.2 100(322억만kWh)

  34.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총괄대책반 총괄대책반 협상대책반 에너지산업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개발반 전문가 Pool 정부의 대응 체제

  35. 제3차 정부 종합대책 기본방향 • 국가 배출목표 관련 협상 대응체계 강화(협상기반) •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참여방안 마련 • 멕시코, 브라질 등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추진 • 국가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재정비(감축기반) • 기술개발, 배출통계, 감축잠재량 분석, 저감실적 등록사업 등 기반 강화 •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환경, 폐기물, 농축산 등 부문별 감축 강화 • 조기행동 보상 방안 • CDM,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 메커니즘 활성화 •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이치는 영향 평가 및 최소화(적응기반) • 기후, 생태계, 농림, 축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정책도입 기반 마련

  36.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4. 소요예산 : 21조 5천억원  <단위 : 억>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3,150 5,486 6,636 15,27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56,105 69,051 74,149 199,305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42 95 93 230 계 59,297 74,632 80,878 214,807

  37.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개발확산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원단위 저감 3개년계획) • ’05-’07년간 총 에너지소비효율 8.6% 개선 • 산업용 에너지기기 효율향상 및 자발적 공정개선 지원 • 냉난방 에너지 및 가전기기 효율 개선, 수송에너지 효율화 등 • 수소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 수소경제 도래에 대응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상용화, 산업화 가능분야 중심으로 기술개발 강화 및 보급 • 지역에 적합한 중장기 지역에너지 로드맵 수립 • 에너지믹스의 최적화 • 대규모 택지 및 사업단지 중심의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 신규 천연가스 도입 및 인프라 구축 등 천연가스 보급 확대

  38.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 우리에게 적합한 의무부담방식 및 논리 개발 • 40여개의 다양한 참여방식 분석, 협상력 강화, 인력 확충 • 온실가스 배출감축 잠재량 분석 • 에너지설비 및 기술 D/B 구축, 온실가스 감축수단 조사 • 수용가능한 의무부담 파악을 위한 잠재량 분석 • 온실가스 배출 통계체계 구축 • 산업부문 5인 이상 사업장 배출 통계 D/B 구축 • 2000TOE/년 이상 다소비 업체 통계 구축 •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체계 구축 : 실적 등록 및 보상 • 교토메카니즘 활용 기반 강화

  39.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의미 • 기업의 경영 여건 변화 •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비용, 의무부담국의 무역규제 •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 에너지신기술시장 확대 • 에너지/환경경영의 내실화 계기 • 에너지절약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협약 내부 대응역량 강화 •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촉진 • 새로운 시장의 선정 • 온실가스 감축 전문기업(에너지절약기법, 온실가스처리) • 교토메카니즘의 활용(CDM, 배출권거래 등) •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Clean-Energy 공급사업

  40. 새로운 온실가스 산업의 등장 Clean-Energy 공급 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친환경 제품·소재산업 신규 시장 창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파이낸싱기업 탄소시장의 탄생 교토메카니즘 사업화

  41. 산업계 대응 과제 •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인벤토리 구축) • 어느부문에서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가 어느정도 배출되는지 파악 • 국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 산정지침 마련 •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파악 •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잠재량 분석 등 •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관리 • 기업별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투자우선순위 • 국제시장 동향 파악 및 대응

  42. 국내 발전부문 특성 □ 전국 화석연료 사용량의 약 23%, CO2배출량의 약 24% 점유□ CO2제거기술의 실용화 불투명 - CO2감축대책 수립에 어려움 가중 - 기술개발 기간 Long-Term 소요□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한계성 -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CO2배출총량 증가 불가피 - 저탄소 배출형 전원으로의 변경 제약 (LNG 연료비 고가) - 건설제약(원자력,수력 입지확보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등) - 안정적 발전연료 확보를 위한 적정 전원구성 유지 - 설비운영 기술의 한계(에너지 절감에 한계)□ 화력발전 열효율 및 원전 이용률 세계수준

  43. 발전부문 대응방안 • 저탄소 배출형 전원 확대 (원자력, LNG) •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고효율 발전설비 채택) • 관련기술개발 (온실가스 저감기술, 수소에너지, DME 이용기술 등 • 전문성 확보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등 관련사업 대비) • 청정개발체제 사업 발굴/ 추진 • 온실가스 관리체계 기반 구축 (온실가스 통계, 감축실적 등록 사업 등) • 정부정책 적극 동참 및 정보 습득 강화 (VA,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등)

  44. 감사합니다.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http://co2.kemco.or.kr

  45. 교토메카니즘

  46. CDM사업 개요 ●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 (교토의정서 제12조) ●2000∼2007년간에 발생한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소급 인정

  47. CDM사업의 참여요건 ●참여 국가의 자격 요건 :(공통)교토의정서 비준, 국가 승인기구(National Authority) 보유 :(선진국:Annex I) 배출허용량 할당,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시스템, 국가 레지스트리확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CDM 대상사업의 요건 : 참여국가간의 자발적 참여 : 개도국(non-Annex I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기여

  48. CDM사업 분야 및 분류 ●CDM사업 분야(15분야) • 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 배전망 개선, 에너지수요, 제조산업, 화학산업, 건축, 수송, 광업, 금속제조, 연료의 탈루성 누출, HFC, PFC, SF6 배출, 유기용제(solvent) 사용, 폐기물 처리, 산림 및 토지이용, 농업 ●사업규모별 분류 • 소규모 CDM 사업 - 최대 출력이 15㎿ 이하인 재생에너지 사업 - 연간 에너지절감량이 15GW/hour 이하인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 기타 연간 온실가스감축량이 CO2 단위로 환산하여15,000톤인 사업 • 일반 CDM 사업

  49. CDM사업 관련 국내 및 국제기구 ●당사국 총회(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 CDM사업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CDM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 :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사업 감독 ● CDM사업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사업 타당성 확인 및 배출 감축량 검증 ● 국가 CDM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CDM사업 국가 승인,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이 담당하고 있음

  50. CDM사업의 절차 추 진 절 차 Project 개발/계획 Project계획 인정 (validation) Project 등록 (registration) 모니터링 검증 (verification) CERs 인증 (certification) CERs 발행 (issuance) 모니터링 방법론 / baseline 검토 적응/수익관리 CERs발생 주 요 내 용 -기준개발/승인 -타당성검토 - baseline 검토 -모니터링 계획 -정부의 승인 - baseline 수정 및 평가 -모니터링계획 평가 -지속가능개발여부 확인 -참가자의 승인 확인 -확인자 통지 -EB는 등록보고서 검토/등록 -모니터링 계획 수행(참가자) -OE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행정적인 진단절차수립 -모니터링,증거자료, 운영 검토, 회계감사 -확인시의 가정 타당 여부 증명 등 수행 -EB에 검증보고서 제출 (EB가 발표) -검증사항에 근거하 여 배출저감량 인증 -OE는 보증서(written assurance) 준비 -참가자가 EB에 요청서 제출 -CERs발행/분배(EB) -레지스트리에 등록 (1차 EB레지스트리 2차 국가레지스트리) -이익금 일부 징수 담 당 기 관 Project 참가자 host country, project developer National CDM office OE EB Project 참가자 OE OE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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