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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5〕 都市開發 (6) - 주택법 , 건축법 -

〔 講義 15〕 都市開發 (6) - 주택법 , 건축법 -.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주택법 2-1 2 교시 : 주택법 2-2 3 교시 : 건축법. 1 교시 : 주택법 2-1. 1. 주택법 2-1.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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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講義 15〕都市開發(6)- 주택법, 건축법-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주택법 2-1 2교시: 주택법 2-2 3교시: 건축법

  3. 1교시: 주택법 2-1

  4. 1. 주택법 2-1 •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함(2003. 5. 29 법률 제6916호)

  5. 1. 주택법 2-1 • 주택과 주택단지 • 주택: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단독주택, 공동주택)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2009. 2. 3. 법률 제9405호 개정에 의해 신설)

  6. 1. 주택법 2-1 • 주택과 주택단지 • 공공택지: 공공사업(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7. 1. 주택법 2-1 • 주택종합계획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함

  8. 1. 주택법 2-1 • 주택종합계획 수립절차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소관별계획서 제출요청(국토해양부장관) → 소관별 계획서 작성 →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국토해양부장관)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확정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 →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10년 단위 시·도 주택종합계획 수립(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9.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주체 •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하는 자

  10.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등록요건: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1.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주체 • 주택조합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직장주택조합 제외)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직장주택조합은 신고)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함 •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2.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사업계획의 승인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 • 10만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 • 330만제곱미터 이상: 국토해양부장관

  13.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사업계획의 승인(주상복합아파트)(법 제16조제1항 단서, 영 제15조제2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공동주택의 규모(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에 적합한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4.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공사착수의 신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사업계획승인시 24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

  15.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매도청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함(그밖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 •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16.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17.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주택건설기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주택의 배치·세대간 경계벽·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대지조성기준)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함

  18.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함 • 간선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함

  19.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주택의 감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함 ※감리: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

  20.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사용검사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21.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사용검사 •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음(임시사용승인의 예외)

  22. 2교시: 주택법 2-2

  23.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공급의 원칙 • 사업주체(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건설·공급하여야 함 •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24.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공급의 원칙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함

  25.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함(2005. 3. 30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추진되었으며, 2005. 12. 23 개정, 2007. 4. 20 전문개정되었음)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26.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2007. 1. 11 개정에 의해 신설)

  27.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2009.10.23, 법률 제9633호, 제정 2009.4.22) 에 의해 삭제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동법 제2조제4호)

  28.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종전의 주택법 제38조의5)

  29.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6 신설) • 수요가 풍부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택지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민간건설 분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이외에 민간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음

  30.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6 신설)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만성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31.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공급질서 교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됨 •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 무효화 •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 주택가격 법원에 공탁후 퇴거 명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2.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예외)

  33.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음

  34.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완화함(2008.3.28 개정): 지방주택시장의 활력 증진

  35.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등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함

  36.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시공자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37.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리모델링 •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함)을 허가할 수 없음 • 증축범위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

  38.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리모델링 •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음 •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법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

  39.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공개(법 제45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2009.2.3 개정에 의해 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나, 이는 개별 주택단지 내 중심으로 다른 단지 간 비교는 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부과에 따른 시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0.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 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주택관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 법 시행 (2008.6.22)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적용하도록 함(2008.3.21 개정)

  41. 2. 주택법 2-2 • 주택자금 등 • 국민주택기금: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함 •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주택상환사채: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함

  42. 2. 주택법 2-2 •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정책심의회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둠(최저주거기준, 주택종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43. 3교시: 건축법

  44. 3. 건축법 •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 1910년 시가지건축취체규칙,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  건축규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흡수되었고,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법으로 분리됨 •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5. 3. 건축법 • 적용대상 및 적용행위 • 대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2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등 •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함․저수조등

  46. 3. 건축법 • 적용대상 및 적용행위 •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 •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대수선: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47. 3. 건축법 • 적용대상 및 적용행위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 설계자: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 • 공사감리자: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 공사시공자: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48. 3. 건축법 • 대지면적등의 산정방법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면적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연면적 :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용적률 산정시, 지하층의 면적등을 제외) •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49. 3. 건축법 • 건축법의 적용 • 건축법 일부규정의 적용배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대지의 분할제한) •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의 적용예외: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매수청구되었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50. 3. 건축법 • 건축법의 적용 • 적용의 완화: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전통한옥밀집지역 등의 건축물,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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