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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7 월 새로운 효의 출발 !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2008 년 7 월 새로운 효의 출발 !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2008. 5. 7.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팀. 1. 도입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3. 3. 시설 확충 계획. 시설 확충 계획. 4. 민원업무 및 질의 응답사례 등. 5. 5. 향후 일정 및 홍보 , 대책. 향후 일정 및 홍보 , 대책. 목 차. 6. 1. 도입 필요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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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7 월 새로운 효의 출발 !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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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08년7월 새로운 효의 출발!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2008. 5. 7.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팀

  2. 1 도입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3 3 시설 확충 계획 시설 확충 계획 4 민원업무 및 질의 응답사례 등 5 5 향후 일정 및 홍보, 대책 향후 일정 및 홍보, 대책 목 차 6

  3. 1 도입 필요성

  4.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저출산·수명연장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 •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새로운 요양보장 시스템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요양(돌봄)의 한계 발생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 • ※ OECD 대다수 국가 에서 요양보장 제도 실시 중

  5. 제도도입필요성<노인부양 한계 도달> • 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수발비용 등으로 노인부양 곤란 고소득층 보증금 5천~1억원, 292~565만원/월 중산 ·서민층 ? 어디로 가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요양시설(전문, 일반)

  6. <참고>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수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100~250만원 →30~40만원 재가: 12~16만원수준 급성기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요양보험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 경제활동 증가 여성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 감소 → 경제적 편익발생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활성화 지역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창출

  7. 2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8.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일상가사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9.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걷기,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식사하기, 옷 챙겨입기(갈아입기), 세수, 양치질 및 머리감기, 소변 조절하기(실금) 등 일상 생활 기능과 관련되는 기초적인 욕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일상가사업무 지원서비스 : 집안일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하기(음식재료 준비, 요리, 밥상 차리기), 빨래하기 등의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계속)

  10.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차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care 서비스 (방문간호.요양병원간병비,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 진찰.검사.약제. 치료재료지급.처치. 수술.치료.이송 간병.수발 등 일상생활지원 복지지원서비스

  11. 요양인정신청대상 • 65세이상 노인 • 노인성질병을 가진 • 64세이하 국민 • 적용대상 • 전국민 • (건보+의료급여적용자) 보험료납부대상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의료급여적용자의 급여비용 등은 국가와 지자체 부담 • 급여대상자 • 6월이상 혼자 일상 •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 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에서등급판정을 받은 • 국민 대상자

  12. 구 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참고> 노인성질병의 종류 (시행령 별표 1)

  13.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요양인정신청 • 의사소견서 첨부 • (도서벽지 거주자, 1-2등급에 • 해당될 가능성이 • 높은 자 제외) (1) 이용 계약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 -방문간호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 방문조사 • 등급판정관련 54개항목 • 욕구조사관련 30여개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요양인정 등급을 판정받은 자) (5) (4) (2) 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 계획서 통지 - 유효기간 -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 - 본인부담율 - 월 한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6)급여비용청구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의결 (지역단위 요양등급판정 위원회) (3)

  14. 가입자→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 및 등급판정 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1차판정) (항목별 점수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의료,복지 학식 경험자 2차판정) 등급판정조사 등외(건강한 노인) 욕구조사(Care Assessment) 장기요양등급(1~3) 재조사 일반사항 기본사항(ADL등 54개 평가판정항목) 특기사항 IADL 등 36개항목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등 의사소견서 요양등급 판정체계 방문조사(공단직원) 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15. <참고> 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16. 13 10 7 14 10 <참고> 평가판정항목 신체기능영역 옷벗고입기,세수하기,양치질하기,목욕하기,식사하기,체위변경하기,일어나앉기,옮겨앉기,방밖으로나오기,화장실사용하기,대변조절하기,소변조절하기,머리감기 우측상지마비,좌측상지마비,우측하지마비,좌측하지마비,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수지관절,고관절,무릅관절,발목관절 인지기능영역 며칠전에들었던이야기나일을잊는다,오늘이몇월인지모른다,자신이있는장소를기억하지못한다,자신의나이나생년월일을모른다,지시를이해하지못한다,주어진상활에대한판단력이떨어져있다,의사소통이나전달에 장애가있다 재활영역 평가판정항목 54개 항목 기관지절개관간호,흡인,산소요법,욕창간호,경관영양,암성통증간호,도뇨관리,장루간호,투석간호,당뇨발간호 망상,환각환청,슬픈상태,주야혼돈,도움에저항,서성거림,길을잃음,폭언,밖으로나가려함,물건망가트리기,부적절한행동,돈감추기,부적절한옷입기,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영역 행동변화영역

  17. 2.발급의뢰서 (최초 또는 갱신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소견서 발급 방문조사 공단제출 공단제출 신청 3.전액본인 부담에 의한 제출통보 1.제출제외통보 본인부담제외 비용 환급대상은 공단에 비용청구 <참고> 의사소견서 제출 ◆ 65세이상 노인과 65세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진단서를 제출한 자

  18. <참고>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 : 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

  19. <참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0. 재가급여 방문 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배설,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방문 목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 간호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현물급여 (원칙)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단기 보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복지 용구 이동용좌변기,휠체어 등 일상생활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제공대여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1. 시설급여 현금급여 (보완적 인정) 노인요양 시설 시설에 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현물급여 (원칙) 미지정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지급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간병소요비용의 일부지급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수급자에게 가장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계속)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제도시행초기에는 유보

  22.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 등급판정관련 방문조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은 공단 직원 (장기요양관리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수행

  23. 장기요양요원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

  24. <참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란?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자격제도이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 : 모든국민(연령, 학력 제한 없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 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 교육내용 : 요양보호제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시간 : 1급(240시간), 2급(120시간)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교육시간 면제 ㆍ간호사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ㆍ사회복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ㆍ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 의학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교육비용 : 본인부담(20~80만원 정도)

  25.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지자체 부담 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료 및 비용부담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독립회계로 관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4.05%) ★건강보험료 6만원 납부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2,430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요양급여사업비용 전액 지원 • 요양급여비용의 15/100(시설은 20/100)는 이용자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자 50% 감경

  26.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월 한도액 2. 월한도액 초과 시 그 초과액 전액 본인부담 26

  27.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계속)  재가수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단위 : 원/일) 27

  28.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계속)  재가수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단위 : 원/회당) 28

  29.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계속)  시설수가 (단위 : 원/일) 29

  30.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계속)  현금급여(가족요양비) 30

  31.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계속)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 의사소견서 - 1차 판정과 최종 판정 사이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제출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1차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 도서ㆍ벽지 거주자 - 노인의 심신 기능상태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기재 ● 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간호처지 지시서 31

  32. 시설 확충 계획 3

  33.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08.4.4) (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 시설유형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가 <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 변경전 변경후 •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통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 www.nhic.or.kr

  3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편(’08.4.4) ( 재 가 시 설 )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예를 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 노인 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복수 체크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 변경전 변경후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방문요양서비스(명칭변경)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명칭변경)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명칭변경) *방문목욕서비스(신규) www.nhic.or.kr

  35. 향후 일정 및 홍보대책 5

  36.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정보시스템 구축 • 요양인정관리 •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등급판정 • -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 6. 장기요양기관 관리 • - 장기요양기관 참여대상시설 자원조사

  37. 1 대외기관 협력강화 시·군·구와 협력체계 강화 역할 분담 시·군·구 제도추진 홍보 등에 참여토록 협력체계 강화 - 제도홍보용 현수막, 포스터 등 관할 읍면동에 게시 ※ 복지부에서 시군구 공무원 대상 설명회(3.18~19) 시 요구예정 - 지자체 홈페이지 배너 및 지역소식지를 활용 제도홍보 - 지역 유관단체 회의 시, 직원 참석 홍보활동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접수창구 운영 - 읍·면·동에서 신청대행 역할 접수필증 교부 접수대장 공단통보 시군구 장기요양시설 지정 신청( 4.21 ~ )…센터별 접수 독려

  38. 2 대국민 홍보 홍보…3.24. 이후 전사적으로 집중 홍보실시 지사 홍보기본방침 - 매체 : 지역언론, 유선방송, 시·군·구 홈페이지 배너 협조 등 - 대상 : 유관기관, 노인대학, 노인정, 대형할인매장, 통장회의 등 ※ 지사별 지역사회와 연계한 내실있고 알찬 홍보추진 중앙언론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실시 - 라디오 공익캠페인( ~ 3.31) :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인 재가급여 활성화 유도 캠페인 ※ KBS 1R “뉴스 중계탑”전 13시 57분 ※ KBS 2FM “사랑하기 좋은날 이금희입니다” 2부 19 : 55분 - TV 공익캠페인( 4.1 ~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이미지 소개 ※ KBS, MBC, SBS, 유선TV 등

  39. 3 대국민 홍보 - 단계별 홍보 전략 • 제도 안내기(~4.15) • - 목표 : 제도의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인정신청기간 안내 • 홍보 집중기(4.15~6.30) • - 목표 : 신청 판정절차 판정도구의 정확성 홍보 판정결과 • 공정성 • 3. 보험료 부과 및 급여개시기(7.1~ ) • - 목표 : 사회연대 원리 설명, 관내 인프라 수시 확인 • 이용절차 및 요양시스템 홍보, 시설 타지역 연계

  40. 4 민원대책 민원대책 추진 업무편람 및 민원응대 매뉴얼 발간 배포완료 - 업무편람 및 민원응대 사례집(Q&A) 배부 ※ 상호 문의 응답식 민원응대 사례집 숙지 민원종합대책 추진 - 등급판정관련 민원 - 제도 및 인정신청 안내 - 고객센터 전화상담 운영 체계 - 민원통계 등 현황관리 시스템 구축 - 민원사무(인터넷민원 포함) 처리지침 시행

  41. 4 민원대책 -예상 민원 분야 및 대책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관련 민원분야 < 교육 및 업무매뉴얼 >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인정신청관련 자료제공 - 장기요양담당직원의 자체 상호학습 실시 -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장기요양담당 커뮤니티 구축 < 기타 대책 > -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민원발생 사전 해소 - 장기요양 홈페이지 정보제공 단계적 운영 - 방문조사에 따른 공단직원 사칭행위 방지 - 방문조사 관련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2. 4 민원대책 -예상 민원 분야 및 대책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민원분야 대 책 < 조직 및 업무체계 > - 민원담당 등 건보담당직원 교육 실시 - 고객센터는 별도 교육계획 마련 시행 - 장기요양담당자는 제도관련 등 상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 자체 교육실시 - 고객센터 및 건보직원 1차 응대 불가시 장기요양담당자 연결 체계 구축 - 타지사(요양센터)에 전화민원 연결시 해당 지사담당파트 전화번호 연결 전화번호부 마련 - 인터넷 질의에 대한 응답체계 마련 - 집단민원, 인터넷 유언비어(악성글 유포) 등 응급 위기상황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교육 - 위기대응관련 대책반 운영, 민원 대응 업무매뉴얼 작성 배포 등

  43. 4 민원대책 -예상 민원 분야 및 대책 장기요양인프라 부족 관련 민원분야 대책 및 준비사항 < 조직 및 업무체계 > - 업무담당부서 ・장기요양기관 개별 안내 : 지사 장기요양센터에서 수행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안내, 지사 연결 등 : 고객센터 수행 - 실시간 이용가능 장기요양기관 현황파악 시스템 구축 ・재가급여 : 방문지역 및 방문 가능한 여유인력 현황 파악시스템 구축 ・시설급여 : 지사 소재 입소시설 공실 현황 파악 공유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가능 기관 현황 파악 시스템 구축 - 시설입소 대기자에게 재가급여 유도 안내 - 이용 및 입소 대기자 장기요양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 지사별 시설입소 대기자 현황을 파악하여 민원대책 일일보고

  44. 협조 사항 복지시설 종사자 측면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시설별 정보화 격차 감소 중복업무 해소 및 소관 시군구 행정기관 제출 서류 온라인 연계 국가차원의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시설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절감 시군구 공무원 측면 시스템 입력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중복작업 최소화로 업무 부하 감소 적시성 있는 시설운영 현황 열람을 통하여 소관 복지시설 자원의 효율적 관리 가능 표준화된 형식의 신청서와 보고서의 온라인 접수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보건복지부 측면 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시군구를 통한 번거로운 시설현황 파악 과정 자동화 적시성 있는 시설 운영 현황 정보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기반 확보 일반국민 측면 시설에 대한 정보 및 재원현황을 적시 제공하여 시설이용 편의성 증대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국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www.nhic.or.kr

  45. 주요업무 추진현황 6

  4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인력배치 (2008.3.1) ○ 대구 지역본부 21개 지사 31개 장기요양운영센터 : 266명 2급 7명, 3급 40명, 4급 이하 219명 2. 운영센터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 위원수 : 31개 운영센터 465명 위촉 ○ 직능별 구성 의사 72명, 한의사 55명, 간호사 69명, 사회복지사 60명 물리치료사 11명, 공무원 69명, 지방의회의원 21명, 학계인사 33명, 공단직원 34명, 기타 41명 www.nhic.or.kr

  47. 주요업무 추진실적 3. 장기요양 신청현황(2008.4.30일 현재) ○ 대구 2,326명 1.05% ○ 경북 3,780명 0.97%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 대구 : 45개 6,392명 수강중 ○ 경북 : 69개 7,983명 수강중 www.nhic.or.kr

  48.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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