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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 _ Lotus case (PCIJ, 1927)

국제법판례 _ Lotus case (PCIJ, 1927). 법학부 04 김윤호 , 조성겸. 목차. 1. 사건개요. 2. 법적 쟁점. 3. 관련이론. 4. 판결요지. 5. 판결의 의의. 6. 관련문제. 사건개요. 1926 년 8 월 2 일 , 터키 인근의 공해상에서 프랑스 우편선인 Lotus 호와 터키 석탄운반선 Boz-Kourt 호가 충돌하여 터키 선박이 침몰하고 터키 선원 8 명이 사망하였다. Lotus 호는 계속 항해하여 다음날 콘스탄티노플 항에 도착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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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 _ Lotus case (PCIJ,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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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제법판례 _ Lotus case (PCIJ, 1927) 법학부 04 김윤호, 조성겸

  2. 목차 1. 사건개요 2. 법적 쟁점 3. 관련이론 4. 판결요지 5. 판결의 의의 6. 관련문제

  3. 사건개요 1926년 8월 2일, 터키 인근의 공해상에서 프랑스 우편선인 Lotus호와 터키 석탄운반선 Boz-Kourt호가 충돌하여 터키 선박이 침몰하고 터키 선원 8명이 사망하였다. Lotus호는 계속 항해하여 다음날 콘스탄티노플 항에 도착하였고, 터키 당국은 충돌사고의 조사를 위해서 Lotus호의 항해사 Demons와 터키 선박의 선장 Hassan Bey를 터키 주재 프랑스 총영사에게 사전통보없이 체포하였다. 터키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개시되어 Demons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 2. 3.

  4. 사건개요 Demons가 터키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Demons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소송이 재개되어 Demons에게 80일의 구금형과 22파운드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 5.

  5. 사건개요 프랑스의 주장 터키의 항변 국제법 원칙에서 터키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터키의 재판관할권은 인정된다. 터키의 형법 제6조는 ‘국가는 타국 영토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행사도 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터키선박 Boz-Kourt호의 침몰 및 승무원 사망과 관련하여 Demons에게 책임이 있고 터키 내에서 체포되었으므로 본국 형법의 적용은 당연하다. 1. 터키법원이 Demons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터키에게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국제법은 국가가 영토 외에서 외국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희생자의 국적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국제법은 공해상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한다. PCIJ

  6. 법적쟁점 쟁점1. 터키법원이 Demons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쟁점2. 국제법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희생자의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쟁점3. 국제법상 공해상의 선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가?

  7. 관련이론 1. 국가관할권 2. 관할권의 국제법적 의의 국가가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로 국가주권의 발현형태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권과 관련성을 갖는 사람, 사물, 사건 등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영토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관할권을 영토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전통적 원칙들은 한 국가의 관할권의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권,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영토보전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8. 관련이론 3. 입법관할권 국가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재판소의 선례 등을 통해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의미.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역내’입법권을 갖는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보편주의 등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들은 역외 입법관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9. 관련이론 4.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 • 속지주의 :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 •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1)주관적 속지주의 _ 범죄가 자국 영역 외에서 완성되더라도 그 영역 내에서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국가가 당해 범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원칙 (2)객관적 속지주의 _ 범죄가 자국 영역 밖에서 착수되었더라도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소나 결과가 완료된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10. 관련이론 4.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계속) 2) 수동적 속인주의 : 국가는 자국민이 자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착수되고 완료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c.f)기국주의 :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집행관할권 하에 놓인다는 원칙

  11. 판결요지 • 터키법원이 Demons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 국제법이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집행관할권은 명백히 속지적인 것이며 국제법상 특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는 자국 영역 외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법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행관할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터키가 집행관할권을 자국 내에서 행사할 때에 국제법규에서 특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일일이 그것을 허용하는 국제법규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터키의 집행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상 특별히 금지하는 국제법규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터키와 다른 체약국과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Lausannne조약 제15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12. 판결요지 2. 국제법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희생자의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본 사건은 공해 상에서 국적이 다른 두 척의 선박간에 발생한 충돌사건이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13. 판결요지 3. 국제법상 공해상의 선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가? 기국주의에 의하더라도 공해 상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로 인해 그 결과가 타국 선박 또는 타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건은 2국의 영역이 관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또 범죄의 효과가 발생한 선박의 본국이 당해 범죄를 자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범인을 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Demons의 범죄는 Lotus호에서의 행위로서 그 효과가 Boz-Kourt호에서 발생한 것이며, 법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는 불가분의 것이고 분리하면 범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프랑스와 터키, 어느 국가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의 요청 및 국익의 보호에 맞지 않는다.

  14. 판결의 의의 의의1. 프랑스와 터키, 양국 모두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이란 독립 주권국가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며, 주권국가의 행동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법실증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의의2. 재판부는 수동적 속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지만, 반대표를 던진 6명의 판사들은 모두 그에 입각한 관할권 행사에는 반대하였다. 의의3. 본 판결은 이후에 공해상 선박충돌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누가 행사하는 편이 정책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5. 관련문제 국가의 관할권의 기초가 여러 개라는 사실은 곧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국가가 경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개인은 하나의 범죄로 먼저 잡힌 국가에서 처벌 받고 다시 다른 여러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른바 국내법상의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현재로서는 동일범죄에 대해 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이 두 번 발동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하는데 불과하여 인권침해가 문제된다. 그러나 국가주권평등의 원칙상 일국의 관할권이 타국의 관할권행사에 종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조약에 의거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동일범죄에 대해 둘 이상의 국가에서의 재판과 그로 인한 다중의 처벌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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