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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Draft 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

IMO Draft 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 2006. 04. 04. 한국선급 박주성. 목 차. 추진 경과 DE 49 차 회의 진행 경과 Draft Rule 주요 내용 요약 시행 예정일 향후 일정 및 대응 방안 관련 업계별 준비사항. 1. 추진 경과. 2. DE 49 차 회의 진행 경과. 한 . 중 . 일 제 3 차 공동 대책회의 (2 월 18 일 : 런던 일본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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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Draft 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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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IMO Draft Performance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 2006. 04. 04.한국선급 박주성

  2. 목 차 • 추진 경과 • DE 49차 회의 진행 경과 • Draft Rule 주요 내용 요약 • 시행 예정일 • 향후 일정 및 대응 방안 • 관련 업계별 준비사항

  3. 1. 추진 경과

  4. 2. DE 49 차 회의 진행 경과 • 한. 중. 일 제3차 공동 대책회의 (2월 18일 : 런던 일본대사관) • - DE 49차 회의의 효과적 대응과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공동대책회의 • - 상호 관심사 및 협조사항 협의 • - 주요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적정선 합의 • 도장성능기준에 관한 한국. 일본 공동 세미나 개최 (2월 20일 : IMO 본부) • - 각국 대표 및 선주사 Group 100여명 참석 • - 한국 실험실 Test 결과에 대한 소개 • •염분도가 도장 성능에 미치는 영향 • • Dust가 도장 성능에 미치는 영향 • • Edge Preparation과 Stripe coat에 따른 영향 평가 • • Intact Shop Primer가 도장 성능에 미치는 영향 • - 일본 연구 결과 및 조선소 Survey 결과 소개 • • Intact Shop Primer에 대한 연구 결과 • •적용 가능 Dust Grade

  5. DE 49차 작업반 협의 과정 • - 선주사 그룹(ICS, BIMCO, INTERTANKO, INTERCARGO, 그리스, 노르웨이 등) • 과 조선소 그룹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조선연합-CESA)으로 양분되어 첨예한 • 의견 대립 (약 60 명 참석) • -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절충 할 수 없다는 선주그룹과, 실용성이 없다는 조선소 • 그룹간의 줄다리기로 합의 도출이 어렵게 진행. • - 조선소 그룹간의 공동 대처로 부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합의 되었으나, • 일본이 중도에 방향을 바꾸어 중재 안을 제시하여 기존 한.중.일 합의 사항보다 •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 일본이 제시한 중재안 이하로 기준을 합의하기가 곤란한 몇 가지 사항, 도막 • 두께 및 분진도는 합의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결정 • - 기술적인 사항을 의견이 대립되자 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려 하여, 이를 • 막기 위해 DE 의장과 오찬 면담을 실시 WG에서의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기술적인 사항은 정확한 기술적 근거에 의해 적절한 • 검증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 투표로 결정 되는 것을 막았음.

  6. 3. Draft Rule 주요내용 요약 (DE 49 초안) • 도장성능 기준 적용 범위 • 모든 선박의 W.B.TANK 및 150 m 이상의 B/C의 Double side skin space에 적용(단, Void space는 CG에서 24절 사항 검토 후 DE 50에 제출하여 추후 결정) • SOLAS 12장 6.3(B/C 선의 부가적인 안전 강화)의 B/C선의 W.B.TANK의 도장 기준의 발효일이 2006년 7월 1일임을 감안, 본 기준 적용 전에 관련 기국(Flag State)의 긴급한 시행 요청(MSC circular 발행예정) • 이와 관련, 보호도장의 새로운 강제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준비 기간 및 SOLAS 개정 발효일이 도장감리 교육, 도장작업 설비/절차 정립이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 • 해수겸용 탱크(Combined Tank)의 도장 기준 적용 • 전용 W.B.TANK와는 달리 강제규정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본 W.B.TANK 보호도장성능 기준 작업 완료 후 DE50차에서 적용 필요성 검토 예정

  7. 기본 개념 (Sec. 3) • 목표내구연한 (Target Useful Life) 15년을 확보하기 위한 도료, 표면처리,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 • 조기에 도막이 손상되는 막기위해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도장관련 제반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 선주도 선박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어떠한 Damage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사, 유지, 보수를 선주 책임 하에 실행하여야 한다. • 도장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 도료사, 조선소, 선주사의 경험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며,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검증된다면 본 규정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 할 수도 있다. • Coating Technical File (CTF) (Sec. 3.5) • 적용되는 도장사양 및 조선소, 선주의 제반 도장 작업기록을 CTF에 문서화하고, CTF는 관청이나 대행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도료 승인서, Tech. Data Sheet, Work Record, 검사 및 보수 절차 등을 포함. • 선주가 운항시 실시하는 유지 보수 관련 기록도 같은 개념으로 관리 해야함. 첨부 1: CTF

  8. Design of Coating System (Table 1.1) [ ] : 미 합의 , 적색 : 일본 중재안

  9. PSP-Primary Surface Preparation (Table 1.2) • SSP-Secondary Surface Preparation (Table 1.3)

  10. SSP-Secondary Surface Preparation (Table 1.3) 첨부 2: ISO8520-3 • Miscellaneous (Table 1.4)

  11. Section 5. Coating system approval • 도료에 대한 인증 시험 결과는 문서화하여 제3 기관에서 시험 적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Section 6. Coating Inspection Requirement • 도장검사는 주관청 또는 인증기관(R.O)에서 Verify된 NACE Level II, FROSIO Level Red 또는 동등 자격이 있는 검사관이 수행하여야 함. • Inspection Item은 Table 1의 기준에 따라 최소한 6.2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 실시한다 . • Inspection Item은 Table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DFT는 첨부와 같이 일본 절충안으로 합의 * One measurement (3 gauge reading) / 1 m2를 요구 하였으나 첨부로 합의 • 염분도는 최소한 Block 당 1 Point 검사 DFT는 첨부3과 같이 • Section 7. Verification : 첨부 4 : Type Approval and Verification • 도장기준의 적용의 검증은 주관청 또는 인증기관(R.O)의 상세 절차 및 책임 범위가 작업반에서 상세히 검토되지 않고 첨부와 같은 IACS의 초안이 반영되어 명확하지 못함. • 선주그룹 및 한국의 주장도 R.O 책임 하에 Verification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급에 도장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제 3의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임.

  12. Section 8. Alternative Systems • Epoxy가 아닌 Alternative system도 Table 1의 조건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 적어도 본 기준에 언급된 부분과 동일한 성능을 입증 할 수 있는 검증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최소한의 검증자료로 Field에서 5년간 폭로후 도료의 상태가 GOOD 이하 또는 Annex 1의 실험실 Test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Annex 1 Test Procedure for coating qualification • DNV Class B1과 유사 수준으로 합의 • Flexibility test 삭제 되었으나 그리스 및 선주 그룹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180일 동안 70 0C 가열 시편 추가 (HFO Tank 인접 WBT 고려) • 발효일전에 도료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대한 고려 필요 (예 : Class B1 묵시적 인정)

  13. 4. 시행 예정일 • 산적화물선 (150m 이상): 2006. 7.1 • MSC 81(06년 5월) : PSPC 채택 → 주관청이 결정하는 경우 2006. 7.1일부터 시행 • * SOLAS 12장이 06년 7월 1일 발효되므로 주관청의 결정에 따라 조기 실행 할 수 있도록 circular 발행예정.대상은 전용발라스트 창, 이중선측 구역 • 전 선종 확대 시행(GT**톤 이상 모든 선박의 WBT, bulk선의 경우 DSS 추가) : 2008년 7월 1일 • MSC 81(06년 5월) : SOLAS 개정안 승인 → MSC 82(06년 12월) : 채택 • → 1년의 승인 유예 기간 → 08년 1월 : 묵시적 수락 → 08년 7월 발효 • * 통상 개정 절차를 따를 경우 : 2009년 1월 1일 • MSC 81(06년 5월) : SOLAS 개정안 승인 → MSC 83(07년 5월) : 채택 • → 1년의 승인 유예 기간 → 08년 7월 : 묵시적 승인 → 09년 1월 발효 • * B/C선 조기 시행 및 모든 선박으로 확대 시행은 MSC81차(2006년 5월)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일 관하여는 선급의 검사원 준비, 조선소의 설비 관련 준비 및 도료의 승인 등 관련 부분의 시행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조기시행이 어려움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14. M S C 8 1 M S C 8 2 5. 향후 일정 및 대응 방안 • 한국 W/G 향후일정 21일 * MSC 81: 5월 10 ~ 19일 • 향후 대응 방안 • - MSC 81 comment 문서준비 (성능기준을 보수유지 과정에 적용하는 문제, 현재 [ ]로 남겨진 부분들에 대한 아국 의견 등) • - 관련전문가회합을 통한 대책수립 및 정확한 원가 / 공정 영향 평가 • - 선가 / 건조 기간의 영향에 대한 선주 / 대외 홍보 • - 사전 대책반 구성 및 채택 및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15. 6. 관련 업계별 준비 사항 • 주관청 및 R.O • 조선소 품질기준 승인 및 절차서 준비 • 도료의 형식승인 기관, 기준 및 절차서 준비 • 도장 검사원 인증 기관 선정 및 절차서 준비 • 도장 검사원 양성 (주관청 또는 R.O가 검사 수행 시) • 조선소 • 조선소 품질기준 수립 • 도장 검사원 양성 (주관청 또는 R.O가 검사 미 수행 시) • 공정 영향 평가 및 설비 보완 • 도료사 • 도료의 제품 승인 시험 • Technical Data Sheet 준비 • 도장 검사원 양성 (주관청 또는 R.O가 검사 미 수행 시)

  16. 첨부 1: Coating Technical File • Copy of Statement of Compliance or Type Approval Certificate • Copy of Technical Data Sheet including: • Product name and identification mark and/or number; • Materials, components and composition of the coating system, colours; • Minimum and maximum dry film thickness; • Application methods, tools and/or machines; • Condition of surface to be coated (de-rusting grade, cleanness, profile, etc.); • Environmental limitations (temperature and humidity) • Shipyard work records of coating application, including: • Applied actual space and area (in square meters) of each compartment; • Applied coating system; • Time of coating, thickness, number of layers, etc.; • Ambient condition during coating; and • Method of surface preparation

  17. 첨부 1: Coating Technical File • Procedures for inspection and repair of coating system during ship construction • Coating log issued by the coating inspector • Shipyard’s verified inspection report, including: • Completion date of Inspection • Result of Inspection • Remarks (if given); and • Inspector signature • Procedures for in-service maintenance and repair of coating system

  18. 첨부 2: ISO 8502-3 (Dust Grade)

  19. 첨부 3: DFT Measurements (Annex 3) • Flat area : 0ne measurement / 5 m2 • Tank Boundary at 15 mm from edge : 2 ~ 3 m interval • Long. & Trans. Stiffener and main supporting member : One set measurement with 2 ~ 3 m interval , Mim. 3 measure.(each end and one mid-span) • Around opening : One measurement / each side • Large Bracket of Main S.M : 5 measurement /m2, Min 3 measure.

  20. 첨부 4: Type Approval and Verification (IACS) Coating Manufacturer Administration or R.O Check Technical Data Sheet Paint Laboratory Type Approval Test ??? Issue Type Approval Cert. Approve quality control system ?? Ship Builder Verify Coating Inspector Coating Inspection Monitoring Check Inspection Report Review Coating Technical File Ship Owner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Issue

  21. 첨부 4: Type Approval and Verification (일본안) Coating Manufacturer Administration or R.O Verify Technical Data Sheet Paint Laboratory Type Approval Test Recognize Issue Type Approval Cert. Approve quality control system Ship Builder Coating Inspector Coating Inspection Recognize Verify Inspection Report Approve Coating Technical File Ship Owner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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