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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복무 ppt ( 학생 2)

교원복무 ppt ( 학생 2). 교원의 의무와 권리. 목차. 교직복무의 개념 교원 임무 교원 권리의 종류 휴가권 휴직권. 교직복무의 개념. 행정 ( 교육 )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규범 , 직무상의 일. 1. 행동규범 ( 복무규정 ) 복장단정 , 영리업무금지 , 정치운동 · 노동운동 금지 , 친절 · 공정 , 비밀엄수 , 근무기강 · 질서 , 책 임완수 , 당직근무 · 출장 · 근무시간 · 휴가 등의 규정 2. 직무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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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교원복무ppt(학생2) 교원의 의무와 권리

  2. 목차 • 교직복무의 개념 • 교원 임무 • 교원 권리의 종류 • 휴가권 • 휴직권

  3. 교직복무의 개념 행정(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규범, 직무상의 일 1. 행동규범(복무규정) 복장단정, 영리업무금지, 정치운동· 노동운동 금지, 친절·공정, 비밀엄수, 근무기강·질서, 책 임완수, 당직근무·출장·근무시간·휴가 등의 규정 2. 직무상의 일 광의 …… 의무, 책임, 권리 협의 …… 의무, 책임

  4. 교원 임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➀교장 : 교무를 통합,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 ➁교감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 관리, 학생 교육 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 대행 (다만, 교감을 두지 않은 학교 :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 ➂교사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육 ➃행정직원 등 직원 :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

  5. 교원 임무 2. 직무상 의무(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 자기 수양, 교육 원리·방법 연찬 2)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 무 – ‘항상 사표가 될 품성의 향 상에 힘쓰며’<교육 공무원법 제 37조> 3)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 국가 공무원법 규정 의무 4) 비밀 엄수의 의무– 일반 공무원 보다 비밀 엄수 의무 적음.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나 그 가족에 관한 정보의 비밀 엄수 3. 신분상 의무(소극적 의무) 1) 정치 활동의 금지 – 정치적 중립 유 지 < 교육기본법 6조, 14조 3항> 2) 집단 행위의 제한 – 교원노조 활동 합법화됨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중 단체 행동권(쟁의 행위)은 불허함. 교육 기본법 제 15조에서 교원단체를 조 직할 수 있도록 함 3)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국가공무원법 제 64 조> but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는 소 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6. 교원 권리의 종류 1. 적극적 권리 1) 교육자유권 2) 생활보장권 3) 근무 조건 개선 4) 복지, 후생 제도의 확충 2. 소극적 권리 1) 신분 보장 2) 쟁송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직단체활동권

  7. 휴가권 • 연가 –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 달라짐. • 병가 – 일반병가(연장60일 이내 사용) – 공무가병가(연장180일 이내 사용)

  8. 휴가권 • 공가 – 일반국민의 위치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 연가와 출장의 중간 영역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와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징계혐의자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때

  9. 휴가권 • 특별휴가 – 사회통념상 특별 사유 ㉠경조사휴가 : 결혼, 회갑, 출산, 탈상 등 경조사에 사용하는 휴가로 휴가일수는 각각 다릅니다. ㉡출산휴가 : 임신 중의 공무원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사용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사용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 사용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 한 휴가 ㉥재해구호휴가 :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 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휴직권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 직권휴직과청원휴직 • 직권휴직– 본인 의사에 의한 휴직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3개월 이내 •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복무기간

  11. 휴직권 청원휴직–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 고용기간 - 해외 유학하게 된 때 : 3년 이내(필요 시 2년 연장 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 년 이내 - 1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 -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재직 기간 중 총 3년 이내)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 - 휴직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직신고

  12. 휴직권 청원휴직 휴직 기간 중 봉급액의일정금액 지급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봉급의 7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봉급의 8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할 지급 (2년 이 내 기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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