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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 2010. 12. 2. 이준기 , 박진표 변호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 2010. 12. 2. 이준기 , 박진표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과 현황.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 경위. 해외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 확보. 투자대상 사업 및 투자자의 특성에 따 른 신축적 구조의 펀드 설계 가능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와 민간투자자가 자원개발 수익과 위험 공유. 왜 펀드였는가 ?. 2010 년 초 기준 해외자원개발펀드 시장 규모 : 3,400 억 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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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 2010. 12. 2. 이준기 , 박진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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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2010. 12. 2. 이준기, 박진표 변호사

  2.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과 현황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 경위 • 해외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 확보 • 투자대상 사업 및 투자자의 특성에 따른 신축적 구조의 펀드 설계 가능 •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와 민간투자자가 자원개발 수익과 위험 공유 왜 펀드였는가? • 2010년 초 기준 해외자원개발펀드 시장 규모: 3,400억 원에 불과 • 해외자원개발펀드 설정 추이: 지속적 하락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현황은? • 국민연금, KIC 등 국내의 top-tier 투자자는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 • 기타 국내 재무적 투자자들은 해외자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음 • 유사한 펀드의 투자모집 실적이 저조 외국 자산운용사의 평가

  3. 해외자원개발펀드 법제에 대한 평가 • 해외자원개발펀드가 갖추어야 할 특성 • 법적 관점에서의 평가 “투자대상 사업 및 투자자의 특성에 따른 신축적인 구조의 펀드 설계 ” 통한 다양한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입법취지 달성하지 못함 • 다양한 투자자 수요에 부응 • Top-tier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성 지양 • 단일 광구 투자 지양⇒ Portfolio 투자 필요 • 대규모 funding 필요 • 탐사, 개발 및 시설사업에 막대한 자금 소요 • 장기간 존속될 필요 • 투자 및 투자회수에 장기간 소요 펀드형태 설정상 문제점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존립기간상 문제점 자금조달상 문제점

  4. 펀드형태 설정상 문제점 -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제한 •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 • 회사,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신탁 • 사모와 공모 가능 • 환매금지형 (적격투자자 대상시 환매 가능)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상 집합투자기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설계상 제약 • 적격투자자 대상, 환매 허용, 유한책임사원만의 사모펀드 설정불가 • 공모펀드 설정시, 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형태 통한 투자자간 이익분배 차등설정 불가 • Capital call 관련, PEF 외에 일반 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활용 불가 • 조합, 투자신탁 등 법인격이 없는 집합투자기구 설정불가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다양한 법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반영하지 못함 ⇒ 투자자들의 수요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 설계 제약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회사 형태, 공모 및 사모, 환매금지형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합자회사 형태, 사모

  5. 펀드형태설정상 문제점 - 환매 금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공모, 사모 불문하고 환매 금지 • 적격투자자 대상사모펀드도 • 환매 금지 • 공모, 사모 불문하고 환매 금지 • 적격투자자 대상사모펀드는 • 환매 가능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환매금지의 취지 •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현금화∙평가 곤란 ⇒ 환매청구에 응한 자산 매각 곤란, 투자자간 수익 불균형 발생 • 문제점 • 상장 자원개발기업 주식 투자시 주식매각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음 • 보유 자산에 대해 장기판매계약 체결 & 상당한 여유 자금 보유 ⇒ 미래 현금흐름 바탕 평가 가능 •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 펀드인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차이 없음 • 일률적 환매 제한은 투자자 환금성 제한 ⇒ 투자자 기반 확충장애 초래 제안: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과 자산운용방법 등을 고려자율적으로 환매 가부 결정 (2)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제한 폐지

  6. 펀드형태 설정상 문제점 - Blind 펀드 설정 제한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시 해외자원개발계약서 첨부 요구 ⇒ 공모 blind 펀드 설정 불가 • 공모펀드에 대한 취지 • 공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예측 가능하도록 공모 blind 펀드 불허 • 문제점 • 공모 blind 펀드는 보편적인 펀드 형태 (예: 미래에셋인사이트 펀드) • Portfolio 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영속적 펀드 설정 곤란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함 제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사업계획 신고시 계약서 첨부의무 예외 허용

  7. 자금조달상 문제점 – 차입 제한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Leverage 비율 한도: 예외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30% • 자본시장법 • 일반 집합투자기구의 leverage 비율 한도: 예외적으로, 총재산의10% • 일반 PEF의 leverage 비율 한도: 예외적으로, 총재산의10% • 기업재무안정 PEF(금년 6월 3년간 한시 도입) leverage 비율 한도: 상시 총재산의 200% • 문제점 • Equity Investment 만에 의한 대규모 자금조달 곤란 ⇒ Debt Investment 유치 필요 • 투자자에게 낮은 risk 의 Debt Investment 투자수단 제공 필요 • Leverage 효과에 의한 수익률 제고필요 ⇒ PEF 투자자 및 적격 투자자는 risk 감수할 수 있음 제안: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 해외자원개발펀드leverage 비율 상시 100% 이상으로 제고

  8.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사업 (1)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 문제점 • “개발”의 의미, “개발에 딸린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해외자원개발방법이 생산광구 매입 방식을 누락하고 있음 • 개발자금융자 방법의 경우 해외자원 수입 의무 부과로 인한 투자 제한 • 역외 SPC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 ⇒ 자금조달, 위험분산, 조세절감, 투자보호, 분쟁해결 등

  9.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사업 (2) 제안 해외자원개발의 정의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합작법인의 설립을 포함한다. 하 같다)하거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해외자원이 소재한 국가 또는 그 밖의 국가에 소재한 하나 이상의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아래 (i)의 사업 또는 그와 더불어 아래 (ii) 내지 (v)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 (i) 해외자원의 생산 및 판매 (ii) 해외자원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의 탐사 (iii) 해외자원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 생산설비(저장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구축 등 생산 준비 (iv) 생산한 해외자원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 운송설비의 구축 및 운영 (v) 생산한 해외자원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 가공 내지 정제 설비의 구축 및 운영 • 해외자원의 탐사 또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자로부터 해외자원의 탐사 또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 해외자원의 탐사 또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자에게 자금,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외자원을 취득하는 것

  10.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 출자, 증권(주식, 지분, 채권, 수익권)의 취득, 대출채권의 취득 허용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 외의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는 회사 물색 어려움 • ⇒ 해외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제안 • 해외자원개발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 ⇒ 주된 사업목적은 당해 회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 매출 또는 비용이 총자산, 총매출 또는 총비용의 일정 비율(예시적으로, 70~80%) 이상인 경우

  11.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외국자원개발기업 • 석유, 가스, 일반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 정제, 운송, 판매 등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외국의 자원개발기업 •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 투자만 허용 외국자원개발기업 문제점 • 대형∙중형 외국자원개발기업 M&A 또는 경영권 참여는 막대한 자금 소요 • 소형 외국자원개발기업은 사업성 불안정 • ⇒ 위험성 높은 주식 인수 대신 CB 등 주식연계증권 투자를 대안으로 고려 •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신설되는 자원개발기업은 매출액이 없음 • 국내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필요 제안 •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경영권참여 보장 전제)CB 등 주식연계증권 투자 허용 • 영업양수도 거래시 신설 자원개발기업에 대해서는 인수대상 사업의 종전 매출액 기준 산정 허용 • 국내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12.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SPC를 통한 투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위험(환경위험 등)의 모기업 전이 차단 • 다른 투자자와 공동투자의 도구, 자금조달 편의, 조세절감, 타국간 투자보호협정 활용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GP 가 사실상 유한책임 부담 SPC를 통한 투자의 필요성 문제점 • 실무상 SPC가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또는 자원개발기업 해당여부 판단 ⇒ SPC는 도관에 불과,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또는 자원개발기업아님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다목 •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시동일법인 발행 지분 10% 초과 금지 • ⇒ SPC를 통한 투자 불가 제안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SPC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자원개발기업 투자 가능 명시

  13. 존립기간상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존립기간: 20년 이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시20년 연장 • 입법취지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환매금지형 펀드이므로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필요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 제한과 균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자본시장법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존속기간 정하도록 규정 • 사모투자전문회사: 15년 • 입법취지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 사모투자전문회사: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우려 • 캐나다의 energy income trust • 존립기간 제한이 없음 • 새로운 자원개발사업지속 • ⇒ 소득 생성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유지

  14. 존립기간상 제한 • 문제점 • 투자 및 투자회수에 장기간 소요됨 ⇒ 존립기간 장기로 정할필요 • 존립기간 만료시 낮은 가격으로 자산 매각 가능성 • 프로젝트 basis 보다는 기업단위 펀드 지향 • 다수의 자산에 대한 Portfolio 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흐름 창출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의 성격상 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우려 없음 제안: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존립기간 제한 규정 폐지

  15. 기타 제안 • 투자시점 규제 • 기타 자산운용 • 자본금 10% 내, 위험회피 외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 기초 장내∙장외파생상품 투자 가능 ⇒ 위험 회피 목적의 장내∙장외파생상품 투자는 규모관계 없이 허용됨 명시 • 투자대상 다각화 & 국내 자원개발기업 자금조달을 위해,투자대상자산 확대 필요 • 매장량기초대출(reserve-based finance) 채권 • 해외자원개발 project finance 채권 •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산 기초 자산유동화증권(ABS),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16. THANK YOU www.bkl.co.kr • 이준기 변호사 • E. joonki.yi@bkl.co.kr • T. 02.3404.0152 • F. 02.3404.0803 • 박진표 변호사 • E. chinpyo.park@bkl.co.kr • T. 02.3404.0677 • F. 02.34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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