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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복지기준 』 설정. 건강분과. 2012. 5. 9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추진위원회 건강분과. 범위와 접근방법. 범 위. 「세계보건기구 헌장」이 선언한 건강권을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 개발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 종교 , 정치적 입장 , 경제적 ·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인류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이다 ” (1946 년 ) 건강은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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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복지기준』설정 건강분과 2012. 5. 9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추진위원회 건강분과
범위와 접근방법 범 위 • 「세계보건기구 헌장」이 선언한 건강권을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 개발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입장, 경제적·사회적 • 조건에 상관없이 인류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이다”(1946년) • 건강은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 • 개인수준의 생활습관의 변화, 지역수준의 건강한 생활 및 작업환경의 조성, 양질의 보건의료 •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건강기본선과 정책과제들을 도출 접근방법 • 사회권적 건강권 확보방안 모색 • 사회권적 건강권을 서울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지표와 정책을 제시 • ※ 사회권적 건강권 (세계보건기구헌장,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관련 법령 규정) • 1.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 생활환경의 확보 권리 • 2.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근거기반 건강생활 조건 확보 방안 모색 • 국가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생활을 위한 최저소득 • (MIHL)’을파악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복지기준 적정선 • 모든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보건· •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 건강 친화적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 서울 시민에게 올바른 간강지식을 제공하고 건강생활을 습관화 하도록 돕는다 • - 서울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 건강정책과 사업에 서울시민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한다 최저선 •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의료·건강 불평등을 해소한다 • - 의료·건강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한다 • - 취약 집단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을 진행한다
중점사업 의료소외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 정책목표 • 의료 소외집단의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하여 취약집단의 건강수준 향상 • - 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보강, 취약집단에 대한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중심 구강관리사업 • 저소득층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 - 이주노동자의 입원 및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 - 이주노동자 진료소 확대
중점사업 건강한 생활환경 만들기 사업 2 정책목표 • “건강친화마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건강지원센터의 설립 사업내용 • “건강친화마을” 조성 사업 • - 2012년 2개소 시범 실시 예정, 단계적 확대 • - 「건강친화마을 조성사업 지원단」 운영 : 전문가 구성, 성과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노인건강지원센터(치매지원센터 등)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중장기 과제)
중점사업 질 높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3 정책목표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의료의 지리적 접근성 향상 • - 도시보건지소 인프라 확대(자치구별), 보건기관 인력을 인구 1,500명당 한 명씩 단계적 확대 • - 보건의료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 사업내용 • 도시 보건지소 확충 : 중장기적으로 인구 5만 명당 1개소 •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13개소) 및 도시보건시설(보건소25, 보건소분소 23, 도시보건지소 4)의 • 인력,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 치매지원센터,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활성화 •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