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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시간제 일자리 담론과 대응. 이 주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lee@ewha.ac.kr. Wollstonecraft’s Dilemma 같음 과 차이 남녀고용평등 여성고용촉 진. 차이 인정. 완전한 평등 추구. “ 수용 ( Acceptance )”. 예 ) 배치전환의 문제. 예 ) 모성보호. 같 음 ( Equality ) 대 차이 ( Difference ). “ 동화 ( Assimilation ) ”.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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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 여성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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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3차 여성노동포럼 시간제일자리 담론과 대응 이 주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lee@ewha.ac.kr

  2. Wollstonecraft’s Dilemma 같음 과 차이 남녀고용평등 여성고용촉진

  3. 차이 인정 완전한 평등 추구 “수용(Acceptance)” 예) 배치전환의 문제 예) 모성보호 • 같음(Equality) 대 차이(Difference) “동화(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rogyny

  4. 한국 남녀 고용률 및 OECD여성 고용률 비교

  5. 주요 여성정책 도입 시기 • 1961년~1987년 권위주의정부 • 1988년~1997년 민주주의 이행기 • 1998년~2007년 중도 정부 • 2008년~2014년 보수 정부

  6. 1961-87 권위주의 정부 • 1985년 UN,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against Women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직업능력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법?

  7. 1988-97 민주주의 이행기 정부 • 1988년 정무장관(제2)실 신설 • 1989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성차별 입증책임 사업주에게 부과 잠정적 우대조치 인정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1995년 북경여성대회/여성발전기본법 • 1995년 여성 신체적 조건 차별처우 금지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 • 1994년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담화 제안

  8. 1998-2002 김대중 정부 •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2001년 여성부로 개편 1999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1999년 성차별 및 성희롱 권리구제내용 포함 간접차별개념 도입 • 2001년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동시개정

  9. 간접차별Disparate Impact 미국 Griggs vs. Duke Power Co. 간접차별은 ‘편견이나 악의적인 차별의도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규칙, 절차 등은 역사적으로 지배집단의 행동양식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을 따를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개선 할 수 없는 차별을 의미, 즉 외관상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집단에불이익한 경우를 야기하는 경우

  10. 2003-2007 노무현 정부 • 저출산 고령화, 낮은 GEM •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도입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동종산업 유사규모 평균 60% 미만기업 관리자-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 •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법률

  11. 2010년도 시행계획서 제출기업 제출사유

  12. 2008-2014 이명박 박근혜 정부 •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 2010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시간제일자리 퍼플잡시간선택제 “고용률 70%”

  13. 총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율(%): 2001년과 2012년 비교

  14. 여성일자리의 낮은 질

  15. 일본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의 추이

  16. 여성 비정규직의 구성 (단위: 만 명)

  17. 시간제/정규직 시간당 임금격차

  18. “103만엔의 벽” “130만엔의 벽” 103만엔의 벽 공제대상 배우자(처)가 있는 경우 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3만엔 미만일 경우 배우자(부)의 소득에서 38만엔의 공제를 인정 (1961년 도입) 130만엔의 벽 민간기업노동자용 후생연금, 공무원용 공제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남편의 부인은 연금보험료 납입 없이 수입이 130만엔 미만일 경우 기초연금 받음

  19. 시간제 근로 노동법 1993년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교육훈련의 실시, 복리후생의 충실, 균등대우 노력의무” 2008년 개정 파트타임법 “고용관리의 개선, 통상노동자로의 전환 증진, 통상 노동자와의 균형 잡힌 대우 확보”-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노동자로 전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 (예- 시간제 전환을 위한 시험제도, 통상노동자 모집을 시간제 근로자에게 공고하는 것) 문제점- 통상 전환가능 시간제 근로자 4.5%에 불과

  20. 시간제 근로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성금 • 시간제 정사원 제도 도입하여 해당 제도 도입 시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사원과 공통의 평가, 자격제도 도입하여 적용하였을 경우 • 시간제 근로자를 정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제 도입하여 실제 적용한 경우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도입 시

  21. 영 국 연도별 성별전일제/시간제 증가추이, 1984-2010

  22. 고용형태별 산업분표, 1997, 2003, 2009

  23. 전일제와 시간제 중위 시간당 임금, 1997-2009 (파운드)

  24. 영국의 시간제 근로자법, 2000 • 시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의 전일제근로자와 같은 시간당 임금/초과임금 지급받음 • 시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의 전일제근로자가 받는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비례해서 동등하게 받음 • 시간제근로자는 휴가, 출산휴가, 부모휴가, 휴직 등에서 동등한 자격 부여받음 • 시간제근로자는 구조조정시 비교대상의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덜 유리하게 대우받지 않음 • 기업훈련이나 기업연금가입에서 차별받지 않음

  25. 캐나다 • 여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반면, 남성은 청년층과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로 한정 • 상용직 중 시간제 비중은 14%미만, 임시일용직 중 시간제 비중은 70% • 단 2개 주에서만 보호 법제를 제공(Quebec, Saskatchewan) • 1997년 실업보험의 개악- 이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노동자가 급여 신청 전에 일했던 근로 주(week)기준(15시간 이상 일한 주의 수만 포함)/급여 청구 12개월 이전에 420시간-700시간의 근로시간 충족하면 수급자격 생김(240시간에서 560시간으로 근로시간 증가)

  26. 미국

  27. 네덜란드 1995년 Working Hours Act 1996년 Equal Treatment Act 2000년Working Hours Adjustment Act :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을 감소,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 부여 산별 중앙교섭

  28. 스웨덴 스웨덴 시간제근로자 중 전일제에서 전환한 비율, 2009년

  29. 선진국 시간제근로 확산배경 • 네덜란드- 사회적 타협 • 일본- 성차별적 제도의 유인효과 • 영미권 국가-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서비스직 확산 • 스웨덴-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근무 형태 • 한국- 전일제 비정규직의 존재가 시간제 근로 확산 저해

  30. The Sex Gap in Pay • Devaluation Thesis Care Work: 내적 보상, positive externalities(public goods) “How could the teacher collect from the future employer or spouse of the student who later benefit from her labors?” Customers Measurement Problems

  31. 선진국 여성임원 비율, 2013 자료: GMIRATINGS(2013), Women on Boards Survey

  32. 개발도상국 여성임원 비율, 2013

  33.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여성임원비율 최하위! 국가별 여성임원 비율, 2011 자료: McKinsey&Company(2012), Women Matter: An Asian Perspective.

  34. 아시아 국가 내 여성임원 비율, 2011

  35. 관리직 및 기업고위임원 여성비율, 2009-2012 1상시 300인 이상 사업체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과 500인 이상 사업체의 이사급 이상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표]

  36. M자 곡선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37. 아시아 국가 기업 내 각 지위 단계별 여성비율 변화

  38. 아시아 국가 가족친화정책의 문제점

  3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부족 • 비정규직의 분리 보고 문제 • 관리직 정의 문제 “직급과는 무관,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평권), 결재권 유무 • 동종 업종 유사규모 평균 60%(70%) 문제

  40. “Employment practices that enhance individual welfare and the quality of work life should not be private decisions based on the voluntary good will or noblesse oblige of employers but rather a question of vital social concern to those outside the enterprise.” RosabethM. Kanter, 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41. Group Types as Define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Two Social Categories in the Membership 100 100 dominants majority minority potential subgroup Social Category B Social Category A 60:40 85:15 65:35 tokens 0 0 Uniform Skewed Tilted Balanced Tilted Skewed Uniform Group GroupGroupGroupGroupGroupGroup

  42. X XXXXX 0 X XX

  43. 실제로 할당제를 실시한 국가의 경우 매우 확실한 성과 거두었음. 노르웨이는 잘 알려진 대표적 사례. 2010년 1월 프랑스 의회가 3년 안에 20%의 여성 임원비율을 충족하고, 6년 안에 40%의 임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프랑스의 여성임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2009-11년 동안 7.5%p 증가).

  44. 다양성 경영의 기업 내 우선순위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응답

  45. 다양성 경영 이니셔티브의 기업 내 도입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기대수준

  4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개선방안 • 여성 비정규직 수를 여성근로자 입력시 포함

  47. 남녀근로자현황 및 시행계획서를 『남녀고용현황보고서』로 통합,제출기업을 AA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시행계획서 제출대상 기업 (1) 여성근로자 비율: 산업분류 없이 여성 정규직근로자 비율 30% 미만기업 (2)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기업 ① 산업분류 없이여성관리자 비율 15% 미만기업(30%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준 상승) ② ①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 정규직근로자비율의 50%에 미달하는 기업

  48. 성과(여성비율 혹은 수치화 가능한 지표)지표와 과정지표 모두를 포함(특수한 업종별 상황 및 초기조건에 따라 사정이 다르므로 과정지표로 보완, 특히 과정지표는 인사관행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기능을 함). 2개의 성과지표와 2개의 과정지표 총 4개로 구성

  49.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조건 • 남성 전일제 장시간 근로 관행 규제 • 전일제근로자에 비례한 임금, 사회보험 및 복지혜택 • 1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로 추진(상용직 전일제의 단축근무형태/전일제-시간제 전환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 남녀 임금격차 시정(성별직무격리 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인사경영관행 개선 • 공보육 시설 확충

  50. 시민-노동자-돌봄인 모델 Citizen-Worker-CarerModel • 경제적 효용보다는 평등 •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보호법 개선 • 노동자 시간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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