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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수탁용역 최종보고 : 남북경협 촉진을 위한 통관제도 개선방안. 발표 :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I. 연구체계. II. 남북교역 현황. III. 남북관세제도 개선방안. IV. 남북원산지제도 정비방안. V. 통행 ·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목차. 3 rd. 2 nd. 1 st.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해외사례 분석. 개선방안 도출. 관세제도 원산지제도 통관제도. I. 연구체계. 남북교역 및 교역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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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수탁용역 최종보고: 남북경협 촉진을 위한 통관제도 개선방안 발표: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I. 연구체계 II. 남북교역 현황 III. 남북관세제도 개선방안 IV. 남북원산지제도 정비방안 V. 통행·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목차
3rd 2nd 1st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해외사례 분석 개선방안 도출 관세제도 원산지제도 통관제도 I. 연구체계
남북교역 및 교역비중 • 남북교역은 2005년 10억5,575만 달러로 연 평균 20.0% 증가 •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교역증가가 주요요인 • 하지만, 남북교역이 남한 전체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0.2%이하 • ▲개성공단 생산본격화 ▲경의선 연결 ▲ 유무상통 경협방식 합의 -> 남북교역 양적 확대 예상 ▶효율적 통관제도마련이 시급 II. 남북교역의 현황
-대외무역관리: 산자부-일선 수출입관리: 재경부 산하 관세청-검사검역: 관련부처 해당기관(수산물: 해수부, 식품: 복지부, 축산물: 농림부) -수입물품에만 관세부과 -HS 분류체계에 의한 과세 -대외무역관리: 무역성-일선 수출입관리: 무역성 산하 관세관리총국 -검사검역: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수입물품은 물론 수출물품, 통화 물품에도 과세 -HS 분류체계에 의한 과세-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물자는 유사한 물자의 관세율 적용 과세물건 관세율 관리기관 남한 북한 III. 남북관세제도: 차이점
무관세의 문제 내국세 부과 시 물품평가방식의 문제 남북한 세관 협력기구의 부재 • 민족내부간 거래를 선언한 남북간의 합의서나 법규는 국내법으로서만 의미를 지닐 뿐 WTO협정이라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는 여전 •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 필요 •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하여 화주의 내국세 부담 증가 • 남북간 과세가격결정 원칙 마련이 필요 • 관세업무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당면과제를 북측과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 부재 • 남북통관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협력채널 마련이 필요 III. 남북관세제도: 문제점
1.동서독 사례 2. 중국, 홍콩 사례 3. EU 사례 • 일반관세 면세, 상계 관세 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 • 중국 홍콩간 경제협력강화 협정 체결(Mainl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 중국은 협정체결 방식으로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경제통합 추진 예정 • 역내 국가간 다양한 관세지원제도 실시- 역내가공, 관세통제하 가공, 역외가공에 대한 다양한 관세환급제도 실시 III. 남북관세제도: 해외사례
수출입 용어개정 (관세법 2조) • 수입과 수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한 개념에 북한 반입과 반출의 개념을 포함 • 외국무역차량, 내국운행차량의 개념을 신설 • 남북교역물품과 통과물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 교역물품 과세범위 제외 규정 (관세법 14조) • 남북교역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 차량용품에 대한 면세 규정 (관세법 239조) • 적재국가에서 적법하게 납세된 차량용품에 대해서 수입시 제세 면제 • “선용품 및 기용품”이라는 범위를 “선용품과 기용품 및 차량용품”으로 확대 III. 남북관세제도: 단기 개선방안
남북관세제도 조화 남북관세법령 개정 • •재반입, 반출시 관세부과절차 조화 • 무관세 부과 -> 남북자유무역협정추진 • 내국세 과세가격결정 원칙 마련 • 관세부과 제척기관 조화 • 보세제도의 조화 • •국제 과세평가원칙과 남한관세법 에 근거 북한관세법의 과세가격 결정기준 개정 (북한관세법 32조) • 실제거래 가격기준 • 관세연체료 남북기준 일치 (북한관세법 48조) • 체납 관세에의100분 3 • 관세부과제척기간의 남북기준 일치 (남한관세법 21조) • 반출 1년 이후, 고의인 경우 3년 III. 남북관세제도: 장기 개선방안
남북교역물품원산지 제도 ‘일반교역물품’ , ‘개성공단 반입물품’ 이 기준 다른 이원적 체계 실질변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관세청 고시에 의해 ‘완전생산기준’과 ‘HS 6단위변경기준’만 포괄적정의 IV.남북원산지제도: 현황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 부재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확인기관간 협력문제 개성공단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부가가치 기준’이나 ‘가공공정 기준’의 부재 • 1차 남북원산지실무협의회(2003.12) 이후 2차 협의회 개최 지연 북한산 위장반입 적발 실적 (단위:백만원) • 북한 원산지 발행기관과 협력 기구 부재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신뢰 감소 • WTO 통일원산지 판정기준등과 연계하여 보다 포괄적인 기준 마련 필요 IV.남북원산지제도: 문제점
1. WTO 통일원산지 규정 2.주요 국별 원산지 규정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품목분류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을 수용 • 현행기준에 보완기준(Residual Rule) 개념도입 : 물품원료의 무게,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판정 • 미국: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일본: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HS4단위, 가공공정기준) • EU: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주요공정기준) IV.남북원산지제도: 해외사례
원산지확인 특별기준 마련 (관세법 229조, 시행규칙 74조) • 북한 생산 물품에 대해 별도 원산지 확인기준이 적용 가능한 특례기준 마련 ① 남한 원·부자재 일시 반출 후 2년 내 반입물품, ② 남한기업 소유 지분 60% 이상인 업체가 생산한 물품 ③ 직접재료 중 남한재료 60% 이상 물품 남북교역 물품 원산지고시 개정 (원산지고시 5조) • 북한산을 원산지로 남한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IV.남북원산지제도: 단기 개선방안
남북교역에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판정 세부기준 마련 • WTO 통일원산지 기준에 상치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남한의 산업정책, 북한경제 구조, 국제무역 환경 등도 고려 원산지 판정세부기준마련 • 개성공단 특례 규정 역시 ▲ WTO 통일원산지 규정, ▲ FTA협정 추이, ▲ 미국․EU 등 주요 교역상대국 원산지 규정 등을 고려하여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보완 필요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규정개선 남북간, 정부부처간상호협력 활성화 •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통일부-관세청과의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원산지 위반 사범 관리 • 위반업체 정보 공유 및 제재 강화 • 원산지 심사역량 강화 (반입실태 분석) • 세관 인력과 조직 확충 남북원산지 심사기법 고도화 IV.남북원산지제도: 장기 개선방안
경의선․동해선 출경 차량 추이 경의선․동해선 출경 인원 추이 남북통행차량과 인원 ▲경의선·동해선 육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대폭적인 증가추세 V. 남북통관·통행제도: 현황 및 문제점
남북교역 • 통일부, 세관, 산자부 등 관련기관 많아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복잡 • ▲접촉승인, ▲반출입 물자승인, ▲원산지 확인등 일반교역에 비해 절차 복잡 북중교역 • 특수절차없이 일반교역 절차에 준함 • 접경지역무역은 관세특혜 부여 • 교역당사자간 신속한 왕래, 통신가능 • 수출입 물자 보관처리 신속, 규모 방대 V. 남북통관·통행제도: 문제점
통행절차 (개성공단) • 북측 초청장 미발급 방북 불가 • 입출경시간 과다 소요로 현지활동시간부족 • 방북 기간 연장 및 축소 제한 - 바이어 유치의 어려움 통관절차 (전략물자, 위탁가공) • 생산설비 중 통제물품이 있을 경우 물류비 증가 및 추가 비용 소요 • 위탁가공의 경우 샘플전달, 작업지시 어려움 - 유행에 민첩한 대처가 어려움 V. 남북통관·통행제도: 현황 및 문제점
1.동서독 사례 2. 중대만 사례 • 인적교류: 통행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방문 확대 • 물적교류: 내독간 거래를 국제적 인정(GATT, EC)을 통해 동독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경협 담당기구: 반관반민 성격의 상공신탁공사로 경협 창구 일원화 • 인적교류: 협정체결 방식이 아닌, 중대만 각자의 제도개선을 통해 교류 추진 • 물적교류: 소액무역 관리판법등을 통해 민간측면에서 소액 무역 촉진 • 경협 담당기구: 비영리 재단형태인 해협교류기금회를 경협 창구로 설립 V. 남북통관·통행제도: 해외사례
남북통행차량 신고절차 개선 (관세법 152조) • 전자카드 발급통행 차량에 대해 사증발급과 날인을 생략 철도차량 자격변경절차 관련 법률개정 (관세법 144,145,146조) • 외국철도차량이 내국철로 운행이 가능토록 규정개정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 또는 외국차량” • “내항선 또는 내항기”-> “내항선이나 내항기 또는 국내운행차량”으로 확대 • “선장 또는 기장”-> “선장이나 기장 또는 차장” 외국차량 내국물품 운송 허용관련 법률개정 (관세법 221조) • 외국철도차량이 국내 철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내국물품의 운송이 가능하도록 개정 외국차량 물품 하역·공급업자 등록 관리 규정 (관세법 222조) • 외국차량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차량용품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는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개정 III. 남북통관·통행제도제도: 단기 개선방안
국경 개념의 재정립 (관세법 148조) • 남북한 교류는 민족내부거래이지만 관세법에 의해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상의 국경의 개념에 남북한의 경계선을 포함하도록 개정 남북왕래자 및 반출입물품의 신고절차 개선 (관세법 241조, 시행령 246조) • 남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종사자 직업용구의 휴대반출입물품과 남북한 반복 분할운송물품의 신고를 간이하게 하도록 규정 개정 연속공급물품 통관절차 마련 (관세법 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3조) • 배관이나 전선이나 통신망에 의해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법 개정이 필요 • 동 물품은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총 반출입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정수량에 대한 잠정신고와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공급한 수량에 대한 일괄신고제 도입으로 절차 간소화되도록 개정 III. 남북통관·통행제도: 단기 개선방안
통행협정 체결 • 인적, 물적 통행 원활화를 위해 통행협정 체결이 필요 • 인적 통행, 도로운송, 철도운송 방식과 절차, 안전 규정 합의 • 북-중, 북-러 기 체결된 통행협정문 내용 검토 필요 • 국제운송협정에 남북 공동가입이 필요 • 국제법적 구속력을 통해 북한의 향후 협정 위반 행위 대처 국제운송협정가입 • 위탁가공 교역관련 법제 개선 (남북주민접촉승인 절차 간소화) • 남북경협과 운송장비운행 승인제도입 • 제한 승인 품목의 축소,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 개선 교류협력법제 개선 •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한 반출입 절차의 간소화 • 북한 세관의 축적자료 미비, 전산망 미비로 장기적 협력 필요 위험관리기법 도입 V. 남북통관·통행제도: 장기 개선방안
전자상거래 활성화 장치 마련 남북한 통관법령 조화 장기적 남북법률 개정안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접촉승인 절차 및 인정범위 정비 • 전자상거래에 물품 반출시 지적재산권, 상표권 보호 규정마련 • 소액·소량의 우편물 통과절차 마련 • 남북한 세관검사 지침의 조화 • 남북한 보세구역제도 및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조화 • 통행 차량 입출입절차 관련 남북합의서 개정안 제시 • 보세구역 개념 보완을 위해 북한관세법 개정안 제시 • 우편물 통관 관련 북한관세법 개정안 제시 • 수출입 물품 처분권 관련 북한관세법 개정안 제시 • 수송장비 승인제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시 • 인터넷 상거래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시 V. 남북통관·통행제도: 장기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