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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매거진 위시 (WiSH)

제조분야 중대재해 속보. 갱립쏘 (Gang Rip Saw) 작업 중 자재 반발로 인한 충돌. 2007.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매거진 위시 (WiSH). 사고 개요. 발 생 일. 2006 년 9 월 O 일 (O 요일 ) O 시 O 분 경. 소 재 지. 경기도 소재. 작업공정. 건축자재 생산 작업장. 목재가 피재자 쪽으로 튀어 나옴. 사고 유형. 1 명 사망. 사고 규모.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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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조분야 중대재해 속보 갱립쏘(Gang Rip Saw) 작업 중 자재 반발로 인한 충돌 2007.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매거진 위시(WiSH)

  2. 사고 개요 발 생 일 2006년 9월 O일(O요일) O시 O분 경 소 재 지 경기도 소재 작업공정 건축자재 생산 작업장 목재가 피재자 쪽으로 튀어 나옴 사고 유형 1명 사망 사고 규모 사고 상황 2006년 9월 O일(O요일) O시 O분 경 경기도 소재 건축자재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갱립쏘를 사용하여 목재를 재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최종 가공을 위하여 25mm 자재를 넣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목재가 피재자 쪽으로 튀어 나와 손과 복부를 맞아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재해 발생 공정도 원자재 입고 갱립쏘 운반, 적재 자동대패 출고 재해발생공정 • 기인물 : 갱립쏘(Gang Rip Saw) • 갱립쏘는 재단할 목재를 작업자가 투입구에 넣으면 로울러 및 컨베이어에 의해 자동 이송되면서 절단되고 이송되는 목재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둥근톱의 후단부 톱날과 접촉 시 역방향으로 이송 또는 반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는 목재가공용 기계임

  4.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2006 9월 O일, 피재자는 정상 출근 후 목재 재단작업을 수행함 • 점심시간 이후인 13시 00분부터 16시 40분경까지 자동대패 작업을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었음 • 16시 40분부터 동료 작업자와 함께 각재(150mm × 50mm × 2185mm, 원자재)를 판재(15mm × 50mm × 2185mm)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 17시 30분경 재해자가 각재를 갱립쏘로 밀어 넣어 동료 작업자는 제재된 각재를 반대쪽에서 받아 작업장 바닥에 놓는 작업을 진행 중 재해자가 1차로 갱립쏘로 제재를 하고 남은 각재 부분(25mm × 50mm × 2185mm)을 두께 15mm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 다시 갱립쏘에 넣고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목재가 얇은 부분쪽(25mm)으로 넘어져 50mm의 두께에 맞춰 조절되어 있는 로울러 및 컨베이어에 목재가 맞물리지 못하면서 둥근톱의 회전방향(시계반대 방향으로 재해자 위치)인 투입구 측으로 목재가 빠른 속도로 역 이송되면서 재해자 하복부를 가격하였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5.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둥근톱 회전 및 목재 이송 방향

  6.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갱립쏘 안전장치(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

  7. 사고 개요 재해발생원인 • 이송 롤러 간극보다 얇은 목재 사용 • 50mm 두께의 목재를 이송시키기 위하여 약 45mm(5mm 정도의 간극은 스프링으로 조절되어 더욱 강하게 목재를 잡게 됨)정도로 이송 롤러 간극으로 조정해 놓은 갱립쏘에 25mm × 50mm × 2185mm 규격의 목재를 15mm 두께로 제재하게 위해 사용하여 목재 끝부분이 부서지면서 목재가 25mm 두께 쪽으로 돌아가 롤러가 목재를 잡아주지 못함으로써 목재 이송방향과는 반대로 회전하는 둥근톱의 힘에 의하여 목재가 재해자 쪽으로 강하게 비래 • 안전장치 기능 상실 • 사고 갱립쏘에는 비래 하는 목재를 막아주기 위한 역 이송 및 반발예방 안전장치가 3중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목재를 자주 사용하는 부분의 철편 끝부분은 심하게 마모가 되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목재를 잡아주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아래쪽에서 스프링 힘으로 위쪽방향으로 목재를 잡아주는 철편은 스프링이 망가졌거나 목재 조각이 끼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음

  8. 사고 개요 재해발생원인 •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위치 부적절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절단, 인발, 압축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동력차단장치(둥근톱 가동 및 컨베이어 이송 장치)가 작업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음

  9. 사고 개요 재해예방대책 • 이송 롤러 간극을 맞게 조정하여 사용 • 당해 갱립쏘 작업 중 자재 반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재단할 자재의 두께를 확인하고 해당 두께에 맞도록 이송 롤러 간극을 조정한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장치 기능 유지 철저 • 기계설비에 부착된 안전장치인 역방향 이송방지 및 반발예방장치는 작업 시 작전 점검을 통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확인하고 기능 일부가 미비할 경우는 점검 보수 후 사용

  10. 사고 개요 재해예방대책 • 적절한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 설치 •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또는 비상정지장치(둥근톱의 가동 및 컨베이어의 전원이 동시 차단되는 기능보유)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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