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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대상. 연 4,000 만원 초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대상 소득 있는 자 ( 비과세임대소득 : 1 세대 1 주택 & 고가주택 (9 억 ) 이하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완료자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 금액. 연 600 만원 초과 ( 연금소득공제 후 ). 연 300 만원 초과 ( 단 , 상금 등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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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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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연 4,000만원 초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대상 소득 있는 자 • (비과세임대소득 : 1세대 1주택&고가주택(9억)이하 •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완료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 금액 • 연 600만원 초과 • (연금소득공제 후) • 연 300만원 초과 • (단, 상금 등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된 후 • 기타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자)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외자 연 4,000만원 이하 • 비과세대상 소득만 • (비과세임대소득 : 1세대 1주택&고가주택(9억)이하 •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완료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연 300만원 이하 • (단, 상금 등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어 • 기타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

  3.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사업자 공제가능 항목(10가지) 과 세 표 준 (x) 세 율 산 출 세 액 * 2010년 소득세율 현재 (-) 세액공제 및 감면 결정세액(A) * 사업자 세액공제가능 항목(1가지) (-) 기납부세액공제(B) A < B = 환급, A > B = 납부 가감납부할 세액

  4.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5. 인적공제 예시 할머니(68세) - 소득 無, 장애인 할아버지(72세) - 연금소득 300만원 본인(34세) 배우자(32세) - 근로소득 500만원 손자(5세) 손녀(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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