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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CDM 사업 추진 사례 - CEO 의사결정 과정 중심 -

CONFIDENTIAL. Shaping for the Future. POSCO CDM 사업 추진 사례 - CEO 의사결정 과정 중심 -. 2006. 12. 22 김성우. ※ 보고서 내용은 보고당시 자료로 현실과 상이할 수 있음. - 목 차 - 기초 사업성 검토 상세 타당성 검토 의사결정권자 보고 시사점. 몇가지 생각해 볼 것들 …. 양치기 소년 Vs. 똑똑한 마을주민들 바보도 쉬운 Top down, 천재도 어려운 Bottom up 당연한 백인백색의 사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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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CDM 사업 추진 사례 - CEO 의사결정 과정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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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CONFIDENTIAL Shaping for the Future POSCO CDM 사업 추진 사례- CEO 의사결정 과정 중심 - 2006. 12. 22 김성우 ※ 보고서 내용은 보고당시 자료로 현실과 상이할 수 있음

  2. - 목 차 - • 기초 사업성 검토 • 상세 타당성 검토 • 의사결정권자 보고 • 시사점

  3. 몇가지 생각해 볼 것들… • 양치기 소년 Vs. 똑똑한 마을주민들 • 바보도 쉬운 Top down, 천재도 어려운 Bottom up • 당연한 백인백색의 사업전망 •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꼭 설득해야 하나? • 왜 CEO보고 필요한가? – Corporate Strategy (not Business Strategy)

  4. 기초 사업성 검토 - 사업모델설계 -

  5. 전사전략과 연계 기업가치 제고 및 신사업 육성 (가칭) 전사/부문 전략 온실가스(GHG)관련사업모델 설계

  6. 비즈니스 정의 (사업개요) – 교토의정서 • 개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국제협약 (2005년 2월 16일 발효) -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저감 목표- 기간 : 1차 (‘08~’12) - EU 등 선진 38개국(Annex I), 2차 (‘13~’17) - 한국 등 개도국 감축의무 가능 • 주요 내용 EU, 일본등 선진국 개도국 감축의무 가능 1차 감축기간 2차 감축기간 ‘12 ‘13 ‘17 ‘05 ‘08 ‘90년 대비 평균 5.2% → EU(8%), 일본(6%) 등 배출권 할당 배출량 거래 (감축목표 및 기준년도 미정) 한국? 감축의무 감축협상 • 발효 의의 및 전망 탄소시장이 활발히 전개되어 각 국의 관련 대응정책이 본격 가동하였으며, 선발개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가능성이 가시화 사업기회창출 • 교토 메커니즘도입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 경제적 감축수단(교토 메커니즘) 도입

  7. 철학적배경– No Regret Biz for POSCO 주요감축 대상사 CO2 유발 사업추진 국가 전체배출량 10% 년 x 억원 + ∝ 예상 해외제철소 및 원료개발 사업 발전 사업 (화석연료) 온실가스 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조림사업 No Regret Biz

  8. Market 현황분석 (CDM사업) – 1. 메커니즘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메커니즘 •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저감기술/자본을 제공, 그 저감분(CERs)을 선진국 감축실적으로 반영 재정 및 기술지원 HOST(할당량 없는 개도국) INVESTOR(Annex I)국가 온실가스 감축분 감축량(CERs) 초과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CER) 할당량 기존 배출량 * 아시아 CDM시장 잠재력: 전 세계 CDM 시장에서 평균 70%의 시장 잠재력 보유 Latin America Middle East Asia Africa (출처:Estimating the Market potential for the CDM, IETA, PCF, 2004)

  9. Market 현황분석 (CDM사업) – 2. 가격현황 • CER/ERU 가격현황 • 4~8 €/tCO2: CDM사업등록 및 감축량 검증,등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가격 편차가 큼확정된(리스크가 적은) CERs의 최고가 약 15€/tCO2까지 형성 • 향후 가격 전망 • 15 €/tCO2이상: - 2005.11.13부터 EU에서 법제화되는 Linking Directive에 의하여 EA(EU-ETS)의 부족분을 CER로 대체 및 거래 가능(CER점유율 규제로 소폭의 낮은가격형성) • - 2005년 이후 등록확정된 CER시장의 확대와 가격 안정으로 EA와의 격차 만회예상 • CDM사업 투자 유치 국가 신뢰도 인도(BBB), 칠레(BBB-), 브라질(BB+), 중국(BB-), 멕시코(BB-) • Unilateral CDM (국내 CDM 사업 가능성 대두) • 마라캐쉬 합의문: 2005.3.24(CDM EB 18차 회의)자로 개도국 간, 개도국 내 CDM사업(Unilateral CDM)등록이 인정 • 기술수준, 투자여력에서 타 개도국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정 • 현재 추진중인 전체 CDM사업중 Unilateral CDM이 29개(35%)로 큰 비중을 차지

  10. 사업검토흐름도 • TDC(사업검토흐름도) Level 1 사업발굴단계 기초검토단계 경영층보고단계 상세검토단계 이사회/회사설립 Level 2 기초자료조사 사업여건분석 사업모델설계 Level 3 검토배경분석 기초자료수집 국내외전문가 자문 사업모델설계 추진방안수립 및 보고서작성 • 사업의 Driving Mechanism • 사업관련 당사 영향 • 사업추진 당위성 • 투자목적 및 기대효과 • 대상사업별 특성 • 대상사업별 Value Chain • Value Chain 부문별 특성 • 시장 및 여건 분석 • 진출가능성 확인 • 사업타당성 확인 • 대상사업의 선별 • 사업적합성평가 • 최적안 도출 • 단계별 추진방안 • 매출/이윤/투자비 등

  11. Technology Assessment Technology 선정 방법 CO2관련 기술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 에너지 효율 향상/연료 교체 • 에너지 수송 효율 향상 • 산업 폐기물 연료 활용 • 운송 산업 분야 • CO2제거 기술 • (총 18개 분야) Guideline • CDM/JI 사업 적합성 • 온실가스 저감량 • 방법론 승인 여부 • Project 적용 경험 • POSCO 전략 부합성 • POSCO 관련성 • 주요 자원의 접근성 • 수익성 • Landfill Gas 포집/발전 Non-CO2관련 기술 • CH4 • SF6 • N2O • HFC • PFC • (총 19개 분야) * 각 기술별로 Guideline 부합 정도에 따라 0~3점 부여

  12. 사업기본방향 설정 • 경영층/전문가 등 고객의 요구를 수렴한 사업기본방향 설정 Feature전개 대상 CCR • CDM사업을 통한 Credit확보 • 배출권구매를 통한 Credit확보 • 타 신사업 추진시 사업촉진 유도 • 온실가스관련 당사부과벌금을 줄일 수 있다 • 기타 신사업추진에 명분을 제공한다 • 포스코건설은 기술및설비판매로 시너지가 있다 • IRR 및 투자회수기간 등 경제성이 있다 • 향후 매출이 조단위 이상으로 Global Player가 된다  CTQ 미발생부채충당가능비율 매출액(순익전제)

  13. 온실가스 감축 분석 ($20/CO2 t 가정시) 감축의무잔존량 : CDM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CO2 감축 기술개발 및 배출권거래 등의 대응전략 필요

  14. 타 신사업과 연계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추가 이익 확보 가능 친환경적 장점(홍보에활용) PRT Project CDM Project 친환경적 장점를경제적 이익으로 변환 마그네슘 Project 연료전지 Project 기타 Project Project CDM 방법론 CO2 저감에 따른 잠재 이익 마그네슘 Project 경량의 자동차용 소재 개발/판매 • 차량 경량화에 따른 연비향상 •  승용차 동일 거리 주행시CO2 배출량 감소 효과 마그네슘 1톤 적용시 $288 (1대당 마그네슘 판재 12.1kg 적용) • 발전 효율 향상 •  CH4를 연료로 이용시CO2 배출량 감소 효과 연료전지 Project 고효율 발전 연료전지(250kW) 1기당 $9,600 (10년간 가동시, 가스엔진 대비 감소분) PRT Project 친환경적 대중교통 수단 • 택시 대체효과 •  LPG 연소시 발생하는 CO2배출량 감소 효과 PRT 1대당 $2,310 (연간 10만km, 10년 운행시) * CO2 배출권 가격 $15/t-CO2 가정 ※ CDM 승인과정에서 의무 공청회등을 통한 Marketing 가능

  15. 국가선택 • 기술분석 (사업방향별 현안분석) – 수익율이 높은 대상국 투자 Host Country 선정 방법 CDM 관련 국가 • China • India • Indonesia • Malaysia • Thailand • Philippines • Vietnam • Cambodia • Burma • Laos • Brazil Guideline Major • CDM/JI 사업 적합성 • 쿄토의정서 비준여부 • DNA 존재여부 • CDM 시장성 • POSCO 전략 부합성 • 사업적 우선성 • 지역적 근접성 • POSCO 연계성 Minor • China • Malaysia JI 관련 국가 • Russia * 각 국가별로 Guideline 부합 정도에 따라 0~3점 부여

  16. 사업모델 선택 ※ 기능의 병렬성/독립성을 고려, 설계컨셉의 Matrix비교보다 구성대안별 장단점 비교가 효과적으로 판단

  17. 우회보고 • 시험적용(Pilot) 결과 (포스코건설 사장보고 결과) • 참석인원 : 포스코 –상무, 실장, 등등등 포스코건설 – 사장, 부사장, 등등등 • 보고제목 : POSOC 신사업 추진 현황 및 포스코건설 참여 방안 토론 • 보고결과 : 포스코건설측 온실가스사업 업무협조 담당 임원선정‘포스코건설 참여방안 토론회’전까지 실무급 담당자간 상호 심도있는 검토 • 토론회 일정 : 2006.1.16(월) 오전10시

  18. Risk Assessment

  19. 상세 타당성 검토 - 프로젝트 발굴 -

  20. 비즈니스 정의 (사업개요) – 1. 기후변화협약과 사업기회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 법 ‘92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예방을 위해 채택 (강제성 없음) ‘97 선진 37개국에 감축 목표 설정 (강제성 있음) - 선진국 감축목표: 2008~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 자체저감한계와 감축비용부담으로 시장적 감축수단 도입  신규시장형성 - 배출권거래제(ETS),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교토의정서 - 시행령 교토 매커니즘 - 시행규칙 ※ ETS: Emissions Trading Shem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신규시장 진출기회

  21. 비즈니스 정의 (사업개요) – 2. CDM ● CDM 메커니즘 재정 및 기술지원 미규제국 규제국 혹은 미규제국 온실가스 감축분 감축량(CERs) 초과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CER)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DM으로 획득된 배출권) 할당량 기존 배출량 ● CDM 사업 절차 (사업계획~CER발행까지 1년~3년 소요) 온실가스 저감 방법론, 저감량 계산, 사업기간 등 대상국가 정부의 확인서 PDD에 설명된 사업 내용이 CDM으로서 적절한지 여부 모니터링 계획 수행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증거자료,회계감사 검증 보고서 제출 정부승인 승인 방법론 유무 사업계획서(PDD) 사업등록-UN (Registration) 시공/운영(Monitoring) 검증(Verification) 타당성평가(Validation) Y CER 발행 3개월 4개월 3개월 등록전에도가능 1개월 N 방법론승인UN ※ PDD(사업계획서) : Project Design Document 3개월~1년

  22. 철학적배경– 2. No Regret Biz for POSCO ●온실가스 배출현황 (한국 vs POSCO) 한국: 5.7억톤 CO2배출 (’02) 에너지(83.4%), 제조공정(10.9%), 기타 산업(34.2%), 발전(31.4%), 수송(20.3%), 기타 POSCO ● 해외동향 EU (시장적 접근) 미규제 상태로 신규시장 선점기회 • 국가별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05.1~) 거래가격 : €21.65/CO2톤 –’05.11.21 현재 • 정부가 출자한 Carbon Fund구성 및 배출권 구매 • 후진국 에너지설비 투자를 통한 배출권 확보 (남미) 온실가스사업진출을 위한 추진방안수립 필요 일본 (규제적 접근) • 환경세 도입추진 (’06, ¥10,000/CO2톤) - 제철석탄면세 • 다수기업이 출자한 Carbon Fund구성 및 배출권 구매 • 후진국 에너지설비 투자를 통한 배출권 확보 (아시아)

  23. Market 현황분석 – 4. 대상 국가 및 대상 기술 선정 1. 제철역량 관련사업 발굴 대상 기술 대상 국가 • 발전 Pjt 발굴 CO2 관련기술 (총 18개 분야) 기타 온실가스 (총 19개 분야)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총 12개국가 2. 외부제안을 통한 발굴 • 선진경험사로부터 유망 Pjt 제안(미츠비시증권, Natsource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온실가스 저감량 방법론 승인 여부 Project 적용 경험 POSCO 관련성 주요 자원의 접근성 Project 수익성 교토의정서 비준여부 DNA 존재여부 CDM 시장성 사업적 우선성 지역적 근접성 POSCO 연계성 3. 현지접촉을 통한 발굴 • 선정국가의 선정기술 담당자 접촉 • 실사및협상을 통한 Pjt 선정

  24. 경영층/전문가 의견 Macro 분석 • 내부고객: 경영층, 환경에너지실, 경영기획실, POSRI, POSCO E&C • 외부고객: 국내외 전문가(LI, Ecofrontier), 정부(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Credit구매자

  25. 사업검토흐름도 • TDC(사업검토흐름도) Level 1 사업발굴단계 기초검토단계 경영층보고단계 상세검토단계 이사회/회사설립 Level 2 프로젝트 기초자료조사 실사 및 평가 추진대상 프로젝트 발굴 Level 3 진행 프로젝트 조사 대상 Pjt Screen 실사 협상 및 평가 Pjt 포트폴리오

  26. 팀 운영방안 • 팀의 역할과 책임 정의 과제리더 총괄 사내관련부서 (1인) POSRI (1인) 사내관련 자문 사외관련 자문 포스코건설 국내외 컨설턴트 포스코 Full Time 기술분석 시장분석 프로젝트 평가 지원 지원 지원 포스텍기술투자 법무실 발전사업팀 (3인) 기후변화팀 (2인) Part Time 환경영업팀(4인) 재무/법률분석

  27. 프로젝트 발굴대안 선택 • 프로젝트 발굴 종합 • 사업기본전략 서술

  28. 프로젝트 발굴대안 선택 • 프로젝트 평가모델을 통한 1차 평가결과 이 외 추가 검토대상이 비제철 9개 프로젝트는 상세정보를 위한 협상을 요구하여 분석 불가로 1차 평가제외 • 사업기본 전술 서술

  29. 크리스탈볼활용(가격변동에 따른 IRR변화) • 기본가정: 인도에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경제성 검토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CER가격에 대한 Define Assumption (정규분포, 표준편차=3)

  30. 크리스탈볼활용(가격변동에 따른 IRR변화) • 기본가정: 인도에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경제성 검토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IRR에 대한 Define Forecast

  31. 사업추진방안수립 • 상세추진계획

  32. 사업추진방안수립 • 사업실행조직 팀리더 총괄 사내관련부서 선진컨설팅사 사내관련 자문 사외관련 자문 국내사업추진 해외프로젝트발굴 협상전략 및 기획 Full Time 법률 및 재무지원 사업등록 제반업무 Site접촉 및 선정 지원 지원 지원 투자사업실재무실/법무실 설비투자계획실포스코건설 해외사무소/컨설팅포스코건설 Part Time 전략/재무/법률분석 저감설비설치/운영 프로젝트발굴/실사

  33. 의사결정권자 보고 - POSCO CEO 보고 -

  34. CDM사업 검토 보고 목 차 • 검토 배경 • POSCO의 대응수단 • III. 사업 추진방안 • IV. 중점 추진사업 • V. 종합 의견 2006.9.6 투자사업실 신사업개발그룹

  35. V. 종합 의견 • 교토의정서 발효로 CO2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규제가 예상됨 • 특히, POSCO는 국내 총배출의 1/1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이 필요함 • CDM사업은 투자사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 획득으로, 당초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증대되고, 획득한 배출권이 온실가스 의무규제시 저감실적으로 인정되므로, CDM사업 추진 건의

  36. 시사점

  37. FAQ • 아직 규제도 없는데 왜 이리 설치나?– Hold or Sell • 교토체제 지속될 것인가?– Morgan Stanley • CDM UN등록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 Evolving System • 규제대응을 위한 것인가 or 신사업을 위한 것인가?– Early Decision • 국내 Registry에 등록하면 되지 꼭 CDM까지 해야 하나?– Value, Value, & Value • CDM사업을 위하여 거대한 발전사업에 투자해야 하나? – Nop

  38. Keep in mind • 한계비용 저감분석이 안된 상태에서의 CDM사업 기획 • Post Kyoto CER 가격 • 지금의 부담가치와 나중의 부담가치 • 획득한 CER을 기업은 정부규제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 의무 규제국의 Double Counting • 하는 말과 듣는 말의 괴리 • 일본의 발빠른 전략….그래도 유리한 우리 • Fundamental에 의존한 전망과 담당자의 책임질 각오

  39. Shaping for the Future 에너지사업실 에너지전략그룹김성우 차장 02-3457-1616ssungwoo@posco.c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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