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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금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쟁점사항 2005. 6. 28 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1. History. 개 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97. 1 제정 , 3 월 발효 ) 母法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금산법 24 조의 취 지 -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편법적으로 기업확장을 하거나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함. 96 년 10 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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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금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쟁점사항 2005. 6. 28 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2. 1. History • 개 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97. 1 제정, 3월 발효) 母法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 금산법 24조의 취 지 -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편법적으로 기업확장을 하거나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함

  3. 96년 10월 입법예고 • 금산법 제정; 금산법 24조의 효시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 20%(동일계열회사 의 경우는 5%)이상 소유할 경우 정부 승인 • 법 시행 이전 취득 주식은 승인으로 간주 • 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 시정 조치 누락 • 벌칙조항 신설 : 법 위반 금융기관 임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한 규제 없음, 법 위반 시정 강제 할 수 없음 00년 1월 (1차 개정)

  4. 금산법 문제의 표면화 계기 • 금감위가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논란 및 동부화재의 아남반도체주식 편법 매입 논란을 계기로 금감원 일제 조사 • 금감원 10개 금융기관 13개 사례를 적발 • 삼성생명 특별개정에 포함된 삼성전자 지분은 누락 04년 4월 23일금감원일제조사

  5. 삼 성 생 명의 사례 ○ 삼성생명의 해명 :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변액보험 상품투자 때문이라 무관 ○재정경제부 : 금융상품의 편입 종목이라 할지라도 금산법 적용대상

  6. <표 1> 금산법의 연혁과 삼성카드 에버랜드 주식 인수 경위

  7. 04년 11월 정부개정안 입법예고 • 재경부, 매각명령권과 이행강제금 신설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 • 향후 적발되는 금산법 위반금융기관 • 주식매각 등의 조치 적용 • 97년 3월 ~ 이번개정안 시행까지 법 위반 금융기관 • 의결권 제한 • 문제점 • : 현재 법 위반상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실효성이 떨어짐

  8. 2.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 • 정부안과 같은 점 취지 : 제 24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의 보완, 개선 • 정부안과 차이 점: 1. 현재 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정명령을 적용 (단, 초과지분:5년 이내에 단계적 매각 ) 2. 승인요건을 법에 명시, 선관주의 의무조항 추가 3. 25% 초과 시, 33% 초과 시 재 승인 4. 초과 보유요건 정기 심사

  9. 3.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너무 가혹한 조치다? •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 의원개정안과 정부개정안의 차이 97년 3월 이후 승인 없이 취득한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적용 여부 • 금산법 24조 규정을 과연 몰랐을까? 삼성카드가 출자한 세 회사 * 에버랜드: 98년 12월 주식 17.05% 최초 취득, 현재 25.64% 소유 * 올앳: 2000년 6월 8일 주식 30% 취득 승인취득 * 삼성자동차 : 19.99% 소유(계열회사가 아닐 경우 20%까지 소유 가능) • 형평성의 원칙-법치주의의 기본 현대캐피탈 - 기아자동차 지분 6.82% 보유 금감위에 적발되자 매각계획 제출, 현재 4.95% 보유 동부화재 –아남반도체 지분(8.07%) 중 문제지분 매각, 현재 2.9% 보유

  10. 금산법 위반 금융회사의 사후 조치내역

  11. 3.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2. 소급입법이다?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진정소급입법: 이미 종료된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새 법령의 효 력 을 미치게 하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 금산법 규제 사항 : 취득이 아닌 소유 소유는 ‘진행형 개념’ - 부진정소급입법: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대해 국민에게 불리한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 -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 법적 안정성 > 개정에 대한 공익상의 요구 허용되지 않음 • 취득시기의 문제 :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인수 시기 98년12월 (cf : 금산법 발효 시기 97년 3월)

  12. 3.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3.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이 흔들린다? •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50% + 1주 • 정관변경이나 대표이사 해임 등 중요안건 처리 주주 2/3 의 동의필요 삼성카드의 문제지분 매각 후 삼성 측 지분율 73.48% (2/3 초과) • 에버랜드 지분 21% 인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 52.5만주 x 687500원 =3609억 3750만원 (250만 주의 21%) (삼성카드 결산서상 에버랜드 주당 평가액) x 0.5% (증권거래세율) = 18억 468만 7500 원

  13. 3.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4.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2000. 3. 24. 금감원 대우그룹 금융계열사 검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 • 대우증권 - 금융기관 또는 대우캐피탈을 통해 ㈜ 대우 등 계열사에총 144조 9580억원(잔액기준 7361억원)을 부당지원 • 서울투신운용 -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회사에 총 89조1천 1백 70억원(잔액기 준 1조 2천 8백 31억원)우회 대출 - 신탁계정펀드자금(= 고객 돈) 7조 5천 9백 10억원(잔액기준 3조 5천 6백 40억원)어치 대우계열 채권과 CP직접 또는 우회 매입 결과→ 대우관련 투입 공적자금 29.7조원

  14. 3.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삼성그룹의 위상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17%, 수출의 22%(527억 달러), 세수의 8%, 시가총액의 23%(91조원, 10대 그룹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 30.4%(135.5조원) • Gramm-Leach-Bliley Act 제정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개념 도입 * cf) 신한 금융지주회사(01년 9월 설립) 우리 금융지주회사(01년 4월 설립) •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돈 1조 2천억(삼성생명의 5천 4백억원 포함)을 삼성 자동차에 대출 오너 체제는 효율적 구조? 적극적 오너쉽의 실패사례: 대우사태, 삼성자동차, 삼보컴퓨터 등등 적대적 흡수. 합병 위협 노출? 왜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대한 M&A시도는 없었고, SK가 유일한 사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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