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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안내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안내. 2009. 4. 순환골재 및 품질인증제도.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 을 말합니다 . ( 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제 35 조 ,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해양부 공고 2008-93 호 , 2008.4.23)). [ 순환골재 ] ( 품질기준적합 확인 ). [ 재생골재 ] ( 품질기준적합 미확인 ).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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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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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안내 2009. 4.

  2. 순환골재 및 품질인증제도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08-93호, 2008.4.23)) [ 순환골재 ] (품질기준적합 확인) [ 재생골재 ] (품질기준적합 미확인) •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생산능력을 확인하여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의미 •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가능한 품질적합 여부에 관한 기술적 보증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처 · 시공사 건설폐기물업체 순환골재 생산 순환골재품질인증 건설현장

  3. 순환골재 용도 및 사용규정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절차 및 용도 품질인증은 신청용도 및 해당절차에 따른 심사후 인증을 부여하며, 해당용도의 인증취득시 사용가능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4호, 2009.3.11))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 사업장심사 품질검사 • 생산시설 • 품질관리인력 •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 환경 및 안전관리 • 인증업무처리기관 • 공인시험기관 2회 품질확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여 (적합여부 판단) 사용가능한 순환골재의 확인 • 순환골재 의무사용규정 • 순환골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에서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 제2008-219호, 국토해양부 제2008-867호 공동고시(2008.12.31))) • 서울시에서는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용도별 골재사용량 또는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소요량의 1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서울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서울시 훈령 제949호(2008.2.14)))

  4.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및 효과 •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2009년 2월말 현재) • 도로공사용 : 199 개 업체 •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 3 개 업체 • 콘크리트용 잔골재 : 4 개 업체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 9 개 업체 • 순환골재 활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 환경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국가적 효용 증대 • 순환골재 사용시, 국내 골재 수급문제 해결 기여 • 저렴한 골재비로 인한 공사비 절감 가능 • 순환골재 품질인증 홈페이지(인증현황 및 관련 규정 확인가능) www.kict.re.kr •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책임자 • 이세현 책임연구원 (031-910-0365) • 순환골재 품질인증 담당자 • 심종우 연구원 (031-910-0606) • 신상엽 연구원 (031-919-2196) •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 기술기준과 • 강철윤 사무관 (02-2110-6303)

  5.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 신고센터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2) 2110-8045  FAX : 02)504-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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