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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오 좌 진. 제 5 강의 자치입법권 (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활동사항 지방의회 회의 청원 의원의 사직 . 퇴직 . 자격심사. 순 서. 자치입법권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제 117 조 1 항 :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지방자치법 제 22 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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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오 좌 진 제5강의자치입법권(지방의회)
자치입법권 • 지방의회 의원 • 지방의회 활동사항 • 지방의회 회의 • 청원 • 의원의 사직.퇴직. 자격심사 순 서
자치입법권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 지방자치법 제 2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규칙제정 자치입법권
조례(條例)제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규범(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1항)” • 조례제정권의 범위 (1) 법령의 범위 1)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률과 명령 안에서 제정 2)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청주 정보공개 대법원판결 (2) 법률유보의 한계 1)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법률의 위임불가 2) 벌칙제정: 조례로 벌칙제정 금지
(3)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범위 1)지방자치법 제24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 규칙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법령의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 (4) 소관사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9조 6분야 57개) 1) 소관(所管)사무: 조례제정은 소관사무 범위에 한정 2)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 3)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불가 •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 기관위임사무: 국가.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
규칙(規則)제정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정한 규범(規範)” • 규칙제정권의 범위 (1) 소관사무의 범위: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 법령에 의해 조례규정 지정사항/의회 전속사항 제외한 모든 사항 규칙제정 (3) 조례 위임사항과 실시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정 (4)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 (5) 벌칙 규정 금지: 벌칙은 조례로만 가능(법률 위임한 경구) (6) 감독기관의 취소와 정지: 규칙이 위법. 부당할 경우 감독기관은 시정명령(불이행 시 취소. 정지 가능)
제30조 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둔다. • 제31조 지방의회의 선거 •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 • 제32조 의원의 임기: 4년 • 제33조 의정활동비: 지자체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 • 여비: 공무 여행 • 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 • 상해.사망 보상: 신체상해, 질병발생 보상금 지급 지방의회 의원
제35조 겸직 금지 •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공공기관의 임직원(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임직원 • 농수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 생산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의원 당선되면 교원휴직) • 법률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 직 •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서면 신고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조례제정)
제36조 의원의 의무 • 공공이익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 성실히 수행 • 청렴의 의무 지니고 의원의 품위유지 • 재산상의 권리. 이익. 직위취득 및 알선행위 금지 • 제37조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체포. 구금의원은 수사기관의 장이 이장에게 통보 • 형사사건 공소(公訴)시 판결 확정되면 의장에게 통보 •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 •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 노력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 부과 • 기금의 설치운용 • 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조례 제외한 예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항 지방의회 활동사항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 안건의 심의 관련서류 단체장에게 요구 • 서면,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디스크. 기록상태 • 제41조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매년 1회 지자체 사무감사(시도14일,시군9일) • 특정사안 본회의결로 위원회 조사(재적1/3) • 현지확인, 서류제출하고 증인으로 진술 • 거짓증언고발, 세출제출, 증인출석거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제42조 행정사무감사/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단체장에게 시정요구,이송, • 단체장은 시정요구, 이송사항 처리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 제43조 행정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응답 • 단체장, 관계공무원은 의회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 보고 • 지방의회 요구하면 단체장, 공무원 출석. 답변
제44조정례회: 매년2회 • 제45조 임시회: 단체장 요구, 재적의원1/3이상 의원 요구 시(집회일 3일 전) • 제47조 개회,휴회.폐회 일수:지방의회가 결정 • 제48조 의장, 부의장: 임기2년 • 광역(의장1, 부의장2) • 기초(의장1, 부의장1) • 제 56조 위원회 • 상임위원회: 의안, 청원 심사.처리 •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 일시적 심사.처리 •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징계심사 • 전문위원: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하는 전문지식인
제63조 정족수:재적의원 1/3이상 • 제64조 의결정족수: 재정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제65조 회의 공개: 지방의회 공개 • 제66조 의안발언- 단체장/의원1/5분 이상 •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은 폐기불가(임기 끝나면 폐기가능) • 제68조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 불가 • 제70조 의장, 의원 제척: 본인,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属) 이해관계 안건 • 제71조 회의록: 회의록 작성. 회의내용. 결과.출석의원 성명 지방의회 회의
제73조 청원서 제출 • 지방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서 제출 • 청원 자 성명, 주소. 서명날인 • 제75조 청원의 심사.처리 • 의장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 심사 • 청원결과를 청원 자에게 알림 •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단체장 처리가 타당하면 이송/결과 의회보고 청원(請願)
제77조 의원의 사직: 의회의결로 사직 허가 • 제78조 의원의 퇴직 •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피선거권이 없을 때(주민등록 이전) • 징계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 •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재적인원1/4이상 의장에게 자격심사 청구 • 제80조 자격상실의결: 재적의원2/3이상 의원의 사직.퇴직. 자격심사
제86조 징계: 법.자치법규 위배행위 • 제87조 • 징계대상자 윤리위원회 .본회의 회부 • 제88조 징계의 종류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재직의원2/3이상 찬성 • 제 90조 사무처설치: 광역(사무처). 기초(사무국) • 사무처.국장: 지방공무원 • 정원: 조례로 정함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