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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제화 사업주 협회 2 년차 정기총회

성동 제화 사업주 협회 2 년차 정기총회. 2011 년 11 월 24 일 ( 목 ) 오후 7 시 중소기업 지원센터. 순서. 1 부 소개와 격려사 2 부 : 정기총회 1 . 회장인사및 개회선언 2 . 규약개정 3 . 2011 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4 . 3 대 회장 및 임원 선출 5 . 2012 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6 . 제화인의 날 결정 7 . 기타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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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제화 사업주 협회 2 년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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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성동 제화 사업주 협회2년차 정기총회 2011년 11월 24일(목)오후7시 중소기업 지원센터

  2. 순서. • 1부 소개와 격려사 • 2부: 정기총회 1. 회장인사및 개회선언 2. 규약개정 3. 2011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4. 3대 회장 및 임원 선출 5.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6. 제화인의 날 결정 7. 기타/광고

  3. 서울성동제화협회 규약개정안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성동구 제화사업주협회이라 칭한다. = 본회의 명칭은 서울 성동 제화협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성동구 제화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제화사업주간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 본회는 한국 제화산업의 발전과 서울시에 존재하는 제화업체 종사자,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구두패션에 대한 이해증진과 종사자간의 화합과 단결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4. 제3조 주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성수2가 3동 에 둔다. = 본회의 사무소는 성수2가 300-3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화산업발전과 사업주의 복리증진 2. 제화사업에 있어 상호 부조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4. 공동 매장의 경우 수익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 1. 서울시민의 구두 패션에 대한 이해증진 2. 한국 수제화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3. 제화 산업 종사자의 복리 증진 4. 제화산업종사자의 협력적 상생추구및 지역사회 공헌 5. 공동매장을 통한 수익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5.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 1. 성동구에서 제화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하며,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본회의 정회원은 성동구 제화사업주로 한다. - 특별회원은 성동구 제화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 1.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제화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관리자와 기능인으로 하며 자문위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본회의 정회원은 제화제조사업주로 하며 관리자와 기능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 특별회원은 우리나라 제화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타 지역 전출 2.사망하였을 시 3.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자격을 상실할 시(품위훼손,조직 피해등)

  6.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특별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3. 본 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 제8조 상벌 1.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표창한다. 2.본 회의 유지 강화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해태한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9조 임원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 장 ---------------------------------1명 2.부 회 장-------------------------------약간명 3.사무국장--------------------------------1명 4.감 사----------------------------------2명

  7.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임원단은 지역사회의 덕망과 설득력이 있는 건강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을 적극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원의 안녕과 제화산업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사무국장은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감사는 본회의 전반사항을 감사한다. • 제13조 회의 1. 임원 회의 - 임원단으로 구성하고 월 1회 진행한다. 2. 운영위원회 - 임원단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진행한다. 임원단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 3. 공동매장 운영위원회 - ssst관련 회의는 매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로 각종 분과를 둘 수 있다.

  8. 제4장 부 칙 제13조 본회의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본회의 규약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0년 11월 23일 성동 제화사업주 협회 2011년 11월 24일 서울성동제화협회 개정

  9. # 2011년 사업보고및 결산 • 1. 경과 - 2009년 11월27일 성동중소기업센터에서 40여 회원으로 창립 임원; 이한영회장, 사무국장 이해삼(한국제화아카데미 전 원장) - 2011년 11월 23일 1차 정기총회(임원연임) - 매월 1회 이상 협회 회의 진행

  10. 2. 주요 사업계획과 진행사항 • -주요계획- • 1)구청등 유관기관 간담회 정례실시- 구청 지역경제과, 서울시 일자리추 진과,행안부마을기업담당자와정기부정기회의 지속 • 2)사업주간의 상호부조로서 공동구매(본드, 가죽등), 공동매장 설치 • 3) 성수동 재개발 관련 대책 마련 • 4) 성수동 수제화 메카로서 대내외 홍보를 위한 부산신발전전시회 참가 5) 기능공 후진 양성(성수공고 제화학과 설치 노력)/한국제화디자인패턴연 구소 설립 • 6) 지역사회 공헌 • 7) 기타 회원 상호부조

  11. = 집행사항= • ♢ ssst공동매장 관련 - 행자부 마을기업 공모에 성동구청 심사 통과 5월 - 6월 3일 본회와 성동구청 협약서 교환 - 5월 중순 매장 계약 - 성동제화사업주협회 매장 (SSST) 로 결정 - 5월24일 회의에서 입점업체 결정, 6월 17일/7월15일 개장식 거행 - 현재 23개회원업체입점 6월매출액(6월8일부터 6월30일) 121족 13,961,900원 7월매출액320족 34,695,700원 8월매출액(8월1일-8월15일) 81,000,000원 9월매출액(9월1일-9월30일) 8450만원 10월매출액(10월1일-10월30일) 9400만원

  12. ♢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확대 - 성동제화협회 리플렛과 가입원서 • ♢ 홈페이지 제작 활성화 www.ssst.co.kr - 회원은 가입해야 함-등급처리해서 회원들만의 소통망으로 작동 - 일반 고객도 가입받음/ 매장 카타로그도 볼 수 있음. - 상품 업데이트는 수시로 월2회 정도 하고 있음.

  13. ♢ 언론기사 보도 내용 사항 ○ 한겨레 신문, 시엔엠, 구청소식, 성동일보, 섬유신문, ○ 조선일보(7월26일), 7월21일 mbc특별생방송 촬영(주부변신 -7월 28 일) , sbs전망대 사람사는 이야기(7월29일) ○ mbc경제매거진 (7월30일) ○ 한국경제티브이 직업관련 방송제작 참여 ○ sbs생활경제 방문 취재 ○ mbc라디오 뉴스와 경제 8월 12일 금요일 방송 ○ kbs라디오 생생코리아 인터뷰○ 신용보증기금 발행잡지 인터뷰○ 매일노동뉴스 무료 광고 2회 ○하이 서울 취재 9월28일 ○10월 중순 교통방송○ 경향신문9월29일 ○스토리온 케이블티브이등 • ♢ 공동교육생산시설(갑피-제화디자인패턴연구소)과 숙련공 양성 계획- 12월1일 개소식 ( 갑피 외주 공동생산 담당하면서 지역 청년과 주부 일하면서 배우는 과 정) = 생산과 교육.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아울러 성동제화협회 사무실로 공용/주민들에게 공개된 장소) • ♢성수공고 제화관련 학과 개설 추진문제 • ♢ 9월 23-24일 노원구 일자리 창업박람회 전시판매 참여 10월13일~15일 부산 벡스코 신발산업전시회 참여 10월29일(토) 성동구청 걷기대회 참여 11월 3일 금천구청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회 참여

  14. 11) 마을기업 아카데미 참여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개최(3회 참석) 1회 9월 26일 오후2시- 마을기업의 목적/조직관리-모범사례로 발표함 2회 10월 5일 오후2시- 마을기업의 세무와 회계 3회 10월 7일 오후2시- 마을기업의 마케팅 전략 4회 10월 12일 오후2시- 마을기업의 상표등록 관리등(부산가느라 결석) • 16) 기타 사항 - 고용노동부 비영리단체등록 서류 제출 반려됨- 총회에서 규약개정해 야 함 /서울시로 다시 제출할 예정 - 성수동 관내 수제화 관련 기관 합동회의 진행( 10월 18일)

  15. 2. 2012년 사업계획성동구 수제화 제조업체의 애로사항 극복 • 1. 후진양성의 어려움- 인력난이 심각 • 2. 판로 개척의 어려움 • 3. 백화점 납품 하청업체의 어려움 • 4. 공장 임대료의 폭등- 공공임대 공장이 만들어져 집산지가 있었으면 좋겠음 • 5. 중국산 신발이 원산지 표시없이 들어오는 문제 • 6. 일자리창출과 제조업을 살리는 길은 중소영세제조업인 구두 제조업 체를 지원하는 것 • 7. 정책자금 신청자격의 장애요인 제거- 부가세등분납시에도자격가능케노력

  16. ♢♢♢ 성동제화협회 2012년 주요사업 ♢♢♢ • 활동의 7원칙: ① 자발적이고 열려있는 협동성 ② 회원의 민주적 통제 ③회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성과 독립성 ⑤ 교육, 훈련과 정보 ⑥유관기관간의 협조(네트워크) ⑦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 1. ssst공동매장 확대 • 2. 일하면서 배우는 갑피(제갑) 후진양성및 공동생산 공장 마련 • 3.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수제화 제작 체험관 ( 수제화 do it yourself ) • 4. 성수 수제화 메카 축제- 관광객 서울시 노동부등등 • 5. 회원교육 실시- 경영/세무/인사노무등 • 6.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 7. 회원간의 상호부조및 경영기술교류확대 • 8.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 • 9. 중소기업지원정책 건의및 교섭활동 • 10.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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