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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명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시론

지층명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시론. 최 범 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www.kigam.re.kr/geolnames /. 내 용 . 1. 규정 제안 제 1 장 정 의 제 2 장 등재 방법 제 3 장 표기 및 명명 방법 제 4 장 개정 및 재정의 제 5 장 로마자 표기 제 6 장 외국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 제 1 장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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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명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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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지층명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시론 최 범 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www.kigam.re.kr/geolnames/

  2. 내 용 1. 규정 제안 제1 장 정 의 제2 장 등재 방법 제3 장 표기 및 명명 방법 제4 장 개정 및 재정의 제5 장 로마자 표기 제6 장 외국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

  3. 제1장 정 의 제1조 지질학적인 고유명사는 층서 단위, 지질 구조 등에 대한 명칭으로, 표식지와 특성을 설명하는 단위로 구성된다.예) 산수동역암, 하양층군, 경상누층군 양산단층, 점곡향사 경기육괴

  4. 제2장 등재 방법 제2조 새로 정의하는 지질학적인 고유명사는 가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설정 목적과 표식지와 특성에 대해 지질학회지 또는 공인된 학술 매체에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등재해야 한다.관련 규정: 공인된 학술 매체를 통하여 해당 지층을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층에 대한 적절한 기재사항이 발표되어야 한다.제1항 평행하게 발달하는 지층의 명칭은 층, 층원, 층군, 누층군, 아층군의 계급(등급)으로 분류하며 등재하기 위해서는 ① 지층명, ② 표식층 및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표준 지층들, ③ 표식지에 발달한 지층에 대한 기재, ④ 공간적인 분포특성, ⑤ 지질시대, ⑥ 다른 지층과의 대비, ⑦ 성인, ⑧ 참고 문헌 등을 명기한다.

  5. 화성암과 퇴적분지 등재방법 제2항 화성암 계통의 암층명은 ① 암층명, ② 구성 암석 및 암석조성,③ 공간적인 분포 특성, ④ 지질 시대, ⑤ 다른 지층과의 대비,⑥ 성인, ⑦ 참고 문헌 등을 명기한다.제3항 퇴적 분지는「분지」로 명명하며 정의하기 위해 서는 ① 분지의 경계, ② 분지 충진물의 층서, ③ 분지 형성 과정,④ 퇴적 환경, ⑤ 참고 문헌 등을 명기한다.

  6. 단층과 습곡 등재방법 제4항 단층은「단층」또는「스러스트」로 명명하며 정의하기 위해서는 ① 단층의 연장, ② 운동 특성, ③ 변위, ④ 운동 역사,⑤ 참고 문헌 등을 명기한다.제5항 습곡은「배사」또는「향사」로 정의하며 ① 축의 연장, ② 자세, ③참고 문헌 등을 명기한다.제6항 구조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구조구의 ① 층서, ② 분지 발달, ③ 화성 활동, ④ 변성 작용, ⑤ 광역 구조 운동, ⑥ 참고 문헌 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정의한다.제7항 그 밖의 고유명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① 명칭, ② 표식지, ③ 고유 특성, 구성 또는 조성, ④ 지리적인 분포 특성, ⑤ 다른 단위와 구별되는 차이점, ⑥ 참고 문헌 등을 명기한다.

  7. 제3장 표기 및 명명 방법 제3조 표식지는 지형도에 표기되어 현재 사용중인 실존 지명(특히 행정구역 지명)을 기초로 정하며, 행정단위 (시, 군, 면, 동, 리 등)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행정단위와 결합되어 복합명사처럼 쓰이는 지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 안의 명칭은 현존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로만 든 것임).예) 진안군 → 진안층군, 서울특별시 → 서울화강암 황강리 → 황강리층, 하산동 → 하산동층 신라층군 (×) → 하양층군 의창층군 (×) → '흥해층군'고구려화강암 (×) → '경기화강암'

  8. 제3조 표식지는 지형도에 표기되어 현재 사용중인 실존 지명(특히 행정구역 지명)을 기초로 정하며, 행정단위 (시, 군, 면, 동, 리 등)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행정단위와 결합되어 복합명사처럼 쓰이는 지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한다(‘’안의 명칭은 이미 정의된 것이 아니고 보기로만 든 것임).예) 진안군 → 진안층군, 서울특별시 → 서울화강암 황강리 → 황강리층, 하산동 → 하산동층 신라층군 (×) → 하양층군 의창층군 (×) → ‘흥해층군’ 고구려화강암(×) → ‘경기화강암’관련 규정 : 지리명은 해당 지층과 지질 구조 등이 표식적으로 발달된 장소 또는 그 부근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지리적 특징을 딴 것이어야 한다.

  9. 제4조 표식지 사용이 중복되어 불가피할 경우 적절한 지명 또는 건조물 이름을 따서 쓸 수도 있다. 예) 금수산 → 금수산규암 섶밭재 → 섶밭재단층 불국사 → 불국사화강암관련 규정 : 비영구적인 것들로부터 지층명을 따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적절한 다른 것이 없을 때에는 인정한다.

  10. 제5조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지질 명칭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국어의 규칙에 따라 붙여 쓰고, 띄어 쓸 때에는 고유명사 가 아니며 어느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쓸 수도 있다.예) 황강리 → 황강리 층(×) → 황강리층 산수동 → 산수동 역암(×) → 산수동역암 「매산리 역암」은 「'매산리 지역에 분포하는' 역암」을 뜻하며 보통 명사로 취급한다.제6 조 지질 명칭은 특성에 대한 설명을 포괄하고 있고 지층명 단순화를 위해 고유명사에 부수적으로 특성을 설명을 첨가하지 않는다.예) 속리산 알칼리 화강암(×) → 속리산화강암 하효리 알칼리 장석-휘석 현무암(×) →'하효리현무암’(특성을 명기할 때에는「알칼리 장석-휘석 현무암인 '하효리현무암'」으로 쓴다)척산 등사 습곡(×) → '척산배사’

  11. 제7조 단위 구분상 상위의 지층명과 하위의 지층명에 동일한 표식지를 붙일 수 없으며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라 그에 적절한 층단위 이름을 붙인다. 종류가 다른 성질의 것에는 같은 표식지명을 붙일 수 있다.예) 화천백립암 : 화천층군(×)낙동층 : '낙동층군'(×) '신림누층군' : '관악층군' : '서울층'(×) → '신림층' : '관악층군' : '서울누층군' '유성누층군' : '대전층군' : '충청층'(×) → '유성층' : '대전층군' : '충청누층군'금천층 : 금천단층 : '금천향사'(○)관련 규정: ① 지층 전체에 대한 이름과 그 일부에 대한 이름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 ② 상위계급인 지층단위의 지리명 은 이보다 하위계급인 지층단위의 지리명보다 광범위한 분포를 갖는 지리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8조 고유명사의 중복된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예) 전기백악기 낙동층(○) : 제4기 낙동층(×)관련 규정 :지층명의 중복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제9조 잘 알려진 지명과 동일한 지명은 표식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예) 장항(충남) : 장항분지(경주시 양북면)(×)부산(부산광역시) : 부산편마암(충주)(×)관련 규정 : 잘 알려진 지명과 동일한 지명은 표식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보충 설명 : 비록 한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지명이 잘 알려진 지명과 발음이 같으면 한글 또는 로마자 표기도 같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지명으로 취급해야 한다.

  13. 제10조 표식지 없이 지질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 명칭은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간주하여 띄어쓰기를 한다. 고유명사에 준하는 지질명칭으로 쓰기 위해서는 작은따옴 표(' ')를 사용할 수도 있다.예) 흑운모-사장석 반상변정질 편마암'각섬석 흑운모 화강암'제11조 표식지 없이 정의된 지질 명칭이라도 널리 쓰이고 있으면 그 명칭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예) 대석회암층군관련규정 : (관례대로 사용되어 온 지층명) 원칙에 따라 지층명을 부여 하는 것이 강력히 요구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층들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14. 제4장 개정 및 재정의 제12조 이미 제정한 명칭이라도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어 표식지로 적절하지 않거나 정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연구를 통해 개정 또는 재정의해야 하며, 처음 등재할 때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관련 규정 : 지리명은 해당 지층과 지질 구조 등이 표식적으로 발달된 장소 또는 그 부근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지리적 특징을 딴 것이어야 한다.제13 조 지층명 등, 고유명사를 개정 또는 재정의할 때 표식지는 다른 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홍점통 → 만항층

  15. 규정에 어긋나는 지층명 유형 ① 복합체1) 경기편마암복합체, 2) 지리산편마암복합체, 3) 화산암복합체 등.도면의 축척이 작아서 또는 시대가 다른 지층이 뒤섞여 있어서 지층의 분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쓰는 용어이므로 복합체에 하위 지층명이 포함될 수 없다.. 축척이 작은 지질도에서 'OO복합체'로 쓸 수 있으나 일단 분대하여 하위 지층명 또는 암층명으로 분류할 경우에 더 이상 'OO복합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일부의 문헌에서 유천층군을 화산암복합체로 부르고 있으나 '주사산안산암’과 '운문사 산성 화산암류', 정각산층 등의 퇴적층으로 분대되기 때문에 화산암복합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16. ② 시간층서 명칭과 암층서 명칭이 혼돈된 경우1) 경상계 (시간층서 용어, 광역적으로 사용가능) : 경상누층군 (암층서 용어)경상분지 지역의 지층과 관련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층의 연장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음2) 대동계 : 대동층군 평남 대동군 → 대동층군(○) : 남한의 대동층군(×) → 단산층군, 남포층군, 반송층군 등③ 지층명에 수식어가 붙은 경우 (지층명 단순화에 위배)1) 신라역암층. Tateiwa (1924)는 '新羅礫岩'으로 정의함 2) 학봉빈암층, 3) 순창 엽리상 화강암/순창편상화강암: 순창화강암 등.추천되는 지층명은 '신라역암', '학봉현무암', '순창화강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7. ④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지층명의 표식지가 등급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예) ‘복현누층군’: ‘대구층군’: 경상층 (×) → ‘복현층’: ‘대구층군’: 경상누층군⑤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지층명의 표식지가 같은 경우예) ‘대구누층군’: ‘대구층군’: ‘대구역암’: ‘대구셰일’⑥ 표식지의 위치는 다르나 음성이 같은 경우 예) 산수동층 (← 山水洞 → 산수리, 진안분지) : 산수동역암 (←산수골, 문경탄전 서남부의 단산층군)⑦ 정의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정의에 필요한 사항이 결여된 경우⑧ 잘 알려진 지명과 표식지 지명의 음성이 같은 경우 ⑨ 표식지로 한 곳이 지층명이나 지질구조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예) 광주단층

  18. 제14 조 동일 지시 대상에 대한 다른 명칭이거나 정의 당시와는 달리 동일체로 밝혀진 지층명은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고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경우 최초에 정의한 명칭, 또는 보다 적절하게 정의한 명칭을 쓰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할 수 있다.예) 일직층과 백자동층(×) → 일직층 또는 일직층(백자동층)연화동층(낙동층) 또는 낙동층(연화동층)관련 규정 : ① 서로 다르게 명명되어 있는 두 지층이 대비될 경우, 지층명의 단순화 측면에서 특별한 상이점이 없다면 먼저 붙여진 이름을 취한다. ② 두 지층 중 어느 것에 대비될 수 있는지 불확실할 경우, 임의로 대비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부적절한 명칭이 단지 먼저 명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수되어서는 안 된다.보충설명 : '낙동통'의 일원으로 정의된 '낙동층'은 원칙상 설정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양승영 교수 에 의해 '연화동층'으로 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낙동통'이 폐기되었기 때 문에 '낙동층'이라는 지질명칭은 또다시 유효하게 되었다.

  19. 제15조 표식지로 지정한 지명이 지질 고유명사를 정의된 후 지명이 변경되어도 해당 지질 고유명사는 바뀌지 않고 원래의 명칭이 유지된다.관련 규정 : 지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층명이 변경되지 않으며 원래의 지층명이 유지된다.

  20. 제5장 로마자 표기 제16조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는 영어, 불어, 독일어 등 로마자를 쓰는 언어로 표기하기 위해 요구되며, 새로 정의하는 고유명사의 표식지 지명은 정의 당시의 정부 제정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관련 규정 : ① 지명의 표기 방식은 표식지가 위치한 국가의 철자법에 따른다. 해당지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지리 및 지질학적인 기준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공식적으로 명명된 지층명은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21. 지층명 로마자 표기 혼동 경위 1) 잦은 로마자 표기법 개정2) 정부 간행물로 분류된 지질 도폭에서 정부제정 로마자 표기법을 꼭 지키도록 강요 받음3) 일부 저자들의 자의적인 로마자 표기: 정부제정 로마자표기법 및 국제 지층분류 지침서를 따르지 않음4) 일부 저자들의 임의적인 지층명 로마자 표기 변경

  22. 제17조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는 고유명사가 정의될 당시의 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새롭게 정의할 경우 그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예) Chinan Group around Jinan-eup (-dong/-ri, -eup/-myeon, -si/-gun, -do/-gwangyeoksi)관련 규정: 지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층명이 변경되지 않으며 원래의 지층명이 유지된다.보충 설명: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에 있어 정부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은 지명 변경에 해당한다.

  23. 제18조 행정단위와 결합하여 한 단어처럼 쓰이는 지명을 표식지 로 할 때에는 줄표(하이픈) 없이 쓰며 한 단어일 때처럼 발음을 중시하여 적는다.예) 능주군 → Neungju-gun → Neungju Group하산동 → Hasan-dong → Hasan-dong Formation (×) → Hasandong Formation신광리 → Sin-gwang-ri → Sin-gwang-ri Fault (×) → 'Singwangni Fault'연론리 → Yeollon-ri → Yeollon-ri Fault (×) → 'Yeollonni Fault'관련규정 : ① 동시 출현 분포대처럼 둘 이상의 일반명사를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용어에는 하이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수식적인 접두사나 조합된 용어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는다.제19조 건조물을 표식지로 할 때에는 건조물의 고유표기에 따른다.예) 불국사화강암 → Bulguksa Granite (← Bulguksa Temple) '현대교섬장암' → 'Hyundaigyo Syenite' (← 'Hyundai Bridge')

  24. 제20조 외국인에 의해 명명된 지층명 중에 우리나라 고유지명의 발음규칙에 어긋나는 로마자 지질 명칭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질명칭의 설정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식적으로 발간한 문헌 또는 지질도에서 고유지명의 발음을 반영한 최초의 개정 지질명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 Nuldaeri Trachyte(눌대리조면암) (○) (Tateiwa, 1924) Hasouri Andesite(하서리안산암) (○) (Tateiwa, 1924) Rakuto Formation(낙동층; Tateiwa, 1924) (×) → Nacktong Formation (1956년판 대한지질도)관련 규정 : ① 지명의 표기 방식은 표식지가 위치한 국가의 철자법에 따른다. 해당지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지리 및 지질학적 인 기준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보충 설명 : 고유 발음을 무시한 자의적인 표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5. 제21조 외국인에 의해 명명된 화석명, 광물명 중에 우리나라 고유지명의 음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등재된 것은 국제 관례상 수용한다.예) Tsingtauite(← 경북 淸道)(○): : porphyritic granite that contains only feldspar as phenocrysts The feldspars are microperthite and sodic plagiocelase. The name, given by Rinne in 1904, is for Tsingtau, Korea. (Glossary) Vicaryella tyosenica(← '됴션'/조선)(○)

  26. 제6장 외국고유명사의 한글표기 제22조 외국 층서와 관련된 고유명사는 정부 제정 외국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3조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명칭은 표식지명(부분적으로 표식지에 거주한 종족명 또는 그리스-로마신화의 등장인물명)과 시대단위를 써서 한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Eon, ○○ Era, ○○ Period, ○○ Epoch, ○○ Age 등은 각각 ○○누대, ○○대, ○○기, ○○세, ○○절 등으로 표기한다. 각 단위의 기간은 누시대, 시대, 시기, 시세, 시절로 지칭하고 관례대로 써온 지질시대명은 예외로 한다.예) Paleozoic(Era) → 고생대Permian (Period) (← 독일 Perm) → 페름기Silurian (Period) (← 웨일즈 Silure족) → 실루리아기Tithonian (Epoch/Age) (← 로마신화의 Tithon) → 티톤세Carboniferous (Period) → 석탄기Cretaceous (Period)(← 크레타섬) → 백악기Bartonin (Age) (← 영국 Barton) → 바턴절(영어 발음 적용) Piacenzian (Age)(← 이태리 Piacenz) → 피아첸츠절(이태리어 발음 적용)

  27. 제24 조 라틴어 지명을 기초로 한 지질 시대명은 라틴어 지명 또는 현지 지명을 기초하여 쓸 수 있다(전반적인 표기 예는 별첨의 표와 같다).예) Callovian(← 영국 Kellaways/라틴지명 Callovia) → 칼로비아세 또는 켈라웨이즈세Cenomanian(← 프랑스 Le Mans/라틴지명 Cenomanum) → 세노마눔세 또는 르망세제25 조 지질시대 구간을 포괄하고 있는 지질시대 명칭은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붙여쓰고 지질시대 구간이 불확실할 때에는 보통명사로 취급하여 띄어 쓴다.예) Early Cretaceous(142.0 - 99.9 Ma) → 전기백악기Lower Cretaceous(142.0 - 99.9 Ma) → 하부백악기 middle Miocene(16.4 - 11.2 Ma) → 중기마이오세lower Late Jurassic → 후기쥐라기 초 또는 후기쥐라기 하부lowermost Pliocene → 플리오세 벽두 또는 최하부 플리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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