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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현황과 대책 최저임금의 현황과 대책 저자 저자 유영성 (Authors) (Authors) 월간 공공정책151, 2018.5, 18-21 (4 pages) 출처 출처 (Source) (Source) 한국자치학회 발행처 발행처 (Publisher) (Publisher)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13693 URL URL APA Style APA Style 유영성 (2018). 최저임금의 현황과 대책. 월간 공공정책, 151, 18-21. 국민대학교 210.123.38.*** 2018/10/30 00:08 (KST) 이용정보 이용정보 (Accessed) (Accessed) 저작권 안내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 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기획특집 최저임금은 답이 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의 현황과 대책 논란 속에 시행된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쟁점 2018년한국의최저임금은시간당 7천530원으로전년 대비약 16.4%가인상됐다. 이는 2000년 9월 16.6% 인상 이후가장높은인상률이며 2007년이후 11년만에두 자릿수의인상률이다. 한국은 1988년최저임금제도도 입후최저임금이연간약 9.3%씩상승했다. 2008년금 융위기이후 2017년까지만놓고본다면연간약 6.4%씩 상승한것이다. 한국의최저임금액은도입이후빠르게증가해 2016 년기준한국의중위소득대비 50.4%로 OECD 31개국 중 17위수준이고, 구매력환산최저임금또한 2016년 에이미 OECD 32개국중 16위를달성해현행최저임금 이결코낮은수준이아니라는비판이제기될여지가있 다. 이러한비판을무릅쓰고 2018년 16.4%의최저임금 인상은정부의소득주도성장의지의반영이라고해석 할수있을것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생길수있는문제는크게 1) 고용 감소 2) 물가인상 3) 자영업자및중소상공인의경영난 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번째로최저임금인상은논란의여지는있으나고 용에대체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가져오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최저임금이지난해대비 16.6% 인상됐던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의경우, 2001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세달연속으로 10만명이상의신규실 업자가발생하기도했다. 또한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최저임금에해당하는임금분포하위 5% 노동자 의신규채용은 6.6% 감소할수있어최저임금인상으 로말미암아얻는것보다잃는것이많을수있다는연 구결과도있다(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저임금근로 자의신규채용억제효과”, 勞動經濟論集, 한국노동경 제학회). 그림1 업종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증감 130 (천 명) 2016년 2월 2017년 2월 2018년 2월 99 68 65 63 56 53 57 41 41 42 21 19 14 18 15 6 0 -4 -4 -8 -8 -15 -23 -22 -129 -27 -65 -54 -92 -99 -1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8_공공정책 국민대학교 | IP: 210.123.38.*** | Accessed 2018/10/30 00:08(KST)
그림2 종사상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 6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 20 0 -20 -40 -60 2015년 7 2016년 6 2017년 6 2018년 2 3 4 5 6 8 9 10 11 12 1 2 3 4 5 7 8 9 10 11 12 1 2 3 4 5 7 8 9 10 11 12 1 2 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렇다면최저임금인상이후한국경제의반응은어 떠했을까? 올해 2월취업자수증가폭은 10.4만명으로 글로벌금융위기이후 8년만에최저치로떨어졌다. 몇 몇언론에서는이에대한주원인으로최저임금의상승 여파로인해저임금일자리가급속도로줄었기때문이 라는분석을내놓기도했다. 실제로전년동월기준으로 도매및소매취업자는 9.2만명, 숙박및음식점업은전 년대비 2.2만명의취업자수가줄었다. 그러나이는 2017년저임금직종종사자수가크게늘 었기때문일수있다. 실제로 2016년 2월대비 2017년 2 월에는도매및소매업종사자수가 6.8만명증가했고, 숙박및음식점업종사자수는 5.7만명이증가했다. 또 한또다른대표적인저임금산업인농림어업의경우 2018년 2월취업자수는 99.7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4.1만명이증가했으며,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의경우에도 2018년 2월에는전년동월대비 1.8만명, 3월에는 4만명의취업자가증가했다. 따라서 현재의취업자수증가폭감소가반드시최저임금의인 상의영향이라고는볼수없으며, 최저임금인상에따른 실업률의영향또한좀더시간을갖고지켜봐야할문 제이다. 두번째로최저임금인상으로물가가오른다는주장 이있다. 현재까지 2018년한국의소비자물가지수는변 동폭이심한신선식품지수를제외하고전년동월대비 1%대를꾸준히유지하고있다. 이를감안해볼때최저 임금인상이아직까지물가인상에이렇다할영향을미 치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그러나아직까지는최저 임금이인상된지몇개월되지않았으며, 물가에영향 을미칠수있는요소는다양하기때문에최저임금의인 상이물가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했다고속단하는 것은이르다. 또한, 최저임금의인상으로물가가오를 것이라는기대가높아진다면기대인플레이션율의상 승으로명목이자율이상승하게될것이며, 이것은부채 보유가구의부담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마지막으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자영업자및소 상공인의부담이증가할수있다. 통계청의종사상지위 별계절조정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의수는 2018년 3 월까지 11.1만명이감소했다. 그러나이중고용원이있 는자영업자는오히려 1.8만명이증가했으며, 고용원이 없는자영업자가 9.2만명줄어들고, 무급가족종사자가 3.7만명줄어들어당장의최저임금인상으로자영업자 의폐업이증가했다고해석하기보다는이미한계수준 에도달해있던자영업자들이폐업을선택했다고보는 것이보다합리적이다. 이세가지를요약하자면최저임금의인상에따라실 업자증가, 물가인상, 자영업자의부담증가등의문제 2018 MAY_19 국민대학교 | IP: 210.123.38.*** | Accessed 2018/10/30 00:08(KST)
기획특집 최저임금은 답이 될 수 있을까 가생길수있지만 3월까지의데이터를종합해봤을때 아직까지이러한문제점은특별히관찰된다고보긴이 르다. 그렇다면이러한위험부담에도불구하고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이유는무엇일까? 그것은한국의소득격차 때문이다. 강승복(2016)은최저임금의인상이저임금 근로자의임금을상승시키고, 고임금근로자의임금을 하락시키거나상승폭을둔화시켜소득불평등을해소 하는효과가있다고주장했다(“최저임금의사업체내 임금압축효과”, 『노동경제논집』 , 한국노동경제학회). 특히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2008 년부터 2015년까지의자료를분석한결과사업체내최 저임금비중이 1% 증가할때사업체내임금의표준편 차는 0.3%에서 0.5%까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박종규(2017)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 2010년부 터가계동향조사상한국의지니계수는빠르게하락했 으나 1인가구를포함할경우지니계수의하락이뚜렷 하게나타나지않고있다고이야기했다( 『우리나라소 득불평등의추이와원인및정책목표』 , 한국금융연구 원). 또한, 김낙년(2012)은국세통계를사용해최상위 1%의소득집중도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기점으로 매우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며, 상위 10% 소득집중도 는이미미국에이어주요국중두번째로높은수준이 라는사실을밝혀냈다(“한국의소득집중도추이와국 제비교, 1976~2010: 소득세자료에의한접근”, 『經濟分 析』제18권, 한국은행경제연구원). 이러한사실에비추어볼때한국의소득격차는심각 한수준이며, 소득주도성장론을내세우는정부에서는 급격한최저임금인상을통해한계소비성향이높은저 임금근로자에게더많은소득을분배시켜, 이들의소비 를촉진시키고이를바탕으로내수경제를활성화하고 자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경제 최저임금인상의영향을받는상당수의기업은중소 기업과소상공인이다. 따라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 중심으로최저임금인상을대비해야할것이다. 그러나 현재이들의상태는최저임금인상을위한대비는고사 하고이미한계상황에직면해있다고볼수있다. 제조업의경우중소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2010년이 후성장이멈춰있다. 2014년기준중소기업의노동생산 성은 105.8만원으로대기업노동생산성의 29.1%에불 과하고중소기업과대기업의노동생산성격차는세계 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또한 2015년기준중소기업의 기계투자효율은대기업의 2.5배로중소제조업의자본 스톡이절대적으로부족함을알수있다. 그림3 중소기업·대기업 노동생산성 격차 (단위 : %) 28.15 56.57 60.00 61.48 70.00 73.68 73.17 76.76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_공공정책 국민대학교 | IP: 210.123.38.*** | Accessed 2018/10/30 00:08(KST)
서비스업의경우더욱심각하다. 한국의서비스업은 종사자 5명미만사업체가전체의 80% 이상으로영세 업체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전형적인고진입고 퇴출의패턴을보이고있다. 대표적인저임금업종인숙 박및음식점업의경우개인사업자의 3년생존율은불 과 30% 수준이다. 이러한현상의원인을사업주개개인의무능함이나 게으름으로치부할수는없을것이다. 중소제조업의경 우소수대기업에부품등을납품할목적으로중소기업 이육성됐고이과정에서수요독점의문제가발생해중 소제조업이적정한이윤을얻고자본을쌓는것이불가 능해졌다고볼수있다. 실제로중소기업벤처부와중 소기업중앙회가 2017년실시한중소기업실태조사결 과 2016년직전연도에비해제조원가가상승한기업은 46.7%, 노무비가상승한기업은 49.9%였으나납품단가 가인상된기업은전체의 12.8%에불과했고오히려납 품단가가인하된기업도 15.6%를차지했다. 서비스업의경우에도인구 100만명당가맹점수는 3 천883개로일본의약 2.1배, 미국의약 1.6배를차지하고 있을정도로많지만, 가맹점주의정보력부족, 불공정한 계약등으로부당한비용을감내하는경우가많은것으 로거래위원회의조사결과밝혀진바있다. 불어기업이장기적인설비투자계획을세우고실행할 수있도록, 최저임금의장기플랜을마련하고이를공표 해야할것이다. 지금과같은갑작스러운최저임금인상 은경제에혼란을가져올우려가있다. 정부입장에서는산업별, 규모별로최저임금의인상 속도를차등적으로부여하면서기업들로해금최저임 금유예기간동안자본확충및구조조정등자구노력을 할수있도록해경제에미치는혼란을줄일수있을것 이다. 최근지역별최저임금에대한논의도나오고있다. 현 재일본과미국의경우지역별최저임금제를시행하고 있다. 한국의경우작은국토면적, 고도로발달한교통 과통신, 물류로인해지역별로물가의차이가크지않 고, 소득격차의상당수도사업체의규모와산업별특 성으로설명이가능할것으로보여이러한접근은적 절해보이지않는다. 그러나지역간주택가격의격차 가심하고이로인해주거비용의격차가크다면생활 임금의측면에서지역간다른생활임금을부여할수 는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공유경제가활성화되고노동의의미자 체가변화하고있는현대사회에서최저임금을통해소 득격차를줄이겠다는발상이지속될수있는지에대해 성찰해볼필요가있다. 고용과임금노동의개념이사라 진다면최저임금또한구시대의개념이될수밖에없기 때문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음(-)의소득세의도 입을통해종사상지위와상관없이소득을보장하는방 법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장기 플랜 마련해야 최저임금의인상을통해소득불평등을줄이고소득 주도성장을이루겠다는발상은시의성이있다고볼수 있다. 또한현재까지는이렇다할부작용또한관찰되고 있지않다. 하지만문제는최저임금관련중소기업과소 상공인에대한대책이없는상태에서의최저임금인상 은지속가능성이없다는것이다. 최저임금의인상과더불어, 산업적측면에서불공정 거래의근절, 산업의구조조정을통한효율화, 중소기업 자본확충을통한노동생산성제고가필요하다. 이와더 유 영 성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 보건대학원 졸업 (보건경제 석사) 후 영국 뉴캐슬대 경제학과 대학 원을 졸업(Ph.D)했다. 현재 경기연구원 상생경제 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다. 2018 MAY_21 국민대학교 | IP: 210.123.38.*** | Accessed 2018/10/30 00:08(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