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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12 월 31 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증축 ,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한시적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 국토교통부 법률 제 11930 호 , 2013.07.16).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 시 행 일 : 2014.01.17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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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12 월 31 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증축 ,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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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한시적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국토교통부 법률 제11930호, 2013.07.16)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 • 시 행 일 : 2014.01.17 •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 • 유효기간 : 2014.01.17 ~ 2015.01.16(1년간)` 적용대상 ○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단 독 주 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적용 대상 제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 도시개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접도구역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신고절차 건축주 및 소유자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및 현장조사서 첨부 •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에 지장유무 확인 • 체납된 이행강제금 납부여부 확인 구청장에게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대장 등재 신고조건 ○ 자기소유의 대지(타인소유 : 사용승낙서)에 건축된 건축물 ○ 국·공유지(그 처분 등이 제한되지 있지 아니한 것)에 건축된 건축물 ○ 건축법 제44조·제46조 및 제47조 규정 위반하지 않는 건축물 (단,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제외)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이 없을 것[(예외)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인 경우] 【 문의처 】 시청 건축행정과 및 각 구청 건축과 ☎324-2395(시청), 5472(처인구), 6471(기흥구), 8472(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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