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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2010 년.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 1.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3.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5. 성희롱 대처방식과 피해신고 처리절차. 6.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7. 동영상시청. 8. 1.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는.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 저하 고용관계 불안 등 경제적 손실 발생. 행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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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10년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 1.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3.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5. 성희롱 대처방식과 피해신고 처리절차 6.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7. 동영상시청 8.

  3. 1.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는 •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 •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 저하 • 고용관계 불안 등 경제적 손실 발생 행위자는 •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 •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 오점 기업은 •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 저하 •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 이미지 손상 등으로 경쟁력 저하

  4. 2.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행위자와 피해자 •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 피해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임원들도 포함) •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특히 하급자인 남성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됨

  5. 2.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 내 성희롱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성립됨 성적언동/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 성적언동이나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조건형 성희롱)

  6.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항]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항]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7.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 타 성희롱

  8.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육체적 성희롱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9.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10.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11.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기타 성희롱 원치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12. 의사표현은 분명히 • 사규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 확인 • 회사에 예방대책 마련 촉구 •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 •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통보 • 증거자료 수집 •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 •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 • 외부기관의 도움 요청 4.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3. 음담패설 등 자제 • 외모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 자제 •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시 즉시중단 • 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 •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참여 • 즉시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4.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14.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1) 동료로서 할 일 •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2) 상사로서 할 일 •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 부하직원을‘딸 같다, 아들 같다’하면서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금한다. •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즉각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가해자가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15. 6. 성희롱 대처방식과 피해신고 처리절차 (1) 사내 구제 절차 자 체 해 결 (2) 행정 구제 절차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통한 구제(시정신청) - 남녀차별 및 성희롱 사건 전담 구제 - 시정신청은 직접 방문- 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44-9995 팩스 : 02) 3703-2589 인터넷 : http://www.mogef.go.kr • 노동부를 통한 구제 -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 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 가능

  16. 6. 성희롱 대처방식과 피해신고 처리절차 (3) 사법 구제 절차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업주의 법적 책임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또는 고발 - 성희롱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 가능

  17. 7.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퇴근시간 이후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한 사례 • 사건의 경위 피해자 A와 행위자 B는 동 ○○ 금고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는 직원이고 행위자는 동 금고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 상무로서 B는 A의 상급자이다.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면 2000년 3월 6일 퇴근시간 이후(18:20) 행위자가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등의개선을 위하여 의논할 일이 있다고 피해자를 직장근처 다방으로 부른 후, 승용차를 타고 동료직원의 급여문제, 직장 분위기 개선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근 사찰로 이동하여 식사․음주․배회 등으로 시간을 끈 후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갓길에서 차를 정차하고 2차례에 걸쳐 성적 행위 요구와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건이다. • 판 단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업무시간 내 또는 근무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퇴근 후 또는 근무장소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 이루어지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본 사건에서 행위자는 동료직원의 급여문제와 동료직원간의 관계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피해자를 불러낸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장상사라는 지위가 이미 이용된 것으로 행위자의 • 성적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18. 7.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중간 관리자가 하급직원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 • 사건의 경위 피해자 A는 병원의 간호사로 99년 3월 26일 동 병원 간호과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식 자리에서 • 총무계장 B로부터 원장과 진료부장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총무계장 B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원장과 진료부장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가 술을 따르도록 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는 심한 굴욕감을 느낀 사건이다. • 판 단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바, 본 사건에서의 회식자리는 • 병원의 간호과장이 주재하는 회식자리라는 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총무계장 B는 직장 내 •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A가 싫어하는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

  19. 7.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남성이 피해자인 최초 사례 • 사건의 경위 장모씨(28)는 2000. 8월부터 생산부 소속 기계실 기계수리기사 보조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생산부에는 여자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평균 연령 40대의 기혼여성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생산부 A라인에서 미싱사로 일하는 40세의 A씨와 35세의 B씨가 있었다. 지난해 1월 8일 장씨가 기계를 수리하는 사이 A씨가 갑자기 장씨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는 덩치가 있어서 좋아’ 등의 말을 했고, 장씨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B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씨를 향해‘장○○는 내 거야. 너는 ○○(다른 남자직원의 이름)하고나 놀아’라고 말했다. 이틀 뒤인 1월 10일 다시 장씨가 생산부 A라인에 올라갔을 때는 A씨와 B씨가 장씨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번갈아 만지면서 ‘○○는 영계라서 좋아’ 등의 말을 했다. 장씨가 성희롱을 당할 당시 A라인 미싱보조사원이었던 장씨의 여자친구 C씨(29)가 다른 여직원 3명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A씨 등이 장씨를 갖고 논다’는 소문이 회사에 돌았다. 장씨와 C씨는 생산부장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부장은 ‘A씨 등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당사자의 자인서나 목격자의진술서를 받아오라’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퇴사시키겠다’고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부장은 사무실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두 사람을 업무방해로 파출소에 신고해 연행케 했으며, 두 사람은 결국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다. • 판 단법원은 성희롱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성희롱을 인정한 외에도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는 장씨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로 봐서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회사가 장씨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성희롱과 관련한 위자료는 300만원 정도이지만 회사가 장씨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1000만원이 넘어선다.

  20. 7.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기술부 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어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송년회 겸 회식자리에서 이사(B)가 다른 직원이 회식자리에 늦게 참석하자 화가나 있는 상태에서 • ○○○대리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피해자(A)를 키워주면 잘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키워줘 봐 바란 말을 • 했는데 이에 B가 A에게 “빠구리 함 할까”란 말을 하였고 다음날 A가 출근을 하자 근무하고 있는 곳에 • 소문이 난 사건임. • 판 단이사는 상급자로 업무와 관련한 망년회 겸 회식자리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 되고 피해자가 너무 창피해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인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됨.

  21. 7.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입술을 스치는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과장(B)은 업무와 관련한 출장 중에 차안에서 손으로 피해자(B)의 입술을 수차례 스친 사실이 있고 • 철도여행자료를 프린트 해주면서 “우리 같이 갈까”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주간계획 보고 시 피해자의 다리를 친 사건임 • 판 단A는 손으로 B의 입술을 스친 이유가 부하직원과 좀 더 친해지려는 의도였고 다리를 친 사실은 인정하나 무의식적으로 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사건은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술을 스치거나 다리를 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22. 7.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과장이 둘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수시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피해자(A)는 회식자리에서 과장(B)이 부루스 추기를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추었고 부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B가 지나치게 몸을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브루스 추기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B가 수차에 걸쳐 “둘중 한명만 채용하겠다”란 말을 하였기 때문에 만약 거부할 경우 B가 수습과정에 있는 A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브루스를 춘 사건임. • 판 단 동 사건은 B가 통상적인 회식문화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술따르기 요구, 부루스 추기 요구가 보통 여자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통상적인 회식문화”라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경쟁의식으로 인해 A의 경쟁자도 A가 부루스를 추면 자신도 추었다고 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루스가 이루어졌음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B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루스 추기를 강요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됨

  23.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가 경쟁력입니다. 성희롱 예방 10계명 • 1. 음담패설을 삼갈 것 • 2. 평소 동료간에 존칭을 쓸 것 •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할 것 • 4.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 5. 회식 중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말 것 • 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말 것 • 7.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평가를 삼갈 것 •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피할 것 • 9.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지 말 것 • 10. 주위의 피해자를 적극 도울 것

  24.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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