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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

2010 방산정책 심포지엄. 방산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 2010. 12. 9. Contents. 1. 연구 개요. 2. 국내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방산수출 실태 및 수출 절충교역 당면과제.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6. 결론. - 2 -. 1. 연구 개요. - 3 -.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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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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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 방산정책 심포지엄 방산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 2010. 12. 9

  2. Contents 1. 연구 개요 2. 국내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방산수출 실태 및 수출 절충교역 당면과제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6. 결론 - 2 -

  3. 1. 연구 개요 - 3 -

  4.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2년 세계 10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에 일조하기 위해 국내 절충교역 개선사항과 방산물자 구매국의 절충교역 이행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임. 본 연구의 주 목적 2012년 세계 10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 !! 절충교역 수혜자 입장에서국내 절충교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절충교역 제공자 입장에서국내 방산 수출업체들이구매국이 요구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절충교역 관련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원함. - 4 -

  5. 1. 연구 개요 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방산물자 수입 시 절충교역 수혜자의 입장과 수출 시 절충교역 의무 제공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음. 연구 범위 본 발표 범위 절충교역 수혜자 입장 절충교역 의무 제공자 입장 공통 • 국내 절충교역 추진 현황 및 그 동안의 성과 파악 • 절충교역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 현 절충교역 수행체계의 문제점 도출 •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 과제 제시 • 방산수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면현안 분석 • 수출 절충교역1) 이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검토 •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 • 해외 주요 권역별 국가의 절충교역 제도 및 주요 특징 파악(35개국) • 수출입 절충교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조직 재편 방안 제시 • 주요 법․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1) 방산물자 수출 시 외국정부가 국내 수출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업체가 외국정부에게 이행해야 하는 절충교역 - 5 -

  6. 2. 국내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6 -

  7. 2. 국내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절충교역 제도의 변천 과정 절충교역 제도 도입 이후 국내외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절충교역 수행조직과 주요 추진목표, 적용기준 및 적용비율 등 국내 절충교역 제도는 꾸준히 변화되어 왔음. 국내 절충교역 제도의 변천과정 수행조직 주요 추진목표 적용기준 적용비율 각 군 주관(’82~’84) 국내상품의 국외수출(’83~’86) 대규모 사업(’83~’84) 계약금액50% 이상(’83~’87) 국방부 방위산업국통합수행 (’84~’85) 정부권장품목 수출과하청생산(’87~’90) 100만$ 이상(’85~’88) 미국 : 30%↑기타 : 50%↑(’88) 시 기 정책:국방부 집행:국방부 조달본부 정책과 집행 이원화(’86~’05) 설계 및 제작, 시험평가와 관련된 핵심기술 획득(’91~’99) 200만$ 이상(’89~’91) 계약금액의30% 이상(’89 ~ ‘09) 500만$ 이상(’92~’96) 핵심기술의 획득 및부품제작 수출 (’00~현재) FDI, 중소물자수출신규포함(‘09) 계약금액의50%1)이상(’09 ~ 현재) 1000만$이상(’97~현재) 방위사업청(’06~현재) 1) 경쟁사업일 경우 * 자료 : 안보경영연구원, ‘절충교역 이행 및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2008.11(일부 보완) - 7 -

  8. 2. 국내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 국내 절충교역 수행체계 현황 현 국내 절충교역의 방사청 내부 수행조직과 이행관리, 자산관리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국내 절충교역 수행체계 현황 정책업무 전반부 업무 후반부 업무 수행조직(방사청) 협상방안수립 참여업체/선정 RFP작성/ 제안서검토 협상/계약 이행관리 자산관리 성과관리 정책수립 규정 및지침개정 획득정책과 IPT 절충교역계약팀 업무 체계 이행관리체계 자산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 (국내업체/기관, 국외업체) 분기별 이행실적 보고 • (국외업체)매년 11월 말까지 차기년도 이행계획서 제출 등 • (절충교역계약팀)연 1회 자산실사 • (기품원)DTiMS를 통한 기술자료 공유 등 • (국내업체/기관) 성과분석보고서 제출 • (국외업체)이행종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절충교역계약팀)이행성과 분석 및 전산관리 등 - 8 -

  9. 2. 국내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국내 절충교역 수행체계의 문제점 현재의 국내 절충교역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절충교역 성과의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향후에도 절충교역의 효용성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됨. 국내 절충교역 수행체계 문제점 종합 절충교역수행단계 POLICY 단계 PLAN 단계 DO 단계 ANALYSIS 단계 SHARE 단계 수행조직측면 획득정책과 IPT 절충교역계약팀 담당조직 부재 Think-Tank로서의 역할 미흡 사업별 구성으로종합적/전략적 목표설정 곤란 관리자 및 집행자위주의 역할 정책 및 업무 유관정책과의연계성 부족 중장기적·종합적절충교역 로드맵부재 이행충실도 평가및 진단 미비 객관적·정량적성과평가 미흡 성과 추적평가 및공유체계 미흡 종합적측면 단계별로 주관부서가 분리되어 오너십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절충교역 Control Tower가 없음. 절충교역 수행 결과와 성과분석 내역이 이전 단계로 Feedback 되지 못하여,수행과정 상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더욱 선진화된 형태로 개선되지 못함. 성과 입증·확산에한계 발생 - 9 -

  10. 3. 방산수출 실태 및 수출 절충교역 당면과제 - 10 -

  11. 3. 방산수출 실태 및 수출 절충교역 당면과제 1) 방산수출 실적 현황 및 향후 목표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 국정과제에 따라 방산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방산수출 규모와 수출대상 국가 수 등 방산수출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 방산수출 현황 및 향후 목표 방산수출 규모 방산수출 대상국 및 수출업체 수 * 자료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자료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2020년까지 무기관련 생산 100억불, 수출 40억불, 고용 5만명 실현(미래기획위원회,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창출’, 2010.10) - 11 -

  12. 3. 방산수출 실태 및 수출 절충교역 당면과제 2) 주요 국가들의 절충교역 제도 운영 현황 국가별 절충교역 적용비율 및 기준금액1) 적용비율(%) 절충교역은 세계 약 130개국 이상이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캐나다 영국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100% 체코 벨기에 슬로바키아 브라질 칠레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말레이시아 핀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75% 이탈리아 UAE 필리핀 남아공 이스라엘 한국 50%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 인도 25% 2,000/unit 최소 금액 (1만 USD) … … 100 200 300 400 500 1,000 10,000 0%, 0 1) 적용비율이 금액에 따라 상이한 국가의 경우 대표비율로 설정, 1 유로 = 1.27 USD로 환산 - 12 -

  13. 3. 방산수출 실태 및 수출 절충교역 당면과제 3)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걸림돌 – 수출 절충교역 이행 의무 우리의 방산물자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절충교역 이행 부담은 향후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수출 절충교역에 의한 방산수출 장애요소 < 방산물자 수출 여건의 변화 > < 수출 절충교역으로의 영향 > < 장애요소> 수출 추진 시 수출 절충교역 대응방안 마련의어려움 가중(국가별 요구 항목의 다양화(국방/민수)) 저개발국가 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으로방산수출국 확대(수출 대상국 증대) 수출계약 체결여부를 좌우하는핵심 요소로 대두(가격 및 성능과 함께 중점 고려사항) (예 : UAE T-50 수출) 수출 절충교역 이행규모의증대 단위 사업당 수출 규모 증대(고가무기체계·기술 수출)(예) K2 터키 기술이전 수출 수출 성사 시 절충교역 이행에 따른 손실 증가(수출에 따른 이득 상쇄) 엄격한 이행관리 직면(미이행 시 패널티 부과 등) - 13 -

  14. 3. 방산수출 실태 및 수출 절충교역 당면과제 4) 수출 절충교역 이행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국내 수출업체의 내부 여건과 방산수출과 관련된 국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국내업체의 수출 절충교역 이행 부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임. 정부 지원 필요성 사유 국내 수출업체 현황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 부족 및 경영여건 낙후 일부 국가는 개별업체가 이행할 수 없는 절충교역 항목 요구 국내 상위 6개 대표방산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국내업체는 삼성테크윈(65위), LIG넥스원(68위) 등 5개 산업협력 등 민수분야까지 절충교역 요구, 기술이전도 대부분 국과연 소유로 업체 자체해결 불가 한국정부 입장 방산수출 확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절충교역은 국가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창출을 위한 촉매 기능 구매국의 절충교역 요구는 어떻게든 수용하여 수출 성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입장 (목표 : 세계 10대 수출국, 현재 : 세계 17위) • 학교 및 훈련소 설립을 통한 고급인력양성 지원 • 해당국가 산업 인프라 구축 •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실시 • IT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한 인력파견, 기술전수 등 - 14 -

  15.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 15 -

  16.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1) 개선전략 및 이행과제 종합 국내 절충교역 제도 개선과제 종합 본 발표 시 포함 성과 및 목표 지향적절충교역 수행 [1] 절충교역 5개년 계획에 의한 목표지향적 대상 선정 [2] 절충교역 이행 및 성과관리 강화 [3] 외국업체의 절충교역 이행분야 선(先)제안 절차 도입 [4] 방산 완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제도 보완 [5] 절충교역 참여에 대한 책임감 강화 [6] 절충교역 가치축적(Banking) 제도의 제한적 도입 [7] 절충교역 가중치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중견방산업체육성강화 [8] 중소·중견 방산업체 참여비율 할당제 도입 [9] 중소·중견 방산물자 추천제도 도입 절충교역 위상 제고 [10] 절충교역 성과의 대국회·국민 홍보 강화 [11] 절충교역 참여 연구기관 확대 절충교역 수행조직 재편 및 기능보강 [12] 방위사업청 내 절충교역 전담 부서(Control Tower) 설립 [13] 전담기관에 의한 절충교역 지원임무 강화 - 16 -

  17.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1 정부의 정책방향성에 부합하고 목표지향적인 절충교역 수행을 위해 ‘(가칭)절충교역 수행계획서’를 매 5년마다 작성(매년 수정·보완)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절충교역 수행 시 기준으로 활용함. [1] 절충교역 5개년 계획에 의한 목표지향적 대상 선정 향후 획득대상기술및 목표연도 등 국방연구개발실행계획서(핵심기술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절충교역수행계획서 방산육성 정책및 추진전략 등 중장기 주요 구매사업 및절충교역 대상사업 식별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서 (2011~2015) 국산화대상부품및 소요기술 등 JSOP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서 일부대외비 절충교역의 기본정책에 관한사항 1 절충교역 추진실적과 성과에관한 사항 절충교역을 통한국방R&D 및방산육성에 관한 사항 2 3 4 6 절충교역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항 절충교역 5개년연도별·획득분야별추진 로드맵 사업별 절충교역협상방안에관한 사항 5 대외비 대외비 - 17 -

  18.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2 외국업체의 마케팅에 의해 국내 방산수출 계약(특히, 완제품 단위) 성사 시 절충교역 이행가치로 인정하여 외국업체를 우리나라의 수출 마케팅 외부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4] 방산 완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제도 보완 < 외국업체를 통한 방산물자 수출 마케팅 활용 절차 > 외국업체 수출 마케팅신청 수출 마케팅활동수행 계약 중재 절충교역 이행가치차감·축적 신청서 제출 (마케팅 품목, 대상국가/업체, 목표금액, 목표시기, 가능성등) Banking 제도와 연계 시 효과 증대 한국정부 추천품목 제시 수출 마케팅검토·승인 수출 지원(필요 시) 국외업체 기여도산출·가치 인정 방진회 업체별수출품목취합·건의 가치산정내역접수·관리 국내업체 수출품목 건의 수출 계약체결 한국정부 사전승인 건에 대해서만 인정 필요 시 가중치 2 이상부여 - 18 -

  19.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3 국외업체 사전 가치축적 신청 합의서 작성 절충교역 이행 이행완료 보고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는 상당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별다른 투자없이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 신청내역 검토·승인 국내 참여업체접수·선정·합의 이행관리 수행실적 확인·가치축적 승인 한국정부 [6] 절충교역 가치축적(Banking)제도의 제한적 도입 – 수행 절차 국내업체 참여 신청 절충교역 수혜 이행완료 보고 신청서 제출 < 절충교역 가치 축적제도의 수행 절차 > 국외업체 이행종결 신청 사후 가치축적 신청·합의서 작성 절충교역 이행 이행완료 보고 사전 가치축적 이행종결 확인/ 종결 통보 신청내역 검토·승인·합의 이행관리 수행실적 확인·가치축적 승인 한국정부 국내업체 성과분석보고서작성·제출 절충교역 수혜 이행완료 보고 신청서 제출 사후 가치축적 - 19 -

  20.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3 다만, 가치축적 제도를 외국업체에게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성과 맞지 않거나, 우리의 필요사항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제도 시행 시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함. [6] 절충교역 가치축적(Banking)제도의 제한적 도입 – 제도 시행 시 고려사항 대상업체 허용기준 축적가치 효력기간 허용분야 국내 중소·중견 방산업체로 제한(중소·중견 방산업체 육성정책의 일환) 국외업체 사전 신고 후 한국 정부가 허가한 건에 한하여 인정 5년(혹은 3년) 후 소멸되는 일몰제로 운영(대부분의 국가들도 3~5년 동안 유효) 부품제작 수출, 완제품 구매, 정비물량 제공 등 가치규모가 명확한 것 (필요 시 추후 확대) 최소 이행기간 축적가치 인정비율 축적가치 활용 허용비율 축적가치 거래허용 최소 1년 이상 지속 시 100% 인정 (3개월 미만 시 불인정, 3개월 ~ 1년 : 50%만인정) 총 이행가치 중 사전 가치축적 : 100%, 사후 가치축적 : 30~ 50% 인정 각 사업별로 목표비율의 일정수준(예 : 50%)까지만 축적가치 활용 허용 당분간 유예 (타 국가사례 벤치마킹, 거래허용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분석 후 도입여부 결정) - 20 -

  21.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4 절충교역 추천 품목에 중소·중견방산업체 생산물자(완제품 혹은 구성품)도 방위사업청장의 추천과정을 거쳐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되, 필요 시 가중치를 2 이상 부여하거나 일정비율 채택을 의무화함. [9] 중소·중견 방산물자 추천제도 도입 < 방산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운영 절차 개념도 > 방진회 한국정부 외국업체 업체별 추천품목취합·건의 추천품목검토·승인·공지 추천품목 내역조회·선정·제안 절충교역 추천품목Site Update 방진회 중소·중견방산업체 추천품목 공지 및 홍보 자체 추천품목선정·제출 절충교역 추천 품목 Site; http://offset.gobizkorea.com/). 방진회 홈페이지공지 - 21 -

  22. 4.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5 방사청 내 분산된 절충교역 관련 인원을 통합하여 절충교역실을 청장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국내 절충교역의 실질적인 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12] 방위사업청 내 절충교역 전담 부서(Control Tower) 설립1) 정책·기획업무 성과관리업무 절충교역 전담부서 설립방안 비교 [방안 1] 절충교역계약팀 기능 확대 [방안 2] 절충교역실 신설 (권장) 협상방안수립 참여업체/기관선정 RFP작성/ 제안서검토 협상/계약 이행관리 자산관리 성과관리 정책수립 규정 및지침개정 • 현 절충교역계약팀으로 통합 • 방사청 내 직제는 계약관리본부 내 부서로 유지(단, 절충교역팀으로 명칭 변경) • 절충교역 전순기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부서 (가칭 절충교역실) 신설 • 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설립 (현재)획득정책과 (현재)IPT (현재)절충교역계약팀 • 절충교역의 Control Tower로서의 역할 한계 • 지휘체계 혼란 발생 우려 • 실질적인 Control Tower로서의 위상 정립 • 신규 조직설립, 기구재편에 대한 부담감 (향후)정책기획팀 (향후)성과관리팀 절충교역실 업무범위 재편(안) 1) 현재의 방사청 중심의 국방획득체계를 토대로 절충교역 전담부서 설립안을 제시하였음. - 22 -

  23.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 23 -

  24.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1) 개선전략 및 이행과제 종합 수출 절충교역 대응과제 종합 본 발표 시 포함 주요 국가별 맞춤형수출 절충교역 대응체계 구축 [1] 수출대상국의 절충교역 관련 정보 입수 및 공유체계 구축 [2] 수출 절충교역 정보교류의 장(場) 마련 [3] 수출 절충교역 이행보고 및 분석체계 정립 수출 절충교역 정부지원 확대 [4] 범 정부적 수출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5] 절충교역 의무 SWAP 제도의 시범 도입 [6] 국외업체를 통한 제 3자 의무대행 제도 시범 도입 [7] 절충교역 지원수수료 징수 제도 도입 [8] (가칭)수출 절충교역 지원기금 신설 업체간 협력에 의한수출 절충교역 대응 [9] 국내업체간 수출 절충교역 공동 대응체계 구축 - 24 -

  25. 국내 절충교역이행업체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1 국내업체들이 수출 절충교역 이행 시 절충교역 이행 내역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매년(혹은 수시) 방진회를 경유하여 방사청에 제출토록 하고, 관련부처는 국내업체 보호·육성정책 수립에 활용함. [3] 수출 절충교역 이행보고 및 분석체계 정립 < 수출 절충교역 정보 이행보고 및 분석체계 > 관련부처 (2) 업체별 현황 집계/관리, 방사청으로 제출 (3) 절충교역 이행 현황 종합,국내 파급효과 분석 (4) 절충교역현황 분석 보고서 제출 (1) 절충교역 계약조건및 이행현황 제출 순 수출규모 = 전체 수출규모 – (절충교역으로 인한 손실+해당물자 내 부품수입 혹은기술료 납부에 의한 지출 등) 절충교역 협상 및 계약사항, 당해년도 이행내역 차기년도 이행계획, 수출업체 애로사항 등 (5) 정책마련 근거자료로활용 - 25 -

  26.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2 원칙적으로 수출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과 소요비용은 수출업체가 부담하나, 범정부차원에서도 구매국의 RFP 발송 이전단계부터 수출업체를 밀착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 [4] 범 정부적 수출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 (방안 1)방사청과 지원센터로 이원화된 협상방안 지원 방위사업청 수출대상국 요구사항 및 관심분야 파악(채널:군수무관, 방산협력관, 방산업체), 국방분야 협상방안 수립 지원 (국방부, 합참,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과의 업무협조), 지원센터와 협상방안 검토․최종조율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수출대상국 요구사항 및 관심분야 파악(채널:KOTRA 등), 민수분야 협상방안 수립 지원(지경부를 통한 업무협조; 민수기업 포함), 방사청과 협상안 조율 및 결정 및 협의회 제출 - 26 -

  27.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2 [4] 범 정부적 수출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 (방안 2)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협상방안 지원 방위사업청 방사청 내부 부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수출 절충교역 항목 발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수출대상국 요구사항 및 관심분야 파악 (군수무관, 방산협력관, KOTRA, 방산업체 등) 수출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지원 (범 부처 및 관련기관을 통한 업무협조, 민수기업 포함) 수출 절충교역 협상방안 결정 및 협의회 제출 - 27 -

  28.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3 SWAP 제도의 도입 여부는 도입효과와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나, 방산수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우선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함. [5] 절충교역 의무 SWAP 제도의 시범 도입 도입 시 기대효과 예상 부작용 <양자 간> 수입·수출 상호 발생 시 직접 상계 방산물자(특히, T-50 등 대형 방산물자) 수출활성화의 유력한 수단 수출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국내 절충교역 수혜가치 감소 등 (상호합의) 국외업체 절충교역 의무발생 상호 협상(SWAP 조건 등) < 수출 절충교역 SWAP 제도 적용 절차 > 외국정부 SWAP협정체결 SWAP 적용타당성 검토 SWAP 적용 한국정부 SWAP협정체결 SWAP 적용타당성 검토 SWAP 적용요청 SWAP 적용 지원료 납부 국내 수출업체 SWAP 신청 - 28 -

  29.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4 방산물자 수입국과 수출국이 상이한 우리나라 여건에서 제 3자(외국업체)를 통한 절충교역 의무대행 제도는 방산수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함. [6] 국외업체를 통한 제 3자 의무대행 제도 시범 도입 A사의 對 한국이행의무를터키로 전환 외국 A사 제 3국 업체 의무대행방안토의 및 3자간 합의 절충교역 이행 절충교역이행결과 보고 제안서 작성 (의무대행 포함) 절충교역 의무발생 < 수출 절충교역 제 3자 의무대행제도 적용 절차> 절충교역 수혜 외국정부 한국정부 제3국 업체의무가치 차감 의무대행 분야발굴, RFP 배포 의무대행적용요청 국내 수출업체 지원료 납부 절충교역 의무감면·면제 의무대행신청 - 29 -

  30. 5. 수출 절충교역의 효과적 대응방안 2) 주요 개선과제별 소개 - 5 정부의 지원으로 감면 혹은 면제받은 절충교역 가치의 일정비율을 이행기간 동안 현물로 분할납부토록 하되, 지원 수수료 비율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 수수료대상 [7] 절충교역 지원수수료 징수 제도 도입 수출절충교역이행의무 총 가치 A이행가치 감면 수출업체의지원수수료 납부 수출업체의 지원수수료 납부 혹은 이행비용 부담 B정부 대행 < 수출 절충교역 지원수수료 산출 방법(안)> < 지원수수료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최소) 0.01% ~ 1% (적정) 0.1% ~ 2% (최대) 1% ~ 3% 수출업체의 이행비용 부담 C타업체 대행 수수료비대상 D수출업체 자체이행 이행비용 자체부담 지원 수수료 규모 = 감면된 가치(A + (B)) × 지원수수료 비율 - 30 -

  31. 6. 결론 - 31 -

  32. 6. 결론 절충교역은 이미 130여 개 국이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운영 다만, 우리나라가 절충교역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①성과지향적인 정책 방향성(POLICY)을 기반으로 ②목표를 전략적으로 선정(PLAN)하여 ③충실하게 이행하고(DO), ④객관적․종합적으로 성과를 분석․관리한 뒤(SEE), ⑤성과를 공유․확산(SHARE)시키는 성과창출형 절충교역 수행체계 구축 필요 한편, 국내 방산물자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단위 사업당 규모가 매우 큰 대형 방산물자 수출을 추진함에 따라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절충교역 의무 충족 여부가 이제‘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에 주력하고 있는우리나라에게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이행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의 절충교역 수행체계를 개선하고범 정부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출 절충교역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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