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74

2010-2011 학사년도 재정 보조 신청

2010-2011 학사년도 재정 보조 신청. 대학 학자금. 2. 재정 보조 유형 및 출처 요구되는 재정 보조 신청서 연방 무료 학생 보조 신청서 (FAFSA) 및 칼 그란트 (Cal Grant) GPA 확인서 작성법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 유형. 무상 보조 –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란트 또는 장학금 근로 – 학생이 캠퍼스 내 또는 외에서 일하여 버는 돈 융자 – 보통 이자와 함께 상환되는 빌린 돈.

nansen
Download Presentation

2010-2011 학사년도 재정 보조 신청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0-2011 학사년도재정보조신청 대학학자금

  2. 2

  3. 재정보조유형및출처 • 요구되는재정보조신청서 • 연방무료학생보조신청서 • (FAFSA) 및칼그란트 (Cal Grant) • GPA 확인서작성법 • 개별질문에대한응답 대학학자금

  4. 재정보조유형 • 무상보조 – 상환할 필요가없는그란트또는 장학금 • 근로 – 학생이캠퍼스 내또는외에서일하여 버는돈 • 융자 – 보통이자와함께 상환되는빌린돈

  5. 재정보조출처 • 연방정부 • 주정부 • 대학 • 사립기관, 기업체, 재단, 및부모의고용주

  6. 칼그란트Cal Grants • 칼그란트 A 자격수여 –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써최근고등학교평균성적 (GPA)이 최소 3.0이며가족수입및자산이주상한선 미달로재정적필요를보이는학생 • 칼그란트 B 자격수여 –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써최근고등학교평균성적 (GPA)이 최소 2.0이며경제적불이익또는저소득으로 인해가족수입및자산이주상한선미달로 재정적필요를보이는학생 • 칼그란트 C 수여 –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추구하는저소득가정의학생 대학학자금

  7. 칼그란트수여자격 • 칼그란트자격을갖추기위해 학생이갖추어야할요건: • 미국시민또는유자격비시민권자 • 캘리포니아주민 • 2010-11 학사년동안최소절반을 인증된캘리포니아대학에등교한다

  8. 2010-2011 거주및칼그란트자격 • 미혼이며 18세이하인경우, 학생은다음의경우 • 합법적인캘리포니아주민으로간주된다: • 부모가 2010년 3월 2일바로직전 1년동안 • 합법적인캘리포니아주민이다. 또는 • 학생은 2010년 3월 2일바로직전 2년동안 • 부모이외의다른합법적인캘리포니아주민과 • 살았다. 또는 • 학생이대학등록당시부모는캘리포니아에서 • 군복무중이거나부모의기록상의군본부가 • 캘리포니아에있다. • 기혼이거나 18세또는그이상인경우, 학생은자신의주거 • 신분을확립하여야된다. 학생은 2010년 3월 2일바로직전 • 1년동안합법적인캘리포니아주민이어야한다

  9. 학생이재학중인고등학교또는대학카운슬러에게학생이재학중인고등학교또는대학카운슬러에게 칼그란트 GPA 확인서제출방법에대한 세부사항에대해알아보도록한다 2010-2011 칼그란트신청요건 • 2010년 3월 2일까지작성하여제출한다: 연방무료학생 지원신청서(FAFSA) 칼그란트 Cal Grant GPA 확인서

  10. 캘리포니아 Chafee 그란트 • 캘리포니아 Chafee 그란트프로그램은현재또는 • 과거에양육가정에입양된젊은이들이미국에서 • 인가된대학또는직업훈련학교에다니는경우 • 가용한기금에기초하여연간 $5,000까지제공한다. • • 자격을갖추기위해선, 양육가정에입양된젊은이는 • 만 16세에캘리포니아양육가정에있었으며 • 2010년 7월 1일전에만 22세가되어선안된다. • • 신청하기위해선, 양육가정에 • 입양된젊은이는다음을작성한다: • 2010-2011 FAFSA • 캘리포니아 Chafee 그란트 • 프로그램신청서 • Chafee 그란트에대한 • 더자세한정보: • www.chafee.csac.ca.gov

  11. 신청서유형 FAFSA • 칼그란트 GPA 확인서 • 대학에서요구되는기타신청서 • 또는서식은다음과같다: • CSS/재정보조프로파일 • 기관장학금및/또는재정지원신청서 • 2009 연방세금보고 (스케줄및 W-2와함께) • 또는기타소득서류 11

  12. FAFSA 정보및조언 • 조기에제출하되늦어도2010년 3월 2일이전까지제출한다 • FAFSA 제출시세금보고가 완료되지않은경우 2009년 소득보고를사용한다. • 학생및부모중정보가재공된최소 한명이 FAFSA를작성하고서명한다.

  13. 웹사이트에서의FAFSA • 전자 FAFSA를작성하기위해 학생과학부모가사용하는 인터넷신청주소는다음과같다: www.fafsa.gov • 오류발생가능성을줄여주는 정교한온라인정정및비해당문항 건너뛰기 • 각문항에대해온라인도움이가용하다 • 학생및양육부모중 1 명은연방 PIN을 다음의주소에서받아야한다: www.pin.ed.gov

  14. 연방 PIN PIN (개인신원번호)은교육부서류상에 전자서명의역할을한다 •학생및부모중 1명은각각 FAFSA 전자서명을위해 PIN이필요하다 PIN은다음경우에도사용될수있다: FAFSA 상태점검시 FAFSA 데이타확인및정정시 FAFSA 데이타를받도록학교추가시 거주지및이-메일주소변경 이-메일주소가제공될경우, PIN은수분안에이-메일된다 학생및부모중 1 명의 PIN 신청웹사이트주소: www.pin.ed.gov 14

  15. 작성준비 • FAFSA 작성전, 다음의자료들을준비한다: • 학생의운전면허 • 학생의영주권카드 • 학생및부모중 1 명의: • 소셜시큐리티카드  2009년 W-2 서식및기타소득기록 비과세인컴기록 최근은행계좌내역서 비지니스, 농장및기타부동산기록 주식, 채권, 및기타투자기록 제출된모든재정보조관련서류사본들을위해 서류철을만든다

  16. 온라인 FAFSA (FOTW) 용지 2010-2011 FAFSA 웹사이트 용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연방보조신청주기동안 사용될수있다 16

  17. FOTW 워크시트서식의 4 부문 부문 1 – 학생에관한정보 부문 2 – 학생의피부양자신분결정 부문 3 – 피부양학생에대한 부모정보수집 부문 4 - 자립학생의재정및 정보수집

  18. 부문 1 (페이지 2)학생정보

  19. 부문 1 학생이름 J O N E S SUSAN 학생의성씨이름 • FOTW는학생의성씨, 이름및 • 미들네임이니셜을묻는다 • 학생의이름은학생의소셜시큐리티 • 카드에적힌그대로정확하게 • 보고하도록한다

  20. 1 2 3 - 4 5 - 6 7 8 9 부문 1학생의소셜시큐리티번호 학생의성씨이름소셜시큐리티번호 학생의소셜시큐리티번호를 FOTW에 기입할때재확인한다. 학생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모두는데이타베이스 대조를통하여비교된다.

  21. 미시민권자신분은소셜시큐리티번호대조로확인된다 • 자격을갖춘비시민권자는국토안보부 (DHS) 대조로 확인되며, 이것에는다음의것들이포함된다:  I-551을갖춘영주권자  I-551C를갖춘조건부영주권자  I-94의자격을갖춘비시민권자 시민권자또는자격을갖춘비시민권자아닌경우, 학생은 연방/주정부보조수혜자격은없지만교육기관보조엔 자격이있을수있다 부문 1 시민권신분 학생의신분 (다음의것들중하나에표시하시오) 미시민권자 (미국국적) 시민권자또는자격을갖춘 비시민권자도아니다 자격을갖춘비시민권자 영주권자등………  …………

  22. 부문 1 외국인등록번호 학생의시민권신분 (다음의것들중하나에표시하시오) 미시민권자 (미국국적) 시민권자또는자격을갖춘 비시민권자도아니다  자격을갖춘비시민권자 영주권자등……  ………… 외국인등록번호 9 8 7 6 5 4 3 2 1 자격을갖춘비시민권자인경우, 학생은여덟또는 아홉숫자로된외국인등록번호 (ARN)을기입한다 여덟숫자로된 ARN 앞에 0을기입한다 재정보조부서는학생의영주권카드 사본을요청할수도있다.

  23. 부문 1불법체류신분학생 유의: 학생이불법체류신분인경우 • 학생이캘리포니아공립대학에지원하는경우, 가주주민등록금에대한자격이있는지알아본다. • 대학에서학교재정보조가가능한지알아본다 • 신청자격이있는모든사립기관장학금을신청한다 • 불법체류학생또는서류미비학생의자격에관한 연방및주법변경에대해주시한다 • 어린학생들이영주권자가될수있는가능성에대해 초, 중, 고등학교에서알아보기시작한다 • 더자세한정보및장학금명단을위한웹주소 • www.maldef.org/pdf/scholarships.pdf • www.latinocollegedollars.org • www.finaid.org/otheraid/undocumented.phtml

  24. 부문 1학생의결혼신분 학생은웹사이트에서 FAFSA를작성할당시의 자신의결혼신분에체크표시하여야된다. 학생이결혼또는재혼인경우, 학생은배우자에 대한정보제공을요청받는다. 24

  25. 부분 1선발징병등록 •  18세부터 26세사이의남학생들은연방및주정부 • 보조를받기위해선발징병에등록하여야된다 • 학생이남성이며 18-26세연령이며아직등록되지 • 않은경우에만, “Register me”에답한다 • 학생은다음의웹주소에서도등록할수있다: www.sss.gov

  26. 부문 1학생보조자격 - 마약유죄평결 학생이고등학교졸업후대학에다닌적이없는경우 “I have never attended college”에표시한다 학생이고등학교졸업후대학에다녔지만연방학생 그란트, 융자또는근로-학업을받은적이없는경우, “I have never received federal student aid”에표시한다 학생이연방학생보조를받았으나마약유죄평결을 받은적이없는경우, “I have never had a drug conviction”에 표시한다

  27. 학생이연방학생보조를받는동안불법마약소지학생이연방학생보조를받는동안불법마약소지 또는판매에대해유죄평결을받은경우, 학생은 마약범죄에대한추가적인질문에답하도록요구된다. 마약에대해유죄평결을받았다고해서학생은연방 및/또는주정부학생보조를받을자격이없다는 의미는아니다 부문1학생보조자격 - 마약유죄평결 27

  28. 부문 1부모의교육수준 학생의친부모또는양부모가끝마친최종학교수준을 표시한다 (주정부보조만을위한것임) 친부모또는의붓부모에대해서만사용되며, 의붓부모또는입양부모에대한것이아니다 부모에대한이러한정의는이두가지질문에만 국한된다

  29. 부문 1 학생의법적주거지주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 학생의영구주거지와관련된주거지 • 학생이피부양인인경우, 학생의법적주거지주는 • 보통양육권을가진부/모가거주하는주이다 • 법적주거지주는다음에서도사용된다 • 주정부그란트에대한자격유무결정 • 보조액산정에있어서주민이낸주정부및기타 • 세금에대한적절한허용한도에대한결정 29

  30. 부문 1고등학교이수신분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고등학교졸업신분 학생이 2010-2011 학사년에대학을 시작할때, 학생의고등학교이수 신분은무엇인가?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 (GED) 합격 홈스쿨 상기의어느것도아니다

  31. 부문 12010-2011학사년동안학년수준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2010-2011 학사년동안학년수준 학생이 2010-2011 학사년을시작할때, 학생은몇학년이되는가? 대학에다닌적이없다/1년 전에대학에다녔다/1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년/기타학부 대학원/전문교육/1년 대학원/전문교육또는그이상계속수학

  32. 부문 1학위또는수료증목표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 학위또는자격증 •  2010-2011 학사년동안에목표로하는 • 학위또는수료증은무엇인가? • 일부옵션들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 - 1급학사학위 • - 준학사학위 (직업또는기술프로그램) • - 준학사학위 (교양과목또는전학프로그램) • - 석사또는전문학위 32

  33. 부문 12010-2011 학사년초,학생에게기대되는등록신분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 학생이 2010-2011 학사년을시작할때, • 학생이기대하는자신의등록신분은 • 무엇인가? • 풀타임 • 전체기간의 3/4 • 전체기간의 1/2 • 전체기간의 ½미만 • 잘모른다 • 학생이다닐가능성이가장높은대학에대한 • 등록계획을보고한다. • 분명치않는경우, “Full-time”으로보고한다 33

  34. 부문 1근로-학업, 융자및교사프로그램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학생이근로학업 (학생취업), 학비융자또는 교사프로그램에관심이있는경우, 모든해당난에표시한다 해당난에표시한다하여학생이근로, 융자를 해야하는것은아니며또한그란트및장학금 상실의원인이되는것도아니다 근로-학업및/또는융자에체크표시하지 않는것은한정된학업-근로또는융자액에 대한일부옵션들을제약할수도있다.

  35. 부문 1 학교선택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 웹사이트 FAFSA는학생및부모정보를 • 받을수있는 10개대학들을기입하도록허용한다 • 학생은자신이다닐가능성이가장높은캘리포니아 • 대학부터먼저기입해야한다 • 그리고나서학생이입학지원하는다른대학들을 • 기입하도록한다

  36. 부문 1학교선택 •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 학교선택부문을작성할때, 학생은그가정보를 • 보내길원하는각대학들의연방학교코드기입이 • 요구된다. • 학생이연방학교코드를모르는경우, 대학이 • 위치한주를입력하여대학이름으로연방학교 • 코드를찾는다

  37. 부문 1학교선택 • 워크시트에없는중요한질문 • 학생은기입한각학교에대해학생이기대하는 • 주거유형에가장유사한주거플랜을선택하도록요구된다 • 주거선택은다음과같다: • 캠퍼스내 • 부모와산다 • 캠퍼스외 • 학생의주거선택은그가자격이있는재정보조액에 • 영향을미칠수있다. 주거비는부모나친척과사는것보다 • 캠퍼스내/외에사는것이통상적으로더비싸다. • 명심할것은, 기숙사주거선택이캠퍼스내기숙사신청이 • 아니라는것이다. 주거정보에대해대학에서알아본다. 37

  38. Section 1School Selection 지원대학등의열거전략 • 캘리포니아대학을먼저기입한다 그다음가주또는타주여부와상관없이 재정보조마감일이가장먼저끝나는학교들을기입한다 학생이 10개대학이상을지원하는경우, 컴퓨터처리된학생보조보고서 (SAR) 처리를기다리고학생 PIN을사용하여웹또는전화를통하여학교들을추가기입한다 참고: UC 및 CSU 각캠퍼스들은분리기입하여야한다 38

  39. 부문 2(페이지 2)학생독립 신분

  40. 부문 2 학생의독립신분결정 • 학생이피부양신분에대한어떠한난에표시하지않는 • 경우,학생은부문 3으로가도록요구된다. FAFSA 작성 • 목적상, 학생은피부양학생으로간주되며부모정보 • 제공이요구될것이다 • 이부문의어느항목이든학생에대해기술하는경우, • 부문 3을건너뛰고부문 4로가도록요구된다. 학생은 • FAFSA 작성목적상독립학생으로간주되며부모 • 정보제공이요구되지않는다.

  41. 부문 2 학생의독립상태결정

  42. 부문 3(페이지 3)부/모정보

  43. 부문 3부정보/모 누가부모로간주되는가에 대해서 FAFSA 웹워크시트 페이지 3을참조한다 - 친부모또는양부모 - 의붓부모 (어떠한혼전 합의와상관없이) - 이혼또는별거의경우, 학생이최소 12개월이상 함께산부모및/또는 의붓부모에대한정보를 제공한다

  44. 부 3 부/모가아닌사람 다음에관한정보는제공하지않는다: - 입양부모또는법적후견인 학생이입양되었거나법적후견인이있는 경우, 그는자동적으로독립학생으로간주된다 - 조부모또는다른친척 학생은친부모정보를얻도록시도해야한다 대학들은학생이독립학생으로서류제출을 허용하기위해전문적판단을사용할수있다

  45. , $ 0 , $ 2 (센트는생략) 1 3 5 6 부문 3부/모정보 • 어떠한질문에대한답이 0이거나그질문이 • 해당되지않는경우, 0을기입한다: • 달러액수전체를보고한다: • 권고: 부모가 2009 연방세금보고서를제출하지 • 않은경우, W-2 폼및/또는다른취업기록 • 및/또는마지막수표명세같은다른취업 • 기록을사용한다 • 유의: 접수마감일을놓치기보다는 2009 소득 • 추정치를사용한다

  46. 부문 3 부모정보 • 학생이아버지/의붓아버지및/또는 • 어머니/의붓어머니의정보를제공하는경우, 부모의다음정보가필요하다: • 사회보장번호 • 이름 • 생년월일 46

  47. 부문 3실직부모 아버지/의붓아버지및/또는어머니/ 의붓어머니가 실직한경우, 학생은해당난에표시할것이요구된다 다음사람은실직자로간주된다 일시해고또는실직으로인하여실직수당을받으며 이전직장으로복귀할가능성이없는경우 직장으로부터일시해고또는해고통지를받은경우 자영업에종사하였지만불경기또는자연재해로 인하여현재실직인경우 사별등으로인하여경제적곤경에처한전업주부 47

  48. 부문 3부모의 2009 세금보고접수상태 • 학생은부모의 2009 세금보고제출상태에대한 • 정보를다음과같이제공하도록요구된다. • 부모가 2009 연방세금보고를완료한경우, • 첫칸에표시한다 • 아직보고하지는않았지만, 2009 연방세금보고를 • 할예정인경우, 두째칸에표시한다 •  2009 연방세금보고를하지않았으며그럴계획도 • 없으며요구되지도않는경우, 세째칸에표시한다

  49. 부문 3부모의 2009 조정후퐁소득 $$$$$$ • 학생의부모가 2009 연방세금보고를아직안한 경우,본질문에대해추정치를사용한다 • 학생의부모가 2009 연방세금보고를한경우, 본항목작성을위해 2009 연방세금보고를사용한다 유의: 이질문에대한답이 0이거나해당되지않는 경우,0을기입한다

  50. 부문 3부모의 2009년직장수입 $$$,$$$ $$$,$$$ 아버지/의붓아버지및/또는어머니/의붓어머니가 2009년직장으로부터벌어들인 (자영업자는사업으로 부터의수입) 모든소득결정을위해 W-2 및다른 기록들을사용한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