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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교육과학기술부.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강조사항 안내. 질의 · 응답. 진행순서. Ⅰ. Ⅱ. Ⅲ. Ⅳ. Ⅴ. Ⅵ.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5 호.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훈령 개정 배경.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강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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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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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교육과학기술부

  2.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강조사항 안내 질의·응답 진행순서 Ⅰ Ⅱ Ⅲ Ⅳ Ⅴ Ⅵ

  3. 교육과학기술부

  4. 훈령 제205호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훈령개정 배경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강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시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방안(’10.1.26)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10.4.9)

  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최근 개정된 훈령 제205호 반영 훈령, 해설, 기재요령,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 학년별 훈령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이전 훈령 적용 학년과 구분하여 제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 배경

  6. 교육과학기술부

  7. 훈령 추진 개정 과정

  8. 교원의 책무성 강화 -학생부 부당 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감사시 학생부 관리실태 점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절차 강화 -학생부 정정 절차 및 정정 관리 시스템 강화 -학생부 및 정정대장 상급학교 제공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를 통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

  9. 교육과학기술부

  10. 제8조(출결상황) 관련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초·중 ·고 공통, 결석사유 및 개근 등의 입력에 대한 근거 마련) 제9조(수상경력) 관련 모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초·중·고 공통, 별지 제1호 내지제6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1.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관련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입력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초·중·고 공통,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삭제) 다만, 고등학교에 한해 재학 중에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한해 입력함.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2. 제11조(진로희망사항) 관련 이전 훈령의 진로지도상황을 진로희망사항으로 변경하였고 특기사항을 삭제함. (2011학년도 초 1·2, 중 1, 고 1학년적용하되,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별지 제1호 내지제6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3.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련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특기사항은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함. (2011학년도 초 1·2, 중 1, 고 1학년적용하되,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별지 제1호 내지제6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추가)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봉사활동실적란에서 헌혈(전혈) 또는 헌혈(성분헌혈)에 대해 회당 4시간 인정, 연 2회로 제한 등록하되,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초등학교는 제외).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구분은 학교 또는 개인으로 입력함.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4.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성적처리를 하는 일반 교과의 이수자수를 수강자수로 변경함. (중·고)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직업 등)에 대해 이수, 미이수로 처리하되, 특기사항은 일반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2011학년도 중 1만 적용하되,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별지 제2호, 제5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5. 제19조(자료의 정정) 관련 이전 훈령의 ‘자료의 정비’를 ‘자료의 정정’으로 변경하였으며,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초·중·고공통)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거친 후 교육정보시스템의 정정절차를 통해 정정처리를 해야 함.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음.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6. 별지 제8호관련 1. 수업일수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7. 별지 제9호관련 1.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수강자수 정의 명확화) 라. ~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다’항 표의 석차누적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마.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하되, 수준별교과 또는 선택교과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8. 별지 제10호관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및 입력확인에서 교무부장을 담당부장으로 변경함. 매 학년도가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부득이한 정정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처리를 해야 함.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부당 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19. 일러두기 [20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이번에 발간된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를근거로 작성되었음. 훈령 제158호 이후 2회(제187호와 제205호)에 걸쳐 학생부 관련 훈령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이후 안내되는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에서 훈령 조항별로 개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158호→205호, 158호→187호, 187호→205호로 구분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음. 특히, 158호→187호만 있는 조항은 187호 내용이 205호 내용에 그대로 반영된 것임.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21.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신설>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22. 제8조(출결상황) ④‘특기사항’란에는 특기사항 및 학급 담임교사의 의견을 입력한다. ④‘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23. 제9조(수상경력)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24. 제9조(수상경력)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② (삭제)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25.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있는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은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26.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있는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87호→205호)

  27. 제11조(진로희망사항) <진로지도상황→진로희망사항> ②‘특기사항’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가기록은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삭제)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28. 제12조(재량활동) ①~⑤ (생략) ①~⑤ (삭제)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29. 제13조(창의적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창의적체험활동상황> ① 특별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치·적응·행사활동과 계발활동, 봉사활동의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30. 제13조(창의적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특기사항은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87호→205호)

  31. 제13조(창의적체험활동상황) <신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87호→205호)

  32.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③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③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33.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①~④ (생략) ①~④ (삭제)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87호→205호)

  34.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보통교과의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35.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⑦ 고등학교의 일반선택 교양과목군(한문, 교련, 교양)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단위 및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⑦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과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시간(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수단위)및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36.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신설> ⑧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등급’ 대신에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 ‘수강자 수’, ‘이수자 수’를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37.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신설> ⑨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개설한 보통교과(체육·예술(음악/미술)·교양교과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이고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석차등급’ 대신에 ‘·'을 입력한다. 다만, 13명 이하의 수강자가 있는 과목이 동일 학교에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학교는 13명 이하의 수강자가 있는 모든 과목의 ‘석차등급’란 입력방식을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가지만을 선택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38.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신설> ⑩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 지역교육청에서 개설한 기초 및 심화과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범학교’를 ‘시범 지역교육청’으로 본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39. 제17조(기타사항)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ㆍ과정’란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과정’란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40. 제19조(자료의 정정) <자료의 정비→자료의 정정> 완료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한다.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41. 제19조(자료의 정정)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인적사항에 관한 오기, 개명 절차에 따른 성명 변경 등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에 따른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42. 제19조(자료의 정정) <신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43. 제19조(자료의 정정) <신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44. 제19조(자료의 정정) <신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3. 제4항에 의해 제공하지 않는 사항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45.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46. 부칙 <신설> 제2조(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및 고등학교 2ㆍ3학년 학생 2.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47. 별지 제8호 • 수업일수 • 마.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마.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48. 별지 제8호 2. 결석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신설>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49. 별지 제8호 <신설>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50. 별지 제9호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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