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likes | 426 Views
Hana FA 업무êµìœ¡. - 펀드íŒë§¤ì‚¬ì´ë™ì œë„ / ê°œì¸ì—°ê¸ˆ . ì—°ê¸ˆì €ì¶• ì´ì „ / CDSC ì œë„. Contents. 1. 펀드íŒë§¤ì‚¬ì´ë™ì œë„ - 펀드íŒë§¤ì‚¬ ì´ë™ì œë„개요 - 펀드íŒë§¤ì‚¬ ì´ë™ê¸°ì¤€ - 보수 / 수수료 ë°°ë¶„ ë° ì´ë™ì œì•½ì¡°ê±´ - ìš©ì–´ì˜ ì •ë¦¬ - 펀드íŒë§¤ì‚¬ì´ë™ 업무처리 ì ˆì°¨ 2. ê°œì¸ì—°ê¸ˆ / ì—°ê¸ˆì €ì¶• 계약ì´ì „ - ì´ì „대ìƒì €ì¶•계약 ë° ì´ì „ 시 주ì˜ì‚¬í• - ê°œì¸ì—°ê¸ˆ / ì—°ê¸ˆì €ì¶• ë¹„êµ - 계약ì´ì „ ì ˆì°¨ 3. ì´ì—°íŒë§¤ë³´ìˆ˜ (CDSC) - ì œë„ì˜ ê°œìš” ë° ì£¼ìš”ë‚´ìš© 등.
E N D
Hana FA 업무교육 - 펀드판매사이동제도/ 개인연금.연금저축 이전 / CDSC제도
Contents 1. 펀드판매사이동제도 -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개요 - 펀드판매사 이동기준 - 보수/수수료 배분 및 이동제약조건 - 용어의 정리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 2.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약이전 - 이전대상저축계약 및 이전 시 주의사항 - 개인연금/ 연금저축 비교 - 계약이전 절차 3. 이연판매보수(CDSC) - 제도의 개요 및 주요내용 등
Ⅰ.펀드판매사 이동제도 ⊙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개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비용부담 없이 동일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펀드 판매의 서비스 향상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 • 펀드의 별도 환매절차 없이 중계기관(예탁원)을 통한 계좌의 이동 → 환매 후 이동하는 개인연금 계약이전 절차와의 차이점 ⊙ 펀드판매사 이동 표준프로세스 도식화
[펀드판매사 이동기준] ⊙ 펀드 판매사 이동대상 펀드 : 자본시장법 적용펀드로서 공모펀드만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펀드도 이동제도 적용 ⊙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제외 펀드 및 계좌 •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부적격 검증기간 관련 문제) •일반형에서 장기비과세펀드 전환계좌 → 장기비과세 펀드 : 2단계에 시행 예정 •세금우대에서 일반계좌로 전환 계좌 (단, 원천징수 미 발생 계좌 가능) •절세형 펀드 → 세금우대, 생계형 등 : 2단계 시행 예정 •계좌확인서 출력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결산이 예정된 펀드, 대출, 사고, 압류 등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는 계좌 •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이연판매보수) 적용 펀드 → 2단계 시행 예정 •계좌자동이체, 지로자동이체, CMS, 타행송금자동이체 등록계좌 : 자동이체 처리 중인 계좌도 이동 불가 (자동이체 해지 후에는 처리 가능) •기타 미결제 내역이 있는 계좌 및 상속 처리가 일어난 계좌
[보수/수수료 배분 및 이동제약조건] ⊙ 보수/수수료 배분 ⊙ 판매사 이동 제약 조건 •판매사 이동 후 3개월 이내 재 이동 불가 Ex) 2010.1.25 이동 시 2010.4.25부터 이동신청 가능 •이동대상 개별계좌의 일부 금액(좌수) 이동은 불가
[용어의 정리] ⊙ 펀드판매사 이동관련 용어의 정리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_오프라인 ] ⊙ 고객이 영업점 방문하여 처리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_온라인 ] ⊙ 고객이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처리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 ] ⊙ 펀드이동절차
Ⅱ.개인연금/연금저축 계약이전 ⊙ 이전대상 저축계약 •생명보험, 우체국, 단위농.수협이 취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인 경우 1. 적립기간 중에 있는 저축계약 2. 적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저축계약 3. 연금이 지급 중인 확정기간형(5년~25년) 저축계약 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 가능 •은행, 손해보험,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인 경우 : 모든 계약이 이전 가능 ⊙ 이전 시 주의사항 •보험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실제 불입한 원금보다 작을 수 있음 : 해당 판매사에 확인 후 처리 •금융기관에 따라 이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관이 있음 (당사는 제외) •계좌를 분할하여 이전 또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한 이전불가
Ⅲ.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다양한 보수 체계를 가진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투자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프로그 램을 판매보수에 적용 • 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체감함에 따라 일정기간(예 : 1~5년) 경과 후에는 납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것 ⊙ CDSC 집합투자기구 구조
Ⅰ.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CDSC 주요내용 •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 표준약관에 Class C의 보유기간에 따른 판매보수 이연 의무화 - 채권형 펀드는 종류형 펀드로의 설정이 의무화 되자 않아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 Class A, B, D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연 보수 체계 선택 가능 - ClassA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클래스 - ClassB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클래스 - ClassC -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클래스 - ClassD -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를 모두 부과하는 클래스 •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클래스로의 전환 불가 Ex) Class C -> ClassA2 -> ClassC3 불가 - 전환 전 클래스 판매보수의 90%이하 수준으로 판매보수 체감 의무화
Ⅲ. 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CDSC클래스 전환기준 • 최초로 CDSC클래스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일자에 전환 (매수신청일이 아님) • 전환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 최초투자이후 추가매수는 추가매수시점과 관계없이 전환일에 일괄전환
Ⅲ.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추가매수 시 대상 클래스 • 해당일자에 투자하고 있는 클래스의 수익증권을 매수 ⊙ 전환일과 추가매수/환매일이 동일한 경우의 전환일자 (1) 추가매수일=전환일 - 추가매수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 (2) 환매일=전환일 - 환매절차가 완료되는 일자(환매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의미)의 익영업일에 전환 (3) 재투자일=전환일 - 재투자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 (4) 환매수수료 - 전환 후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단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전에 인출될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
Ⅲ.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펀드유형별 전환 일정 ⊙ 일괄 전환 시 업무 유의사항 • CDSC일괄 전환 전 영업일부터 해당펀드의 펀드이동이 제한 됨 • 펀드코드번호 변경으로 인해 계좌번호 변경 • 새로운 펀드 계좌 개설로 인해 “만기 후 추가매수” 등록 됨
The End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