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2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 ’ 의 진실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 ’ 의 진실. 교육 주관 : 민주노총 파견철폐대책회의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제작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국가고용전략 2020 의 이해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 정규직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 국가고용전략 2020 과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관계. 2.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3.

zavad
Download Presentation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 ’ 의 진실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교육 주관 : 민주노총 파견철폐대책회의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제작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 국가고용전략 2020의 이해 •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 • 정규직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 국가고용전략 2020과 •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관계 2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3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4 고용서비스 활성화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3. 국가고용전략2020의 이해 – 국가고용전략 2020의 배경 (노동시장구조진단) • 청년층, 기혼여성 고용률 제고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각 • 고학력, 학교교육의 취업과의 괴리 • 복지-고용의 연계 미흡 (산업구조 진단) • 성장과 고용의 단절 • 제조업 고용 창출력 하락 •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정체 (노동시장구조변화) • 정규직 과보호 해결 • 학교와 일의 연계 강화 • 통합적 복지/ 고용서비스 제공 (산업구조 변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특히 보건분야, 자격사) • 중소기업 구조조정 • 창업 창직지원 국가고용전략 2020 • 임금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 유연근로 활성화 등 • 해고 유연성 확보 (기간제, 파견 확대) •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직업안정법 개정)

  4. 국가고용전략2020의 이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킨다! (불안정 노동 확대) • 파견업종 확대 - 파견실적 없는 업무는 제외,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가능성 적은 업무(제품 및 광고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는 추가 • 기간제 예외 확대 : 신설기업,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 경비 등 업무 추가 • 단시간 노동 확대 •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 임금 및 고용유연성 제고 •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 임금, 직무 혁신을 통해 인력운용 유연성 제고 • • 근로시간 유연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3월->1년 단위로 확대)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 유연근무제 도입 국가고용전략 2020 •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고용불안정이 극단적으로 증가 • 신규고용에서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은 없음

  5. 국가고용전략2020의 이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킨다! : 유연근무제 : 1년단위 탄력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노동시간 유연화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유연화 고용 유연화 : 정리해고제 완화 : 대기발령자 교육 및 전직프로그램 지원 : 상시적 구조조정 : 성과주의 임금체계 : 호봉제->연봉제 확대 : 임금피크제

  6. 국가고용전략2020의 이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킨다!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 단시간 근로 확대 : 노동시간 불안정 : 시간외 노동에 대한 임금 보전삭감 : 초단시간 호출노동화 노동시간 유연화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유연화 고용 유연화 외부노동시장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 사용기간제한 예외 확대 : 파견허용업무 확대 외부노동시장 : 임금 저하 : 복리후생급부 삭감

  7. 국가고용전략2020과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관계 국가고용전략이 의도하는 노동시장 구조재편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노동시간 유연화 유연한 노동시장을 자본의 안정적인 이윤착취로 연결시키는 것 고용서비스 활성화!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유연화 고용 유연화 외부노동 시장 외부노동시장

  8.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2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 노동관계는 왜 복잡해졌나? • 파견법의 제정과 간접고용의 확대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3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4 고용서비스 활성화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9.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일없나 씨 : 이 공단에서 일 시작한지 2년인데, 벌써 업체를 5군데 돌았어요. 물론 그때마다 파견업체 통해서 들어갔죠. 인력업체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죠. 홍길녀 씨 : 인력업체 소개로 갔죠.00은행 콜센터에요. 은행직원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업체 소속이더라구요. 더 황당했던 건매달 제 월급에서 업체가 꼬박 꼬박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더라구요. 누구지 씨 : 택배 회사에서 일했는데, 일하다 다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택배회사에서는 업체한테 책임 미루고, 업체는 업체대로 나 몰라라 하고. 직업소개니 도급이니 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10.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그 많던 회사의 채용공고는 왜 사라졌을까? 왜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가 생겼을까? 왜 근로조건을 책임질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을까? 국가가 국민의 직업상 안정을 보장할 의무를 버리고, 파견, 직업소개, 도급 등의 명칭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관계는 간접화, 중층화, 혼탁화 된다. 유료직업소개 직접 근로계약 체결 ? ? 직업정보제공 사용자 노동자 파견 사용자 노동자 도급 국가(직업안정기관) 민간직업훈련

  11. 불안정 노동 실태 – 파견법의 제정과 간접고용 확대 직업안정법 - 근로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거나 노동력을 중개하는 행위를 규제 근로기준법 - 중간착취의 금지 • 파견법 제정의 의미 • - 간접고용 · 중간착취의 허용 • 기업 외부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짐 • - 영세한 규모의 인력소개업체와는 달리 대규모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어내기 시작 파견법 제정과 이후 직업안정법의 개악, 규제 완화 가속화 • 2009년 직업안정법 개정 • 직업소개와 모집 구분 폐지 • 운영원칙 위반 벌칙 -> 과태료 전환 • 고급전문인력 구인수수료 상한 폐지 1997년 파견법 제정 - 근로자공급(파견)의 제한적 허용 1999년 직업안정법 개정 - 유료직업소개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12. 불안정 노동 실태 – 간접고용의 확산 과정 파견근로자 규모 2003년 53,369명 2006년 66,315명 2009년 83,775명 1998년 41,545명

  13. 불안정 노동 실태 – 간접고용의 확산 과정 파견허용업무를 중심으로 관련업무에 간접고용 확대 보육 종사자 보조 보육교사 보조 보육교사 98년 파견허용업무 가정 보육사 산후 조리원 2006년 확대 된 파견허용업무 수의사보조원 간병인 가정개인 간호사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치료사 보조원 약사 보조원

  14.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파견금지업종 제조업의 불법파견 공단지역에 밀집한 대공장 하청업체인 중소영세 제조업체에서 사실상 정규직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다. 공단지역 대다수 노동자들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이 완전히 재편되었다. 제조업의 파견회사들은 파견회사의 이름을 바꾸거나, 여러 업체간에 노동자 돌려쓰기, 초단기 계약 반복, 도급과 파견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직업소개 시장화 사회서비스는 고용을 늘릴 새 노동시장으로 주목 받지만,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을 공적 영역에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지 않고, 유료소개업체가 활개를 채는 시장으로 만들었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의 노동자들은 중개업체에 회비를 내고 일자리를 소개받지만, 노동시간도 불안정하고, 사회보험도 적용 못 받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15.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건설업의 불법 재하도급과일용직 노동자 원청시공사는 단종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다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받는다. 원청 또는 전문업체는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유료소개소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다.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만을 이어가면서 안정적 고용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을 따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이동해 주거도 불특정하고 소득도 불안정하다. 노동장성 부인을 통한 신규업종 중개산업화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과 같은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가입비, 알선료, 작업복비, PDA 단말기 임대료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서비스 이용료의 50% 정도를 중개업체에 주고 있다.

  16.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상시적 구조조정 전직프로그램 대규모 정리해고 후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인력을 상시적으로 조정할 체계를 갖추었다. 업무성과 평가를 이유로 재교육 명목으로 직위해제하고, 교육프로그램 후 대기 발령하거나 후선 업무로 배치하여 스스로 사직하도록 한다. 인력중개업체는 교육훈련이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사용기업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대행한다. 도급 전환 시 정규직 일자리의 완전한 대체 사용기업은 일부 총괄 기획공정만 남기고 각 공정 별로 외주화했다. 가령 출판업은 교열 · 교정, 편집, 디자인, 번역, 삽화, 작가, 영업 · 수금 등을모두 외주화하고 책이나 영상의 전체 기획만 담당한다. 처음에는 각 전문분야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활용하다가 출판사의 외주물량을 독과점하는 공정 별 전문회사가 만들어 져서 외부에서 꾸준히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17.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2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3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4 • 법안의 주요 내용 •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용서비스 활성화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18.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의 주요 내용 제명 변경 용어 변경 직업안정법 ->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기관 -> ‘고용지원기관’ 근로자 정의 신설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 소개, 훈련, 파견, 직업정보 제공사업 등을 두 가지 이상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허용 공공 고용서비스업무 대부분을 민간위탁, 물량과 기간을 보장해 수익성 확보. 사회적 기업과 복합고용서비스사업 기관 민간위탁에서 우대 광범위한 민간위탁 직업소개요금 조정 구인자 수수료 자율(건설 제외) 구직자 수수료 금지(가사, 간병 등 회원제 제외)

  19.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직업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 포기 • ‘직업안정’이라는 법의 목적을 삭제 •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시장화를 위해 민간을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 격상 • 민간 노동력중개업체를 앞세워 정부의 책무 포기 • 자본의 입맛대로 “원활한 인력수급”에만 초점 • 직업안정이 없는 고용서비스 개념만 강조 • 고용서비스는 일하는 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직업안정 및 직업지도 등에 대한 정부의 의무 규정 정부 책무 포기

  20.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직업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 포기 직업안정법의 개악내용 – 법조문 비교 2007년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회비형식으로 허용되는 소개요금 • 구인수수료 자율화로 노동자 임금 저하 • : 구인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노동자의 임금 저하로 연결됨 • 회비형식의 금품수령 관행 온존 • : 회원제 방식의 수수료는 허용. •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규제는 없음 • : 구직수수료 언급만 있고, 훈련비, 소개서 작성비, 작업복 비, 신체검사 비용 등 기타 부수적 비용에 대한 노동자 부담은 여전. 구직자 소개요금 수수 금지 노동자가 보호? 중간착취는 여전하다!

  22.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공공 고용서비스를 대거 민간위탁 직업안정법의 개악내용 – 공공고용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 파견업체에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개방 현행 직업안정법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입법 예고 안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23.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공공 고용서비스를 대거 민간위탁 • 복합고용서비스업에 민간위탁 밀어주기 • : 아무런 근거도 조건도 없이 복합고용서비스를 우대 조치 • : 위탁 물량과 기간, 단가를 보장하여 대자본 진입 유도 •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 파견업체에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개방 • 사회적 기업의 가면을 쓴 민간위탁 • : 공공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기업 활용 • : 그러나 민간 영리사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것을 요구하므로 결국 영리 추구하는 기업만 살아남음. 민간위탁 확대로 대자본 유입 경로 확보 고용서비스 시장을 키우려는 것

  24.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과 문제점 복합고용 서비스 • 복합고용서비스란 직업훈련, 직업소개, 파견 등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 그러나 목적과 취지가 다른 고용서비스를 복합시키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 • 자본의 필요에 따른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 지나지 않음. 도급 아웃소싱 직업 소개 직업 훈련 파견 사내하도급 모집

  25.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과 문제점 모집 • (파견과 직업훈련의 결합) • 직업훈련이 소개와 결부되면 직업훈련 본래의 취지가 훼손됨. 취업을 미끼로 원치 않는 교육을 강요 받게 됨. • 사용업체는 취업 전부터 노동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 노동자 통제가 강화됨. • 훈련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됨. • (모집과 직업소개의 결합) • 사실상 허가 없는 파견을 허용 •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모집이 가능해 지면서, 시용계약 형태가 늘어날 우려 • (비교) 영국의 경우 소개와 파견이 혼재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복합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파견 사내하도급 직업 소개 복합고용 서비스

  26.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과 문제점 • (직업소개와 파견의 결합) • 근로관계의 혼탁화 초래 • 1회의 성격을 갖는 직업소개와 지속적 성격을 갖는 파견이 혼재될 경우, 계약의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사용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 짐. • (파견과 도급의 결합) •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킴. •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 많은 현실에서 이의 겸업을 허용하면 수많은 불법파견이 한꺼번에 합법화 될 가능성. • (사례) 은평시립병원의 경우 중개업체가 파견과 도급을 왔다 갔다 하며 간병노동자를 공급. 수년간 일했지만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누가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됨. 복합고용 서비스 복합고용 서비스 도급 아웃소싱 직업 소개 파견 사내하도급 파견 사내하도급

  27.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복합고용서비스의 본질 • 복합고용서비스업은 기업의 인력관리 전반의 관리통제 기능을 단일화 해줌. • : 외주 영역에 대한 사용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사용자는 더 광범위한 업무 분야를 외주할 수 있음. • : 외주화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인력공급, 생산공정이나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력 기능 변경이 가능. • 채용부터 교육훈련, 전직, 재취업까지 종합적 노동자 통제 • : 사용기업은 채용-교육훈련-배치전환-전직-구조조정-재취업 등 노동자 이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음. • : 취업 이전부터 노동자 관리, 통제가 가능. ‘복합고용 서비스업’으로 사용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인력관리 전반의 외주화 가능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근거는 전혀 없음!!

  28.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자 노동자 파견업체유니토스 노동자 풀무원㈜ECMD 인력 파견업체 하청 급식업체 동산병원 원청 병원 환자식 조리업무 위탁 2010년 5월 월 89만원 최저임금으로 급락 2007년 직접고용 당시 월 107만원 노동자 임금저하와 고용 악화는 필연적 늘어나는 중간착취 파견업체 통해 노동자 공급 받음

  29.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의 악화 사용자 복합고용서비스업체 중개수수료 교육훈련비 작업복 실비 기타 등등 인력중개업체 중개수수료 직접 근로계약 체결 인력중개업체 중개수수료 사용자 노동자 말단 모집회사 노동자 모집수수료

  30.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에게는 노동유연화의 완성 - 입사 이전부터 노동자 통제 가능 - 노동자 집단적 힘 무력화 - 정규직 노동의 마지막 세대 더 이상 정규직 고용은 없다.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노동시간 유연화 외부노동시장의 인력관리에 대한 대자본의 장악력 확대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유연화 고용 유연화 외부노동시장 외부노동 시장 지속적으로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 고용불안정 확대

  31.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2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철폐 • 직접고용-상시고용 원칙의 재확인 • 사람 장사하는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 - 공공 직업소개, 공공 직업훈련 강화 3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4 고용서비스 활성화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32.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직업안정법을 강화하여 직접고용-상시고용 원칙을 분명히 세우자!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철폐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사람 장사하는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공공 직업소개, 공공 직업훈련 강화 민간의 활용이 아니라 공공 부문 강화부터!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