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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제도 개선방안. 현행 제도 개요 제도 개선 추진 배경 추진 경과 개선 방안. 현행 제도 개요. 화학적인자의 분류 ( 법 제 39 조 , 규칙 제 81 조 ). 분류종류 : 15 가지 분류.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 (1). 고독성물질 , 독성물질. 극소량으로 사망 , 급성 • 만성 장해 유발.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 (2). 유해물질. 유해물질 : 건강 급성 만성 장해.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 (4-1). 유해물질 ( 계속 ). 그밖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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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제도 개선방안 현행 제도 개요 제도 개선 추진 배경 추진 경과 개선 방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현행 제도 개요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적인자의 분류(법 제39조, 규칙 제81조) • 분류종류 : 15가지 • 분류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1)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 극소량으로 사망, 급성•만성 장해 유발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2) 유해물질 • 유해물질 : 건강 급성 만성 장해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4-1) 유해물질(계속) • 그밖의 장해 •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 간․신장․신경계․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 그 밖에 해당 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경고 표지(법 제41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기준 별표2)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물질안전보건자료(법 제41조, 규칙 제92조) • 작성 항목 •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3. 위험·유해성 정보 • 4. 응급 조치요령 •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9. 물리 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현황 • 16. 기타 참고 사항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제도 개선 추진 배경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제도 개선 추진 배경 •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형식이 서로 달라 문제 •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유해 위험 군으로 분류 • 경고 표지도 부처마다 다른 방식의 표지 크기, 심볼, 문구 등을 이중으로 부착 • 유해 위험 정보의 중복 교육 등 정보의 혼선 • 화학 업계 건의, 규제개혁 과제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물질 분류 상의 문제(예시) • 알드린(Aldrin) • LD50 (경구, Rat) 38 mg/kg • 퀴놀린(Quinoline) • LD50 (경구, Rat) 331 mg/kg • 초산(Acetic Acid)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현행 분류 기준(1) 현행 분류 기준(1) 퀴놀린 331 알드린 38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현행 분류기준(2) 현행 분류 기준(2) 초산 57 ℃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물질 경고 표지의 문제점 퀴놀린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문제(1) • 작성 항목(개정 방안) •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2.위험·유해성 정보 •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 조치요령 •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9. 물리 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현황 • 16. 기타 참고 사항 • 작성 항목(현행) •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3.위험·유해성 정보 • 4. 응급 조치요령 •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9. 물리 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현황 • 16. 기타 참고 사항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문제(2) 작성 항목 2,3 의 순서만 바꾸면 되는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항목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추진 경과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그 동안의 추진 경과(’04.4~ 현재) • 정부 합동 GHS 추진 위원회 회의(6회) • ‘05.10.20 회의에서 노동부에 제시기준 제시 요청 •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MDSD 제도 개선 실무 전문가 회의 개최(6회) • 전문가 작업반 운영 및 GHS 지침서 발간 • 공청회 개최(’05.5.30, 산자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정부합동 GHS 추진 위원회 회의 • 관련부처 : 6개 부처 • 노동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 회의 개최(6회) • 1차 회의(’04.4.9, 산자부) : APEC GHS 논의 동향 • 2차 회의(’04.7.20, 환경부) : 부처협력 및 역할 토의 • 3차 회의(’04.9.23, 노동부) : TF 구성, 공동 추진 계획 확정 • 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 구성 및 GHS 지침서 번역 추진 • 4차 회의(’05.3.16, 소방방재청) : 공동추진과제 설정 • 5차 회의(‘05.7.5, 산자부) : GHS 지침서 유인, 관리대상 화학물질 목록 및 화학물질 분류 작성 추진 • 6차 회의(‘05.10.20, 환경부) : GHS 해설서, 홈페이지 구축 • 공청회 개최(‘05.5.31, 산자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개선 방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개선 방안 • 화학물질의 분류 체계를 세분화 • 현행: 폭발성, 인화성, 발암성, 독성 등 15가지 • 개선방안: 27가지 •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등 16가지 • 건강․환경유해성 : 발암성 등 11가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개선 방안(2)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개선 방안(3)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개선 방안(4) •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16가지) 기준 • (1) 폭발성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 또는 혼합물 • (2) 인화성가스 •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공기와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혼합물을 포함함) • (3) 인화성에어로졸 •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 (4) 인화성액체 • 인화점이 60℃이하인 액체 • (5) 인화성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수 있는 물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2 • (6)물반응성물질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 (7) 산화성가스 •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기여하는 가스 • (8) 산화성액체 • 물질 자체로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산소 발생에 의해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액체 • (9) 산화성고체 • 물질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고체물질 • (10)고압가스 • 20℃에서 28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로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3 • (11)자기반응성물질 •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또는 혼합물 • (12)자연발화성액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 (13)발화성고체 • 적은 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 (14)자기발열성물질 • 주위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되는 물질(자기발화성물질을 제외) • (15)유기과산화물 • 2가의 -O-O-구조를 가지고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해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 • (16)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시키는 물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른 분류 • 단일물질의 분류기준(11가지) • (1) 급성독성물질 • 경구 또는 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물질을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4시간동안 흡입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 •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이 나타나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 • (4) 호흡기과민성물질 • 흡입 시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 (5) 피부과민성물질 • 접촉 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른 분류 -2 • (6)발암성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 (7)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 • (8) 생식독성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자 발생․발육에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 • (9) 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해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10)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반복 노출) • 반복 노출에 의해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11)수생환경유해성물질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수생 생물에게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혼합물질의 분류 • 혼합물이 전체로써 시험된 경우 •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 판단의 기초로 함 • 혼합물이 전체로써 시험되지 않은 경우 • 분류 대상 : 무게비로 아래의 함유량 이상이라면 • 전체의 1%이상 • 발암성물질 및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은 0.1% 이상 • 호흡기 과민성 물질(가스인 경우에 한함)은 0.2% 이상 • 생식독성물질은 0.3% 이상 • 분류 방법 • 1) 성분이 유사하여 유해성 판단하는데 자료가 충분한 경우 • 희석 • 뱃치(batch) • 농축 • 내삽 • 유사혼합물 등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혼합물질의 분류(2) • 2)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급성독성물질: 급성독성추정치(ATEmix; Acute Toxicity Estimate)를 계산한 후 단일물질의 구분기준을 따름 •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경우. 다만,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 가스인 경우에는 0.2% 이상 • 피부 과민성 물질:피부 과민성 물질을1.0% 이상 함유한 경우 • 발암성물질: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 • 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피부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 : 함유량을 기준으로 함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경고 표지 구성 요소 •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 심벌 •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 사항 • 공급자 정보 •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심벌의 변화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경고 표지 작성 예시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영업비밀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에 한함 • 발암성물질 • 산안법에 의한 제조 등의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 보건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물질 • 노출기준 설정 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 등 • 영업비밀임을 명시 • 영업비밀 정보의 제공 •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업비밀항목을 제공하여야 함 •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세부 항목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GHS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성 정보 전달 • 통일된 유해 위험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의 혼동을 방지 • 중복 교육 해소 •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적정하게 평가•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 • 화학물질의 시험•평가 필요성이 감소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감사합니다!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