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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 측면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콘텐츠 유통 측면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목차. ▲ COPE (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 ▲ Positioning Map in the Multi-Platform Environment ▲ IP TV 특징과 문제점 ▲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전략 ▲ 공정경쟁 환경 구축. 디지털 방송 환경의 변화. 플랫폼의 춘추전국시대 지상파 , 케이블 , 위성방송에 이어 WCDMA, WiBro, BcN, 지상파 & 위성 DMB 등 가세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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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 측면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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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콘텐츠 유통 측면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2. 목차 ▲ COPE (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 ▲ Positioning Map in the Multi-Platform Environment ▲ IP TV 특징과 문제점 ▲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전략 ▲ 공정경쟁 환경 구축

  3. 디지털 방송 환경의 변화 • 플랫폼의 춘추전국시대 •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에 이어 WCDMA, WiBro, BcN, 지상파 & 위성 DMB 등 가세 •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 급증 • 플랫폼의 증가는 결국 콘텐츠의 수요로 이어짐 • 특히 디지털화와 통신영역의 융합으로 양방향의 인터렉티브 콘텐츠와 데이터캐스팅 등이 주목 • 킬러 콘텐츠의 가치 확대 • 플랫폼 다원화와 배급망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력 강화 • 수직적 통합구조에 따른 지배력 강화 • 인적 물적 자원의 독식에 따른 비경쟁적 구도

  4. New Convergence Network Seamless Communication Network

  5. Positioning Map in the Multi-Platform Environment Mobility 진화 경쟁 또는 제휴 DMB MediaFLO DVB-H 3G DMB High Wireless WiBro DBS WiFi Fixed BcN/ DCATV Analog TV DTV Low Interactivity Low High

  6. Cyberspace Virtual Reality Registrational Personalization Home Banking Me TV Cyber Wallet Home Shopping Mobility Interactivity ID Card Conversational New Convergence Network Mobile Phone E-mail Hand-held PC IM LBS i-Content Broadband Context-Awareness Game Conferencing Quiz Target Marketing VOD Transmissional Value-added Movie Digital TV EPG Datacasting Music PVR

  7. Cyberspace Virtual Reality Registrational Personalization Home Banking Me TV Cyber Wallet Home Shopping IPTV over Wibro Mobility Interactivity IPTV over BcN/DCATV ID Card Conversational New Convergence Network Mobile Phone E-mail Hand-held PC IM LBS i-Content Broadband Context-Awareness Game Conferencing Quiz Target Marketing VOD Transmissional Value-added Movie Digital TV EPG Datacasting Music PVR

  8. IP TV 의 특징과 문제점 • IP 멀티캐스팅을 통한 동시접속자 수 제한 탈피 •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채널수 편성 가능 • 편성을 통한 push 전략을 취하느냐 아니면 VoD 방식과 같은 Pull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구분에 따른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에 위치해 있음 • IP TV의 시장진입에 따른 컨텐츠 출구의 증가로 제작사들에게는 부가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와 신디케이션 시장의 활성화 등을 꾀할 수 있음 • 향후 인터렉티브 컨텐츠와 서비스의 주요 테스트베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나, 초기에는 지상파 컨텐츠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통신망에 기반함으로써 해외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각종 성인 컨텐츠의 제공 등등 내용 규제의 문제 발생 • IP TV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표준화, 망구축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과 집행 주체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거대 통신사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9. IP TV 법적 지위 문제 • 방송법 제 9조 (방송사업자의 추천, 허가, 승인, 등록)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크게 지상파, 위성, 그리고 종합유선과 중계유선 사업자로 분류됨 • IP TV를 종합유선방송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 • 한국에서는 BcN 사업자로 선정된 KT를 포함해서 하나로통신에서 사업 준비 중 • 최근 2005년 CES 에서는 단연 IP-TV가 주요 화제로 등장하는 등, 미국의 통신기업들과 MS를 포함하는 주요 IT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 • 미국의 위성방송사업자인 디렉TV와 에코스타의 위성방송 상품을 이미 IP-TV 등을 통하여 제공하기로 함 • 미국 케이블회사에서도, HFC망을 통한 더욱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SO와 STB간을 H.264기반의 IP-TV 체계로 케이블 방송을 제공하려 하고 있음 • 결국 통신사들과 케이블 회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임

  10. Telco Vs. Cable

  11. 제작활성화 – PP 규제 완화 • PP간 겸영(MPP) 제한 완화 검토  - 현행 규정 : 특정 M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총액 대비 33%를 초과할 수 없음.(방송법 제8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5항) - 49%로 확대하며, 그 기준도 가입자 기반의 시장점유율로 대체 • PP와 SO의 겸영(MSP) 제한 완화 검토 - 현행 규정: 특정 SO가 텔레비전PP, 라디오PP, 데이터PP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5을 초과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5/10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할 수 없음. - 특정 PP가 전체 SO 구역의 1/5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SO를 경영할 수 없음 (방송법 제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정책방안 수립 및 제도 개선 • 현재 케이블 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화에 따른 재원마련과 PP 제작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 • MPP, MSO, 또는 MSP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 경쟁 체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단 현 단계에서 케이블의 영세성을 포함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

  12. Deficit Financing 참고사례 • 제작자가 즉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윤을 내지 못하는 두가지 이유 • 첫째, 방영권료(대개 2회 방영에 대한)를 통한 자금 조달은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지출한 비용을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평균적으로, 제작 경비는 약 80-85%정도만 방송국 방영허가권 판매로 충당 될 뿐이고 희망적으로 나머지는 외국 시장에서의 방영권료로 메워 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 둘째, 네트워크 방송사의 옵션 조항들이 제작자가 성공적인 시리즈를 만들고도 즉각적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 시리즈물에 대한 옵션 조항들은 대개 방송사들이(매년 최소 3-5%, 경우에 따라서는 7-8% 의 방송권료 인상을 조건으로) 네 번의 방송 시즌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시즌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문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우선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이는 다른 방송사 또는 다른 케이블 채널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제안은 즉각적으로 수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옵션 조항은 방송사의 편성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현시장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13. Syndication 참고사례 • 일차방영(어쩌면 재방송) 후에, 프로그램 소유권은 제작사 소유 • 그러나 투자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그 시리즈가 방송에서 인기가 있어서 적어도 세 시즌 내내 그래서 60회 이상(대개 시즌당 22회) 방영될 때 이루어짐 • 다섯 개 중 하나 정도의 시리즈물만이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는 현실 • 하나의 시리즈물이 세 시즌에 걸쳐 방영되면, 그 시리즈물은 신디케이션 마켓(기방영된 프로그램 시장)에서 막대한 가치를 지니기 시작한다. 지역 방송국과 케이블 방송국은 적어도 몇 달에 걸친 한 시즌동안 매일 방영할 충분한 양의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된다. • 가장 고가의 매입의사를 밝힌 지역 방송국에 양도되는 신디케이션 마켓의 방송판권은 관례로 5년 미만의 기간(최근 들어, 흔히 3년 미만의 기간)에 한 시리즈물을 6번 연속 상영하는 조건 • 자금이 풍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사(메이저 영화사의 텔레비전 담당 부서)에서 제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 또는 대개 이익 분배와 배급료를 얻는 기회를 조건으로 부분 자금을 대기도 한다.

  14. Fin-Syn Rules 참고사례 • Fin-Syn Rules 등은 1970년 초 FCC에 의해 적용 • 방송사의 재무적 이권을 제제하는 규정은 1972년 8월 1일자로, 그리고 방송사 syndication에 대한 규제는 1973년 6월 1일자로 발효 • 이 규칙은 네트워크 방송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방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신디케이션 권리 소유를 금지하며 동시에 그들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시간 수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이는 방송사가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60년대에도 존재했던 조건들에 대한 반응 • 이러한 규약들은 근본적으로 개별적인 제작자들이 번성하도록 하고, 3대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 • 현재와 같이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아시아를 넘어 중동으로까지 진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신디케이션 시장을 국내에 한정지은 과거의 논의는 재고되어야 함. • 미국의 독립 프로덕션 시장은 우리와는 자본, 인력에 있어 그 규모와 역사에 있어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위에 있음에도 FCC가 핀-신 규칙을 도입하고 이를 25년간이나 유지해왔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15. Fin-Syn Rules 참고사례 국내 적용에 있어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 방송권과 저작권의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현 상황을 고려해 방송사의 자본 출자와 저작권의 일부 소유 허가(50% 내외) • 해외 신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해외 배급사로의 기능 확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 저작권의 양보 유도 • 방영권(1회 본방과 2회 재방등 총 3회)의 적정 수준은 전체 제작비의 90%으로 함. • 드라마 부분에 먼저 적용하며, 이를 다른 장르로 확장 •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에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Balancing Test를 통해 폐지시기 결정

  16.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제언 • 과감한 진입규제 완화로 Major Player 육성과 투자 환경 개선 • 통신 영역의 IPTV에 대한 논란은 소모적 • 세계적 추세에 반함 – 2005 CES • 방송위 관할영역부터 해법 모색이 최우선 • 케이블 영역에서 MSO, MPP, MSP 육성책 마련 • 외국 자본과 국내 대기업 자본들이 자유롭게 투여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분 제한 폐지 • 요금에 대한 규제는 필요 • 침략적 가격 전략에 따른 악순환 구조 차단 • 케이블의 자정 노력이 없이는 거대 통신 자본에 빌미 제공

  17.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제언 • Fin-Syn Rule 국내 도입 • 이분화되어 있는 영화제작 시장과 방송제작 시장을 통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 마련 • 영화산업의 우수한 제작 인력과 기술, 자본이 저작권 확보를 토대로 방송산업을 넘나들 수 있으며,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 • 외주제작사들의 고질적 병폐였던 자본과 인력에서의 한계가 상당 부분 제거 • MPP나 MSP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

  18.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제언 •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연구 필요 •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방송콘텐츠의 이용 행태 분석 • 콘텐츠의 플랫폼 간 자동 전환 시스템 연구 •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방송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와 공익원칙의 적용 •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시범서비스에 대한 제작 지원 • 데이터캐스팅, T/M-Commerce 연동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COPE 구현 최적화 모델 지원 사업 • 플랫폼 전환 자동화 시스템 개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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