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2

2008. 11. 13

기타 연구기관 주요 의무사항 안내. 2008. 11. 13. 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 가 .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관련. 관련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 07.2.8, 과학기술부훈령 제 236 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의 2(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 ’ 07.8.28). 주요내용.

carol
Download Presentation

2008. 11. 13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기타 연구기관 주요 의무사항 안내 2008. 11. 13

  2. 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 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관련 관련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07.2.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의2(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07.8.28) 주요내용 •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위조, 변조 또는 표절 등 •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이를 공정 • 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1-

  3. 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 연구기관 관리기관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및 연구실 문화 • 조성 •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 -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에 •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보자 및 • 피조사자 보호방안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 기타 장관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4.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관련 관련근거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07.3.21, 과학기술부훈령 제238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보안관리요령(’07.11.12) 주요내용 관련근거 • 국가 R&D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 각 연구기관에서는 보안대책 수립․시행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3-

  5. 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 -4-

  6. 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5-

  7.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관련근거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08.5.27,대통령령 제20793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주요내용 관련근거 • 국가 R&D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개 연구성과별 •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 기관에 등록․기탁 •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개월 이내 (연구장비는 30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기탁 •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6-

  8.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IITA)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7-

  9. 3. 기타 안내사항 관리규정 제25조 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 ’0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07.7.31.)하여 수익금의 •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인건비 및 인센티브, •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하여야 함.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8-

  10. 국문표기 영문표기 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시 주의사항 • 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 기재하여 국가R&D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기반-XX(과제번호), 과제명 기재)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 IITA.(08-GIBAN-XX(과제번호), 과제명 기재) -9-

  11. 다. ’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및 관리체계 (관리기관 통합 등)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08년 12월 말 혹은 ’09년 1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07년)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11월 중)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수행계획 작성안내 수행계획 확정·협약 수행계획 검토 및 수정·보완 시행계획 및 관리체계 확정 ’08.12월 중 (또는 ’09.1월) ’08.11월 중 ’09.1월 말 ’09.1월 -10-

  12. 감 사 합 니 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