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67

2014 K&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신 운 철 (02)538-9770/ ushin@knspat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 IP 기본과정. 2014 K&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신 운 철 (02)538-9770/ ushin@knspat.com. 목 차. 제 1 강 지식재산권 개요 제 2 강 특허 제도의 이해 제 3 강 직무발명 / 영업비밀 / 기타 특허 제도 제 4 강 특허 명세서의 이해 및 작성 제 5 강 특허 출원 절차 / 전자 출원 방법. 목 차. 제 6 강 제 7 강 제 8 강 제 9 강 제 10 강. 특허권 / 특허분쟁.

Download Presentation

2014 K&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신 운 철 (02)538-9770/ ushin@knspat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 IP 기본과정 2014 K&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신 운 철 (02)538-9770/ ushin@knspat.com

  2. 목 차 • 제1강지식재산권 개요 • 제2강특허 제도의 이해 • 제3강직무발명 / 영업비밀 / 기타 특허 제도 • 제4강특허 명세서의 이해 및 작성 • 제5강특허 출원 절차 / 전자 출원 방법

  3. 목 차 • 제6강 • 제7강 • 제8강 • 제9강 • 제10강 특허권 / 특허분쟁 특허 정보 개요 / 특허 정보 조사 특허 정보 분석 / 특허맵 특허전략 / 라이센싱 지식 재산 경영

  4. 제 1 강 지식재산권 개요

  5. 목 차 •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체계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효력 •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

  6.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산업과 인간 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에 부여된 권리.

  7.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관련 환경의 변화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의 확대 : S/W, BM 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 :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특허권 보호의 강화 : 특허법원의 설치 운영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통일(PLT, SPLT) Pro-Patent Policy

  8.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관련 환경의 변화 연도별 특허출원증가 PCT 국제출원 현황 (수리관청)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6

  9.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의중요성 지식재산권 … 선택 이 아닌 사활!

  10. 지식재산권 체계 지식재산권 체계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11. 지식재산권 체계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지식재산권 특 허 Semiconductor chip 특 허 Assembly method 특 허, 저작권 Operating program 디자인 Design 저 작 권 Music 상 표 Logo

  1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 특허 - 물건 또는 방법의 발명 - 출원일 + 20년 • 실용신안 - 편리, 유용한 물품 고안 - 출원일 + 10년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록일 + 15년 • 상표 - 상품의 출처 식별 표지 - 등록일 + 10년, 갱신 가능

  13.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원천 핵심기술 주변개량기술 - 지능형 현가 시스템 기술 - 백미러 관련 기술 - ABS 기술 - 컵 홀더 관련 기술 - 변속기에 관한 기술 - 자동차 문 관련 기술 - 저연비 엔진 기술 -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상품의 명칭 상표 디자인 물품의 외관 - 자동차 명칭 - 차체 형상 체어맨 K7 , 그랜저 , 등 ) ( - 의자 형상 - 제작사 명칭 - 리어스포일러 형상 ( 현대 , 기아 , 쌍용 등 )

  14. 산업재산권 私益 특허법의 목적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公益

  15. 산업재산권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물품의 외관을 신규 창작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 수준 높은 디자인의 창출 산업 발전에 기여

  16. 산업재산권 디자인이란? 넓은 의미의 디자인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구상, 계획 , 설계 산업 디자인 공업제품의 조형 설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제품의 외관에 대한 고안 “물품의 형상에 모양과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17. 산업재산권 디자인의 성립요건 • 물품성 - 독립 거래가 가능한 물품으로서 有體 動産일 것 • 형태성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일 것 • 시각성 - 시각(육안)을 통하여인식, 파악될 수 있을 것 • 심미성 -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일 것

  18. 산업재산권 디자인의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의 양산이 가능할 것 • 신규성 - 국내, 외에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것 • 창작성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닐 것

  19. 산업재산권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다른 디자인과 결합되어 있어도 거절됨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일 것 • 타인의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채용한 경우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특허(실용신안)의 보호대상임

  20. 산업재산권 용이한 창작의 예 (저금통:주지의 형상을 그대로 모방)

  21. 산업재산권 용이한 창작의 예 (문진:자연물인 물고기를 그대로 모방)

  22. 산업재산권 용이한 창작의 예 ( 연필꽂이: 유명 건조물을 그대로 모방)

  23. 산업재산권 상 표 “상표란”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2007. 1. 3. 개정, 추가

  24. 산업재산권 상표예시 기호,문자, 도형 상표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상표

  25. 산업재산권 상표제도의 목적 산업발전에 이바지 상표 사용자의 신용유지 도모 상표 보호 수요자의 이익보호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 방지”

  26. 산업재산권 표장의 종류 • 상표 : 有形의 상품에 사용 • 서비스표 : 서비스업에 사용 • 단체표장 : 同種業者들이 공동으로 사용 • 업무표장 : 非營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용

  27. 산업재산권 서비스표의 예시 o 등록권자: 주식회사 신세계 o 지정서비스업 : 쇼핑대행업, 결혼중개업, 의복대여업, 예식장경영업, 통역업, 귀중품운송경호업, 보안점검서비스업 등

  28. 산업재산권 단체표장의 예시 o 등록권자: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조합 o 지정상품: (제20류) 걸상, 경대, 소파, 식탁, 의자, 침대 등

  29. 산업재산권 업무표장의 예시 o 등록권자: 대한민국(관리부서: 농림수산부장관) o 지정업무: 농산 및 농산물유통, 식량, 수리, 축산에 관한 업무(사무)

  30. 산업재산권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상품의 출처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표) • 상품의 명칭 자체 - 호도과자, CAR, 청바지, 정로환, YOGURT, Caffé Latté, TEX, 정종, 인단, NAPOLEON 등 •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의 표시 - 이동갈비, SUPER, DELUXE, HITEC, 원터치, 베이비, 소형, 훈제, 전천후, silk, 등 • 잘 알려진 地名 - 한국, 서울, 장충동왕족발, 종로학원, 한강, 백두산, 불국사, LONDON 등 • 흔히 있는 姓 또는 명칭 - 김, 이, 박사장, Lee, TOM, 윤씨농방, PRESIDENT, NATIONAL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한글1자, 영문2자, 간단한 기호, 3M 등 • 기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표

  31. 산업재산권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식별력이 있어도 등록될 수 없는 경우 -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공익상의 이유와 사익간의 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함 •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국기, 국장 또는 공공단체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상표 • 주지/저명한 타인의 미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32. 산업재산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식별력 없는 상표라도 출원 전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된 상표는 등록될 수 있음.” → 식별력이 없어도 등록될 수도 있음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 사례 새우깡, 맛나, 신라면 등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부정된 사례 윤씨농방, 수지침, 등

  33. 산업재산권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상표의 효력범위 판단기준 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 여부 ‘혼동’ 개념의 객관화  ‘유사’(형식적 , 획일적 기준) -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하면 혼동 발생의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상표의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비교 :

  34. 산업재산권 상표의 인접개념 • 상호 : 상인(개인, 법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 인적 표지의 일종으로서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됨 - 회사기업의 경우 사용 강제 • 지리적 표시 : 상품 원산지의 표시 - 상품의 품질, 명성 등 특성이 특정지역에서 근원할 때 사용 - 사업주체가 위치하는 특정지역의 표시 - 독점적 소유자가 없음 • 도메인네임 : 인터넷상의 식별 주소를 나타내는 문자 및 숫자 - 구성이 제한됨(문자 및 숫자와 일부 특수기호의 결합) -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적 표장도 등록 가능 - 업종, 상품에 관계없이 동일한 도메인네임 중복등록 불가

  35. 산업재산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 민사적 구제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 • 신용회복조치의 청구 •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형사적 제재 • 침해죄 - 요건 :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고의 실시 - 비친고죄 - 형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몰수 : 침해행위 조성물 또는 침해 결과 생산물의 몰수

  36. 저작권 저작권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중 문예,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 구분 •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에 기인하는 재산적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의 실연, 전달 과정에서 창작되는 권리

  37.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8. 저작권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9. 저작권 저작물의 종류 • 표현형식, 존재형식에 따른 구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 파생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한 저작물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

  40. 저작권 저작물의 성립요건 •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 운동경기, 곡예 등은 보호대상이 아님 - 예술, 학술적으로 가치가 탁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일 것 - 인간의 정신활동을 통하여 생각하고 느낀 점의 표현 • 외부에 표현할 것 -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결과를 보호함

  41. 저작권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권리 – 저작한 때 발생하여 신고, 등록 등 불필요(무방식주의)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일신전속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존속

  42. 저작권 저작인접권 / 저작권의 제한 • 저작자인접자의 권리 - 저작물 전달자의 창작을 보호함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 실연 등 전달을 한 때부터 50년까지 존속 • 저작권의 제한 - 공익 등을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재판절차, 학교교육, 보도, 연구, 私的이용, 도서권, 기타

  43. 저작권 저작권 침해 • 음원, 동영상의 무단 업로드 • 신문기사, 논평, 증권분석정보 등의 무단게시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및 사용 • 작품용 / 영업용의 사진, 그림 등의 무단사용 저작권법 제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44. 저작권 소리바다 사건 저작인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파일을 무단복제·전송한 개인 이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P2P (Peer to Peer)’사업자인‘소리바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은 사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MP3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도 볼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다운받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 그러나, OSP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아 알게 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통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방조책임이 없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부 OSP는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방조가 인정되므로 프로그램 및 서버 운영 중단 결정 서울고등법원민사 4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장소, 시간, 복제행위 당사자를 몰랐더라도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여 OSP이게 침해 방조 인정 대법원

  45.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지적 창작물로서, 종래 지식재산권법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

  46.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의 종류 • 협의의 신지식재산권 • 상표, 디자인 관련 신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 관련 신지식재산권 • 특별한 표시, 표장의 보호

  47. 신지식재산권 협의의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반도체배치설계, 인공지능, 위성방송, CABLE TV,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산업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적 성격) • 정보재산권 - 멀티미디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48. 신지식재산권 상표, 디자인 관련 신지식재산권 • 상표의 보호대상 확대 - 색채, 입체, 냄새, 소리, 동작 •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 타이프페이스(글자체), 컴퓨터 아이콘

  49. 신지식재산권 부정경쟁의 방지 관련 • 영업비밀 -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가치 있는 정보, 비결 등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상품의외장, 건물의 장식

  50. 신지식재산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트레이드 드레스 입증 요건 - 고유의 식별력 (inherently distinctive or secondary meaning) - 비기능성 (non-functionality) - 오인·혼동의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