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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균형개발 활성화의 제도적 실천방안

강북 균형개발 활성화의 제도적 실천방안. 2005. 11.16. ㈜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목 차. 강북균형개발의 추진 배경 1.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특성 2. 주요 도시정비방식과 뉴타운사업 3. 균형개발사업의 제도화 동향 4. 강북균형개발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 강북균형개발의 추진배경.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노후도 , 주택가격 , 문화시설 , 학력 ,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 열악한 도시인프라로 도시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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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균형개발 활성화의 제도적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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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북 균형개발 활성화의 제도적 실천방안 2005. 11.16 ㈜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 목 차 • 강북균형개발의 추진 배경 1.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특성 2. 주요 도시정비방식과 뉴타운사업 3. 균형개발사업의 제도화 동향 4. 강북균형개발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

  3. 강북균형개발의 추진배경 •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 노후도, 주택가격, 문화시설, 학력,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 • 열악한 도시인프라로 도시기능 저하 • 자연발생적 구시가지로 광역적, 지구적 교통여건 불량 • 교육·문화환경 미비, 업무중심의 자족적 생산기능 부재 • 재정여건 열악으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체적 투자 부족 공원․녹지를 법면에 조성하여 효용이 감소한 사례(성동구 옥수11구역) 1

  4.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특성 1 1.1 뉴타운사업의 목적 1.2 뉴타운사업의 개념 및 유형 1.3 뉴타운지구 지정 1.4 전략사업지구 선정

  5. 뉴타운사업의 목적 •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도시재생과 기능회복 • 기존 개별사업단위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 한계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강북 도시구조의 조정 •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사회적 통합 도모 •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강북 주거환경 조성 •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단위의 개발사업 추진 • 균형발전이 가능한 구조로 도시공간 개편 • 소규모 민간위주의 점적 개발에서 생활권 중심의 계획적 개발 • 지역적 도시기반시설 및 중심시설 유치 • 기형적 도시 변화 단절 • 주택, 건축물 위주의 개선에서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 도모 3

  6. 뉴타운사업의 개념 및 유형 • 기본개념 • 도시의 내부 문제를 도시 내부적으로 해결(New Town in Town) • 동일생활권을 대상으로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 •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주거지와 도시중심을 재편하고 정비하는 사업 • 유형 • 신시가지형: 미(저)개발지를 대상으로 신시가지 조성 • 도심형: 도심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상업·업무 등을 복함 개발 • 주거중심형: 노후불량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촉진지구: 권역의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 상업·업무 등 도시기능의 집중적 증진 4

  7. 지구 내정 (서울시) 지구지정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서울시) 지구지정 신정 (자치구) 현장조사 (서울시) 뉴타운지구 지정 • 지구 지정 절차 • 지구지정시 고려사항 •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 개발계획의 적정성 •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 뉴타운지구 지정 현황 ※ 3기 뉴타운 11개소 내정 (총 38개소 신청) 5

  8.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 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개발기본계획(안) 작성 지원평가자문단 자문 및 실무 검토 MA팀 구성 개발기본구상(안) 수립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 •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의 성격 • 뉴타운지구의 종합적 개발방향을 제시한 Master Plan (비법정계획) •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행정계획 •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의 특성 • 물리적 계획 및 사회·경제적 계획의 수립 / 계획과 사업화 방안의 연계 • 실현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 병행 / 개발테마의 설정 •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 절차 6

  9. 전략사업지구 선정 • 선정기준 • 개발파급효과가 크고, 주변개발 선도 가능성 높은 지역 • 개발여건이 성숙한 지역으로서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 지원사항 • 정비계획 수립비용 • 진입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 1단계 전략사업지구 소요 예산 (단위:억원) ※ 은평뉴타운 사업비용 : 3조7393억 7

  10. 주요 도시정비방식과 뉴타운사업 2 2.1 도시정비제도의 법적 특성 2.2 도시정비제도의 추진주체별 특성 2.3 뉴타운사업 : 1기뉴타운 2.4 뉴타운사업 : 2기뉴타운 2.5 뉴타운사업의 과제

  11. 도시정비제도의 법적 특성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 절차>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구 분 정 비 사 업 성격 및 위상 주택공급 목적의 사업수단 사업구분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 ㆍ주거환경개선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구역지정 요건 기존주거지(기반시설 열악/노후·불량) ※ 호수밀도 70호/ha 이상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조합) /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 지자체 공동시행(시장군수, 주택공사+조합) 사업시행인가 권리변환 관리처분계획 -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관리처분계획인가 미동의자 처리 수용 9

  12. 도시정비제도의 법적 특성 • 도시개발법 <사업 절차> 개발계획 수립 구 분 도 시 개 발 사 업 성격 및 위상 포괄적 목적의 사업수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행방식 환지방식/ 수용ㆍ사용방식/ 혼용방식 사업시행자 나지 50% 규정 미적용 시행자 지정 • 국가,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권리변환 • 환지방식(기존권리 유지) - 토지  토지/입체환지(건축물) • 수용ㆍ사용방식(기존권리 유지 곤란) - 토지  토지 실시계획 인가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 환지계획인가 및 청산 조성토지 공급계획 미동의자 처리 가능(청산/수용) 10

  13. 정비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정비제도의 법적 특성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 기성시가지 적용에 적정 : 건축물 공급 • 상위계획에 의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 • 민간 재원에 의한 사업 완성 가능 • 공간구조 개편 불리 : 주택 공급 한정 • 비효율적 토지이용 : 불규칙한 구역계 • 민간주도 개발 : 공공참여 한계 • 공간구조 개편 유리 : 다양한 기능 도입 • 토지이용의 효율성 : 정형한 구역계 • 공공주도 적정, 공익성 확보 유리 • 기성시가지 적용 제한적 : 나지규정 • 토지공급체계 : 건축물 공급 불리 • 공공부분 재원 및 인력 부족 • : 사업실현 불리 11

  14. 도시정비제도의 추진주체별 특성 • 추진주체 구분 • 민간주도 개발 : 민간이 사업시행자 등이 되어 사업을 추진 • 공공주도 개발 : 공공이 사업시행자 등이 되어 사업을 추진 • ※ 공영개발 : 국가등이 전면매수후 민간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12

  15. 도시정비제도의 추진주체별 특성 • 주체별 개발 특성 구 분 민간주도개발 공공주도개발 비 고 △ ○ 공권력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 계획/사업 시행전 단계 토지 확보 공공유리 × ○ 기성시가지 (나지50%이하시) 구역지정요건 △ ○ 입안권:서울시장 계획단계 계획의 입안 계획의 결정 × ○ 결정권 : 서울시장 ○ △ 의사결정단계 사업시행 추진력 사업시행단계 사업성↑ 공익성↑ 민간유리 사업성/공익성 자본/예산 확보 ○ △ 민간자본 유치 ○ △ 경직성/융통성 주민요구대응 ○ △ 금융비용 개발기간 ※ ○ : 우수, △ : 보통, X : 불량 13

  16. 뉴타운사업 : 1기 뉴타운 • 사업방식 구 분 길음뉴타운 은평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위 치 성북구 길음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성북구 하왕십리동 면 적 약 28만 7천평 약 108만평 약10만평 지구 여건 재개발구역 다수 입지 대규모 미(저)개발지 GB해제지역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 혼재 개발방향 보행중심의 녹색타운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 도심형 커뮤니티 조성 사업 방식 도시계획시설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사업 주체 민간+공공 공공 민간 14

  17. 뉴타운사업 : 2기 뉴타운 • 정비형태의 구분 • 지역특성에 따라 3가지 정비형태로 구분 • 자율정비구역 : 주택상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 계획정비구역 : 주택상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 계획관리구역: 양호·불량한 지역이 혼재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지역 특성 양호·불량 지역 혼재 환경불량 환경양호 정비형태구분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정비방법 전면개발 대규모 계획단위 중소규모 계획단위 건축물 정비 기반시설 공급 15

  18. 뉴타운사업 : 2기 뉴타운 • 뉴타운지구 사업방식 선정 자율 정비 구역 자율정비 가능? YES 소규모 단위 정비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 NO 계획 정비 구역 정비구역, 예정구역 중·대규모 단위 정비 YES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재개발 등) NO (노후불량 혼재) 계획 관리 구역 추후 지정요건 충족 중·대규모 단위 정비 *1 (주택재개발 등) 지정요건 완화 YES NO NO *2 대규모 정비 YES 대규모 or 부분정비 주민동의 법규개정/ 건교부협의 중·대규모 단위 정비 YES (도시개발사업) NO 부분정비 주민동의 정비단위 구분 NO YES 노후조건 충족 중·소규모 단위 정비 정비단위 구분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 NO *3 법규개정 (노후도) 법규 보완사항 *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구역지정요건 *2 : 주택공급규칙, 도시개발법 업무지침 입체환지 관련규정 등 *3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20년 경과 건축물 2/3 이상) YES NO 소규모 단위 정비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 16

  19. 뉴타운사업의 과제 • 지구지정 및 사업의 법률적 기반 확보 • 조례에 근거한 지구지정 • 정책에 따른 위상변화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 곤란 • 지형도면고시 미실시로 뉴타운지구 관리 한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한 확인 곤란 : 권리변동시 피해 발생 가능 • 뉴타운계획에 적합한 사업방식 확보 •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 공간구조 재편에 불리 (기능회복은 가능)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기성시가지 적용 한계 (토지공급 위주) • 나지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규제 (나지 50%미만 공공만 시행 가능)  뉴타운사업의 재정립 : 생활권단위의 종합적인 개발방식 17

  20. 뉴타운사업의 과제 • 계획과 사업의 일관성 확보 • 개발기본계획(비법정계획)과 정비계획(법정계획)등의 결정주체 상이 • 개발기본계획 : 특정지역 및 특정목적 대상, 지균위 심의 • 정비계획 등 : 일반지역 및 일반적 목적 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정화 과정 중 당초 계획내용 달성 곤란  정책의 신뢰성 퇴색 • 참여주체별 협력방안 마련 • 필수적 참여 주체 : 공공(행정권), 민간기업(자본등), 주민(재산권) • 참여주체간 대립·반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장애 • 사업주체간 새로운 협력방식 제도화 필요 • 관주도의 수용방식  민·관협력형 PF방식, 민자사업방식등으로 변화중 • 민·관·주민이 연계될 수 있는 대행자방식 등 제도화 필요 18

  21. 뉴타운사업의 과제 • 종합조정자의 역할 강화 • 종합조정자 : 주민, 기업, 공공 등 참여주체별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자 • 현재의 조정자 : MA가 일부 수행  계획 및 사업까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책임 확대 및 권한 부여 • 사업촉진방안의 마련 • 민간활력의 도입 필요성 공유 • 공공이 모든 개발사업 주도 곤란 : 양적, 질적 • 기존의 민간 도시개발제도 사례를 고려한 촉진방안 마련 • 도시개발사업보다 정비사업 활성화  추진절차 및 개발기간 단축 • 양호한 입지지역 개발 활성화 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선투자 19

  22. 균형개발사업의 제도화 동향 3 3.1 뉴타운특별법안(’05. 9. 2) 3.2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05. 10.13)

  23. 계획(안) 수립 관련실과 협의(시, 구) 주민 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결정(시,도지사) 뉴타운특별법안(2005.9.2) • 주요 절차 도시균형발전정책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뉴타운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개별사업단위별 사업시행 21

  24. 주거지 정비형 노후·불량 밀집지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중심지 정비형 생활권 중심으로 거점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가지지 조성형 미개발지·저개발지 도시개발사업 뉴타운특별법안(2005.9.2) • 사업의 유형 및 사업방식 • 사업의 명칭 : 뉴타운사업 • 사업시행 가능방식 :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개발행위 • 사업유형 구분 및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 지자체 등에 의한 사업시행시 : 사업대행자 지정 가능 사업 유형 구역지정 대상 주 사업시행방식 ※ 규모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규정 없음 22

  25. 뉴타운특별법안(2005.9.2) • 특례 • 사업계획 특례 : 별도 규정 가능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용적률 등 • 정비구역 지정 요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 사업시행 특례 •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등 별도 규정 가능 • 조합설립요건 완화 :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동의기준 완화(4/52/3) • 입체환지 적용 완화 : 체비지 미적용, 토지소유자도 입체환지 적용 • 교통영향평가 생략 가능 23

  26. 뉴타운특별법안(2005.9.2) • 지원 사항 •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또는 융자 가능 • 회사의 본점, 대규모 점포 등 중심기능의 사업비 융자 가능 • 지자체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선투자 가능 • 국가의 경우 지자체 시행시 공공시설 설치 비용 : 50% 보조 의무화 • 기타 사항 • 책임계획가에 의한 뉴타운사업계획 총괄 진행·조정 • 설계사 선정 : 설계경기 • 사업지원센터 설치 : 사업주체간 의견조정·관리 및 지원 24

  27.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2005.10.13) • 주요 절차 ※ 도시구조개선위원회 설치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기능 대체 가능 계획(안) 수립 관련실과 협의(시, 구) 개선지구 지정 개선계획 수립 도시구조개선지구 지정 주민 공람(14일이상) 주민 공람(14일이상)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구조개선계획 수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결정(시,도지사) 사업시행 개별사업단위별 사업시행 25

  28.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2005.10.13) • 사업의 유형 및 사업방식 • 사업의 명칭 : 도시구조개선사업 • 사업시행 가능방식 :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시장정비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유형 및 규모 • 사업유형 구분 : 별도 구분 없음 • 면적 기준 : 50만㎡이상, 역세권 지역 등 20만 ㎡이상으로 완화 • 사업시행자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 공공 참여조건 완화 : 토지등소유자 1/2 동의시, 사업이 원활치 않을 때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가능 : 주택공사, 지방공사 26

  29.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2005.10.13) • 특례 • 사업계획 특례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에 의한 시행시만 가능 •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용적률·건폐율 등 • 역세권 지역의 경우 : 용적률, 층수 완화 (법규 초과 가능) •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정비구역 지정요건 불부합 지역 • 사업시행 특례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에 의한 시행시만 가능 •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 별도 규정 가능 • 입체환지 적용 완화 : 체비지 미적용, 토지소유자도 입체환지 적용 • 제 영향평가 : 개선계획 수립시에만 적용, 사업시 제 영향평가 생략 • 시공사 선정 • 공공 시행시 주민대표회의에 의한 시공사 선정 가능 27

  30.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2005.10.13) • 지원 사항 •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또는 융자 가능 • 지자체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선투자 가능 • 국가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 비용 :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가능 • 기타 사항 • 총괄계획가에 의한 도시구조개선계획 지원·지도·자문 • 사업협의회 설치 : 사업시행, 의견조정 등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28

  31. 강북균형개발을 위한 제도적 발전 방안 4 4.1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개발방식 도입 4.2 계획 및 사업의 일관성 확보 4.3 참여주체별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4.4 사업의 종합조정자 역할 강화 4.5 사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4.6 지형도면고시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유

  32.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개발방식 도입 • 추진현황 • 뉴타운계획 및 사업 • 뉴타운계획 :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개발계획 • 뉴타운사업 : 계획정비구역에 한정된 개발방식 • 사업방식별 적용 • 정비사업 : 계획정비구역의 주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 적용요건 불비 (건교부 협의시, 입체환지 제도 개선시) • 제도화 내용 30

  33.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개발방식 도입 • 발전 방안 • 하나의 계획단위에 하나의 사업방식 적용 •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개발 목적 달성 • 사업방식 선택 보다 우선적 고려 필요 • 구역지정 요건 완화 : 계획단위별 동일사업방식 적용 • 사업방식의 선정 • 지역특성 감안 : 관민협력성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 궁극적 과제 : 새로운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의 마련 • - 뉴타운지구내 각종 개발사업  독립된 형태의 지역균형발전사업 31

  34. 계획 및 사업의 일관성 확보 • 추진현황 • 뉴타운개발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결정과정 및 주체 상이 • 뉴타운지구 지정, 뉴타운개발기본계획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정비계획 등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뉴타운사업의 법정화 과정에서 당초 계획내용 변질 • 뉴타운사업의 위상 변화 중 • 도시관리방향의 주변  뉴타운사업의 위상 점진적 강화 중 • 제도화 내용 32

  35. 계획 및 사업의 일관성 확보 • 발전 방안 • 정책방향 제시로 계획과 사업의 방향성 확보 • 정책방향 제시 형태 검토 (균형발전정책 수립 VS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적용하는 사업방식 : 일반적 도시계획사업일 경우 • 도시계획 수립 절차 준용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적용하는 사업방식 : 특수한 도시계획사업일경우 • - 별도의 수립절차 및 심의 : 도시구조개선위원회 33

  36. 참여주체별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 추진현황 • 민간기업과 공공, 주민과의 연계 방안 • 법적 수단 미비  행정력에 의존 • 사업주체별 참여 형태 : 유기적 연계 부족  공공성과 사업성 대립 • 공공 : 계획의 입안, 결정권자 • 민간기업 : 공동시행자, 일괄매수에 의한 단독시행자, 시공자 등 • 주민 : 조합(시행자), 토지매도자 등 • 제도화 내용 34

  37. 참여주체별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 발전 방안 • 사업대행자 규정 신설 • 민간기업과 공공의 상호보완에 의한 협력방안 모색 • 공공시행시 주민에 의한 시공자 선정 • 공공과 주민의 협력방안 모색 • 사업대행자 규정 도입 및 주민에 의한 시공자 선정 • 장기적으로 공공, 주민, 민간기업이 참여한 사업주체 구성 검토 • (00개발공사 등) 35

  38. 사업의 종합조정자 역할 강화 • 추진현황 • 종합조정자의 의미 •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요구사항의 조정자 • 계획과 사업의 연계자 • MA : 도시계획, 건축, 교통, 조경 등의 전문가 • 계획내용의 방향 설정 및 자문, 진행·조정이 주역할 • 계획내용의 실현성 확보 역할 한계 • 제도화 내용 36

  39. 사업의 종합조정자 역할 강화 • 발전 방안 • MA제도의 발전 • 계획전문가와 함께 사업전문가 참여 확대 • 공공영역에서의 사업전문가 관리방안 마련 • 종합조정자의 조정역할 강화를 위한 권한 부여 • 각종 특례사항의 적용 여부 의견 수렴 등 37

  40. 사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 추진현황 • 건축여건 완화 : 용도지역 상향 등 • 1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인정 • 3∼4단계의 용도지역 상향 긍정적 검토 • 전략사업지구 선정 및 지원 : 정비계획 수립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제도화 내용 38

  41. 사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 발전 방안 • 용적률 및 높이 등의 완화 원칙 : 긍정적 • 토지의 효율적 이용, 오픈스페이스 확보, 환경적 측면 등 고려 • 용적률 등의 완화와 공공시설 기부채납 : 상관관계 재검토 • 획일적인 공공시설 기부채납 요구시 : 공공, 민간 모두 손해 발생 가능 ( 공공 : 불필요한 관리비용 지출, 민간 : 활력있는 공간창출 곤란) • 지자체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시만 건축기준 완화 : 재검토 • 긍정적 측면 : 공공 사업시행시 주민반발 억제 가능 • 부정적 측면 • 재원마련, 주민대응에 유리한 민간 참여 위축 • 재산권자인 주민의 직접 참여 위축 • 공공과 주민 또는 민간기업 공동시행시 완화방안 강구 39

  42. 지형도면고시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유 • 추진현황 • 지구지정 이후 현재의 행정절차 • 시보 고시 이후 자치구 공람 • 뉴타운지구와 도시관리계획의 관리방법 상이 • 뉴타운지구 : 뉴타운사업 추진 부서만 관리 • 도시관리계획 : 해당부서 및 민원부서 관리 (토지이용계획왁인원 등) • 대략적 범위는 대부분 인지, 경계부 지역 인지 불분명 • 지구내 거주자, 관심 보유자 : 인지도 높음 • 지구외 거주자 등 : 인지도 낮음 • 제도화 내용 40

  43. 지형도면고시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유 • 발전 방안 • 지구지정 이후 지형도면 고시에 의한 법적 사항 명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한 지구계 관리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지구내 권리자 통지방안 고려 • 권리자 중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 지구내 편입토지조서를 인터넷상에 공지 41

  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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