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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건 설 교 통 부. Ⅰ.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정책방향. 건 설 교 통 부. 조 성 남 사무관. 예정가격의 기능. 건설공사 적산제도. 공공 건설공사 적산제도. 예정가격제도. 입찰제도. 계약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비목. 총액입찰방식. 계약금액조정기준. 예정가격 산정원칙 및 절차. 내역입찰방식. 기성 검측 및 지급기준. 계약금액의 상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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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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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건 설 교 통 부

  2. Ⅰ.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정책방향 건 설 교 통 부 조 성 남 사무관

  3. 예정가격의 기능 건설공사 적산제도 공공 건설공사 적산제도 예정가격제도 입찰제도 계약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비목 총액입찰방식 계약금액조정기준 예정가격 산정원칙 및 절차 내역입찰방식 기성 검측 및 지급기준 계약금액의 상한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한정 계약금액 조정기준 •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계약단가>예정단가”일 경우 예정단가 적용 적격심사 가격평가기준 • 적격심사기준에서 입찰총액의 적정성 평가의 척도 (예정가격 대비 88/100 일때 가격평가 만점)

  4. 예정가격 결정기준 그간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였으나, ‘04년부터 실적공사비방식과 병행시행 예 정 가 격 결 정 방 법 ①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자재가격, 시중노임)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원가계산가격 •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 • 원가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② 실적공사비가격 •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축적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2004년부터 적용 ③ 감정/견적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5. 시장가격 적정한 반영 민간의 기술/가격 정보 활용 가격 투명성 현실성 제고 예정가격 산정방식 비교 실적공사비방식 도입 시행(2004년) 적산제도의 현황과 과제 적 산 기 준 기술변화에 따른 품셈의 즉각적인 대응 미흡 시공실태 및 시장가격의 적정한 반영에 한계 적 산 방 식 내역공종에 대한 정의 및 표준화 미흡 장비, 작업방법 획일화로 현실과 괴리 결 정 구 조 예정가격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이 증대 저가입찰 행태가 품셈 과다라는 논란 소지

  6. 실적공사비제도 추진경위 주 요 정 비 내 용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제정 (’03. 12.26) •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 • 직접공사비 : 재, 노, 경을 포함한 공종별 실적단가 적용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를 대상금액으로 일정비율 적용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체계 정비 (’03. 12.31) • 공사비산정기준 전담기관 지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실적공사비 단가조사(연 2회) 및 품셈 제·개정등 업무위탁 • 건설공사비지수 발간 및 기타 공사비 관련기준 연구개발 실적공사비 단가집 공고 (’04. 2) • 설계관행이 표준화되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 도출 • ’07 하반기: 토목 445, 건축 381, 기계설비 243 총 1069공종 공고 ※ www.moct.go.kr, www.kict.re.kr 참고 건설공사비 지수개발 (’04. 1.12) • 도로, 항만, 하천 등 17개 시설물 유형별로 매월 건설물가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 개발(매월 발간) •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률 산정기준 활용

  7. 실적공사비 전환현황 및 계획 실적단가 자료조사 실적단가 자료분석 초안작성 건교부 협의 분과심의 종합심의 확정 및 공고 2월 8월 12~1월 6~7월 11월 5월

  8. 주장 1 : 100% 실적공사비(시장단가)로 전환하고 표준품셈은 폐지 주장 2 : 표준품셈의 과도한 하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본방향 : 100% 실적공사비 전환은 곤란, 표준품셈 을 유지하되 현실화 쟁점 1 : 품셈 운영 방향

  9. 주장 1 : 거품이 없는 시장단가인 하도급단가를 실적공사비로 활용 주장 2 : 계약단가는 수주를 위한 전략적인 단가로 현실가격이 아님 기본방향 : 발주청의 구매가격인 계약단가(원도급 계약단가)를 토대로 실적단가 결정 쟁점 2 : 실적공사비 정의

  10. 주장 1 : 실적단가로 100% 전환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낙찰차액 규모 생각할 때 단가편차 운운하는 것은 변명일 뿐) 주장 2 : 건설업계 경영란 고려하여 추가전환 자제/최소화 기본방향 : 100%전환은 곤란 (거리에 따라 편차 커지는 운반비도 실적단가로 전환하기 곤란] 쟁점 3 : 실적단가 확대전환 여부

  11. 주장 1 : 소규모공사도 당연히 적용 주장 2 : 일정규모 미만공사는 적용대상 제외 기본방향 - 소규모공사는 일정하게 규정하기 곤란하므로 발주기관이 적용여부 판단 - 향후 규모 등 특성에 따른 보정 방안 검토 쟁점4:소규모 공사 실적단가 적용여부

  12. Ⅱ.건설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체계 이 유 섭 센터장

  13. 발 표 순 서 I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 II 실적단가 결정·예가작성 절차 III 실적공사비 확대전환 방안 IV 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

  14. Cost Performance 적산/견적의 개념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자원의 수량과 비용을 예측하는 업무프로세스 - Cost estimating is the predictive process used to quantify, cost, price the resources required by the scope of an investment option, activity, or project - ACCURACY · RELIABILITY · REALISTIC 석유화학 플랜트 : 150% 콩코드비행기프로젝트 : 545% 소요자원의 복잡·다기화 COST PERFORMANCE 북해유전 프로젝트 : 140% 호주오페라하우스 : 570% 원자력 발전소 : 210% Oil shock : 연간 180% 불확실성 높음 Planning Cost Estimating Cost Budgeting Cost Control

  15. 100 90.5 88.0 88.7 88.4 87.0 86.5 86.3 86.4 83.6 75.0 80 60.0 6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 2 3 4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제 병행 최저가낙찰제 (1000억 이상) 저가심의 기반 최저가 낙찰제 최저가낙찰제(20억이상) 제한적최저가 국내 입찰계약 현황 • 공공부문 건설사업 민자사업화 추세, 턴키공사 발주건수 제한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과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낙찰률 저하 - 2006.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제 시행후 낙찰률 상승(68.79%) 91.8

  16. 실적공사비 관련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실적공사비 적용근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실적공사비의 정의 - 계약단가 활용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제37조~제44조)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가 작성 세부기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건교부 훈령) • 실적공사비 조사, 분석, 확정, 공고 등 절차 실적공사비 단가집 (건교부 공고) • 공종별 실적단가

  17. 실적DATA DB 철 근 합계 1,785,240 원 거 푸 집 합계 1,785,240 원 30mⅩ59,508원/m ● ● ● 콘크리트 적산방식 비교 공사를 구성하는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대해 재료비·노무비 ·직접경비 를 포함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원가계산방식 실적단가방식 철근1.990kg/m 측구 30m Conc 0.410㎥/m 거푸집 1.4㎡/m 측구 30m 각종조사 (현장실사/계약서 / 면담 등) 계약 A (A공사) 계약 A (B공사) 계약 A (C공사) ◎재료비 : 0.00198t × 300,972원 = 613.8 ◎노무비 : 0.00198t × 415,397원 = 826.6 ◎경 비 : 0.00198t × 2,962원 = 5.8 소계 : 1,446.2원 ◎재료비 : 1.4 ㎡ × 5,158원 = 11,553.9 ◎노무비 : 1.4 ㎡× 16,057원 = 35,967.6 소계 : 47,521.5원 59,508원/m ◎재료비 : 0.410㎥ × 33,136원 = 13,420 ◎노무비 : 0.410㎥ × 4,903원 = 1,985.7 ◎경 비 : 0.410㎥ × 6,751원 = 2,734 소계 : 18,139.8원

  18. 미국 DOT 적산체계 미국 도로국의 발주자 적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한 예산계획, 집행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산의 기준단가는 Previous Bid Price Methods를 주로 활용하고, 일부 특수공종에 대해서 Complete Analysis Methods를 병행하고 있음 Establish Standards Revise Estimate (Based on External Review) Yes Adjust Estimate? Alignment Scope of Work Prepare Estimate Document Estimate Review Estimate Reality Check No (Based on Internal Review) BEES (Cost DB) Tendering Cost DB for Previous Bid Price Methods Construction Cost DB for Complete Analysis Methods Complete Project ㈜ BEES : Basic Engineering Estimation System

  19. 5000 2000 2000 5000 [참고] Previous Bid Price Method 적 산 절 차 수량산출 표준도에 의해 콘크리트 수량을 선택 (1.92㎥/m ) 전체 콘크리트 양을 산출(시공연장 100m × 1.92㎥/m = 192㎥) ② 단가결정 • BEES의 입찰단가DB를 참조하여 적정 단가를 선택 - 단가선택시 수량의 대소는 고려하지만 공사규모는 미고려 - 지역 및 시공시기는 고려하지만 시공 및 작성방법은 미고려 - 단가는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가설비 포함 ③ 공사비 산정 단가 및 총수량을 곱하여 해당 공종에 대한 금액을 산정 Box Culvert 적산사례

  20. 일본 Unit Price 방식 【 공공사업코스트구조개혁프로그램(’03-’07)】 사업의 신속화 계획·설계·관리의 최적화 조달방식의 최적화 【 Unit Price형 적산방식의 도입·시행 (’05-)】 발주자 적산가격의 투명성과 설명성 향상을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거래인 계약단가를 활용 총액계약→총액단가합의방식으로 전환, 합의단가는 재·노·경을 포함한 Unit Price Unit Price적산방식과 기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병행 운영 실적단가DB기반 Unit Price형 적산 경쟁입찰에 의한 총액계약 계약금액을 기초로 내역공종별 단가합의 시공 및 준공 실적데이터 DB 거래 A 원도급자 거래 B (품셈) 하도급자 발주자 실적단가 분석 유사공사/공종 적산

  21. [참고] 한국·일본 적산제도 비교 한 국 일 본 발주자 실적공사비방식 • 적용시기 : 04년부터 시행 • 적용대상 : 현재 340공종 • 관리기관 : KICT Unit Price방식 • 적용시기 : 05년부터 시행 • 적용대상 : 도로 포장공 • 관리기관 : 국토기술정책총합연구소, JACIC (DB관리) 계약단가 원도급자 원가계산방식 • 표준품셈 : 발주청 등 조사 • 시중노임 : 건설협회(연2회) • 자재가격 : 조달청 및 물가조사기관(매월) ※ 조달청은 96년부터 일부 자재비의 설치비를 포함한 하도급 단가(견적 가격)조사하여 (건축 약 1800개, 토목 약 240개 품목) 예가 작성에 활용 시장단가방식 • 적용시기 : 93년부터 시행 • 적용대상 : 철근공 등 토목25, 항만 23, 건축19 • 조사기관 : (재)경제조사회, (재)물가조사회 원하도급 계약단가 하도급자 원가계산방식 • 조사내용 : 품셈, 시중노임 자재가격 • 조사기관 : (재)경제조사회, (재)물가조사회 ※ 품셈조사는 발주청도 실시 자재, 투입인력 등 자재, 인력, 장비 공급자

  22. I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 II 실적단가 결정·예가작성 절차 III 실적공사비 확대전환 방안 IV 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

  23. 실적공사비 단가조사 공사유형, 규모 및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실적단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설계관행이 표준화되어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으면서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기 본 방 향 조사대상 건교부 산하기관 및 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내역입찰방식에 의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계약실적 설계관행이 표준화되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 실적단가 축적방법 •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로 구분하여 축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물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실적단가는 구분하는 것으로 함 (예 : 대규모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등) 실적단가 활용방법 • 단기간내에 작업조건에 따른 보정기준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설계조건이 실적단가를 구성한 조건과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 •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의 변동이 큰 공종은 표준품셈방식 적용 실적단가 관리방법 • 물가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중노임 갱신주기를 고려하여 연 2회에 걸쳐 실적단가집 발간 (2월, 8월 건설교통부 공고) • 실적공사비제도 시행초기에는 전문기관에서 통합적 관리

  24. 실적단가 결정절차 실적단가 신규 전환 공종 실적단가가 기발표된 공종 공사비지수 등락율에 의해 단가보정 (보정대상 : 설계단가, 계약단가, 기준단가, 직전실적단가 등) 1차 선별 기준단가와 차이 ±15% 이내 1차 선별 기준단가와 차이 ±15% 이내 실적단가 분석대상에서 제외 no no 2차 선별 공종별낙찰율 75~125% 2차 선별 공종별낙찰율 75~125% ※ ’05년 하반기까지는 50~150% 1, 2차 선별결과 자료수가 3건 이상 실적단가 전환대상 공종 에서 제외 1, 2차 선별결과 자료수가 3건 이상 no no 실적단가 결정 선별자료의 산술평균값 실적단가 결정 (선별자료평균+직전단가)÷2 실적단가 결정 직전단가(물가보정값)

  25. ♣ 실적단가의 수준 유사조건으로 설계된 자료 1차 선별 공종별 낙찰율이 양호한 자료 2차 선별 설계단가 차이 15%미만 공종별낙찰율 75~125% 선별된 자료 3건 이상의 산술평균 적용단가 실적단가는 품셈단가 대비 약 86.6% 수준

  26. ♣ 년도별 실적단가 결정사례 ’04 하반기 (441,103원) ’05 상반기 (449,073원) ’05 하반기 (455,087원) ’06 상반기 (453,322원) ’04 상반기 ( 443,472원) 기준단가의 144% 기준단가의 115% 기준단가(525,394원) 기준단가의 85% 기준단가의 64% 설계단가 계약단가 유효 계약단가 평균 직전단가+금번유효단가평균 2 직전단가+금번유효단가평균 2 유효단가가 없는 경우 =직전단가 x 공사비지수 <범례>

  27. ♣ 실적공사비 자료 발간 • 공종별 낙찰률 등 일정조건내에 형성되는 계약단가를 산술평균하여 실적단가결정 • 실적단가는 재·노·경 단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재료비(레미콘, 철근, 골재, 아스콘 등)는 실적단가 범위에서 제외 • 소규모공사, 품의 할증이 요구되는 특정지역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실 적 단 가 사 례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토피 20cm까지의 표토를 장비로 제거하는 비용이다. ② 제거된 재료를 유용 또는 사토하기 위한 적재 및 운반비용은 흙운반에서 계상된다. ※ ’07년 하반기 토목 445, 건축 381, 기계설비 243 등 총 1069공종 실적단가 발표

  28.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가작성 절차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실적공사비를 일부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적용 직 접 비 공종별 [공종수량×실적단가] 재료비 품셈재료량 × 단위당가격 직접노무비 품셈노무량 × 시중노임 직접공사경비 품셈소요량 × 단위당가격 간 접 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요율 각 항목별 [직접공사비× 요율] (공사규모,종류 구분) 산재보험료 노무비 ×요율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 ×요율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 ×요율 안전관리비 (재+직노+관급자재) ×요율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요율 (재+노+경+일반관리)×요율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요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03.12.26)

  29. ♣ 간접공사비 산정예시 [직 접 공 사 비] 원가계산방식 적용 공종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 재 료 비 노 무 비 직접경비 [재·노·경]복합단가 직접공사비 총계 [간 접 공 사 비] 조정계수[직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직접공사비 × --------- × -------- 직접노무비 직접공사비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현행) 간접노무비율 (변경) 조정계수는 매년 실적단가 자료집에 공고

  30.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기준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상 경과 ⇒ 입찰시점 이후 9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5/100 이상 되는 경우 ⇒ 3/100이상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① 품목조정방법 : 기준시점 및 변경시점의 실적단가 ② 지수조정방법 :[물가변동률 (K치) 산정기준] A1 B1 C1 D1 E1 F1 G1 H1 Z1 K ={a -- + b -- + c -- + d -- + e -- + f -- + g -- + g -- ···· + z --}- 1 A0 B0 C0 D0 E0 F0 G0 H0 Z0 A, B, C, D … Z : 노무비,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등 각 비목별 지수 a, b, c, d ….z : 각 비목별 가중치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물가변동률 (G) 산정기준] - 가중치 : g0(토목 실적단가 적용분), g1(건축), g2(기계설비) - 지 수 : 기준시점 및 변경시점의 실적단가 평균값

  31. I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 II 실적단가 결정·예가작성 절차 III 실적공사비 확대전환 방안 IV 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

  32. 실적공사비 확대 전환목표

  33. 실적공사비 적용 비중 시뮬레이션

  34. 실적공사비 적용 비중 시뮬레이션

  35.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공법·자재가 선정되는 공종 - 방음벽설치, 조경식재 등 226개 재료비로 구성되는 공종 - 교량신축이음, 도로안내표지판, 창호공사 등 89개 시설물의 구조설계결과 등에 따라 단가 변화가 심한 공종 - 지반 및 사면보강공법, 터널굴착 등 44개 단가구성항목이 상이하거나 표준화 미흡 공종 - 시트방수, 경량철골천정틀 등 34개 운반거리, 교통여건에 따라 단가의 변화가 큰 공종 - 흙운반, 강교가설 등 15개 단가구성내용 중 일부가 실적단가로 기 전환된 공종 - 방호벽, 도수로 설치 등 41개 기타 자료선별 원칙에 의한 미전환 - PSC BEAM제작 등 109개 실적단가 전환이 어려운 사유

  36. I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 II 실적단가 결정·예가작성 절차 III 실적공사비 확대전환 방안 IV 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

  37. (1) 내역구조의 간소화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비중이 큰 항목을 대상으로 수량산출하고, 금액비중이 적은 적산항목에 대해서는 비율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거래단위를 간소화 [교량-교대공-벽체] -기타 (기초재, 줄눈재 파이프 등) 콘크리트타설(40%) 거푸집(20%) 철근(35%) 多 微 少 工 種 주요공종 금액비중의 대소에 관계없이 수량산출 발 생 빈 도 금액비중이 큰 공종만 수량산출 금액비중이 작은 공종은 비율로 산정 稀 少 工 種 Pareto’s Rule Law of triviality 少 小 大 금액비중

  38. 【 실적공사비 자료조사】 품셈단가 (예정단가) 공종별 계약단가 실행단가/하도급단가 등 (2) 코스트 데이터 적정성 확보 •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저가입찰한 계약단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덤핑으로 인한 실적단가 하락을 최소화 • 낙찰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턴키공사의 계약단가도 조사, 활용 •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편차가 큰 공종은 품셈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 【실적자료의 유의성】 축적건수, 시장거래상황 등 설계관행이 표준화된 공종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 실적공사비 분석 【실적자료의 신뢰성】 예정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 예정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비교 저가입찰 및 전략적 계약단가 제거 계약단가의 통계적 이상치 제거 일정조건내의 계약단가를 산술평균 【실적자료의 정확성】 단가편차, 변동계수 등 YES NO 실적공사비 우선적용 대상 공종 선정 품셈방식 적용 (품셈 현실화)

  39. 품셈구조의 Package화 작업조와 생산성(Crew & Productivity) 정보축적 신기술 관련 품의 반영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기술의 보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 특허기술의 수록절차 및 기준 마련 Crews(보통토사 000m3/day) Crew No. Bare Costs Incl.Subs O&P Crew B-10L Hr. Daily Hr. Daily Bare Incl. costs O&P 1 Equip. Oper 0.5 Laborer 1 Dozer, 55KW $ 28.85 $ 230.85 22.25 89.0 279.60 $43.80 $350.40 35.00 140.00 307.55 $26.65 $40.87 23.30 25.63 12 L.H., Daily Totals 599.40 797.95 $49.95 $66.50 (3) 품셈구조의 현실성 확보 하나의 정형화된 구조물에 대하여 복수의 품셈으로 구성 하나의 정형화된 구조물에 대하여 하나의 품셈으로 구성 • 절취(보통토사) - 인력절취 : 보통인부 0.16인/m3 - 기계절취 : 블도져 19t Q=000m3/hr

  40. 시공형태 변화에 따른 품셈내용의 적정성 여부조사 시방서 등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품셈실사 새로운 건설장비 종류 및 규격을 조사 반영 적산/견적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품셈구조 개선 ♣ 표준품셈의 종합정비 추진 '06년부터 비현실적인 품셈을 종합 정비하기 위해 연차별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정비추진 - ’06년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논란이 많았던 기계경비, 터널공사 등 487개 정비 - '07년은 건설공사 중요 공종인 지반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도로공사 등 540항목 정비추진

  41. 맺음말 공공 건설공사 예산 및 입찰계약 제도 동향 총사업관리제도 예정가격제도 낙찰제도 Top-Down방식의 예산책정 공사예비비제도 도입선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저가심의제 도입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 공사비산정기준의 현실화 [정부/발주기관] [건설산업계] 적정공사비로 투찰하는 입찰환경 개선 적산/견적 실무기반 정비 건전한 가격결정 메커니즘 형성 불합리한 계약관행 제거 실제 소요비용 견적을 통한 입찰 양질의 실적데이터 확보 및 검증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인식 “제값”을 주기 위한 고민과 노력 “제대로 일하기”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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