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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 뛰는 행정안전부

웹 접근성 현황 및 정책방향. 2009. 11.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앞장서 뛰는 행정안전부. 웹 접근성의 필요성. 1. 웹 접근성 현황. 2. 웹 접근성 추진실적. 3. 웹 접근성 정책 추진방향. 4. 1. 웹 접근성의 필요성 (1). 인터넷은 전자정부 , 인터넷뱅킹 , 전자상거래 , 교육 , 뉴스 등 일상생활의 필수도구로써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 전 국민 인터넷이용률 : 77.1%( 만 6 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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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웹 접근성 현황 및 정책방향 2009. 11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앞장서 뛰는 행정안전부

  2. 웹 접근성의 필요성 1 웹 접근성 현황 2 웹 접근성 추진실적 3 웹 접근성 정책 추진방향 4

  3. 1. 웹 접근성의 필요성(1) 인터넷은 전자정부,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교육, 뉴스 등 일상생활의 필수도구로써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 전 국민 인터넷이용률 : 77.1%(만 6세 이상) 장애인(210만명) 인터넷이용률 : 51.8% 전자조달(나라장터) : 32.8만건 (’08.12월말) 전자민원 발급 : 560만건 (’08.12월말) 인터넷 뱅킹 고객 수 : 5,729만 명(’09.9월말) - ’08.12월 (5,260만명) 대비 8.9% 증가 전자상거래 이용자 : 인터넷 이용인구 중 약 60.6%(한국인터넷진흥원, ‘08.12월말) 1

  4.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추이 장애인 컴퓨터 보유율 추이 1. 웹 접근성의 필요성(2)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전체 국민 77.1%에 비해 25.3%p의 격차발생 9.9 25.3 10.5 80.9 77.1 12.7 80.4 26.4 31.8 76.3 20.0 78.9 77.9 72.8 전체국민 전체국민 37.9 65.5 71.0 51.8 69.9 66.2 장애인 장애인 49.9 41.0 57.9 27.6 (단위 : %) (단위 : %) 2008 2007 2003 2005 2003 2005 2007 2008 2

  5. 웹 접근성 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보장 웹 접근성 ※ 웹 접근성 준수 예시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 애로요인 웹 접근성 준수방안 이미지 등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이미지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서의 음성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키보드만으로의 콘텐츠 접근 불가 키보드 이용 보장 글자확대 불가능 글자를 배율로 제공(고정된 크기가 아님) 3

  6. 웹 접근성 실태조사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6점으로 우수한 수준 90.6 89.5 86.6 88.2 82.7 81.8 72.2 72.3 ‘05 ‘06 ‘05 ‘06 ‘07 ‘08 ‘07 ‘08 입법사법기관(4개) 중앙행정기관(46개) 입법사법기관(4개) 4

  7. 웹 접근성실태조사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광역지자체는 평균 91.6점으로 우수하나, 기초지자체는 평균 83.3점으로 다소 미흡 91.6 83.3 80.3 86.8 81.8 71.6 77.6 74.0 ‘05 ‘06 ‘07 ‘08 ‘07 ‘08 ‘07 ‘08 광역지자체(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230개) 전자정부(20개) 4

  8.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종합)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08년 처음 실태조사한 공기업, 준 정부기관, 국공립대학교 등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임 4

  9.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법률 및 규정, 제도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국가정보화기본법」제정 (’09.5월)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09.10월, 개정 고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승인 (’05.12월) - 국가 표준 준수기술가이드라인 마련('09.3월)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정보화 평가지표에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상향조정(’09.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08.4.11) 6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08.4월)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 시행령 제14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수단 및 단계적 범위) 1.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7

  11.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단계적 범위 8

  12. 1995 장애인차별금지법 영국 2003 웹 접근성 표준 제정(JIS X 8341-3) 미국 일본 1990 미국장애인법 1998 재활법 508조 1992 장애인차별금지법(DDA) 2001 웹 접근성 지침 508조 1194.22 호주 국외 웹 접근성 법률 및 규정, 제도 2. 웹 접근성 현황(국외) 9

  13. 미국의 웹 접근성 제고 영국의 웹 접근성 제고 2. 웹 접근성 현황(국외) •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에 의거연방정부 및 •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01년 6월) • W3C(국제표준화기구)의 지침을 기초로 16개 항목에 대한 웹 접근성 지침 • 제정(’00년 12월), ’06년 7월부터 표준 개정 중 •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95년 제정 후 2004년 적용) • 의거모든 웹사이트이용에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04년 10월) •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활용,「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 78」 이란웹 접근지침 해설, 평가방법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06년) 10

  14. 웹 접근성 관련 제도 개선 공공기관 웹 접근성 제고 3. 웹 접근성 추진실적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승인(’05.12)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09.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보화 부문 평가항목에 웹 접근성 반영(’06. 6) 공공 및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준수 단계별 의무화(장차법, ’08. 4)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단계별 확대 실시(’05년부터)▶’05년 77개(중앙, 광역)→’07년 326개(기초지자체 추가)→’08년 503개(공기업, 대학 등 추가) 공공기관 담당자, 민간개발자 대상 웹 접근성 교육 (총 8,471명, ’05년~’09년) ▶공공기관 웹 사이트 담당자 대상 지역 순회교육(16회/3,014명, ’09년) 웹 접근성 우수기관 품질마크 부여 (’07년부터 총 6회 시행, 102개 사이트 인증) 11

  15. 민간 웹 개발자 대상 교육,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웹 접근성 전문가 인력양성 위탁교육( ‘08년 265명, ‘09년 322명) ▶ 웹 접근성 세미나(총 10회) 및 설명회, 토론회 개최 민관 협력의 웹 접근성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민간포털 협의체 구성 운영(네이버, 다음, 파란 등)▶온라인 공동캠페인 전개, 웹 접근성 준수 홍보자료 제작, 보급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술자문 및 지원활동 3. 웹 접근성 추진실적 공공기관 홈페이지 대상 웹 접근성 평가 자문 제공 원스톱 자문서비스를 위한 기술자문단 운영(’08년 11월부터, 총 650여건) 웹 접근성 자동평가 프로그램 (KADO-WAH 2.0)개선, 보급(’06년) 웹 콘텐츠 제작기법, 신기술 콘텐츠 제작기법 등 기술지침서 제작 및 보급 12

  16. 공공 및 민간부문 웹 접근성 향상 추진 4. 향후 추진방향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개정(’09.12) 정부ᆞ지자체ᆞ공공기관의웹 접근성 실태조사(‘09.10~12) - 향후 포털, 종합병원 등 주요 민간기관으로 대상기관 확대 웹 접근성 자동평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완료 및 보급(’09.11) 개선이 시급한 전자정부 및 지자체 웹 접근성 개선 지원 - 전자정부 47개 사이트 및 지자체 166개 웹 사이트 연내 개선 완료 예정 장애인 웹 접근성 기술자문 및 전용 포털사이트 운영(연중) 14

  17.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4. 향후 추진방향 ’10.4월 장차법 의무적용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개최(연 2회) - 포털업체, 장애인단체 등과의 공동 캠페인등 지속 전개 -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기사 연재 등 웹 접근성 국가표준 준수 기술가이드라인 지침 안내 및 홍보(연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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