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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과제

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과제. 2014 년 7 월 24 일 이근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발표 내용. 의료자원 현황 자원 ( 병상 ) 관리 제도개선 방향 의료자원 관리의 과제. 의료자원 현황. 공급 현황 제도 변화. 인력. 의료자원. 시설. 장비. 의료자원이란 ?. 요양기관의 인력 , 시설 , 장비를 총칭. 의료인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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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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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과제 2014년 7월 24일 이근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2. 발표 내용 • 의료자원 현황 • 자원(병상) 관리 제도개선 방향 • 의료자원 관리의 과제

  3. 의료자원 현황 • 공급 현황 • 제도 변화

  4. 인력 의료자원 시설 장비 의료자원이란?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를 총칭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약사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인력 • 검사장비, 방사선진단 및 • 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 처치·수술장비, 치과 및 • 한방장비 • 입원실, 특수진료실, • 중환자실, 낮 병동 병실 • 및 병상수와 기타 시설

  5.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자원 정보흐름 심평원 시ㆍ군ㆍ구 ①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③ 요양기호 부여신청 ④ 요양기호 부여 ② 개설통보 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② 개설허가 시ㆍ도 의료기관 ※ 요양기관 등록(요양기호 부여신청):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 심사평가원 본ㆍ지원에 신청 ㆍ종합병원 이상,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본원 ㆍ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외 병원급 이하 : 관할 지원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28조,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1항및 제2항

  6. 의료자원 국제 비교 • 자원 보유도 • 인적 자원은 낮은 수준, 물적 자원은 높은 수준 •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 낮은 수준 * Group 3: Austria, Czech Republic, Greece, Japan, Korea, Luxembourg (Joumard I, André C, Nicq C. Health care systems: efficiency and institutions: OECD Publishing; 2010.)

  7. 병원 병상수 및 병상 증가율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2013.

  8. 병상 공급 • 일반·정신과 병상 공급 증가 • 중환자실, 격리병상,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 공급 정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자료.)

  9. 지역별 분포 •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서울에 집중 분포 • 서울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많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는 모든 종별 기관의 병상이 많음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10. <참고> 20 Largest hospitals in bed number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2014. 일본: 문부과학성. 大学病院の現状. 2009 미국: 50 Largest Hospitals in America. 2013. (www.beckershospitalreview.com)

  11. 병상의 질적 수준 • 입원 병상의 시설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질 낮은 병상 운용으로 의료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 • 입원병실 환경에 기관별 편차 존재 •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 침대, 보호자용 침대, 개인사물함 등: 75% 이상 구비 •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산소 및 음압), 간호사 호출장치, 개별 취침 등, 병상간 커튼, 손소독제 등은 30% 미만 구비 (자료: 박수경 등. 의료기관 입원환경 현황조사 결과분석(병원 및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12. 자원 종류별 관리 일관성 주: ● : 2014년 중 개정 예정

  13. 증거중심 병원 설계(EBD, Evidence Based Design) (Ulrich RS, Zimring CM, Zhu X, DuBose JR, Seo H-B, Choi Y-S, et al.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on evidence-based healthcare desig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8. )

  14. 병상수급 관련 제도 전개 • 민간의료기관 중심 병상공급 확대 정책 • 재정: 해외차관, 재특/농특 등 통한 융자 사업 • 규제완화: 대진료권병상수상한제 폐지,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한 등에 관한 규칙(‘85 제정, ‘00년 폐지) 민간 의료기관의 성장 확대 • ’00년 건보재정 위기 과정에 자원관리 정책 마련 • 병상수급계획 작성 의무(’02년,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 정책 실행의 실효성 있는 수단 부족 • ’14년 비급여 제도개선 과정에 새롭게 병상정책 조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요구

  15. 제도 환경의 변화 (김용익 등. 사립대병원 발전방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대학교의료관리학연구소; 2011.)

  16. 자원(병상)관리 제도개선 방향 • 자원관리 정책 기능 • 도입 예견된 병상 정책 • 도입 검토 가능 병상 정책

  17. 1) 자원관리 정책기능_3개 축 재원을 통한 유인 소유구조 개선 규제 및 관리 제도 • 의료계획, 병상수급계획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질 관리 및 인증 •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대 •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강화 • (기능중심 공공의료제공) • 수가 제도 개선 • 자본투자에 대한 정부 책임성(지원) 확대 지불제도와 재정 지원(Funding) 소유구조 (Ownership) 정부 기능 규제 및 관리(Regulation)

  18. 2) 도입 예견된 병상 정책 (1) 일반병실 확대 • 목적: 환자의 비급여상급병실료 경감(비급여개선대책) • 내용: 기존 6인실→ 4·5인실 확대(’14.9.~) • 5인실 수가는 기본 입원료 대비 30%, 4인실은 기본 입원료 대비 60% 인상 (2)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사전협의제 •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병상 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시행 의무 부여(‘15.1.1 이후) •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수에병상증설분 차감 •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수에 당초 지정된 소요 병상수외에 추가된 증설 부분을 제외하여,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 억제 (자료: 보건복지부 각종 자료)

  19. 3) 도입 검토 가능한 병상 정책

  20. 의료자원 관리 정책 현황 •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실행하지 못함 • 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취약 • 자원 배분을 위한 근거 자료 생성 미비 • 자원관리 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insight 미약 • 자원정책 추진 전략 부재 • (중장기적 시각, 자원정책과 보험정책의 연계)

  21. 일본 사례_병상기능정비와 수가 개정과의 연계 기본 개념 <고도 급성기 · 일반 급성기> ○ 병상 기능의 명확화와 기능에 맞춘 평가 · 평균 재원 일수 단축 · 장기 입원 환자 평가의 적정화 · 중증도 · 간호 필요도 검토 · 입원 초기부터 재활 추진 등 <회복기 (아급성기입원의료관리료 등)> ○ 급성기를 벗어난 환자 이용 병상의 정비 · 급성기병상에서의 입원, 재택 · 생활복귀 지원, 재택 환자의 급변시 입원 등 병상기능을 명확화 한 후 평가 등 <장기 요양> ○ 장기 요양 환자의 이용 확보 <기타> ○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평가 ○ 유상진료소의 기능에 대응한 평가 평가 <현재 상황> <2025년 상황> 의료고도기 18만 병상 357,569병상 7대1 ※경과조치 23,022병상 제외 지역에 밀착한 만 병상 10대1 210,556병상 일반 급성기 약 35만 병상 13대1 26,926병상 아급성기 등 약 26만 병상 24 15대1 54,301병상 장기 요양28만 병상 요양병동 216,653병상 <외래 의료> ○ 외래의 기능 분화의 추진 · 주치의 기능 평가 등 외래 의료 <재택 의료> ○ 양질의 재택의료 제공 추진 · 재택요양 지원진료소 · 병원의 기능강화 등 재택 의료 (厚生労働省 保険局医療課. 平成26年度 診療報酬改定の概要. 2014. 04.15. )

  22. 의료자원 관리의 과제 • 심사평가원의 자원관리 활동 • 의료자원 모니터링 방향

  23. 심사평가원의 자원관리 활동

  24. 의료자원 모니터링 목표

  25. 의료자원 모니터링 영역 영역1 의료자원 공급 모니터링 영역5 포괄적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역별/의료기관유형별 의료 • 자원 공급 실태 지표 • 정형화된 통계 자료 구축 • 주요 의료 자원 및 심사평가 • 지표를 환자주소 기준으로 생산 • 의료지도 구축 및 제공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 분석 ·의료이용의 지역 차이 분석 ·의료자원 정책 대안 개발 영역2 의료자원 질적 수준모니터링 영역4 지역별 의료이용 모니터링 •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따른 공급과 이용 모니터링 • 장비 성능, 병상 특성별 분석 • 주요 심사평가 및 정책 이슈와 • 관련된 지표 중심 모니터링 • 환자 주소기반 분석 영역3 의료자원 공급추세 및 정책변화 모니터링 •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의 • 동태적 현상 파악 • 정책 당국에 유용한 정보 제공

  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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