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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사회복지의 체계. 사회보장의 정의. “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 ( 국가적 ) 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 : 물질 • 금전.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금전 • 수발 • 전문적. Ⅰ.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물적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물적서비스. 인적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인적서비스 전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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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사회복지의 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사회보장의 정의 •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 물질•금전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금전•수발•전문적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Ⅰ.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물적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물적서비스 인적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인적서비스 전문적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Ⅱ. 법의 이념 및 원리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 보편적용의 원리 • 현재의 상황이 곤궁할 것을 요구한다. • 곤궁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 인종, 신앙, 성별, 신분에 상관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다. •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과정 모든 국민 모든 주민 노동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이다. • 최저생활의 수준이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필연적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른 급여가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 필요적응의 원리 •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 • 공공부조의 일반적 원리로 인정. • 개별성과 구체성을 요구한다. • 기초생활보장법은 불채택.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 국가책임의 이념 • 보충성의 원리 : • 국민의 법적권리 인정. • 개인책임을 전제. • 파생적 원리 : • 개인책임을 전제로 함에 따른 파생적 원리임. • 재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 타법우선적용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 보충성의 성격 • 수급자는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 •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국가는 공공부조. • 개인책임의 원칙을 전제로 함. • 국가의 부조는 보충적 성격. • 부족분보충급여의 원칙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부족분보충급여방식 실제소득 세후소득 차상위계층 최저생활수준 부족분보충급여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재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 • 이러한 노력을 다 해도 최저생활을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 • 최저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재산은 보유 인정. • 그 외의 재산은 처분할 것을 원칙으로.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범위 • 2005. 7. 1부터 시행 • 1촌의 직계혈족 /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7. 1. 1 시행부터 삭제 동일체 본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77조 (친족의 범위)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 친족•혈족•인척의 정의 •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제769조 (인척의 계원系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 그림으로 본 부양의무자의 범위 직계혈족 방계혈족8촌 인척4촌 부 모 외삼촌 이모 삼촌 고모 배우자 나 처 형제 자매 배우자 처남 처형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자녀 조카 며느리 사위 처조카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 부양의무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국가가 부양을 행하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 국가의 구상권 설명 수급권자(부모) 부양 청구권 부양 부양의무 국가 부양의무자 (자녀) 구상권 부양을 기피•거부 구상권[求償權]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償還請求)의 권리.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 타법우선적용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 • 다른 법의 보호수준이 이 법의 보호수준 보다 낮으면 부족분은 이 법에 의해 급여. •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살펴야. • 긴급상황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긴급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 자활조성의 원리 •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 하는 법을 가르쳐주라”<탈무드> • 제1조(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 생산적 복지 이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Ⅲ. 공공부조제도 운용상의 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 기준 및 정도의 원칙 • 세대단위의 원칙 • 현금급여의 원칙 • 거택보호의 원칙 • 직접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 신청보호의 원칙 • 수급권자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 신청보호 ≠ 직권보호 • 직권보호를 병행. • 신청보호주의 : 빈곤에 대한 신청자 입증책임 • 수급권자의 권리의식 부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 헌법 :“인간다운 생활” • 기초법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 최저생계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 세대단위의 원칙 • 세대단위의 급여가 원칙 • 예외로 개별(개인)단위 급여 • 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가능성 • 알코올 중독, 학생, 질병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 현금급여의 원칙 • 금전급여가 원칙 • 예외로 물품급여 • 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 거택급여의 원칙 • 급여는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 예외로 수급권자의 희망에 따라 시설 또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보호 • 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 학대, 방임 등..... • 시설보호가 비용부담이 더 크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 직접급여의 원칙 •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의 원칙. • 위탁보호의 경우 위탁 받은 자에게 급여. • 수급권자에게 낙인의식(stigma). •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 필요. •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자유롭게 위탁자(또는 시설)를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수고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Ⅲ. 기초생활보장의 대상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요건 : •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의 범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급여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 실제소득 부족분보충급여수준 근로유인비용 근로유인소득 차상위계층 120% 최저생활수준 기초생활 보장예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결정 • 최저생계비 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 최저생계비의 결정 •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 물가상승률 등 고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 매년 9월 1일까지 최저생계비 공표. •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 최저생계비의 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소득인정액 기준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삼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승용차 : 월 100% × 소득환산율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30%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소득의 30% 학생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0%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의 10%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 등 보육료ㆍ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불능·기피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 부모와아들, 딸 사이 • 조부모와 손자녀 간에는 부양의무가 없다.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부모와 며느리 • 처부모와 사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범위 • 2005. 12. 23 개정 • 2007. 1. 1 시행 • 1촌의 직계혈족 •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삭제) 동일체 본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77조 (친족의 범위)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 친족•혈족•인척의 정의 •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제769조 (인척의 계원系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 그림으로 본 부양의무자의 범위 직계혈족 방계혈족8촌 인척4촌 부 모 외삼촌 이모 삼촌 고모 배우자 나 처 형제 자매 배우자 처남 처형 자녀 조카 며느리 사위 처조카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