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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신제품 개발. 고효율 인증제도. 효율등급 표시제도. < 선정조건 > ① 에너지 절약효과 가 크고 ② 시장보급율 이 낮으며 ③ 공공기관 보급 가능성 이 큰 신기술 또는 대체성 이 있는 품목. . < 선정조건 > ① 대국민 인지도 가 높고 ② 에너지사용량 이 많으며 ③ 등급간 변별력 이 있는 품목 * 대체성이 있는 품목 제외. 등급 변별력 有 + 시장점유율 (30~50%). ( 최저효율제도 ). 등급 변별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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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3 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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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Ⅳ.3 3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신제품 개발 고효율 인증제도 효율등급 표시제도 <선정조건> ①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고 ② 시장보급율이 낮으며 ③ 공공기관 보급 가능성이 큰 신기술 또는 대체성이 있는 품목  <선정조건> ①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② 에너지사용량이 많으며 ③ 등급간 변별력이 있는 품목 * 대체성이 있는 품목 제외 등급 변별력 有 + 시장점유율 (30~50%) (최저효율제도) 등급 변별력 無 + 시장점유율 50% 이상 장려금지원제도 ① 관련분야 인지도가 높고 ②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크나 ③ 일반 제품과 가격차가 커서 시장보급율이 낮은 품목 - 시장점유율 10~30% 범위까지 지원 - 지원금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차등화

  2. Ⅳ.3 효율등급표시제품의 특성지표

  3. Ⅳ.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특성지표

  4. Ⅳ.3 대기전력 대상제품의 특성지표

  5. Ⅳ.3 효율등급표시제품의 제도전환 기본방향

  6. Ⅳ.3 고효율기자재의 제도전환 기본방향(1)

  7. Ⅳ.3 고효율기자재의 제도전환 기본방향(2)

  8. Ⅳ.3 대기전력 제품의 제도전환 기본방향

  9. Ⅳ.4 우리나라 고효율기기 보급촉진제도 •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로 시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정책 시행 • 고효율기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 • 각 지원대상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장려금 지원부터 조달청 우선 구매,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등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지원(또는 준수대상) 지원대상 고효율기기 장려금 보조 설치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중 6개 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 조달청 조달청 우선 구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 공공기관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 고효율 조명기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특정대상 건물 신축 시 의무 사용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치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중 11개 제품 설치자 중소제조업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 시험수수료 지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중소제조업체

  10. Ⅳ.4 보급촉진 : 조달청 우선 구매 주요 내용 조달구매 시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조달청에서는 고효율기기 쇼핑몰 「나라장터 (www.g2b.go.kr)」 운영중 법적 근거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조달청훈령)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11. Ⅳ.4 보급촉진 :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 주요 내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  모든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구매 시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중식시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 • 법적 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12. Ⅳ.4 보급촉진 : 신축건물 의무사용.세액공제 특정 신축건물 고효율기기 의무사용 ◈ 주요 내용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기기 의무사용 또는 권장사항 규정.  고효율 조명기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하여는 의무사용 규정 ◈ 대상건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 3000㎡ 이상인 교육시설 등 ◈ 법적 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내용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2005년 1월 1일이후 투자분에 한함) ◈대상제품: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 펌프, 형광램프, 안정기, 변압기 등 고효율기기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항

  13. Ⅳ.4 보급촉진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 주요 내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시설자금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비고 (지원대상자) ‘06년 3/4분기 이자율 대출기간 지원비율 구  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3.5% (변동금리) 소요금액의 80%이내 200억원 이내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제조업체 (중소기업) 3.5% (변동금리) 소요금액의 90%이내 200억원 이내 운영자금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비고 (지원대상자) ‘06년 3/4분기 이자율 대출기간 지원비율 구  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조업체 소요금액의 90%이내 3.5% (변동금리) 10억원 이내 • 법적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공고)

  14. Ⅳ.5 홍보.교육 : 행사.캠페인 “난(暖) 2018”캠페인 “에너지(-) 사랑(+)”캠페인 • 에너지절약 컨테스트 : 포스터, 표어, 수필, 광고, 창작곡 등 • 에너지절약촉진대회 : 유공자 및 단체 포상

  15. Ⅳ.5 홍보.교육 : 인터넷 정보제공 •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기후대책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 “에너지사랑방” 웹사이트

  16. Ⅳ.5 홍보.교육 : 전시회.홍보관 •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 “비교전시회” 및 “이동전시회” • 에너지절약홍보관

  17. Ⅳ.5 홍보.교육 : 에너지관리자 교육

  18. Ⅳ.5 홍보.교육 : 청소년.조기교육 • 단계별 조기교육 교재 • “에너지교실” 웹사이트 운영

  19. Ⅳ.6 국제에너지기구(IEA) 다자간 국제협력 IEA 개요 • 국제에너지기구(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 OECD 산하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 IEA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기기(Appliances) 에너지 효율향상이 가장 근원적이고 바람직한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으로 보고 고효율기기 보급과 저효율기기 시장퇴출 정책을 각국 정부에 적극 권고하고 있음. 에너지효율기기실행협약(Efficient Electrical End-Use Equipment)

  20. Ⅳ.6 국제협력 : APP(Asia-Pacific Partnership) APP 개요 • 2006년부터 세계 에너지의 50%이상 소비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6개국 파트너쉽(APP :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을 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활동 수행 • 우리나라는 APP 8개 분야별 태스크포스 중 건물․가전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2개 부문 T/F 의장국을 맡기로 함으로써 아․태 파트너 쉽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제고하고 있음. T/F별 의장국 및 공동의장국 현황

  21. Ⅳ.6 국제협력 : APEC 에너지실무그룹 활동 APEC EGEE&C • APEC은 21개 국가로 구성된 경제공동협력체 • APEC은 에너지 활동을 위해 에너지실무그룹(EWG : Energy Working Group)을 두고 조성된 APEC 펀드를 에너지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 • EWG 산하에 6개 전문가그룹이 있으며, 이중 에너지절약과 관계된 것이 APEC 에너지절약 전문가 그룹(APEC EGEE&C : Expert Group on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활동임. • APEC EGEE&C는 연간 2회씩 국별로 회의 개최하여 APEC 국가 내의 에너지정책 효율 정책을 벤치마킹. APEC 에너지효율기준 정보시스템

  22. Ⅳ.6 국제협력 : G8 정상회담 • G8 정상들은 에너지안보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06년 및 2007년도에 16개 조항의 에너지절약 정책을 적용할 것을 결의 • 이중 기기와 관련된 것은 6가지 사항으로 가장 많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원하에 G8 정상이 결의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함. G8 정상회담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 결의사항

  23. Ⅳ.6 국제협력 : UNDP/GEF BRESL 프로젝트 BRESL(Barrier Removal to the Cost-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Project)은 UNDP/GEF의 자금지원과 프로젝트 참여국의 일부 출자금 분담을 통해 아시아 6개 개발도상국(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에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서 국제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꾀하려는 프로젝트 UNDP/GEF, ICA 등의 지원을 받고 수혜 국가들의 일부 분담을 통해 향후 5년간(2008~2012) 총 US$ 42,473,196(약 425억원) 출자되는 국제 프로젝트 한국은 1992년부터 시행해 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시행의 경험을BRESL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줌으로서 한국의 국제 인도 향상을 꾀할 계획임

  24. Ⅳ.6 국제협력 : ELI (Efficient Lighting Initiative) ELI(Efficient Lighting Initiative)는 조명제품들의 품질과 에너지 효율의 인증을 위한 자발적 국제 프로그램 조명기기의 세계 기준통일을 목표로 하는 ELI는 현재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안정기에 대한 국제 기준을 갖고 있으며, 향후 LED조명기기, HID등, 등기구 등에 대해서도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  측정방법은 IEC 규정을 사용. • ELI는 아르헨티나,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기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0년 국제금융공사(IFC)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지구환경기금(GEF)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 현재 ELI연구소는 전세계 조명기기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중국의 CSC내에 설치되어 있음. - 홈페이지 : www.efficientlighting.net

  25. Ⅳ.6 국제협력 : ITFSP(Inter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Products) • ITFSP(Inter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Products)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현재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프랑스, 가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 13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 ITFSP는 효율기준 및 에너지 라벨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조명기기, 모터 등에 대한 국제 로드맵 구축 및 기준 설정을 제시하고 있음.  - 홈페이지 : www.itfsp.org

  26. Ⅴ. 분야별 시장전환 프로그램

  27.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1) ※ 에너지절약에서 삼상유도전동기의 위치 전동기(모터) 전체는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60%를 점유하며 20%는 조명기기, 20%는 전열기 및 가전기기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 전동기 비중 60%중 삼상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40%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20%는 단상유도전동기 및 표준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목적의 전동기 등 기타 회전기 분야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 < 삼상유도전동기 전력사용량 비중 > <삼상유도전동기 전력소비량(2002년 기준)> 자료원 :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방안 기초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 2004.11

  28.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2) 삼상유도전동기 발전단계

  29.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3) 고효율 유도전동기 시장규모 전망 고효율 전동기 보급현황

  30.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4) 최저효율제 시행시 고효율 전동기 보급 시나리오

  31.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5) 미국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1992년 제정된 “Energy Policy Act of 1992”를 통해 1997.10.24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판매가 가능한 최저효율제 시행 ․ EPAct 목표 : 전동기의 75% 고효율전동기로 개체 ․ 최저효율제 시행 전단계로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인      “Motor Challenge Program” 시행 ․ 최저효율 위반시 1대당 $110 벌금 부과 ․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2~3% 더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 캐나다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가장 성공적인 시장전환 사례.  최저효율제 시행전 장려금 지원을 통해 가격차이 대부분을 지원했으며, 전동기 판매상에게도 인센티브의 20% 지급 1995년부터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고 고효율 전동기를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효율제 를 시행하여 시장전환에 성공 호주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2001년 10월부터 낮은 단계의 최저효율제(2001 MEPS) 시행하여 오다가 2006년 4월부터는 북미의 최저효율제 수준을 시행하고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공시 허가취소 등 벌칙을 부과.(호주는 생산업체 없음, 판매상에 적용).

  32.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6) 추진목표 2011년까지 고효율 전동기 보급률 70%, 2010년 이후 프리미엄 전동기 개발. 보급 고효율 전동기 보급량 및 절감량 전망(’08~’17년)

  33.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7) 고효율 전동기 보급 시나리오 2010 이후 프리미엄 전동기 리베이트 수준 ㅇ 초기 (설치지원금 : 절전용량 kW당 32만원, 보급장려금 4.8만원)     ※ 보급초기 홍보/시장유도를 위해 지원금 확대시행, 보급장려금(설치지원금의15%) ㅇ지원단가 조정 (설치지원금 : kW당 24만원, 보급장려금 : 4만원)     ※ 시장 형성 이후 현행 수준으로 단가 조정

  34.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8) 고효율 전동기 보급 리베이트 소요예산 전망

  35.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1) 고효율 펌프 판매실적 고효율 펌프 인증 기술기준 고효율 펌프와 일반 펌프의 비교

  36.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2) 고효율 펌프의 효율향상 기술 미국 PG&E의 고효율 펌프 지원제도 단펌프 교체 시 대당 $125, 자동 제어기를 갖춘 이단펌프 교체 시 대당 $300 지원 ← (리베이트 지원금 신청서)

  37.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3) 한국과 미국의 고효율 펌프 장려금 지원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분석

  38.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4) 추진목표 2017년까지 고효율 전동기 보급률 50% 고효율 펌프 보급 시나리오 고효율 펌프 보급 시장 및 소요예산 전망

  39.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1) 전체 보급량의 1% 미만, ’02~’06년 판매량의 5~7% 수준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 및 변압기 현황 고효율 변압기 시장점유율 고효율 인증 변압기 판매실적(’02~’06년)

  40.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2) 자구미세화식 및 아몰퍼스 변압기 비교 가능 고효율 변압기 용량대별 장려금 수준

  41.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3) 주요국의 고효율 변압기에 대한 효율 및 측정관련 제도 유무 국내외 장려금 지원수준 비교 (150kVA)

  42.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4) 주요국의 고효율 변압기 보급관련 프로그램

  43.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5) 추진목표 2017년까지 고효율 변압기 보급률 50%인 10.000대 보급 고효율 변압기 보급 시나리오 고효율 변압기 보급 시장 및 소요예산 전망

  44. Ⅴ.2 가전제품 : e-champ(1) 2006년 생판실적(전기냉장고) 2006년 생판실적(전기드럼세탁기) 2006년 생판실적(전기냉방기)

  45. Ⅴ.2 가전제품 : e-champ(2-1) 전기냉장고 R&D 로드맵

  46. Ⅴ.2 가전제품 : e-champ(2-2) 전기드럼세탁기 R&D 로드맵

  47. Ⅴ.2 가전제품 : e-champ(2-3) 전기냉방기 R&D 로드맵

  48. Ⅴ.2 가전제품 : e-champ(2-4) 원심식 냉동기 COP의 현재 및 향후 수준

  49. Ⅴ.2 가전제품 : e-champ(3-1) 우리나라의 가전 TOP3의 시장전환 프로그램 현황 전기냉장고 1등급 비중이 높아 변별력 상실

  50. Ⅴ.2 가전제품 : e-champ(3-2) 전기드럼세탁기 변별력 상실 전기냉방기 변별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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