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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 (EC vs. KOREA-) Commercial Vessels 사건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 (EC vs. KOREA-) Commercial Vessels 사건. 발표자 국제통상학과 4 조슬기. 목차. 사건개요 사건의 쟁점 당사국의 주장 패널의 판결 WTO 패널 판결의 효력 발표자의 견해. 사건개요 -1). EC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 제소국 Korea – 피제소국. 사건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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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EC vs. KOREA-) Commercial Vessels사건 발표자 국제통상학과 4 조슬기

  2. 목차 • 사건개요 • 사건의 쟁점 • 당사국의 주장 • 패널의 판결 • WTO패널 판결의 효력 • 발표자의 견해

  3. 사건개요-1) EC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제소국 Korea –피제소국

  4. 사건개요-2) • EC는 한국조선사의 저가 수주, 설비 확장 등이 정부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90년대 중반부터 제기 • 특히 IMF 이후 도산위기에 몰린 조선사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채권 은행단의 구조조정 조치(부채 탕감,출자 전환)를 통해 회생시킨 것은 명백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

  5. 양측은 수차례 협의 끝에2000년 6월 보조금 불지급, 상업적 가격 관행 등을 약속하는 한-EC 조선 합의록을 체결 • EC는 합의록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사의 저가 수주가 계속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 탓이라고 단정하고 2001년 10월 무역 장벽 조사 절차(TBR)를 발동, 한국의 조선 업계과 EC 업계의 피해 등에 관해 조사

  6. 양측은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선종별 최저 수주가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EC는 무역장벽 조사 결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이 EC 조선 업계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결론 짓고 2003년 6월 한국을 WTO에 제소하게됨.

  7. 사건의 쟁점 • 피제소국은 수출 보조금의 지원 하였는가? • 어느 국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타 국가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경우 보조금 지급 국가는 불리한 효과 제거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 해야 함.-불공정한 무역행위

  8. 당사국의 주장- EC-1) •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기여 • 수출입 은행(KEXIM)이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 지원 • 구조조정 조치(채무 재조정 , 출자 전환)를 통하여 청산되어야 할 조선사의 생존과 회생 • EC는 정부의 이러한 혜택부여가 저가 수주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 EC의 조선업계의 이익의 심각한 손상(부정적 효과)주장

  9. 당사국의 주장 EC-2) •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지시나 위임을 받는 국책은행으로서 조선사에게 대출과 채무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

  10. 수출입 은행(KEXIM)의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 선수금 환급 보증 (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 Bond) 수입자가 수출목적물 인도 전에 지급하는 선급금(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수금) 에 대하여 수출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조건대로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선수금을 반환할 것 을 보증하는 것. 통상 선박을 발주한 선주는 조선사에 선박건조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제공. 만일 조선사가 사정이 있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반환 받아야 할 것인 바 대개 금융 기관이 선주에 대해 선수금 환급을 보증하고 조선사는 금융 기관에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EC는 수출입은행이 한국 조선사에 대해 보증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11. 선박 제작 금융 (preshipment loan) • 일반적으로 제작 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수출 대상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자 에게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함. •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선사는 수주시 제작 금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금리는 조선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됨. EC는 한국 조선사가 신용상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제작금융을 조달하였으며 이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

  12. 구조조정 조치(채무 재조정 , 출자 전환)를 통하여 청산되어야 할 조선사의 생존과 회생 청산되어야 할 한국 조선사가 보조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존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선된 재무 상태로 인해 저가 수주 공세를 펼 수 있었고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타 한국 조선사도 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 수주가를 같이 인하할 수 밖에 없었음 세계 조선시장은 단일 시장이며 한국이 압도적인 수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 세계 조선가가 인상이 억제되거나 하락되었으며 타 조선 국가는 하락된 조선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EC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선종으로 EC조선업계가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콘테이너선, 화물/화학물질 운반선, LNG선 3개 선종을 거론하였고 한국 조선사의 수주량이 증가한 시기에 동 선종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증거를 제출

  13. 당사국의 주장- KOREA •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 • 수출입 은행의 금융 제공 등 영업행위를 시장 경제 원칙 하에 일반 은행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여 왔다고 주장 • 수출입 은행이 국책은행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관행에 개입되지 않으면 수출입은행의 행위가 재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14. 수출입 은행(KEXIM)의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 선수금 환급 보증 수수료 및 제작금융의 이자율이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EC가 일반적인 비교 기준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였다고 반박

  15. 구조조정 조치(채무 재조정 , 출자 전환)를 통하여 청산되어야 할 조선사의 생존과 회생 •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이 반드시 단일 시장은 아니며 선박크기 등에 따라 경쟁 관계가 다르므로 보조금으로 피해본 동종 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수주량과 국제 조선가가 반대 흐름을 보였다는EC주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 한국은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자국 조선사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타 조선사로 매각 되었을 것이므로 보조금과는 상관없이 조선 3사의 조선 능력은 계속 존재 한다고 설명하고 보조금이 과다 능력을 존재하게 한 요인이라는 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16. 패널의 판결(결론) • 대출이나 채무보증은 전형적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일반 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 수출입은행은 한국 조선사에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 수출입은행이 각 조선사에 지급한 개개의 선수금 환급 보증 및 제작 금융 중 일부는 수출 보조금으로 인정 • 수출 보조금으로 판정된 개개의 선수금 환급 보증 및 제작 금융이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인정-90일 이내에 철회할 것을 권고 • 구조조정 지원조치에 대해 정부의 지시나 위임 및 혜택 부여가 입증 되지 못했으므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17. WTO 패널 판결의 효력 •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피제소국은 WTO에 의한 어떠한 무역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피제소국이 이행조치를 따를 수 없다면, 제소국과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조치에 대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DSB에게 피제소국에게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과 동일한 분야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보복성조치)

  18. 발표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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