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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L=Forum on East Asian Linkage

FEAL=Forum on East Asian Linkage. 2008 年  제 4 회 오사카 대회 ( 안 ). 통일 주제 법률가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 한 ・ 일 ・ 중의 비교와 연대가능성 - 일 시 2008 年  2 月 23 日(土)  09 : 00 ~ 18 : 00       (차세대부회「아미회」  2 月 24 日(日)  09:00 ~ 12:00 ) 장 소 국제교류기구 ( JICA) 大阪  국제회의실 주 최 동아시아 지역 연대 포럼 ( F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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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FEAL=Forum onEast Asian Linkage 2008年 제4회오사카 대회(안) 통일 주제법률가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한・일・중의 비교와 연대가능성- 일 시2008年 2月23日(土) 09:00~18:00       (차세대부회「아미회」 2月24日(日) 09:00~12:00) 장 소 국제교류기구(JICA)大阪 국제회의실 주 최 동아시아 지역 연대 포럼(FEAL) 공 최일본・오사카대학 중국・복단대학 한국・건국대학교 후 원 동아시아 지역 연대포럼(FEAL)은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신용과 신뢰로 연결하여 보다 나은 미래에 이어가기 위하여 연구자・ 교육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학회이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법률가의 역할이 다르고, 법률가에 대한 기대또한 다양하다. 오사카 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법률가의 역할과 기대를 법률가의 시선과 사회의 시선에서 명백히 하여, 각 사회에 필요한 법률가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상호의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에 있어서 보다 나은 법률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중일이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무엇을 제공할수 있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동아시아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법률가가 할수 있는일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년도에 있을 서울 대회에서는 법조인 교육이 주제가 된다. 차세대 부회「아시아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2月24日(日)09:00~12:00JICA大阪 국제회의실 동아시아 지역 연대 포럼의 사람과 사람을 이어 지역과 지역을 이어간다 라는 정신을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젊은이들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아미회)」는 동아시아의 공존과 번영, 평화를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공감아래동아시아 지역 연대 포럼의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서 설립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차세대 인재가 아미회에서 활발하게 교류하여, 이것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미래에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무국 大阪大学国際公共政策研究科 野村研究室    〒560-0043 大阪府豊中市待兼山町1-31 사무국장김미선(오사카대학대학원법학연구과DC1) 電話 06-6850-5625(代表) FAX06-6850-5656 E-mail:nomurakn@osipp.osaka-u.ac.jp HP:www.fealasia.org또는 www.feal-asia.org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보실수 있습니다. 2008年大阪大会のプログラムは裏面 Ver.2008/01/08

  2. FEAL=Forum onEast Asian Linkage 프로그램 개회식 <09:00~09:30> 09:00~09:10개회사 FEAL일본대표노무라 요시아키교수(오사카대학) 09:10~09:15축사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김영철 교수 09:15~09:20축사오사카대학교대학원 법학연구과장 미쯔나리 켄지 교수 09:20~09:25축사복단대학교 법학원부원장 張光傑교수 제1주제입법・정치과정에 있어서 법률가의 역할 09:30-10:10     법률가의 국회 입법과정에의 참가방법 발표자: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10:10-10:50     정치 과정에 있어서의 법률가의 역할 발표자:하다마 마사미 변호사(TMI종합법률사무소) 10:50-11:30     중국에 있어서 법률가의 행정 입법 과정에의 참가 발표자:張光傑교수(복단대학교 법학원 부원장) 점심 식사(11:30-12:50) 제2주제ADR과 교섭에 있어서의 법률가의 역할 12:50-13:30     중국의 ADR과 법률가의 역할 발표자:謝佑平교수(복단대학 법학원) 13:30-14:10     한국의 ADR과 법률가 발표자:손경한 교수(성균관대학교) 14:10-14:50     ADR법후의 법률가의 직역(職域) 발표자:오오사와 쯔네오 변호사 티 타임(14:50-15:10) 제3주제사내 변호사의 역할 15:10-15:50      일본기업의 사내 변호사의 역할 발표자:나무라 히로꼬 변호사 15:50-16:20      중국의 사내 변호사의 역할 발표자:曾航변호사(영어발표) 16:20-17:00      한국기업과 사내 변호사 발표자:삼성 사내 변호사 종합 토론(17:00-18:00)<테마:사회는 법률가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18:00-18:05폐회사FEAL한국대표손경한 교수(성균관대학교)     ※ 각주제별로 30분간 발표、10분간 토론 Ver.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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