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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맛쇼 가처분 사건 진행경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카합 297 문화방송 대 B2E 외 1)

김보라미 변호사. 트루맛쇼 가처분 사건 진행경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카합 297 문화방송 대 B2E 외 1). 가처분 일정. + 통상의 가처분진행과정 + 3 일간 서류정리 , 1 일 가처분 심문기일 , 2 차례 서면공방 후 바로 가처분결정 문화방송 가처분신청서 접수 2011. 5. 26. 가처분신청서 송달 2011. 5. 27. 가처분 변론기일 2011. 5. 30. 문화방송 청구취지변경서 접수 2011. 5. 31. 법원의 가처분결정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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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맛쇼 가처분 사건 진행경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카합 297 문화방송 대 B2E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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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김보라미 변호사 트루맛쇼 가처분 사건 진행경과(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297 문화방송 대 B2E 외 1)

  2. 가처분 일정 + 통상의 가처분진행과정 + 3일간 서류정리 , 1일 가처분 심문기일, 2차례 서면공방후 바로 가처분결정 • 문화방송 가처분신청서 접수 2011. 5. 26. • 가처분신청서 송달 2011. 5. 27. • 가처분 변론기일 2011. 5. 30. • 문화방송 청구취지변경서 접수2011. 5. 31. • 법원의 가처분결정 2011. 6. 1.

  3. 문화방송측 가처분신청서 중 요구사항 1. 주위적 신청 “2011. 4. 29.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상물 트루맛쇼를 극장 또는 TV에서 상영 또는 DVD, 비디오테잎, C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 상영하거나 그 밖의 공개 금지” 2. 예비적 신청 1 “위 트루맛쇼 중 약 12군데 장면을 삭제할 것을 요구 3. 예비적 신청 2 트루맛쇼의 맨 앞과 맨 뒤에 약 10초씩 2회 이상 20포인트 고딕체 자막으로 “MBC 및 MBC 외주제작사는 음식점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본 영상물에 나타난 금전 수수는 홍보대행사와 음식점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며 MBC는 음식점으로 돈을 받고 방송에 출연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 +B2E 측에게 영상물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4. 문화방송 가처분신청이유와 그 근거 1. 가처분 신청 이유 “문화방송은 그 어떤 음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고 음식점을 섭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화가 그러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이상 명예훼손임” 2. 그 근거 가. 홍보대행사 직원 진술서 나. 문화방송 맛집 프로그램 음식점의 전화를 통한 확인서 제출

  5. 트루맛쇼측 답변내용 1.영상물 제출과 관련된 부분 영화를 정식 상영하기도 전에 문화방송에 제공하여 상영 여부의 검토를 받는다는 것은 검열을 금지한 헌법원리에 반하며, 외부 유출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됨 2. 명예훼손 주장에 대하여 영화상 주장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으로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 오히려 허위사실이라는 문화방송의 주장은 충분히 믿을만한 근거자료도 없으며 문화방송측에서 명백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한 바도 없음 3. 문화방송 측 근거에 대하여 외주제작사가 음식점에 전화하여 물어본 내용 확인서밖에는 입증자료가 없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는 상식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의문 4.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가. 문화방송은 자신의 의견을 공중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반론권이 있으므로 개봉당시 서울에서 4개관밖에 확보하지 못한 트루맛쇼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의없는 일. 나. 이번에 개봉을 못한다면, 이 영화는 사실상 일반공개가 불가능해지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보게 됨

  6. 가처분 변론기일 1. 재판장의 몇 가지 지적 가. “보통 상영금지가처분과 같은 사건은 문화방송이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야 할 문화방송이 신청인이 되어 무척 의아스럽다. “ 나. “문화방송은 맛집여부를 검증하는 검증절차가 있나요” 다. “청구취지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전처분을 할 수는 있는지 의문” 라. “영화상의 내용과 가처분신청서상 처럼 문화방송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청취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짐” 2. 변론기일내에서영화상영후 더욱 트루맛쇼측에 우호적인 분위기 재판장 판사님께서는 감독에게 영화를 보여주어서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임 3. 문화방송측의 해명 전주영화제에서 본 영화와 다른 것 같다(그러나 사실 영화는 다르지 않았음)

  7. 가처분판결문 1. 결론문화방송 신청 기각 2. 근거 가.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점. 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 다. 문화방송의 허위사실 주장내용은 입증이 되지 못함 라. 오히려 트루맛쇼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 마.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트루맛쇼는 기존 창작물의 본래 모습을 일반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 자체를 봉쇄당할 위험이 크다.

  8. 나에게 인상적인 장면 A 브로커의 몰래카메라를찍기 위한 음식점 비좁은 공간에 카메라맨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줌업하는 장면을 아마도 CCTV이거나 아님 그 무엇인가 찍고 있는 모습. 몰래카메라방송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제작진을 다시 찍고 있는 그 무언가. 액자속의액자같은 느낌. 이 영화 역시 제작진의 관점. 그런 의혹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작진의 표현의 자유이며 즐거움. 사실관계조사나 진상조사까지 모두 이 제작진에게 책임을 계속 지워야 하는가? / 명예훼손법리들을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악용하는 모습들 / 그동안 우리는 너무 실체 없는 “주관적 사실”에 사회의 표현들을 경직시킨 것이 아닐까.

  9. 가처분결정이 끝났지만… 상영금지가처분을 해서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방송국은 지금까지 잠잠… “왜” 가처분신청은 했을까? 진실은 도대체 어디에? 관계기관은 왜 움직이지 않을까? 무엇을,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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