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likes | 603 Views
지식재산의 이해 [3. 디자인제도 ].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 윤 호.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절차. 출원 절차 - 선행조사 : 키프리스 , 디자인 맵 - 무심사 품목의 확대. 출원 및 심사 절차 - 출원 : 디자인등록출원서 , 디자인 출원용 도면 [6 면도 ] - 심사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의견제출통지 - 거절 or 등록결정. 출원시 고려할 사항 - 조기공개 - 조약우선권주장 : 한국에 디자인출원을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 타국가 출원.
E N D
지식재산의 이해 [3.디자인제도]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박 윤 호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절차 • 출원 절차 • - 선행조사 : 키프리스, 디자인 맵 • -무심사 품목의 확대 • 출원 및 심사 절차 • - 출원 :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 출원용 도면[6면도] • - 심사 : 방식심사-실체심사-의견제출통지-거절 or 등록결정 • 출원시 고려할 사항 • - 조기공개 • -조약우선권주장 : 한국에 디자인출원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타국가 출원 • - 공지예외주장 :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도면의 역할 및 작성방법
디자인 검색방법 디자인 맵 (http://www.designmap.or.kr)
디자인 검색방법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항목별검색=> 스마트검색창
디자인의 성립요건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중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객체인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요건 • ① 물품성 :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부동산 X] • ② 형태성 : 공간을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 입체적 윤곽 • ③ 시각성 :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함 • ④ 심미감 : 미적 처리를 한 것
디자인의 등록요건 • ① 신규성 : 디자인 출원 전에 간행물, 전시, 카탈로그, 인터넷 등을 통해 • 일반 대중에게공개되지 않아야 함 • ② 창작성 :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 • 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함 • ③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 • ④ 선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받을 수 있음
풍력발전기용 나셀 디자인등록번호30-0618906(등록일자; 2012.11.22)삼성중공업(주) <디자인의 설명> <도면> •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임. • 2. 본 디자인은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메인 프레임으로서, 풍력발전기 Blade 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형상을 갖추고 있음. • 3. 본 디자인의 상부는 드라이브 트레인을 지지하고 하부는 타워가 연결되는 구조이며, 각 연결부분은 사람의 동선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에 유리한 형상을 갖추고 있음.
엔시공작기계용 컨트롤 패널 공작기계 관련 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장, 국제기구 문자, 표지 •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 일본인의 치아구조, 한국인의 눈매, 흑인의 피부색깔 등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 기술적 상상의 창작이므로 특허(실용신안)의 보호대상임 • 타인의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 타인의 저명상표, 서비스표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 비영리법인 표장 •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디자인권의 내용 • 존속기간 • - 등록된 날로부터 15년 동안 디자인권이 존속 • 디자인권의 효력 • -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 디자인에 미침 •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의 유사 여부를 전제로 함 • 디자인권 효력의 제한 • -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연구,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실시 • - 실시권에 의한 제한 : 등록권리자 실시권 설정에 의한 제한 등 • - 이용. 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 특허권등 사이의 이용저촉에 의한 제한 • -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출판 등 일반사용자에게 영향이 큰 글자체 • 디자인의 침해구제 • - 디자인의 침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 –경고장 • - 협상[화해, 조정], 법적조치[민사, 형사], 분쟁조정위원회
1심 2 심 3심 특 허 청 특허심판원 특 허 법 원 (고등법원) 대 법 원 디자인권 분쟁의 해결단계는? • 디자인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에서 담당하고, • 불복 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를 취함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 병행 • - 무심사: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용지,직물지류, 의복류 등] • - 심사 • 유사디자인제도 • - 디자인권자, 출원인은 본인의 등록디자인, 출원디자인에만 • 유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한벌 물품제도 • - 한벌의 오디오 세트, 한벌의 수저세트 등 2 이상의 물품이 한벌 전체로서 • 통일성이 있는 때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음 • 비밀디자인제도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 • 동적디자인제도,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 분쟁 사례 • 유사한 디자인 •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 윤 호 TEL: 02-538-6941 H.P: 010-5276-5532 www.u-know.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